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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法 第9版

經濟法 第9版 (4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기수 李基秀 유진희 柳珍熙, 저
서명 / 저자사항
經濟法 / 李基秀, 柳珍熙 著
판사항
第9版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2  
형태사항
xxiv, 494 p. ; 26 cm
ISBN
9788984113886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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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7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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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이기수 ▼g 李基秀 ▼0 AUTH(211009)22196
245 1 0 ▼a 經濟法 / ▼d 李基秀, ▼e 柳珍熙 著
246 1 1 ▼a Antitrust and consum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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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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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xi-xxiv)과 색인수록
700 1 ▼a 유진희 ▼g 柳珍熙, ▼e▼0 AUTH(211009)49479
900 1 0 ▼a Lee, Ki-su, ▼e
900 1 0 ▼a Ryu, Jin-hee,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 2012z1 등록번호 1116754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 2012z1 등록번호 1116754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7 2012z1 등록번호 1116754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경제법> 제9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여러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2009년 8월 제8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할부거래법 개정, 2011년의 독점규제법 개정, 2012년의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기수(지은이)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University of Tu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등 교환교수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미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학원 원장 주요저서·논문 Gla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ubingen)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 회사법(공저)(박영사) / 어음·수표법(공저)(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박영사) / 경제법(공저)(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유진희(지은이)

고려대 법대(법학사),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m Mai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Wisconsin- Madison Law School·일본 와세다대학 교환교수 사법·입법·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2012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주요저서·논문 Zustndigkeit der Organe der Aktiengesellschaft bei Maßnahmen der Umstrukturierung und Finanzierung im Konzern (Dissertation, Frankfurt am Main) 주석상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공정거래제도 30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 논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經濟法總論
 제1절 經濟秩序와 法 = 1
  Ⅰ. 經濟秩序에 대한 國家의 태도 = 1
   1. 근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 1
   2. 현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2
  Ⅱ. 國家와 法秩序의 經濟에 대한 介入形式 = 3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3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4
  Ⅲ.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 4
   1. 경제질서의 변천 = 4
   2.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6
 제2절 經濟法의 意義 = 7
  Ⅰ. 經濟法의 槪念 = 7
   1.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 7
   2.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법 개념 = 10
  Ⅱ. 經濟法의 지위 = 11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경제법 = 11
   2. 경제법과 다른 법의 관계 = 12
   3. 경제법과 경제학 = 13
제2장 獨占規制法
 제1절 獨占規制法 總說 = 14
  Ⅰ. 總說 = 14
   1. 독점규제법의 의의 = 14
   2. 독점규제법의 목적 = 14
  Ⅱ. 獨占規制法의 制定과 改正 = 15
   1. 서설 = 1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 1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7
  Ⅲ. 獨占規制法의 構成과 特徵 = 22
   1. 독점규제법의 구성 = 22
   2. 독점규제법의 특징 = 23
  Ⅳ. 獨占規制法의 適用範圍 = 24
   1.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 24
   2. 적용제외행위 = 25
   3.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의 경우 = 28
   4.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29
  Ⅴ. 外國의 立法例 = 32
   1. 미국의 독점규제법 = 32
   2. 독일 및 유럽연합의 독점규제법 = 39
   3. 일본의 독점규제법 = 48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 52
  Ⅰ. 序說 = 52
  Ⅱ. 市場支配的 事業者 = 53
   1. 의의 = 53
   2. 요건 = 53
  Ⅲ.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 64
   1. 부당한 가격결정 = 64
   2. 부당한 출고조절 = 65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65
   4. 시장진입의 제한 = 70
   5. 경쟁사업자의 배제 = 71
   6. 소비자이익의 저해 = 7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74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74
   2. 벌칙 = 74
  Ⅴ.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등 = 75
 제3절 企業結合의 規制 = 76
  Ⅰ. 序說 = 76
  Ⅱ. 企業結合의 類型 = 77
   1. 수단에 의한 분류 = 77
   2.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 77
  Ⅲ.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禁止 = 78
   1. 기업결합 규제의 취지 = 78
   2. 기업결합의 주체 = 79
   3.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결합 = 79
   4. 일정한 거래분야 = 83
   5. 경쟁의 실질적 제한 = 89
   6. 경쟁제한성의 추정 = 96
   7.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 = 96
  Ⅳ. 企業結合의 申告 = 101
   1. 신고대상 기업결합 = 101
   2. 신고시기 = 103
   3. 심사결과 통지 = 104
   4. 신고전 실행금지 = 105
   5.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과 심사결과통지 = 105
   6. 공동신고와 대리신고 = 105
  Ⅴ. 脫法行爲의 禁止 = 106
  Ⅵ. 法違反에 대한 制裁 = 106
   1.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 106
   2. 벌칙 = 110
 제4절 經濟力集中의 抑制 = 110
  Ⅰ. 序說 = 110
  Ⅱ. 持株會社에 대한 規制 =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 규제의 연혁 = 114
   3.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 115
   4.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116
   5.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 = 122
  Ⅲ.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 122
   1. 기업집단의 개념 = 122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등 = 127
   3. 상호출자의 금지 = 131
   4. 채무보증의 금지 = 133
   5.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38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42
   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4
   8.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 145
  Ⅳ. 脫法行爲의 禁止 = 145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 146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146
   2. 벌칙 = 148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 149
  Ⅰ. 序說 149
  Ⅱ.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要件 = 150
   1. 둘 이상의 사업자의 존재 = 150
   2. 합의의 존재 = 153
   3. 부당한 경쟁의 제한 = 157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 158
   1. 가격협정 = 158
   2. 거래조건협정 = 159
   3. 공급제한협정 = 160
   4.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협정 = 160
   5. 설비조정(투자조정)협정 = 160
   6. 상품ㆍ용역의 종류ㆍ규격 제한협정 = 161
   7. 영업의 공동수행ㆍ관리 또는 공동회사의 설립 = 161
   8. 입찰담합 = 161
   9.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 162
  Ⅳ. 共同行爲의 認可 = 163
   1.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 163
   2.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 164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 165
  Ⅴ. 法違反의 私法上 效果와 法違反에 대한 制裁 = 16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무효 = 165
   2. 손해배상 = 165
   3. 시정조치와 과징금 = 167
   4. 신고자 등의 감면 = 170
   5. 벌칙 = 173
  Ⅵ. 카르텔 일괄정리법 = 173
   1. 제정이유 = 173
   2. 주요내용 = 173
 제6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 175
  Ⅰ. 序說 = 175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槪念 = 176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176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 176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방식 = 177
   4.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178
  Ⅲ. 一般不公正去來行爲 = 180
   1. 거래거절 = 180
   2. 차별적 취급 = 184
   3. 경쟁사업자 배제 = 188
   4. 부당한 고객유인 = 189
   5. 거래강제 = 19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96
   7. 구속조건부거래 = 204
   8. 사업활동방해 = 207
   9. 부당한 자금ㆍ자산ㆍ인력의 지원(부당한 지원행위) = 208
  Ⅳ. 特殊不公正去來行爲 = 215
   1. 의의 = 215
   2. 유형 = 216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 228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28
   2. 벌칙 = 228
 제7절 事業者團體의 規制 = 229
  Ⅰ. 事業者團體의 意義 = 229
  Ⅱ. 事業者團體에 대한 規制 = 230
   1.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규제 = 230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37
 제8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 238
  Ⅰ.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 238
  Ⅱ.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 239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구성요건 = 239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 240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例外的 許容 = 241
   1. 허용대상 및 허용절차 = 241
   2.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명령 = 24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 242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42
   2. 벌칙 = 243
 제9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 243
  Ⅰ. 國際契約의 意義 = 243
  Ⅱ. 國際契約의 規制 = 243
   1. 연혁 = 243
   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금지 = 244
   3.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245
   4.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45
 제10절 規制機關과 規制節次 = 246
  Ⅰ. 公正去來委員會 = 246
   1. 총설 = 24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2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 247
   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247
  II. 韓國公正去來調停院 = 250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250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50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251
  Ⅲ. 規制節次 = 253
   1. 심사 = 253
   2. 심의 및 의결 = 257
   3. 동의의결 = 265
   4. 불복절차 = 269
  Ⅳ.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 271
   1.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71
   2. 과징금 부과 = 273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274
   4.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275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276
   6. 과징금 환급가산금 = 276
  Ⅴ. 損害賠償 = 277
   1.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 277
   2. 손해배상의 청구 = 277
  Ⅵ. 罰則 = 279
   1. 벌칙의 유형 = 279
   2. 양벌규정 = 279
   3. 고발 = 279
  Ⅶ. 補則 = 281
   1. 비밀엄수의무 = 281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ㆍ처분 등의 협의 = 281
   3.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 = 281
   4. 포상금의 지급 = 282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82
제3장 消費者保護法
 제1절 消費者基本法 = 283
  Ⅰ.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 283
  Ⅱ. 消費者基本法의 沿革 = 283
   1.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 283
   2. 1986년 개정(1986.12.31.) = 284
   3. 1995년 개정(1995.12.29.) = 285
   4. 1999년 개정(1999.2.5.) = 286
   5. 2001년 개정(2001.3.28.) = 287
   6. 2003년 개정(2003.7.29.) = 288
   7. 2004년 개정(2004.1.20.) = 288
   8. 2006년 개정(소비자기본법)(2006.9.27.) = 288
   9. 2008년 개정(2008.12.26.) = 290
   10. 2010년 개정(2010.3.22.) = 290
   11. 2011년 개정(2011.5.19.) = 290
  Ⅲ. 消費者基本法 總則 = 291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291
   2. 소비자의 정의 = 29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1
   Ⅳ. 消費者의 權利와 責務 = 292
   1. 소비자의 권리 = 292
   2. 소비자의 책무 = 294
  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등 = 29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95
   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296
   3. 위해의 방지 = 297
   4.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 297
   5. 표시의 기준 = 297
   6. 광고의 기준 = 298
   7. 거래의 적정화 = 299
   8.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 299
   9. 소비자의 능력향상 = 299
   10. 개인정보의 보호 = 300
   11. 소비자분쟁의 해결 = 300
   12.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 301
  Ⅵ. 事業者의 責務 등 = 301
   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 301
   2. 사업자의 책무 = 302
   3.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302
  Ⅶ. 消費者政策의 推進體系 = 302
   1. 소비자정책의 수립 = 302
   2. 소비자정책위원회 = 303
   3. 국제협력 = 305
  Ⅷ. 消費者團體 = 305
   1. 소비자단체의 의의 = 305
   2. 소비자단체의 권한 = 306
   3. 정보의 사용제한 = 307
   4. 소비자단체의 등록ㆍ취소 및 보조금 지급 = 307
   5.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 308
  Ⅸ. 韓國消費者院 = 308
   1. 의의 = 308
   2. 임원과 이사회 = 309
   3. 업무 = 310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11
   5. 회계ㆍ감독 등 = 311
  Ⅹ. 消費者 安全 = 312
   1. 총칙 = 312
   2. 소비자 안전조치 = 312
   3. 위해정보의 수집 등 = 316
  XI. 消費者 紛爭의 解決 = 317
   1.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 317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317
   3. 소비자분쟁의 조정 = 318
   4. 소비자단체소송 = 323
  XII. 調査節次 등 = 325
   1. 검사와 자료제출 등 = 325
   2.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 326
  XIII. 補則 및 罰則 = 326
   1. 시정조치 = 326
   2. 시정조치의 요청 등 = 327
   3. 청문 = 327
   4.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327
   5. 벌칙 및 양벌규정 = 328 
   6. 과태료 = 329
   제2절 約款規制法 = 329
  Ⅰ. 總說 = 329
   1. 약관의 의의 = 329
   2. 약관규제법 = 330
   3. 약관규제(통제)의 방식 = 332
  Ⅱ. 約款規制法 總則 = 333
   1. 약관의 개념 = 333
   2. 사업자와 고객 = 336
   3.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336
   4. 개별약정의 우선 = 340
   5. 약관의 해석 = 341
  Ⅲ. 不公正約款條項 = 343
   1. 개관 = 343
   2. 일반조항 = 344
   3. 개별적 무효조항 = 347
   4.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 362
   5. 적용제한 = 363
   6. 일부무효의 특칙 = 363
  Ⅳ. 約款의 行政的 規制 = 364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 364
   2. 시정조치 = 364
   3. 약관의 심사 = 366
   4. 조사 및 의견진술 = 368
   5.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 369
  Ⅴ. 紛爭의 調停 등 = 369
   1.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ㆍ구성ㆍ회의 = 369
   2. 분쟁조정 = 371
   3. 분쟁조정의 특례(집단분쟁조정) = 372
  Ⅵ. 補則 = 373
   1. 적용제외 등 = 373
   2. 인가ㆍ심사의 기준 = 375
   3. 자문위원 = 376
  Ⅶ. 罰則 = 376
 제3절 割賦去來法 = 377
  Ⅰ. 總說 = 377
   1. 할부거래의 의의 = 377
   2. 할부거래법 = 377
  Ⅱ. 割賦去來法 總則 = 379
   1. 할부계약 등의 정의 = 379
   2. 할부거래업자ㆍ소비자ㆍ신용제공자 = 37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8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Ⅲ. 割賦去來의 規制 = 381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 381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382
   3. 청약의 철회 = 383
   4.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등 = 388
   5. 기한의 이익 = 389
   6.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390
   7. 소비자의 항변권 = 390
  Ⅳ. 先拂式 割賦去來의 規制 = 392
   1. 영업의 등록 등 = 392
   2. 소비자 권익의 보호 = 395
   3. 조사 및 감독 = 401
   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403
  Ⅴ. 補則 = 406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06
   2. 전속관할 = 406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407
   4. 사무의 위탁 = 407
   5. 독점규제법의 준용 = 407
  Ⅵ. 罰則 = 408
   1. 벌금 = 408
   2. 과태료 = 409
 제4절 訪問販賣法 = 409
  Ⅰ. 總說 = 409
   1. 방문판매 등의 의의 = 409
   2. 방문판매법 = 409
  Ⅱ. 訪問販賣法 總則 = 411
   1. 방문판매 등의 정의 = 411
   2. 판매자와 소비자 = 413
   3.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 41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5
  Ⅲ. 訪問販賣 및 電話勸誘販賣의 規制 = 416
   1. 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등 = 416
   2. 방문판매원ㆍ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 작성 등 = 417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417
   4. 청약의 철회 = 418
   5.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422
   6. 금지행위 = 423
  Ⅳ. 多段階販賣 및 後援訪問販賣의 規制 = 424
   1.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등 = 424
   2.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428
   3. 청약의 철회 = 429
   4.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432
   5. 후원수당에 대한 규제 = 433
   6. 금지행위 = 434
   7.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437
   8.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438
   9.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438
  Ⅴ. 繼續去來ㆍ事業勸誘去來의 規制 = 440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440
   2. 계약의 해지 = 441
   3. 거래기록 등의 열람 = 442
   4. 금지행위 등 = 442
  Ⅵ. 消費者權益의 保護 = 443
   1. 소비자보호지침 = 443
   2.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443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444
   4. 공제조합 = 446
   5.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446
   6.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446
  Ⅶ. 調査ㆍ監督 및 制裁 = 447
   1. 위반행위의 조사 = 447
   2. 포상금의 지급 = 447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48
   4.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52
   5.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 452
   6. 보고 및 감독 = 452
  Ⅷ. 補則 = 452
   1.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52
   2. 전속관할 = 453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453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ㆍ남용 및 도용방지 등 = 453
   5. 권한의 위임ㆍ위탁 = 454
   6. 독점규제법의 준용 = 454
 제5절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 454
  Ⅰ. 總說 = 454
   1. 전자상거래 등의 의의 = 454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455
  Ⅱ.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總則 = 456
   1. 전자상거래 등의 정의 = 456
   2. 통신판매업자, 소비자 및 사업자 = 457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458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58
  Ⅲ. 電子商去來ㆍ通信販賣의 規制 = 459
   1.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 459
   2.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 463
   3.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사업자의 = 472
   4. 관련사업자의 의무 = 473
  Ⅳ. 消費者權益의 保護 = 474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474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474
   3. 공제조합 = 476
   4.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477
   5. 전자상거래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477
  Ⅴ. 調査ㆍ監督 및 制裁 = 477
   1. 위반행위의 조사 = 477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78
   3. 공개정보 검색 = 481
   4.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82
   5. 평가ㆍ인증사업의 공정화 = 482
   6. 보고 및 감독 = 482
  Ⅵ. 補則 = 483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83
   2. 전속관할 = 483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483
   4. 권한의 위임ㆍ위탁 = 483
   5. 독점규제법의 준용 = 484
사항색인 = 485
심결례ㆍ판례색인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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