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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民事執行法 第3版

(註釋) 民事執行法 第3版 (8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능환 金能煥, 편 민일영 閔日榮, 편 권창영, 저 문정일, 저 문준필, 저
서명 / 저자사항
(註釋) 民事執行法 / 金能煥, 閔日榮 編輯代表
판사항
第3版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2  
형태사항
7책 ; 26 cm
ISBN
9788981097141 (v.1) 9788981097158 (v.2) 9788981097165 (v.3) 9788981097172 (v.4) 9788981097189 (v.5) 9788981097196 (v.6) 9788981097202 (v.7)
일반주기
집필자: 권창영, 문정일, 문준필 외 11인  
색인수록  
내용주기
v.1. §1 ~ §23 (398 p.) -- v.2. §24 ~ §77 (477 p.) -- v.3. §78 ~ §135 (862 p.) -- v.4. §136 ~ §171 (409 p.) -- v.5. §172 ~ §256 (736 p.) -- v.6. §257 ~ §275 (354 p.) -- v.7. §276 ~ §300 (92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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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1 등록번호 1116712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2 등록번호 1116712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3 등록번호 1116712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4 등록번호 1116712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5 등록번호 1116712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6 등록번호 1116712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2z2 7 등록번호 1116712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1권  §1 ~ §23


제1편 총칙 
[총설] 

제1조【목적】 
제2조【집행실시자】 
제3조【집행법원】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6조【참여자】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 요구】 
제8조【공휴일, 야간의 집행】 
제9조【기록 열람 · 등본 부여】 
제10조【집행조서】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제12조【송달 · 통지의 생략】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제15조【즉시항고】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19조【담보제공 · 공탁 법원】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1조【재판적】 
제22조【시 ·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제23조【민소소송법의 중용 등】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2권  §24 ~ §77


제2편 강제집행 
[총설] 
l. 강제집행개념의 외연 
ll. 강제집행의 특질 
lll. 강제집행의 법원 
lV. 다른 집행절차와의 경합 · 조정 
- 제1장 총칙 
[개설] 
l. 민사집행법 전체의 총칙(제1편)과 강제집행의 총칙(제2편 제1장)과의 관계 
ll. 강제집행 총칙의 구성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l. 집행권원의 의의 
ll. 집행권원의 분류 및 종류 
lll. 확정된 종국판결 
lV.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l. 본조의 취지 
ll.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본조 1항) 
lll. 집행문의 부여절차(본조 2항) 
 . 
 . 
 (중략) 
 . 
 .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l. 총설 
ll. 말소사유 
lll. 말소절차 
 제74조【재산조회】 
l. 총설 
ll. 재산조회의 요건 
lll. 조회대상기관 및 조회대상재산 
lV. 재산조회의 신청 
V. 재판 
Vl. 재산조회의 절차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l. 총설 
ll. 재산조회 결과의 관리 
lll. 재산조회 불응에 대한 제재 
 제76조【벌칙】 
제77조【대법원규칙】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3권  §78 ~ §135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문주필> 
l. 의의 
ll. 강제경매의 대상 
lll.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의 방법 
lV.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V. 경매의 제한 
Vl. 부동산집행절차의 구조적 특색 
 제1관 통칙 
[총설] 
제78조【집행방법】 
l. 부동산 집행의 대상 
ll. 부동산 집행의 신청 
lll. 부동산집행의 방법 
lV.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선택 
V.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제79조【집행법원】 
l. 집행법원 
ll. 관할 
lll. 관할의 경합 
lV. 사건의 이송 
 제2관 강제경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성창호> 
l. 개설 
ll.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 
. 
 . 
 (중략) 
 . 
 .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l. 확정의 시기 
ll. 매수인 및 매수신고의 면책 
lll. 그 밖의 효력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l. 개요 
ll. 매각허가취소결정 후의 조치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l. 개설 
ll. 소유권취득의 성질 
lll. 소유권취득의 시기 
lV. 소유권취득의 범위 
V. 소유권취득과 등기 
Vl. 소유권취득의 태양(態樣) 
Vll. 매각허가결정의 유 · 무효와 소유권취득의 변동 
Vlll.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4권  §136 ~ §171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문정일>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제138조【재매각】…<손흥수>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제142조【대금의 지급】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제146조【배당기일】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해】 
제152조【이의의 완결】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제154조【배당이의의 소등】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제159조【배당실시절차 · 배당조서】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162조【공동경매】 
제3관 강제관리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제167조【법원의 지휘 · 감독】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수익의 처리】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5권  §172 ~ §256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설범식>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I. 선박집행절차의 개요 II. 선박의 국적과 선적국법 
III. 집행의 대상 IV. 집행의 방법 
V. 집행의 절차 VI. 선박압류의 제한 

 제173조【관할법원】 
I. 본조의 취지 II. 선박집행의 집행기관 
III. 소재지주의 채택 IV. 관할판정의 기준시 
V. 보전처분에 의한 보완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I. 본조의 취지 
II.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 제출명령 
. 
 . 
 (중략) 
 . 
 .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I. 배당표의 의의 II. 배당표작성의 시기 
III. 배당표의 기재사항 IV. 배당표 작성자료 
V. 배당표의 성질 VI. 배당표의 경정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I. 배당기일의 지정 II. 배당표의 비치열람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6권  §257 ~ §275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260조【대체집행】 
제261조【간접강제】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효과】 
제268조【준용규정】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제272조【준용규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275조【준용규정】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7권  §276 ~ §300


제2장 가압류 
 제1절 가압류재판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I. 의의 II. 가압류의 요건 
III. 피보전권리 
IV. 피보전권리와 보안소송물의 관계 
V. 보전처분의 유용 VI. 가압류의 목적물 

 제277조【보전의 필요】 
I.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 
II. 구체적인 가압류이유 
III. 집행침해 가능성의 정도 
IV. 목적물선택의 상당성 
V.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278조【가압류법원】 
I. 민사보전재판권 II. 관할권 
III. 토지관할 IV. 사물관할 
V. 직무관할 VI. 국제보전소송의 관할 
VII. 관할위반 
. 
 . 
 (중략) 
 . 
 . 
제4장 보칙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I. 취지 
II. 본안이 계속된 경우와 관할법원 
III. 본안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와 관할법원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I. 취지 II. 급박한 경우 
III. 효과 

[부칙](제6627호, 2002. 1. 26.) 
 I. 입법취지 II. 내용 
[부칙](제7358호, 2005. 1. 27.) 
 I. 시행일 II. 내용 
[부칙](제10376호, 2010. 7. 23.) 
 I. 제144조 제2항의 신설 II. 압류금지채권의 신설 
[부칙](제10539호, 2011. 4. 5.) 
 I. 입법취지 II. 내용 

附錄 
 事項索引 
 判例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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