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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민법(총칙-상속), 민사소송ㆍ집행, 상사ㆍ보험, 지연손해금

(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민법(총칙-상속), 민사소송ㆍ집행, 상사ㆍ보험, 지연손해금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진수 崔珍洙
Title Statement
(주요 조문별ㆍ판례중심)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 민법(총칙-상속), 민사소송ㆍ집행, 상사ㆍ보험, 지연손해금 / 최진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2  
Physical Medium
23, 680 p. ; 26 cm
ISBN
9788963462066
General Note
부록: 遲延損害金 請求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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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6 2012z1 Accession No. 1116719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진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1~8판)    진원사(2012.~2019.)2013년 주요 민사판례    진원사(2014.2.)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民事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 3
 Ⅱ. 주장입증책임 일반론 개관 = 3
  1. 주장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 3
  2.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 7
 Ⅲ.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10
  1. 총칙 = 10
  2. 물권 = 68
  3. 채권총칙 = 179
  4. 채권각칙 = 343
  5. 부당이득 = 429
  6. 친족ㆍ상속법 = 444
 Ⅳ. 상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449
  1. 총칙 = 449
  2. 상행위 = 463
  3. 회사 = 466
  4. 보험 = 475
 Ⅴ. 민사소송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488
  1. 서증 = 488
  2. 감정의 증명력 = 513
  3. 당사자본인신문 = 513
  4.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 의무의 요건 = 514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주장입증책임 = 516
  1. 전부금 청구 = 516
  2. 추심금 청구 = 534
  3. 청구이의의 소 = 542
  4. 배당이의의 소 = 548
 Ⅶ. 맺는말 = 555
附錄 -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 559
 Ⅱ. 法定利子와의 關係 = 559
  1. 意義 = 559
  2. 契約解除로 인한 原狀回復義務로서의 法定利子 返還義務 = 560
  3. 賣買代金에 대한 利子支給義務 = 562
  4. 不當利得에 있어 惡意의 受益者의 法定利子 返還義務 = 562
  5. 어음법상 滿期 以後의 法定利子 請求權 = 570
  6. 求償債權에 있어서의 法定利子 請求權 = 571
 Ⅲ. 遲延損害金의 起算點 = 575
  1. 確定期限 債務 = 575
  2. 不確定期限 債務 = 579
  3. 期限의 정함이 없는 債務 = 581
  4. 期限利益의 喪失 = 587
  5. 期限猶豫 = 588
  6. 其他 = 589
 Ⅳ. 履行拒絶權能과 遲延損害金 = 591
  1. 同時履行抗辯權 = 591
  2. 不安의 抗辯權 = 594
  3. 履行拒絶의 範圍 = 595
 Ⅴ. 遲延損害金의 免責, 消滅 = 600
  1. 免責, 減額 = 600
  2. 辨濟 내지 相計 充當 = 602
  3. 消滅時效 = 605
 Ⅵ. 遲延損害金率 = 609
  1. 民事法定利率 = 612
  2. 商事法定利率 등 = 614
  3. 訴訟促進 等에 관한 特例法 所定의 法定利率 = 617
  4. 約定利率 = 627
 Ⅶ. 訴訟法的 問題 = 631
  1. 主張ㆍ立證責任 = 631
  2. 處分權主義 = 635
  3. 訴訟物 = 637
 Ⅷ. 其他 = 638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 638
  2. 보증책임 범위 = 639
  3. 후순위 파산채권 = 640
  4.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 640
  5. 집행채권의 범위 = 641
판례색인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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