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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3 0 | ▼a 민법, 민사소송ㆍ집행, 상사ㆍ보험, 지연손해금 |
260 | ▼a 서울 : ▼b 진원사, ▼c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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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a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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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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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6 2012z1 | Accession No. 11167196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진수(지은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 사법연수원 수료(제16기)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1990. 3.)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2000. 2. ~ 2001. 8.)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2. ~ 2004. 2.) - 사법연수원 교수(2004. 2. ~ 2007. 2.)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총괄교수(2006. 2. ~ 2007. 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 2010. 2.)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2015. 3. ~ 2018. 3.)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1~8판) 진원사(2012.~2019.)2013년 주요 민사판례 진원사(2014.2.)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2.)

Table of Contents
목차 民事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 3 Ⅱ. 주장입증책임 일반론 개관 = 3 1. 주장입증책임의 개념과 분배 = 3 2. 주요사실의 간접적 주장 = 7 Ⅲ. 민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10 1. 총칙 = 10 2. 물권 = 68 3. 채권총칙 = 179 4. 채권각칙 = 343 5. 부당이득 = 429 6. 친족ㆍ상속법 = 444 Ⅳ. 상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449 1. 총칙 = 449 2. 상행위 = 463 3. 회사 = 466 4. 보험 = 475 Ⅴ. 민사소송법 주요 조문별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 488 1. 서증 = 488 2. 감정의 증명력 = 513 3. 당사자본인신문 = 513 4. 변론재개 및 심리속행 의무의 요건 = 514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주장입증책임 = 516 1. 전부금 청구 = 516 2. 추심금 청구 = 534 3. 청구이의의 소 = 542 4. 배당이의의 소 = 548 Ⅶ. 맺는말 = 555 附錄 -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 559 Ⅱ. 法定利子와의 關係 = 559 1. 意義 = 559 2. 契約解除로 인한 原狀回復義務로서의 法定利子 返還義務 = 560 3. 賣買代金에 대한 利子支給義務 = 562 4. 不當利得에 있어 惡意의 受益者의 法定利子 返還義務 = 562 5. 어음법상 滿期 以後의 法定利子 請求權 = 570 6. 求償債權에 있어서의 法定利子 請求權 = 571 Ⅲ. 遲延損害金의 起算點 = 575 1. 確定期限 債務 = 575 2. 不確定期限 債務 = 579 3. 期限의 정함이 없는 債務 = 581 4. 期限利益의 喪失 = 587 5. 期限猶豫 = 588 6. 其他 = 589 Ⅳ. 履行拒絶權能과 遲延損害金 = 591 1. 同時履行抗辯權 = 591 2. 不安의 抗辯權 = 594 3. 履行拒絶의 範圍 = 595 Ⅴ. 遲延損害金의 免責, 消滅 = 600 1. 免責, 減額 = 600 2. 辨濟 내지 相計 充當 = 602 3. 消滅時效 = 605 Ⅵ. 遲延損害金率 = 609 1. 民事法定利率 = 612 2. 商事法定利率 등 = 614 3. 訴訟促進 等에 관한 特例法 所定의 法定利率 = 617 4. 約定利率 = 627 Ⅶ. 訴訟法的 問題 = 631 1. 主張ㆍ立證責任 = 631 2. 處分權主義 = 635 3. 訴訟物 = 637 Ⅷ. 其他 = 638 1.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 = 638 2. 보증책임 범위 = 639 3. 후순위 파산채권 = 640 4. 채권질권의 효력 범위 = 640 5. 집행채권의 범위 = 641 판례색인 =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