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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이창범 ▼0 AUTH(211009)47258 |
245 | 1 0 | ▼a 개인정보 보호법 / ▼d 이창범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 |
300 | ▼a xii, 701 p. : ▼b 서식 ; ▼c 27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외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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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858 2012 | Accession No. 11166316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858 2012 | Accession No. 11174147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이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d이다. 19세기에는 노동문제가 그랬고, 20세기에는 환경.소비자문제가 그랬듯이 21세기에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을 돕고자 집필된 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입니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노동문제가 그랬고, 20세기에는 환경?소비자문제가 그랬듯이 21세기에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분이 법이 ‘너무 어렵다’,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기초했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이 법안은 아주 심플하고 명쾌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부조화와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책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을 돕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의 손을 통해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이 입법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적용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은 공포되는 순간 기초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의 생각이 정확히 표현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초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처음 이 책을 집필할 때에는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를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해설서 초안을 간곡히 부탁해 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진정으로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몇 차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 시행일에 맞추어 책을 선보이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8월 말경 원고를 탈고하기 바로 직전에 실수로 파일이 훼손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고를 쓰려니 시간도 없고 초고에 들어있던 상세한 해설과 사례가 많이 생략되어 아쉽습니다.
초고의 훼손 후 출판을 서두르다보니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슈와 사례, 논리 모순이나 비약 등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비판을 기반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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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창범(지은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초대의 글 = ⅲ 개인정보 보호주체들의 기능과 역할 = ⅴ 개인정보처리자ㆍ수탁자ㆍ보호책임자ㆍ취급자 등의 의무 = ⅵ 제1장 총칙 = 1 제1조. 법의 목적 = 3 제2조. 용어 정의 = 14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49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62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6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8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77 제7∼8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79 제9∼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91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 95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 98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102 제14조. 국제협력 = 111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11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 117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119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138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143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161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175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177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181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191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09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11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219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230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54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266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272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275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277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286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292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298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 306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316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323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325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332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337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342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349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355 제40조. 설치 및 구성 = 357 제41∼42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 362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 364 제44조. 처리기간 = 367 제45∼47조. 조정 전 합의 권고 및 조정의 개시 = 368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372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375 제50조. 조정절차 등 = 380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381 제51∼53조. 단체소송의 대상, 관할 등 = 383 제54∼55조. 소송허가신청 및 허가요건 = 389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 393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394 제8장 보칙 = 397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 399 제59조. 금지행위 = 404 제60조. 비밀유지 등 = 408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411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414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416 제64∼66조.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등 = 420 제67조. 연차보고 = 427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428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430 제9장 벌칙 = 431 제70∼74조. 벌칙 및 양벌규정 = 433 제75조. 과태료 = 438 부칙 = 445 제1조. 시행일 = 447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 448 제3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449 제4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 450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45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456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458 부록 = 459 Ⅰ. 개인정보 보호법령 = 461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정 = 516 Ⅲ.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 519 Ⅳ.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522 Ⅴ. 개인정보 안전조치기준 대비표 = 548 Ⅵ. 개인정보 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의 적용관계 = 558 찾아보기 =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