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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Loan 2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병운
Title Statement
국제법 / 류병운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형설출판사,   2012  
Physical Medium
662 p. : 삽화 ; 27 cm
ISBN
9788947272292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국제법 교육의 필요성, 국제법 용어, 국제법 관련 사이트, 라틴어 용어에 대한 영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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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2z1 Accession No. 11167360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제법 교재. 이 ‘국제법’ 교과서는 최근 국제법 자료를 포함해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서술하였다.

이 ‘국제법’ 교과서는 최근 국제법 자료를 포함해 필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쉽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탈고가 끝난 지금 적잖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 부족함이 ‘복된 탓(happy fault, felix culpa)’이 되어 독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이 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한 대학신입생이 필자에게 진부한 질문을 던졌다.
“힘센 나라도 국제법을 지켜야만 하는 근거가 있는가?”
언뜻 그의 눈빛에서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감지되었다. 잠시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Pacta Sunt Servanda)”와 같은 전통적 자연법이론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초.중.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교육이나 진지한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그 학생에게 난해한 설명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가 되물었다.
“인간은 무슨 근거로 존엄성을 갖는가?”
그 학생의 질문에서 우리 국민 생각의 일단(一端)이 묻어난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국제법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동포 고홍주(Harold H. Koh)박사가 얼마 전 국내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이 좀 더 국제사회에 눈을 돌리고 가슴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왜 그가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그 이유도 알 것 같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이고 이기적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염려한다면 기우(杞憂)일까. 마치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심판 몰래 하는 반칙처럼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위한 국제법 위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식자(識者)들도 명백한 국제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그에 대한 비난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힘’이 최고라는 트라시마추스(Thrasymachus)의 논리를 설파한다. 구한말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는 왜(倭)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대외(對外) 배타적 태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째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남침의 위기에서 벗어난 나라이자 UN사무총장의 고국(故國)에 사는 사람들 같지 않아 보일까.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법보다 힘에 의존하며 다른 나라를 무시하던 한 나라를 잘 알지 않는가. 그 나라가 대일본제국인데 결국 핵폭탄을 맞고 패망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국내사회의 구성원이자 국제사회의 구성원이다. 두 사회는 불가분이라 국내법은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다. 국내 헌법(憲法)이 국제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많으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가들마다 심지어 나이루, 기리바시, 투발로, 벨리즈와 같은 미소(微小)국가들까지 자국(自國)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곧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이자 카오스다. 2011년 카다피는 리비아 헌법질서 수호를 주장하며 국민을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공격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비껴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적용영역이 다르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WTO 위생규정은 곧 국내검역규칙이고 ITU의 규정에 따라서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오늘날 실제 생활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의해서 규율된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백 개의 국제기구 중 일부만 예를 들어보자. 국제우편 서비스는 IPU에 의해 활성화되고, IMO는 대형 유조선의 표준을 통제하며, IAEA는 핵발전소의 안전을 담당하고, WMO에서 일기예보와 태풍과 허리케인을 예견하고 추적하며, ICAO에 의해서 국제항공이 관리된다. 쇼(Malcolm Shaw)교수는 “국제기구는 이제 필수불가결이 되었다”라고 했다. 국제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키케로는 “인간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모여 조직한 국가들은 물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느님보다 더 찬양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내법보다 상위의 법으로서 국제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의 이성(理性)의 법체계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보려는 약소국의 주장이 아닌 당시 최강국인 로마의 대법원장 겸 법무장관(praetor)이 한 말이다.
안칠로티는 처음 국가가 국제법에 구속되는 이유를 그 국가가 구속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법은 그에 구속되겠다는 국가의 의사가 결여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판사가 되어 국제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자 그의 말이 바뀌었다. 국가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어떤 규범보다도 상위이며 법학으로 설명되지만, 단지 가설적 또는 현시되지 않은 명제로서 존재하는 최고규범, 즉 국제 강행규범(jus cogen)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WTO나 국제형사법원(ICC)과 같은 초국가기구나 초국가정부인 EU로부터 우리 미래의 국제법을 예견(豫見)한다. 미국이 ICC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한다면 그 미래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국제사법법원(ICJ)의 강제관할권을 수용하고 나아가 강제관할권을 갖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항구적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국제사회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국민과 한국 정부가 이 희망을 공유하길 바란다. (머리말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류병운(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과정수료) 미국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LL.M: 법학석사, SJD: 법학박사)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고려대학교 강사 영산대학교 교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 출제위원 미국변호사(New York)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이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국제통상법, 홍익대학교출판부(2009) 미국계약법, 홍익대학교출판부(2009)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국제법의 개념과 발전 

 제1장 국제법의 정의와 국내법과의 관계 26 

제1절 국제법의 정의(定義)/26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9 
가. 이원론/29 나. 일원론/29 
다. 주요 국가들의 헌법규정과 관행/30 라. 국제규범과 판례/38 

제2장 국제법의 발전 41 

제1절 국제법의 역사/41 
Ⅰ. 개관/41 
Ⅱ. 근대 주권국가의 등장과 베스트팔렌조약/42 
Ⅲ. 19세기 및 제1차 세계대전 이전/43 
Ⅳ. 국제연맹 체제/44 
Ⅴ. UN체제와 현대 국제법의 발전/45 
제2절 국제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46 
Ⅰ. 전통적 자연법과 국제법 이론의 형성/46 
가. 전통적 자연법의 바탕/46 나. 비토리아와 수아레즈/47 
Ⅱ. 이성적 자연법 이론/49 
가. 개관/49 나. 젠틸리/49 
다. 그로티우스-초기 국제법 이론의 종합/50 
라. 푸펜도르프/51 마. 바텔/52 
Ⅲ. 법실증주의/53 
가. 초기 법실증주의/53 나. 오스틴/53 
다. 20세기 변형된 법실증주의/55 
Ⅳ. 소결/56 

제2편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3장 국제법 법원(法源)의 종류 60 

제1절 국제법 법원의 의미와 내용/60 
제2절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61 
제3절 법의 일반원칙/62 
제4절 판례 및 학설/64 
Ⅰ. 판례/64 
Ⅱ. 학설/64 
제5절 형평과 선/65 
Ⅰ. ‘형평과 선’의 의의/65 
Ⅱ. ICJ의 ‘형평과 선’의 적용/66 
Ⅲ. 형평에 따른 해결을 규정한 국제규범/68 
제6절 기타 국제법 법원(法源)/69 
Ⅰ. UN총회의 결의/69 
Ⅱ. UN안보이사회의 결의/70 
Ⅲ. ILC의 초안/71 
Ⅳ. 국가의 일방행위/73 

제4장 조약법 75 

제1절 조약의 개념/75 
Ⅰ. 조약법/75 
Ⅱ. 조약의 정의(定義)/76 
가. 협정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주체/78 나. 협정/79 
다. 국제법의 규율과 법적 구속력/79 라. 서면(書面) 형식과 문서의 수/83 
Ⅲ. 조약의 분류(分類)/83 
가.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구분/83 나. 당사자 수(數)에 따른 구분/84 
다. 기타 구분/84 
제2절 조약의 체결/85 
Ⅰ. 조약의 체결 단계/85 
Ⅱ. 조약문의 채택과 인증/85 
가. 조약문의 채택/85 나. 채택/88 
다. 조약문의 인증/91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92 
가. 약식조약/92 나. 정식조약/94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96 
Ⅰ. 유보의 의의/96 
Ⅱ. 유보의 제한/96 
Ⅲ. 유보의 효력/100 
제4절 조약의 발효, 준수, 적용/100 
Ⅰ.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100 
Ⅱ. 조약의 준수와 적용/101 
제5절 조약의 해석/101 
제6절 조약의 무효/103 
Ⅰ. 절대적 무효 사유/104 
가. 국가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강박(coercion)/104 
나. 국가에 대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104 
다. 조약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105 
Ⅱ. 상대적 무효 사유/105 
가. 사기와 부패/105 나. 착오/106 
다. 국내법의 규정 등/107 
제7절 종료와 정지/107 
Ⅰ. 조약 규정이나 동의에 의한 종료/107 
Ⅱ. 조약의 중대한 위반/108 
Ⅲ. 조약의 후발적 이행불능/109 
Ⅳ. 상황의 근본적 변경/110 
Ⅴ. 조약에 대한 전쟁의 효과/111 
가. 일반조약/111 나. 인권조약/112 
제8절 기타/113 
Ⅰ. 종료를 위한 절차/113 
Ⅱ. 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113 

제5장 국제관습법 115 

제1절 국제관습법의 개념/115 
Ⅰ. 정의/115 
Ⅱ. 국제관습법의 중요성/115 
제2절 국제관습법의 성립/116 
Ⅰ. 실질적 요소로서의 관행/118 
가. 선례의 존재/118 나. 선례의 한결같은 반복과 계속/120 
Ⅱ. 심리적 요소로서 법적의식/121 
제3절 지역 국제관습법/122 
제4절 강행규범/125 

제3편 
 국제법의 주체 

 제6장 국가 128 

제1절 국가의 정의(定義)/128 
Ⅰ. 국제법주체로서의 국가/129 
Ⅱ. 국가의 성립요소/131 
가. 국민/131 나. 영토/132 
다. 정부/133 라. 주권과 독립/133 
제2절 국가의 창설과 변천/137 
Ⅰ. 인민자결과 국가 분리/137 
가. 인민자결의 의의/137 나. 국가 분리/141 
제3절 영토의 취득/143 
Ⅰ. 영토의 취득/143 
가. 국가영토와 무주지/143 나. 발견과 점령/144 
다. 양도/147 라. 시효취득/147 
마. 정복/149 바. 부합과 침식/150 
Ⅱ. 국경선 확정과 uti possidetis juris 원칙/150 
Ⅲ. 특수 영토 체제/152 
가. 북극/152 나. 남극/153 
제4절 국가승인/154 
Ⅰ. 국가승인의 개념/154 
Ⅱ. 국가승인 행위와 방식/155 
가. 승인행위의 재량성/155 나. 예외적 불승인 의무/156 
다. 승인의 방식/156 
Ⅲ. 정부승인/157 
제5절 국가 관할권에 관한 원칙/158 
Ⅰ. 국가 관할권의 개념/158 
Ⅱ. 속지주의/158 
Ⅲ. 속인주의/159 
Ⅳ. 수동적 속인주의/160 
Ⅴ. 보호주의/161 
Ⅵ. 보편주의 원칙/161 
제6절 국가승계/163 
Ⅰ. 국가승계의 개념/163 
Ⅱ. 국가승계의 이론과 법원(法源)/164 
Ⅲ. 조약의 국가승계(State Succession in Respect of Treaties)/164 
Ⅳ. 재산의 국가승계/164 
가. 국가재산과 문서/164 나. 국가채무/166 
다. 국가책임/167 라. 국가승계와 국적/168 

제7장 국제기구 169 

제1절 국제기구의 개념/169 
Ⅰ. 의의/169 
Ⅱ. 발전/169 
Ⅲ. 국제적 법인격/171 
Ⅳ. 국제기구의 관할권/172 
가. 전문성의 원칙/173 나. 묵시적 권한이론/174 
제2절 UN/174 
Ⅰ. UN의 설립/174 
Ⅱ. UN의 목적과 기본원칙/176 
Ⅲ. UN의 권한/176 
Ⅳ. UN의 구조/177 
가. UN의 주요기구(Principal Organs)/177 나. UN의 전문기구/182 

제8장 EU와 기타 지역기구 185 

제1절 EU/185 
Ⅰ. EU의 의의(意義)/185 
Ⅱ. EU의 역사/187 
가. 1951년 ECSC 창설/187 나. 1957년 EEC와 Euratom/188 
다. 1986년 단일유럽협정/188 라.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189 
마. 2007년 리스본조약/190 
Ⅲ. EU의 통치구조/191 
가. 유럽의회/191 나. 유럽이사회/192 
다. EU이사회/192 라. 유럽위원회/193 
마. 유럽사법법원/193 
Ⅳ. EU의 권한(權限)/195 
Ⅴ. EU의 법/196 
가. 법체계와 입법절차/196 나. 기본권/197 
다. EU의 2차 법원/198 
제2절 기타 지역공동체/200 
Ⅰ. 미주국가기구/200 
Ⅱ. 아프리카연합/201 
Ⅲ. 아랍연맹/203 

제9장 개인과 사법인(私法人) 204 

제1절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204 
Ⅰ. 과거 수동적 지위/204 
가. 국가와 국민/204 나. 국적/206 
Ⅱ.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 확대/208 
가. 청원권과 제소권/208 나. 조약에 발생하는 개인의 권리/209 
Ⅲ. 국제법상 개인의 책임/211 
Ⅳ. 범인인도/212 
가. 범인인도의 의의(意義)/212 나. 범인인도 요건/213 
제2절 비정부기구와 다국적 기업/215 
Ⅰ. 비정부기구/215 
Ⅱ. 다국적기업/216 
제3절 보호대상 그룹과 비(非)국가 행위자/220 
Ⅰ. 보호대상 그룹/220 
Ⅱ. 비(非)국가 행위자/220 

제4편 
 국제관계에서의 면제와 책임 

 제10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224 

제1절 국가면제의 개념/224 
Ⅰ. 국가면제의 의의(意義)/224 
Ⅱ. 국가면제의 법원(法源)/225 
Ⅲ. 국가면제의 연혁(沿革)/226 
가. 주권면제 이론의 등장과 절대면제 이론/226 
나. 제한적 면제이론/227 
제2절 국가면제의 요건/231 
Ⅰ. 주체/231 
Ⅱ. 주권적 행위/233 
Ⅲ. 사법권(司法權)으로부터의 면제/234 
제3절 국가면제의 예외/236 
Ⅰ. 상업적 거래/236 
Ⅱ. 고용계약/238 
Ⅲ. 개인에 대한 상해와 재산상 손해/239 
Ⅳ. 재산의 소유, 점유, 이용/241 
Ⅴ. 지식재산권/241 
Ⅵ. 기타/242 
제4절 국가행위이론/244 
제5절 국제기구에 대한 면제/246 

제11장 외교 및 영사관계 249 

제1절 외교관계/249 
Ⅰ. 외교관계의 의의(意義)/249 
Ⅱ. 외교관계에 관한 법원(法源)/249 
Ⅲ. 외교관계와 외교사절/251 
가. 외교관계의 설정/251 나. 외교사절의 의의(意義)/252 
다. 외교사절의 직무/252 라. 외교관계의 단절/253 
제2절 외교면제와 특권/254 
Ⅰ. 외교면제와 특권의 의의(意義)/254 
Ⅱ. 면제와 특권의 향유(享有) 주체/255 
Ⅲ. 면제와 특권의 내용/256 
가. 인적불가침성/256 나. 사법(司法)관할권으로부터 면제/256 
다. 면세/256 라. 외교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성/258 
마. 통신의 자유와 외교행랑/262 
Ⅳ. 국가의 원수와 기타 각료들의 면제/263 
제3절 영사관계와 영사면제/265 
Ⅰ. 영사관계의 의의(意義)/265 
Ⅱ. 영사관계의 법원(法源)/266 
Ⅲ. 영사관계의 개설과 구성/266 
Ⅳ. 영사면제와 특권/268 
제4절 외국군대의 지위/270 
Ⅰ. 외국군대의 의미와 지위/270 
Ⅱ. 형사관할권/271 
가. 원칙/271 나. 관할권 경합/271 
다. 전속관할/272 라. 형사관할권에 관한 개정/272 
Ⅲ. 민사관할권/273 
가. 관할권의 귀속/273 나.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273 
다. 공무 외에 발생한 손해/274 

제12장 국가책임 275 

제1절 국가책임의 개념/275 
Ⅰ. 국가책임의 의의/275 
Ⅱ. 국제불법행위/276 
가. 국제의무위반행위/277 나. 국가에의 귀속(歸屬)/278 
다. 불법성(不法性) 배제사유(排除事由)/280 
Ⅲ. 국제불법행위의 결과/283 
가. 개관/283 나. 손해배상/284 
Ⅳ. 위험한 결과책임/287 
제2절 외교보호/289 
Ⅰ. 외교보호의 의의/289 
Ⅱ. 외교보호의 요건/290 
가. 국적의 실효성/290 나. 국내구제절차의 완료/293 
제3절 국제기구의 책임/295 
Ⅰ. 국제기구 책임의 의의(意義)/295 
Ⅱ. 2011년 ILC 초안/295 

제5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3장 재판 외 해결방법 302 

제1절 재판 외 해결방법의 개념/302 
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302 
Ⅱ. 재판 외 해결방법의 종류/303 
가. 교섭/303 나. 회담/304 
다. 주선과 중개/304 라. 국제사실조사/심사/305 
마. 국제조정/309 
제2절 국제기구를 통한 정치적 해결/313 
Ⅰ. 개관/313 
Ⅱ. 국제연맹/313 
Ⅲ. UN/314 
가. UN과 분쟁해결/314 나. UN안보이사회/315 
다. UN총회/315 라. UN사무총장/316 
Ⅳ. 지역(地域)기구에 의한 분쟁해결/316 
가. 지역기구와 UN/316 나.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317 

제14장 재판 321 

제1절 국제사법법원/321 
Ⅰ. 의의(意義)/321 
Ⅱ. ICJ와 PCIJ/322 
Ⅲ. ICJ의 조직/323 
가. ICJ의 판사/323 나. 임시판사/324 
다. 소재판부/325 라. 사무국/325 
Ⅳ. ICJ의 재판기능/326 
가. 소송제기 자격/326 나.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326 
다. 재판의 준칙(準則)/332 라. 재판절차/332 
Ⅴ. ICJ의 자문(諮問)기능/334 
제2절 국제중재/336 
Ⅰ. 중재의 개념/336 
가. 중재의 의의/336 나. 국제중재의 합의/336 
Ⅱ. 상설중재법원/338 
Ⅲ. 국제중재 절차/339 
Ⅳ.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340 
가. 설립/340 나. ICSID의 분쟁해결절차/341 

제6편 
 무력사용의 규제 

 제15장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 344 

제1절 무력사용 규제의 진화/344 
Ⅰ. 20세기 이전(以前)/345 
Ⅱ. 국제연맹 이전/345 
가. 무력복구의 제한/345 나. 국가채무의 무력변제 제한/347 
Ⅲ. 국제연맹체제/348 
가. 국제연맹의 전쟁 제한과 한계/348 나. 켈로그-브리앙조약/350 
Ⅳ. UN 체제/351 
제2절 무력사용 금지/352 
Ⅰ. UN헌장 제 2조 4항의 의미와 내용/352 
가. 무력(force)의 의미/352 나. 무력의 위협/353 
다. 무력사용이나 위협의 목적/354 
Ⅱ.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356 
제3절 정당방위/356 
Ⅰ. 정당방위의 의의(意義)/356 
Ⅱ. UN헌장 제 51조/358 
가. UN헌장 제 51조와 요건/358 나. 무력사용과 무장공격의 차이/359 
다. 무장공격의 주체/361 라. 예방적 정당방위/362 
마. 무력복구와 강제적 대응조치(Forceful Counter-measures)/364 
제4절 비(非)간섭 원칙과 무력 개입/365 
Ⅰ. 비(非)간섭 원칙/365 
Ⅱ. 내전(內戰)과 비간섭의 규칙(and the Rule of Non-Intervention)/366 
Ⅲ. 인도적 개입/366 
Ⅳ. 자국민(自國民) 보호를 위한 개입/368 

제16장 UN의 강제조치 369 

제1절 UN안보이사회/369 
Ⅰ. 안보이사회의 국가에 대한 개입권/369 
Ⅱ. 제 41조 조치/370 
Ⅲ. 제 42조 조치/372 
가. 한국전쟁/373 나. 1991년 걸프전쟁/374 
다. 2011년 리비아 개입/377 
제2절 UN평화유지작전/378 

제17장 국제인도법과 군비통제 380 

제1절 국제인도법/380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380 
가. 의의(意義)/380 나.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비교/381 
Ⅱ.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발전/382 
가. 전쟁과 민간인 희생/382 나. 인도주의 규정의 법제화/383 
Ⅲ. 국제인도법의 법원(法源)/385 
가. 4개의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385 나. 기타/386 
Ⅳ. 국제인도법의 내용/387 
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387 나. 국제인도법의 특별규칙/387 
Ⅴ. 제네바협약과 의정서의 한계/391 
제2절 무기통제와 군축/392 
Ⅰ. 의의/392 
Ⅱ. 무기통제와 군축의 역사/392 
가. 무기통제/392 나. 군축의 역사/394 
Ⅲ. 무기제한의 원칙/395 
Ⅳ. 신무기와 핵무기/396 
가. 신무기/396 나. 핵무기/396 

제7편 
 국제 영역(領域) 

제18장 해양법 404 

제1절 해양법의 개념과 발전/404 
Ⅰ. 해양법의 개념/404 
Ⅱ. 해양법에 관한 UN협약/405 
가. 1, 2차 UN해양법회의/405 나. 3차 UN해양법회의/406 
제2절 영해와 관련수역(水域)/407 
Ⅰ. 영해의 의의(意義)/407 
Ⅱ. 영해의 한계선/410 
Ⅲ. 영해와 무해통항권/413 
가. 무해통항의 의미/414 나. 연안국의 보호권/415 
Ⅳ. 군도수역/415 
Ⅴ. 국제해협과 통과통항/416 
가. 국제해협의 정의/416 나. 통과통항/417 
Ⅵ. 접속수역/419 
제3절 경제 관할권 수역/420 
Ⅰ. EEZ/420 
가. 의의(意義)/420 나. EEZ의 경계획정/421 
다. EEZ의 법적지위/423 
Ⅱ. 대륙붕/426 
가. 의의(意義)/426 나. 대륙붕의 법적 체계/426 
다. 국가 간 경계획정문제/427 
제4절 공해(公海)/429 
Ⅰ. 의의(意義)/429 
Ⅱ. 공해(公海)의 자유/429 
Ⅲ. 공해(公海)의 관할권/430 
가. 기국(旗國)관할권의 의미/430 나. 진정한 관련성/431 
다. 기국(旗國)의 의무/432 라. 진정한 관련성의 부재(不在)/433 
Ⅳ.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434 
가. 검문권/434 나. 추적권/438 
다. 선박충돌(Collisions)/438 
제5절 해양 오염/440 
제6절 심해저/441 
Ⅰ. 심해저 제도의 탄생배경/441 
Ⅱ. 심해저의 법적 체계/443 
가. 심해저의 의의(意義)/443 나. 국제심해저기구/443 
다. 선행투자보호/444 라. 1994년 이행협정의 심해저 규정/445 
제7절 해양 분쟁의 해결/445 
Ⅰ. 개관/445 
Ⅱ. 분쟁해결절차의 종류와 내용/446 
가. 조정절차/446 나. ITLOS/447 
다. 심해저분쟁재판부/447 라. 중재법원/447 
마. 특별중재절차/448 

제19장 항공법 449 

제1절 항공법의 개념/449 
Ⅰ. 영공/450 
가. 영공의 범위/450 나. 영공 관할권/450 
Ⅱ. 국제항공협약 개관/452 
가. 1919년 파리협약의 체결/452 나.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와 변화/452 
제2절 1944년 시카고협약 체제/454 
Ⅰ.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454 
Ⅱ. 항공기(航空機)의 개념/455 
Ⅲ.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455 
가. 항공의 자유/455 나. 영토국의 권한/456 
제3절 항공기에 대한 국제범죄/457 
Ⅰ. 운항 중 항공기내의 범죄/457 
Ⅱ. 운항 중 항공기 불법납치/458 
Ⅲ. 포괄적 항공기 범죄/459 
제4절 영공(領空)침범과 강제착륙/461 
Ⅰ. 무단 항공기 침범과 대응/461 
Ⅱ. 정당방위의 원칙/463 
Ⅲ. 이륙 또는 비행금지/464 
제5절 민간항공의 손해배상책임/464 
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法源)/464 
Ⅱ. 1929년 바르샤바협약/466 
Ⅲ. 항공기로 인한 제3자 손해/467 
가. 1952년 로마협약/467 
나.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468 

제20장 우주법 469 

제1절 우주법 체계/469 
Ⅰ. 우주의 정의(定義) 및 경계/469 
Ⅱ. 우주법 조약과 원칙/470 
가. 우주법 조약/471 나. 우주활동에 관한 원칙/474 
제2절 지구정지궤도 등의 이용/476 
Ⅰ. 지구정지궤도의 의의(意義)/476 
Ⅱ. 통신/478 
Ⅲ. 원격탐사/479 
제3절 우주법 논의주제/480 
Ⅰ. 우주파편(space debris)/480 
Ⅱ. 우주자산의정서(宇宙資産議定書)/481 
가. 추진이유/481 나. 감독기관 문제/482 
다. 우주조약과의 양립성/482 
Ⅲ. 발사국의 개념 정립문제/483 

제8편 
 현대 국제법 분야 

 제21장 국제경제법 486 

제1절 국제경제법의 개념/486 
Ⅰ. 국제경제법의 범위/486 
Ⅱ. 자유무역의 이익과 국제무역법/488 
가. 자유무역의 이익/488 나. 무역규범의 필요성/490 
제2절 브레튼우드체제와 GATT/492 
Ⅰ. 브레튼우드체제의 배경/492 
Ⅱ. 브레튼우드체제/494 
Ⅲ. GATT체제와 WTO로의 발전/495 
제3절 WTO의 구조와 법적체계/497 
Ⅰ. WTO의 기본구조/497 
가. 목적과 기능/497 나. WTO 회원국/497 
다. WTO의 기관/498 라. WTO의 의사결정 방식/498 
Ⅱ. WTO협정의 구성/499 
Ⅲ. WTO의 기본원칙/499 
Ⅳ. WTO분쟁해결기구/501 
가. 강화된 분쟁해결기구/501 나. 대상 분쟁/502 
다. 중재/502 라. WTO DSB의 주요절차/502 
제4절 상품무역/505 
Ⅰ. 관세체제/505 
가. GATT 제 Ⅱ조와 관세양허표/505 
Ⅱ. 최혜국대우원칙/507 
가. 의의(意義)/507 나. MFN의 혜택/508 
다. 동종상품/508 라. MFN의 예외/509 
Ⅲ. 내국민대우원칙/510 
가. 의의(意義)/510 나. 동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상품/511 
다.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513 
Ⅳ. 긴급수입제한/514 
가. 의의(意義)/514 나. 긴급수입제한의 요건/515 
Ⅴ. 덤핑규제/516 
가. 의의(意義)/516 나. 반덤핑조치의 요건/517 
Ⅵ. 보조금 및 상계조치/518 
Ⅶ. 원산지 규정/519 
Ⅷ. 지역무역협정/522 
가. 의의(意義)/522 
Ⅸ. 기술장벽/524 
가. 기술장벽과 TBT협정/524 나. TBT 허용기준/525 
Ⅹ. 위생(검역)조치/526 
가. 위생(검역)조치와 SPS협정/526 나. SPS 허용기준/527 
ⅩⅠ. 무역관련 투자조치/528 
제5절 무역과 환경/530 
Ⅰ. WTO 설립 이전/530 
Ⅱ. WTO 설립 이후/531 
제6절 서비스무역/534 
Ⅰ. 서비스무역과 GATS협정/534 
Ⅱ. GATS의 주요규정과 특징/535 
제7절 기타/539 
Ⅰ.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539 
가. 의의(意義)/539 나. TRIPs협정의 주요내용/540 
다. 보건과 TRIPs협정/541 
Ⅱ. 정부조달협정/541 

제22장 국제환경법 543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543 
Ⅰ. 의의(意義)/543 
Ⅱ. 연혁/544 
제2절 환경과 국가책임/545 
Ⅰ.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545 
Ⅱ. 환경침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기준/546 
가. 관습법 기준/546 나. 선언과 조약법/549 
Ⅲ. 1972년 UN인간환경회의/549 
가. 인간환경선언/550 나. 인류환경에 관한 행동계획/550 
다. 환경기금의 설치/551 라. UN환경계획의 설립/551 
Ⅳ.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 국제환경법의 발전/552 
가. 세계자연헌장/553 나. 브룬트란트 보고서/553 
Ⅴ. 1992년 UN환경개발회의/553 
가. 리우선언/554 나. 기후변화협약/555 
다. 생물다양성협약/557 라. 의제 21/558 
Ⅵ.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의 성과 및 의의/559 
제3절 분야별 국제규제와 원칙/560 
Ⅰ. 주요 분야/560 
가. 해양오염/560 나. 대기, 오존, 기후/560 
다. 천연자원과 식물군, 동물군, 기타 자원/561 
라. 기타 분야/562 
Ⅱ. 주요 환경원칙/563 
가. 국가의 영역관리 책임/563 나. 예방원칙/563 
다.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564 라.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565 
마. 오염 유발자 보상 원칙/565 바. 환경영향평가 원칙/566 
사. 국제협력 원칙/566 
제4절 핵물질에 의한 환경오염/568 
Ⅰ. 핵사고와 국제사회의 대응/568 
Ⅱ. 핵시설 안전과 방사능오염 규제/571 
가. 핵시설 안전/571 
나. 위해 폐기물(Hazardous Waste)의 규제/571 
다. 핵폐기물 규제/572 라. 핵사고 통보 및 지원/573 
마. 핵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574 

제23장 국제형사법 576 

제1절 국제형사법과 특별법원(法院)의 관행/576 
Ⅰ. 국제형사법의 정의(定義)/576 
Ⅱ. 특별국제형사법원의 관행/576 
가. 뉘른베르크법원/577 나. 극동국제군사법원/577 
다. 구(舊)유고국제형사법원/577 라. 르완다국제형사법원/578 
마. 동티모르법원/579 바. 시에라리온특별법원/579 
사. 캄보디아법원의 특별재판부/579 아. 레바논특별법원/580 
제2절 국제형사법원과 관할권/580 
Ⅰ. 국제형사법원의 창설/580 
Ⅱ. ICC 관할범죄(물적 관할권)/582 
가. 집단살해/582 나. 전쟁범죄/583 
다. 인도에 반하는 범죄/584 라. 침략범죄/585 
Ⅲ. ICC의 인적관할권/587 
Ⅳ. ICC 관할지역과 불소급원칙/588 
Ⅴ. 보충성 원칙/589 
제3절 ICC의 절차/590 
Ⅰ. 수사 및 기소절차/590 
Ⅱ. 재판 절차/591 
가. 피고인의 권리(Rights of the accused)/591 
나. 피해자 참여와 배상/592 다. 피해자를 위한 보상/593 
Ⅲ. ICC로마규약에 대한 비(非)회원국들의 협조/593 
Ⅳ. 사면과 국가적 화해 과정/594 
제4절 ICC의 UN 및 비(非)정부기구와의 관계/595 
Ⅰ. UN과의 관계/595 
Ⅱ. 비정부기구와의 관계/596 

제24장 국제인권법 597 

제1절 국제인권법 서론(序論)/597 
Ⅰ. 정의(定義)/597 
Ⅱ. 국제인권법의 등장/598 
Ⅲ. 국제인권법과 문화의 상충가능성/598 
 IV. 인권조약의 해석, 유보, 탈퇴/599 
가. 해석/599 나. 유보/601 
다. 조약의 탈퇴 제한/602 라. 자기집행성/603 
제2절 UN 체제의 인권법/603 
Ⅰ. UN헌장/603 
Ⅱ. 세계인권선언/604 
Ⅲ. 국제인권규약/605 
가. ICCPR(B규약)/605 나. ICESCR(A규약)/610 
제3절 국제인권관습법/614 
Ⅰ. 인권조약과 관습법/614 
Ⅱ. 국가유보와 관습법 규정/615 
제4절 UN헌장에 기초한 인권기관/616 
Ⅰ. UN 인권관련기관 개관/616 
Ⅱ. UN인권고등판무관/617 
Ⅲ. 인권이사회/617 
Ⅳ. ICJ/619 
Ⅴ. UN안보이사회/620 
제5절 인권관련 기타 주제/623 
Ⅰ. 특정 인권 사안에 관한 UN협약/623 
Ⅱ. 비정부기구의 역할/624 
Ⅲ. 지역인권제도/625 
가. 유럽인권 시스템/625 나. 미대륙 간 시스템/626 
다. 아프리카 시스템/627 
Ⅳ. 집단의 권리/628 
가. 인민자결권/628 나. 원주민의 권리/629 
Ⅴ. 인권에 대한 사(私)법인의 책임/630 

부록 

 부록 Ⅰ. 국제법 교육의 필요성, 국제법 용어/634 
부록 Ⅱ. 국제법 관련 사이트/637 
부록 Ⅲ. 라틴어 용어에 대한 영문해설/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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