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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Loan 1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흥수
Title Statement
민사집행법연구 / 손흥수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2  
Physical Medium
책 ; 26 cm
ISBN
9788963461717 (v.1)
General Note
1. xix, 508 p.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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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77 2012 1 Accession No. 1116622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7.53077 2012 1 Accession No. 1116622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손흥수(지은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객원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대학주택공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예비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고창군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집행 전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한국자사신탁주식회사 고문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Ⅰ. 사실관계 = 1
 Ⅱ. 쟁점 = 4
 Ⅲ. 전제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 7
  1. 제3자이익의 소의 기본법리 = 7
  2. 사안과 관련한 실체적인 쟁점들 = 9
 Ⅳ.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한 검토 = 17
  1. 제3자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 = 17
  2.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 24
  3.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 26
  4.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야 한다는 견해 = 27
  5. 배당이의를 통하여야 한다는 견해 = 31
 Ⅴ. 맺는말 = 35
  1. 사안에 관한 검토 = 35
  2. 사안의 해결경위 = 36
2.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
 Ⅰ. 들어가는 말 = 41
 Ⅱ.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이 압류금지 부동산인지 여부 = 50
  1. 문제의 소재 = 50
  2. 검토 = 51
 Ⅲ.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전대제한 규정과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규정의 충돌 = 53
  1. 문제의 소재 = 53
  2. 검토 = 54
 Ⅳ.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승계하는지 여부 = 55
  1. 문제의 소재 = 55
  2. 검토 = 56
 Ⅴ. 임대주택법 제15조의2에 기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58
  1. 개설 = 58
  2. 우선매수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 59
  3.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법 제15조 제2항의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 유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 60
  4. 실무상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63
  5. 당해 임대주택 거주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 = 71
 Ⅵ.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 71
  1. 규정 = 71
  2. 행사의 방법 및 절차 = 72
 Ⅶ. 불복방법 = 76
  1. 집행에 관한 이의 불허 = 76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78
  3.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9
 Ⅷ. 맺는말 = 80
3.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Ⅰ. 들어가는 말 = 88
 Ⅱ. 추가배당의 사유 = 89
 Ⅲ.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 91
  1.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 = 91
  2. 배당기일의 지정 등 = 92
  3. 배당기일의 소환 = 92
  4. 배당기일의 절차 = 94
  5. 부대채권의 계산의 종기 = 94
  6. 배당이의 = 95
 Ⅳ. 추가(변경) 배당표의 작성방법 = 96
 Ⅴ. 추가배당 실시의 효과 = 98
  1. 절차적 효과 = 98
  2. 실체적 효과 = 98
 Ⅵ. 관련문제 = 98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과 자연손해금의 종기 = 98
  2.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공탁사유가 소멸하였고,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지만, 따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101
  3. 동일 채권에 관하여 공탁사유가 복수인 경우 = 101
  4. 추가배당표 작성시 당초의 배당표 작성상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 102
  5. 가압류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추가배당 = 102
  6. 추가배당기일 소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자 = 102
4.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Ⅰ. 사실관계 = 108
 Ⅱ. 사안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 110
  1. 사안의 쟁점 = 110
  2. 논의의 순서 = 111
 Ⅲ. 전제가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토 = 112
  1. 저당권의 수반성과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요건 = 112
  2. 배당표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의 소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중복허용 여부 = 112
  3. 부적법한 항고와 재도의 고안 = 127
  4. 채권양도통지만 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130
  5. 소결 = 131
 Ⅳ. 구체적인 후속처리 방안들에 관한 검토 = 134
  1. 문제제기 = 134
  2.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등을 상대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는 방안 = 135
  3.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안 = 136
  4. 원래의 배당표대로 양도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그 앞으로 변제공탁하는 방안 = 138
 Ⅴ. 맺는말 = 141
  1. 사안에 관한 검토 = 141
  2. 사안의 해결경위 = 142
5.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Ⅰ. 들어가는 말 = 144
 Ⅱ. 저당권의 부종성 = 147
  1. 부종성과 수반성의 의미 = 148
  2. 입법례에 따른 수반성의 해석 - 물권변동의 방식에 따른 차이 = 148
  3. 민법 제361조 = 150
 Ⅲ. 저당권부 채권양도 = 153
  1.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 불비의 효과 = 153
  2.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절차 = 161
 Ⅳ.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 양도절차 사이의 시차발생에 따른 문제와 저당권의 실행 = 170
  1. 저당권 이전등기는 경료하고 대항요건은 갖추지 않은 경우 = 170
  2.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 178
 Ⅴ. 맺는말 = 186
6.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Ⅰ. 사실관계 = 190
 Ⅱ. 쟁점과 논의의 범위 및 순서 = 193
  1. 쟁점 = 193
  2. 논의의 범위 및 순서 = 194
 Ⅲ.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 = 196
  1. 문제제기 = 196
  2. 해석론 = 198
  3. 우리나라의 판례 = 204
  4. 일본의 판례 = 209
  5. 민법 제482조 제2항의 연혁 = 213
  6. 검토 및 사견 = 216
 Ⅳ. 이중자격자의 대위비율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들 = 220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의 효력 = 220
  2.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위의 비율 = 221
  3. 이중자격자 등의 대위비율에 관한 특수문제 = 227
 Ⅴ. 사안의 해결과 경과 = 229
  1. 사안의 해결 = 229
  2. 사안의 경과 = 231
7.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Ⅰ. 사실관계 = 235
 Ⅱ. 문제제기와 논의순서 = 238
  1. 문제제기 = 238
  2. 논의순서 = 239
 Ⅲ.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 240
  1. 중복등기의 효력 = 240
  2.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 242
 Ⅳ.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집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의 가부 = 248
  1. 제3자 이외의 소를 인정하는 이유 : 외관주의에 따른 문제의 시정 = 248
  2.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경매의 효력과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 250
  3.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51
 Ⅴ.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61
  1.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 261
  2. 원인무효인 중복등기의 선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의 가부 = 264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 265
 Ⅵ. 사안의 해결과 경과 = 267
  1. 사안의 해결 = 267
  2. 사안의 경과 = 268
8.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 따른 배당방법
 Ⅰ. 사안의 개요 = 274
  1. 사실관계 = 274
  2. 소송의 경과 = 276
  3. 상고이유 = 277
  4. 대법원 판결요지 : 파기환송 = 278
 Ⅱ. 문제의 소재 및 논의의 순서 = 278
  1. 문제의 소재 = 278
  2. 논의의 순서 = 280
 Ⅲ. 이시배당에 관한 학설, 판례 = 283
  1. 학설 = 283
  2. 판례 = 287
 Ⅳ.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 = 289
  1. 학설 = 289
  2. 판례 = 292
 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물 동시배당의 경우 일본 민법 제392조 제1항 적용여부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 = 298
  1. 학설 = 298
  2. 판례 = 301
 Ⅵ.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절차에서의 이시배당 및 그 대위의 범위 = 307
  1. 문제제기 = 307
  2. 변제자(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절차에서의 이시배당 = 308
  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대위의 범위 = 310
 Ⅶ. 2008다41475 판결의 의의와 그 한계,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314
  1. 2008다41475 판결의 의의 = 314
  2. 2008다41475 판결의 한계 : 일반채권자를 포함할 경우의 불균형 문제 = 316
  3. 2008다41475 판결이 금융실무 및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322
9.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배당이의 사건
 Ⅰ. 사안의 개요 = 329
  1. 사실관계 = 329
  2.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들의 주장 = 332
  3. 1심 법원의 판단 = 333
  4. 항소이유 = 334
 Ⅱ. 쟁점과 논의의 순서 = 334
 Ⅲ.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 335
 Ⅳ.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는지 = 337
  1. 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 337
  2. 상대적 무효설의 입론 이유와 사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 338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의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 = 339
  4.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 청구 = 349
 Ⅴ. 배당표 경정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 350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 = 350
  2.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 351
 Ⅵ. 채권양수인이 압류, 추심포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 353
 Ⅶ. 사안의 해결과 사안의 경과 = 355
  1. 사안의 해결 = 355
  2. 사안의 경과 = 356
 Ⅷ. 맺는말 = 356
1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확정)
 Ⅰ. 사안의 개요 = 361
  1. 사실관계 = 361
  2. 당사자의 주장 = 364
  3. 1심 법원의 판단 = 364
  4.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항소 이유 = 368
 Ⅱ. 문제제기 및 논의의 순서 = 368
  1. 문제제기 = 368
  2. 논의의 순서 = 369
 Ⅲ. 민법 제407조 제정경위 및 법적성질 = 370
  1. 민법 제407조 제정경위 = 370
  2. 민법 제407조의 법적성질 = 373
 Ⅳ.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 374
  1. 취소재권자 및 취소채권의 범위 = 374
  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 375
 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해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379
  1. 문제의 소재 = 379
  2. 학설 = 380
  3. 하급심 판결례 = 382
  4. 집행실무 = 386
  5. 일본의 판결례 = 387
 Ⅵ. 사안에 관한 검토 = 388
  1. 사안에 관한 검토 = 388
  2. 사안의 경과 = 393
11.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 - 대법원 2010.12.30. 자 2010마985 결정
 Ⅰ. 사안의 개요 = 396
  1. 사실관계 = 396
  2. 재판의 경과 = 397
  3. 결정요지 = 399
  4. 참조조문 = 399
 Ⅱ. 문제의 소재 = 400
 Ⅲ. 가처분 결정의 집행 = 402
  1.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의 의의 = 402
  2. 법적성질 = 402
  3. 기간의 진행 = 403
  4. 집행기간의 준수 = 408
  5. 집행의 속행 = 409
  6.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410
 Ⅳ.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11
  1. 우리나라의 학설ㆍ판례와 실무 = 411
  2. 일본의 학설ㆍ판례 = 421
  3. 독일의 학설ㆍ판례 = 424
 Ⅴ. 대상결정의 의미와 남은 문제 = 426
12.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8980 판결(공2010상, 1108)
 서울고등법원 2011.7.12. 선고 2010나46529 판결(미간행)
 Ⅰ. 사안의 개요 = 431
  1. 사실관계 = 431
  2.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 = 433
  3. 사건의 경과 = 433
  4. 상고이유 = 434
  5. 환송판결의 요지 = 436
 Ⅱ.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순서 = 437
  1. 사안의 쟁점 = 437
  2. 논의의 순서 = 437
 Ⅲ.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438
  1. 문제제기 = 438
  2. 학설과 판례의 기본적 입장 = 439
  3. 구체적인 판례들 = 443
  4. 소결 : 사안의 경우 = 445
 Ⅳ.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 446
  1. 일반론 = 446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관한 압류경합 판단의 기준시기 = 446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관한 압류경합 판단의 기준이 되는 피압류채권액 = 446
  4. 사안의 경우 = 447
 Ⅴ.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 451
  1. 압류경합 판단요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451
  2. 구체적인 판단 = 451
  3. 소결 = 454
 Ⅵ. 사후의 사정으로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의 합계액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의 법률관계 = 454
  1. 문제제기 = 454
  2. 전부명령의 소급적 무효 혹은 집행채권 비율에 따른 안분 = 455
  3. 제3채무자 보호방법 = 465
 Ⅶ. 사안의 종국경위 = 468
13. 복수의 배당이의 관련 판결에 따른 배당표의 재조정 - 재배당 재원 부족상태에서의 재배당 사유끼리의 경합, 재배당 사유와 추가배당 사유와의 경합
 Ⅰ. 들어가는 말 = 471
  1. 추가배당, 재배당과 배당표의 재조제 = 471
  2. 문제제기 = 472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 472
 Ⅱ.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경우의 배당표 변경의 범위 = 473
  1. 배당취소된 배당액의 귀속 주체 = 473
  2. 원고에게 추가되는 배당액의 범위 = 474
  3.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 476
 Ⅲ.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477
  1. 두 채권자가 모두 전부승소한 경우 = 478
  2. 승패가 갈린 경우 = 479
  3. 일부 승소와 전부 승소로 엇갈린 경우 = 480
  4. 채권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각기 승소한 경우 = 480
  5. 3명의 채권자들이 순차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각기 승소한 경우 = 481
  6. 검토 = 481
 Ⅳ. 절대효 있는 사유와 상대효 있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482
  1. 문제제기 = 482
  2. 상대효 우선설의 등장 = 483
  3. 검토 = 483
 Ⅴ. 관련문제 = 485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등에서 채권자 앞으로 배당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조정 등이 성립된 경우 = 485
  2. 같은 채권자에 의한 수인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판결이 복수인 경우 = 486
  3.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중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 488
 Ⅵ. 배당표 재조정상 유의점 = 492
조문색인 = 495
판례색인 = 497
사항색인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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