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814namcc2200289 c 4500 | |
001 | 000045710082 | |
005 | 20120623104146 | |
007 | ta | |
008 | 120619s2012 ulk 001c kor | |
020 | ▼a 9788981097097 ▼g 94360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082 | 0 4 | ▼a 347.51905 ▼2 22 |
085 | ▼a 347.5305 ▼2 DDCK | |
090 | ▼a 347.5305 ▼b 2012z10 ▼c 7 | |
245 | 2 0 | ▼a (註釋) 民事訴訟法. ▼n 7, ▼p §451 ~ §502 / ▼d 閔日榮, ▼e 金能煥 編集代表 |
250 | ▼a 제7판 | |
260 | ▼a 서울 : ▼b 韓國司法行政學會, ▼c 2012 | |
300 | ▼a 319 p. ; ▼c 26 cm | |
500 | ▼a 집필자: 홍기태, 한승, 이진만 | |
500 | ▼a 색인수록 | |
700 | 1 | ▼a 민일영 ▼g 閔日榮, ▼e 편 |
700 | 1 | ▼a 김능환 ▼g 金能煥, ▼e 편 |
700 | 1 | ▼a 홍기태, ▼e 저 |
700 | 1 | ▼a 한승, ▼e 저 |
700 | 1 | ▼a 이진만, ▼e 저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7.5305 2012z10 7 | 등록번호 11166841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민일영(지은이)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김능환(지은이)

목차
제4편 재심 [총설] <홍기태> 제451조【재심사유】 제 52조【기본이 되는재판의 재심사유】 제453조【재심관할법원】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459조【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460조【결과가 정단한 경우의 재심기각】 제461조【준재심】 제5편 독촉절차 [총설] <한승>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3조【관할법언】 제464조【지금명령의 신청】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67조【일방적 심문】 제468조【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제472조【소송으로 이행】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6편 공시최고절차 [총설] <홍기태>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언】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80조【공고방법】 제481조【공고최고기간】 제482조【제권판결 전의 신고】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4조【취하간주】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7조【재권판결】 제488조【불복신청】 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제490조【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1조【소제기기간】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아진만>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루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