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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05 ▼b 2012z16 | |
100 | 1 | ▼a 차정인 ▼g 車正仁 ▼0 AUTH(211009)128141 |
245 | 1 0 | ▼a 형사소송실무 : ▼b 기록형 형사법 / ▼d 차정인 |
246 | 1 1 | ▼a Practice of criminal litigation |
246 | 0 | ▼i 한자표제: ▼a 刑事訴訟實務 |
260 | ▼a 서울 : ▼b 신조사, ▼c 2012 | |
300 | ▼a xiv, 520 p. : ▼b 삽화 ; ▼c 25 cm | |
504 | ▼a 참고문헌(p. vii-viii)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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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2z16 | 등록번호 11167519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로스쿨의 형사법 수업과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기록형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건기록 중심의 학습교재.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사항을 체계적으로 개관하였고, 문제부분에서 변론문서를 작성하도록 출제하고 사실인정론을 중요 쟁점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답안은 요약형(변호사시험 모범답안형)으로 작성였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 요약형과 실무형, 2개의 모범문안을 실어 답안작성 방법을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 도서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의 교육으로 졸업생이 곧 바로 실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벅찬 과업이라 수업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 로스쿨의 형사법 수업과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기록형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사건기록 중심의 학습교재인 형사소송실무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사항을 체계적으로 개관하였고, 문제부분에서 변론문서를 작성하도록 출제하고 사실인정론을 중요 쟁점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답안은 요약형(변호사시험 모범답안형)으로 작성였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 요약형과 실무형, 2개의 모범문안을 실어 답안작성 방법을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 일러두기
1. 각 문제에 대한 해설은 싣지 않았음 - 각 문제에 대하여, 해설과 모범문안은 내용상 중복되므로 지면 절약, 독자의 시간 절약을 위하여 해설은 따로 싣지 않았다. 모범문안을 정독하면 충분할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문안에 간략한 각주를 달아 두었다.
2. 각종 서류의 양식 - 각종의 서류는, 독자가 실제 양식에 익숙해지도록 실제 양식을 편집·변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에서도 가급적 실제 양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이 책의 활용방법
(1) 변론특강은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먼저 정독하기를 권한다. 이 중 변론사항 개관(모두 7쪽)은 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 기록형 시험 직전에 일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각 문제는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정하여 읽고, 오직 법전만을 참고하여 변론문서 작성(또는 초안 작성) 연습을 하기를 권한다. 그 후 모범문안을 정독하면서 비교해보면 되겠다.
(3) 문제(사건 기록)를 읽는 순서는 4쪽의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이 책에서 법명을 생략한 조문은 형사소송법 조문이다. “규칙”은 형사소송법 규칙이다.
◆ 머리말
저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가르쳐 본 소감은 이렇다. “3년간의 교육으로 로스쿨 졸업생이 곧바로 실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교수로서 벅찬 과업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수업을 잘 소화하므로 수업 내용을 좀 더 고도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런 평소 생각으로 ‘좋은 수업 자료’로서 틈틈이 만든 문제 4개와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협의회 모의고사의 시험위원으로서 다른 분들과 공동 출제한 문제 2개를 모으고, 수업시간에 하던 변론 특강을 정리하니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천학비재한 탓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위안하며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 책이 로스쿨의 형사법 수업과,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기록형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사건기록 중심 학습은 로스쿨이 법과대학이나 일반대학원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부산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과목을 예로 들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2에서 사건기록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저자가 맡고 있는 형사소송법 1·2, 형사법무종합 과목에서도 사건기록을 활용하고 있다. 사건기록 중심 학습은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학습이다. 또, 이런 학습 방법을 통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로스쿨에서 사건기록 중심의 강좌는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크지만 강좌마다 수강생도 많고 또 열성적이다. 이처럼 사건기록 중심 학습이 조기에 정착해가는 것은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올해 1월에 일본 큐슈대에서 ?한일 양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일본 로스쿨의 교수들이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실무과목을 외면하는 바람에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말을 들었다. 이에 저자는 한국 로스쿨의 실무교육 현황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도 신사법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고 “한국의 제1회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를 입수하여 참고해보시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변론 특강 부분
변론사항 개관에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사항이 될 만한 것을 체계적으로 개관하였다. 정상관계 변론을 제외하고는, 변론사항은 거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의 이해에서, 제1심 공판절차와 특히 증거조사절차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서, 전문진술 못지않게 전문서류(각종 조서)도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 차원에서 전문증거를 분류한 도표가 도움이 되기 바란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법수집증거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사실인정론에서, 사실인정론은 그 범위가 넓지만 이 책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자백)과 참고인의 진술로 나누어 그 신빙성 평가에 주력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에서, 그 판단기준을 설명한 후 그 개념의 폭넓은 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2부 문제 부분
문제(모의기록) 출제에서 유의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론문서를 작성하도록 출제하였다.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 형사법 기록형 문제는 ‘변호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책에서는 변론요지서,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는 변론문서 작성만 다루고 있고, 검사의 공소장과 불기소장, 법관의 판결문은 다루지 않았으므로 종합적인 형사법실무 교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사건기록 검토와 변론문서 작성 과정에서 형사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하게 되므로 검사와 법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인정론(증명력 판단)을 중요 쟁점으로 포함하였다. 이 점이 이 책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은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실제 형사법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 부분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문제를 구성하기 어렵고 오답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혹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잘 출제되지 않았다. 만약, 기록형 문제 속에 증거능력 다툼만 있고 증명력 다툼이 없다면 그 시험은 반쪽짜리 시험에 불과하다. 또 형사법의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한, 주로 증거능력 판단만을 묻게 되므로(짧은 지문 속에 증명력 판단 사항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문제유형 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기록형 시험에서는 오히려 증명력 판단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은 이러한 출제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 바 있다.
제3부 모범문안 부분
이 책의 목적에 따라 요약형(변호사시험 모범답안형)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요약형과 실무형, 2개의 모범문안을 실어서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저자는 최선의 변론이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 “성공 확률이 높은 변론”이어야 한다고 보고 모범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도와준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1기인 박상현 변호사, 신정수, 김희동 검사, 최현정 재판연구원, 부산대학교 법학사인 사법연수생 이상운 군, 전지숙, 이유경 양이 교정을 맡아주었고, 때로는 독자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늘 성찰하고 정진하여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는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아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송일근 주간님,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2. 8.
차 정 인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목차 제1부 변론 특강 1. 변론사항 개관 Ⅰ. 변론문서 - 공소장에 대응하는 반박문서 = 3 Ⅱ. 변론사항 개관 = 5 《형법적 검토》 1. 구성요건해당성 = 5 2. 위법성 = 5 3. 책임 = 5 4. 미수론 = 6 5. 공범론 = 6 6. 죄수론 = 7 《형사소송법적 검토》 1. 면소 주장 = 8 2. 공소기각 판결 주장 = 8 3. 공소기각의 결정 주장 = 9 4. 무죄 주장 = 10 2.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Ⅰ. 제1심 공판절차 = 12 1. 공소제기 = 13 2.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 13 3. 제1회 공판기일 = 13 4. 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 = 14 5. 판결선고와 항소 = 14 Ⅱ. 증거조사절차 = 15 1. 증거서류,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 = 15 2. 그 밖의 새로운 증거방법들에 대한 증거조사 = 17 3. 증인신문 = 18 4. 증거조사의 기록과 변론 = 19 Ⅲ. 증거의견의 기록 = 20 1.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예 = 20 2. 해설 = 22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4 1. 전문증거의 의의 = 24 2. 전문법칙의 의의, 이론적 근거 = 24 3. 전문증거의 종류 = 25 4. 전문법칙의 예외 = 26 5. 전문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 27 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2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 27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1항, 2항) = 28 3.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3항) = 29 4. 진술조서(제312조 4항) = 30 5. 진술서(제313조) = 32 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제312조 5항) = 33 7.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 = 34 8.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사진 = 36 9. 영상녹화물 = 36 10. 전문진술(제316조) = 37 11. 再傳聞 = 40 12. 공범자 진술의 여러 경우 = 41 13. 제314조의 문제 = 43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 44 Ⅱ.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 44 1. 영장주의 위반 = 44 2. 적정절차 위반 = 46 3. 진술증거의 경우 = 46 Ⅲ. 적법절차 위반의 판단 = 47 Ⅳ. 사인(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 49 1. 개관 = 49 2. 사인의 사진촬영 = 49 3. 사인의 비밀 녹음·녹화 = 50 4. 대화당사자의 비밀녹음 = 50 5.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 하의 제3자의 비밀녹음 = 51 6. 3자간 대화에서 대화당사자의 비밀녹음 = 52 Ⅴ. 법원의 증거조사절차 상의 위법 = 52 Ⅵ. 증거물 = 53 Ⅶ. 위법수집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제2차 증거, 毒樹의 果實) = 53 5. 변론의 핵심, 사실인정론 Ⅰ. 사실인정론 = 55 1. 의의 = 55 2. 형사변론의 방법 = 55 3. 변론사항 = 56 Ⅱ. 자백의 신빙성 평가 = 57 1.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 = 7 2. 공범의 자백 = 59 Ⅱ. 증인(또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 59 1. 신빙성을 다투어야 할 일반적 사유 = 59 2. 목격진술 = 60 3. 범인식별진술 = 60 Ⅲ.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의 증거가치 평가 = 62 Ⅳ. 반대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 62 Ⅴ. 종합적 의견 = 63 1.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 63 2. 피고인이 자백하고 보강증거 없는 경우 = 63 6. 공소사실의 동일성, 그 개념과 응용 Ⅰ.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개념 = 64 Ⅱ. 판단 기준 = 65 1. 기본적사실동일설 = 65 2. 죄질동일설 = 68 3. 구성요건공통설 = 68 4. 검토 = 68 Ⅲ.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응용 = 69 Ⅳ. 공소사실의 단일성 = 70 1. 개념 = 70 2. 공소사실의 단일성의 판단 기준 = 70 3. 공소사실의 단일성의 응용 = 71 제2부 문제 [제1문] 김공복 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등 = 75 [제2문] 황명철 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 143 [제3문] 김장수, 절도 등 = 203 [제4문] 김강철 외 1, 강도상해 등 = 291 [제5문] 김토건 외 1, 특수강도교사 등 = 347 [제6문] 박노식, 공직선거법위반 등 = 405 제3부 모범문안 [제1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공복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 465 1. 증거능력 판단 = 465 2. 증명력 판단 = 466 Ⅱ. 피고인 박운전 = 468 1. 사기의 점 = 46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469 3. 특수절도미수의 점(주위적 죄명) = 470 4. 절도미수의 점(예비적 죄명) = 471 [제2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 472 1. 주위적 공소사실 = 472 2. 예비적 공소사실 = 472 Ⅱ. 피고인 황명철 = 475 1. 횡령의 점 = 475 2. 절도의 점 = 475 [제3문] 변론요지서 Ⅰ.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477 1. 공소사실의 요지, 증거의 개요와 쟁점 = 477 2.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 477 3. 피해자 김윤희, 점원 윤민수의 각 진술의 증명력 = 479 4. 반대 정황 = 480 5. 알리바이 = 481 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와 관련하여 = 481 7. 소결론 = 482 Ⅱ. 횡령의 점 = 482 Ⅲ.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483 Ⅳ.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483 [제4문] 변론요지서 Ⅰ. 피고인 김강철, 이혁의 강도상해의 점 = 485 1. 쟁점 = 485 2. 검사 측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 485 3. 증명력 판단 = 486 4.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 = 488 Ⅱ. 피고인 김강철 = 489 1. 공무집행방해의 점 = 489 2.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490 Ⅲ. 피고인 박전당 = 490 1. 주위적 공소사실(장물취득)에 대하여 = 490 2. 예비적 공소사실(장물보관)에 대하여 = 491 [제5문] 변론요지서(요약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 492 1.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 492 2.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의 신빙성 = 492 3. 인정되는 사실의 형법적 의미(언어적 교사 여부) = 493 4. 소 결 = 494 Ⅱ. 피고인 이달수 = 494 1. 횡령의 점 = 49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49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495 4. 사기의 점 = 496 [제5문] 변론요지서(실무형) Ⅰ. 피고인 김토건의 특수강도교사 = 497 1. 이 부분의 쟁점과 증거의 개요 = 497 2.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 = 498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의 신빙성 = 499 4. 부족증거 = 501 5. 인정되는 사실의 형법적 의미(언어적 교사 여부) = 501 6. 소결 = 502 Ⅱ. 피고인 이달 수 = 502 1. 횡령의 점 = 50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50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505 4. 사기의 점 = 506 [제6문] 보석허가청구서 Ⅱ. 보석사유 = 507 Ⅲ. 공소사실별 청구이유 = 508 1.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의 점(김희갑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 = 50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 51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512 사항색인 =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