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신형사소송법 제4판

신형사소송법 제4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동운
서명 / 저자사항
신형사소송법 / 신동운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43, 1770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88082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718camcc2200277 c 4500
001 000045705169
005 20120514155347
007 ta
008 120511s2012 ggk 001c kor
020 ▼a 9788918088082 ▼g 93360
035 ▼a (KERIS)BIB000012763790
040 ▼a 241002 ▼c 241002 ▼d 241002 ▼d 211009
082 0 4 ▼a 345.51905 ▼2 22
085 ▼a 345.5305 ▼2 DDCK
090 ▼a 345.5305 ▼b 2012z9
100 1 ▼a 신동운
245 1 0 ▼a 신형사소송법 / ▼d 신동운 저
246 3 0 ▼a 형사소송법
250 ▼a 제4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300 ▼a 43, 1770 p. ; ▼c 26 cm
490 1 0 ▼a 법학총서
500 ▼a 색인수록
830 0 ▼a 법학총서 (法文社)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2z9 등록번호 1116658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1년 7월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이에 따른 2011년 12월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반영한 개정판.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살아 있는 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전달함을 목적으로 한 책으로,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형사절차법의 신속.정확한 전달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서가 실무에서 주석서의 기능을 다소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항색인과 판례색인 이외에 조문색인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본서는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살아 있는 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전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제3판의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서는 그 지면이 점점 늘어나서 대학강단의 교과서용으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각종 특별법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서는 전통적인 대학교재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과서형 주석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가능한 한 지면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고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형사절차법의 신속?정확한 전달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아울러 본서가 실무에서 주석서의 기능을 다소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항색인과 판례색인 이외에 조문색인을 새로이 추가하기로 하였다.

본서의 지면이 구판에 비하여 많이 증가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11년 7월의 개정 형사소송법과 이에 따른 2011년 12월의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 가운데 압수?수색?검증 요건의 강화는 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거둔 주요 성과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에서 신설되거나 수정된 조문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절차를 행정부의 위임입법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성문법계의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례에 속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헌법의 형사절차법률주의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한편 새로운 대통령령이 실무에서 차지하는 현실적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100여개에 이르는 대통령령의 조문들 가운데 중요 부분을 관련 항목에 배치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형사실무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사소송법의 원칙규정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각종 특별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충실히 소개?대비하여 실무에서 실제 적용되는 절차법의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였다.

법령과 판례, 그리고 교과서는 2012년 2월말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전까지 공포?공개되거나 출간된 것을 참조하였다. 인용된 판례들 가운데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항고를 불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2011년 4월의 헌법재판 결정은 사실상 형소법 개정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최근의 대법원판례들을 포함하여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중요한 최신 판례들은 각주에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해당 판례가 형사실무에서 가지는 의미내용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집필방침에 따라 본서의 지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에게는 대학교재 수준으로 정리된 저자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4판)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본서의 각주에 판례번호를 고딕으로 표시 놓은 것들이 있다. 이 판례들은 저자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에서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알기 쉽게 분석해 놓은 것이다. 함께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에 수록되지 않은 최근의 주요판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본서의 각주에서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분석해 두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신동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서 론 
 제2편 수 사 
 제3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4편 공판절차 
 제5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제6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