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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직무 편람 [개정판]

회생위원 직무 편람 [개정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소영, 저 정정민, 저 최대원, 저 김훈대, 저 오문식, 저 조경애, 저 김희준, 저 유하상, 저 박기철, 저 최옥환, 저 김재후, 저 김정권, 저 김진석, 저
단체저자명
법원도서관
서명 / 저자사항
회생위원 직무 편람 / [이소영 외 집필]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법원도서관,   2012  
형태사항
xiv, 323 p. : 서식 ; 23 cm
총서사항
도산관련직무편람시리즈
일반주기
집필: 정정민, 최대원, 김훈대, 오문식, 조경애, 김희준, 유하상, 박기철, 최옥환, 김재후, 김정권, 김진석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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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2078 2012 등록번호 111666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머리말 / 김창석


개정판 머리말 / 이진성


머리말 / 이진성


개정판 집필진 명단


초판 집필진 명단


약어표


목차


제1편 개관 24


제1장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26


제1절 도입과 시행 26


제2절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26


제3절 유사절차와의 비교 27


1.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27


2.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28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29


4. 개인회생절차와 배드뱅크의 비교 29


5. 개인회생절차흐름도 31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32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32


제2절 채무자와의 면담 32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33


제4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33


제5절 변제계획의 인가 34


제6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35


제7절 면책 35


제3장 회생위원 37


제1절 의의 37


제2절 회생위원의 선임 37


제3절 회생위원의 업무 38


1. 회생위원의 기본 업무 38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38


3. 법원이 정하는 업무 39


제4절 회생위원의 역할 39


1. 회생위원 업무의 특성 39


2. 회생위원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 39


3.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 40


4. 법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체계 확립 40


5. 회생위원의 역할 변화 41


제2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2


제1장 개인회쟁철차개시신청서 44


제1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44


제2절 관할 44


1. 문제점 44


2. 관할법원 및 문제되는 사례 45


3. 관할위반의 경우 처리방법 48


제3절 환급계좌의 기재 48


제4절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 48


제5절 첨부서류 49


제2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51


제1절 개인회생채권 51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51


2. 개인회생재단채권과의 관계 53


3.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54


4. 문제가 되는 경우 55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검토 57


1. 채권현재액의 총합계 57


2.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의 부여 59


3. 채권자명 59


4. 채권의 원인 60


5. 채권자의 주소 및 연락처 61


6. 채권의 내용 61


7. 채권현재액 61


제3절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 66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부속서류 1) 66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71


3.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 73


4. 다수 채무자가 있는 경우 74


5. 상계권 78


제3장 재산목록 83


제1절 개인회생재단 83


1.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83


2.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83


제2절 면제재산 87


1. 개관 87


2. 면제재산결정 87


3. 주택임대차보중금에 관한 면제재산 88


제3절 부인권 91


1. 의의 91


2. 실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 91


3.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92


4. 부인의 행태 및 개별적 성립요건 93


5. 부인권 행사의 주체 94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94


7. 실무상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95


8. 부인권의 소멸 96


제4절 환취권 96


1. 의의 96


2. 환취권의 대상 97


3. 환취권의 행사 97


제5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조사 97


1.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7


2. 현금 98


3. 예금·적금·주식 98


4. 보험 99


5.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101


6. 임차보증금 102


7. 부동산 110


8.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116


9. 예상 퇴직금 117


10. 대여금 채권 117


11. 기타 117


제6절 배우자 명의의 재산 120


제4장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21


제1절 개요 121


1. 신청자격으로서 "개인채무자" 121


2.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의 경우)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 121


3. "수입"의 의미 122


제2절 급여소득자 124


1. 급여소득자의 의미 124


2. 급여소득자의 예 124


3.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27


4. 급여의 산정 127


제3절 영업소득자 131


1. 영업소득자의 의미 131


2. 영업소득자의 예 131


3.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132


4. 소득의 산정 133


5. 영업자 유형별 검토 137


제4절 생계비의 산정 139


1. 생계비 산정시 고려 원칙 139


2. 최저생계비 140


3. 부양가족 143


4.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 146


제5장 진술서 147


제1절 경력 147


1.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147


2. 과거 이혼 경력 147


제2절 현재 주거상황 147


제3절 부채상황 147


1.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 유무 147


2. 개인회생철차에 이르게 된 사정 148


3. 채무 부담 경위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148


제4절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148


제6장 변제계획안 150


제1절 개요 150


제2절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사항 150


1. 필요적 기재사항 150


2. 임의적 기재사항 150


제3절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151


1. 변제개시일 151


2. 변제기간 152


제4절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153


1.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153


2. 인가요건과 관련된 변제계획 작성의 원칙 154


3.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161


제5절 변제계획안 작성시 문제되는 경우 162


1.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162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 162


3.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처리 164


4. (가)압류적립금의 처리 164


5.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처리 169


6.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의 처리 170


7. 공무원연금 대부금 등의 처리 176


8. 개인회생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177


9. 개인회생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대출 받은 경우 179


10. 채무자가 구상보증(소위 부보중인) 관계에 있는 경우 180


11.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181


12. 장래의 구상권이 있는 경우 181


13.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 182


제7장 면담 184


제1절 개요 184


제2절 면담의 필요성 184


제3절 면담기일의 지정 185


제4절 면담기일을 위한 준비 186


1. 보정권고 186


2. 면담 장소 187


3. 회생위원의 자세 187


제5절 면담기일의 진행 187


1. 채무자의 출석 확인 187


2. 면담 실시 187


3.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188


4. 사실관계 확인 및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수행의지 확인 189


5.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및 법적 효과에 대한 안내 191


6. 변제수행의 엄중성에 대한 교육 191


제6절 면담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192


제7절 면담기일의 변경·추정 192


제8장 면담 후 사건관리 및 업무수행결과 보고 193


제1절 바로 개시 여부를 결정할 사건의 경우 193


제2절 보정서의 검토 193


1. 재보정권고가 필요한 경우 193


2. 보정이 완료된 경우 193


3.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94


제3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194


1. 개시기각사유 194


2. 기각의견의 제시 196


3. 기각결정의 효과 197


제4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197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197


2. 즉시항고의 기간 197


3. 즉시항고의 효력 등 198


4. 원재판의 경정 198


제5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198


1. 취하서의 제출 198


2. 개시신청 취하의 경우 보전처분 등의 효력 등 199


제3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200


제1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채권자 이의 202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02


1.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방법 202


2.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202


3.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202


제2절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205


1. 수정명령의 의의 205


2. 수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및 시기의 제한 205


3. 수정명령의 절차 205


4. 수정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206


5. 수정명령의 내용 206


6. 수정명령 후의 절차 206


제3절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206


1. 의의 206


2.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207


3.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 207


4. 이의제기의 효과 207


제2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208


제1절 개요 208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8


1.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의 추가 208


2. 개인회생채권 금액의 변경 209


3. 채권양도나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개인회생채권자 및 금액의 변경 210


4. 새로이 이의기간을 부여할 경우 이의 없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문제 212


제3절 이의기간 도과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감소 213


제3장 개인회생채권자집회 214


제1절 개요 214


제2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준비 214


1. 개시결정 후의 변동사항 및 채권자의 이의내용이 정리되었는지 여부 214


2. 송달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215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전 기일의 변경 216


4. 적립금 입금 여부 확인 217


제3절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217


1. 진행의 주체 217


2. 유의사항의 고지 218


3.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사건의 진행 219


4. 채권자가 출석한 사건의 진행 220


5.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220


6.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220


제4절 개시결정 후 송달이 불능된 경우 및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 221


제4장 채권자 집회 전 보고서 제출 및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 제시 222


제1절 채권자 집회 전 보고서의 작성 222


제2절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222


1. 이의가 없는 경우 222


2. 이의가 있는 경우 223


제3절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223


1. 인가결정의 확정 223


2. 변제계획의 효력발생시기 224


3. 권리변경 및 실권과 관련된 문제 224


4.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225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의 귀속주체 225


6.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225


제4절 변제계획불인가의 효력 226


제5절 변제계획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6


1. 즉시항고권자 226


2. 즉시항고의 절차 227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229


4. 항고심의 결정 230


제5장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231


제1절 요건 231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31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 231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32


4.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232


제2절 절차 233


제3절 효력 233


제4절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234


제4편 변제계획인가 후 236


제1장 변제계획 수행에 대한 감독 238


제1절 (가)압류적립금을 제1회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의 경우 238


1. 개요 238


2.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238


제2절 인가결정 후 최초 변제금의 이체 240


1. 개요 240


2. 인가된 변제계획과 전산에 입력된 변제계획 비교·확인 240


3. 예금주 조회 및 자동이체설정 240


4. 최초 변제금의 이체 241


5. 공탁된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241


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유보금 처리 241


7. 변제금의 출급 241


8. 계좌미신고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243


9.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관리 244


제2장 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및 폐지 245


제1절 인가 후 변동사항 반영 245


1. 개요 245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245


3. 변제계획인가결정의 경정 246


4. 채권양수·도나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247


5.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따른 수정보고 250


6.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보고 257


제2절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 258


1. 개요 258


2. 요건 258


3. 절차 262


4.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262


5.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불복 263


6. 폐지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263


제3장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 및 일시변제 266


제1절 변제계획의 변경 266


1.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 266


2.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 266


3. 변제계획 변경 절차 267


4. 변제계획 변경과 관련한 실무례 269


제2절 일시변제 275


1. 개요 275


2. 법적 성질 275


3. 일시변제 허용 사유 판단 276


4. 일시변제에 관한 업무처리 276


5. 퇴직금에 의한 일시변제 허용 여부 277


제4장 면책 278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278


제2절 면책의 요건과 절차 278


1.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278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81


제3절 면책불허가 사유 283


제4절 면책의 효력 284


1. 면책의 의미 284


2. 면책의 효력범위 284


3. 면책의 효력발생 시기 285


4. 면책제외채권 285


제5절 면책의 취소 286


1. 면책취소 사유 286


2. 면책취소 절차 286


제6절 면책 후 절차 및 기타 문제되는 경우 288


1.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 288


2. 면책결정 후 비면책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88


3.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288


4. 사기회생죄와 사기죄 구별 289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89


제5편 양식 및 준칙 292


[양식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294


[양식 2] 신청서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96


[양식 3]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299


[양식 4]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302


[양식 5]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 304


[양식 6] 부속서류 4. 기타 304


[양식 7] 신청서 첨부서류 2. 재산목록 305


[양식 8] 신청서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08


[양식 9]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 312


[양식 10] 변제계획안(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314


[양식 11] 면제재산결정신청서 323


[양식 12] 회생위원 업무수행결과 보고서 325


[양식 13]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326


[양식 14] 회생위원의 변제예정액표 수정에 관한 보고 328


[양식 15] 회생위원의 채무자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한 보고 329


[양식 16]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완료에 관한 보고 330


[준칙 1] 개인회생사건의 면담 및 심문절차 진행에 관한 지침(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실무준칙 제1호) 331


[준칙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에 관한 준칙(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실무준칙 제2호) 333


[준칙 3]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개인회생실무준칙 제3호) 336


색인 340


사항 색인 342


채무자회생법 조문 색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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