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유체동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매득금 반환 절차 -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점
Ⅰ. 사실관계 = 1
Ⅱ. 쟁점 = 4
Ⅲ. 전제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 7
1. 제3자이익의 소의 기본법리 = 7
2. 사안과 관련한 실체적인 쟁점들 = 9
Ⅳ. 구체적인 방안들에 관한 검토 = 17
1. 제3자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곧바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 = 17
2.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 = 24
3. 매득금의 점유자인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 = 26
4.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야 한다는 견해 = 27
5. 배당이의를 통하여야 한다는 견해 = 31
Ⅴ. 맺는말 = 35
1. 사안에 관한 검토 = 35
2. 사안의 해결경위 = 36
2. 임대주택법에 기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
Ⅰ. 들어가는 말 = 41
Ⅱ. 임대의무기간 중의 임대주택이 압류금지 부동산인지 여부 = 50
1. 문제의 소재 = 50
2. 검토 = 51
Ⅲ.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전대제한 규정과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특례규정의 충돌 = 53
1. 문제의 소재 = 53
2. 검토 = 54
Ⅳ.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승계하는지 여부 = 55
1. 문제의 소재 = 55
2. 검토 = 56
Ⅴ. 임대주택법 제15조의2에 기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 58
1. 개설 = 58
2. 우선매수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 59
3.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법 제15조 제2항의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 유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 60
4. 실무상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63
5. 당해 임대주택 거주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 = 71
Ⅵ.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 71
1. 규정 = 71
2. 행사의 방법 및 절차 = 72
Ⅶ. 불복방법 = 76
1. 집행에 관한 이의 불허 = 76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78
3.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79
Ⅷ. 맺는말 = 80
3.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론에 비추어 본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Ⅰ. 들어가는 말 = 88
Ⅱ. 추가배당의 사유 = 89
Ⅲ.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 91
1.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 = 91
2. 배당기일의 지정 등 = 92
3. 배당기일의 소환 = 92
4. 배당기일의 절차 = 94
5. 부대채권의 계산의 종기 = 94
6. 배당이의 = 95
Ⅳ. 추가(변경) 배당표의 작성방법 = 96
Ⅴ. 추가배당 실시의 효과 = 98
1. 절차적 효과 = 98
2. 실체적 효과 = 98
Ⅵ. 관련문제 = 98
1.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한 경우 공탁금의 처리 방법과 자연손해금의 종기 = 98
2.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공탁사유가 소멸하였고, 모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배당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지만, 따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101
3. 동일 채권에 관하여 공탁사유가 복수인 경우 = 101
4. 추가배당표 작성시 당초의 배당표 작성상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 102
5. 가압류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추가배당 = 102
6. 추가배당기일 소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자 = 102
4. 근저당부 채권의 양도와 집행에 관한 이의 -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 대하여 근저당권 명의인이나 채권양수인이 배당금이 채권양수인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Ⅰ. 사실관계 = 108
Ⅱ. 사안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 110
1. 사안의 쟁점 = 110
2. 논의의 순서 = 111
Ⅲ. 전제가 되는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토 = 112
1. 저당권의 수반성과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요건 = 112
2. 배당표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의 소와 집행에 관한 이의의 중복허용 여부 = 112
3. 부적법한 항고와 재도의 고안 = 127
4. 채권양도통지만 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130
5. 소결 = 131
Ⅳ. 구체적인 후속처리 방안들에 관한 검토 = 134
1. 문제제기 = 134
2.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등을 상대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는 방안 = 135
3.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는 방안 = 136
4. 원래의 배당표대로 양도인 앞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그 앞으로 변제공탁하는 방안 = 138
Ⅴ. 맺는말 = 141
1. 사안에 관한 검토 = 141
2. 사안의 해결경위 = 142
5.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민사집행 :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교차
Ⅰ. 들어가는 말 = 144
Ⅱ. 저당권의 부종성 = 147
1. 부종성과 수반성의 의미 = 148
2. 입법례에 따른 수반성의 해석 - 물권변동의 방식에 따른 차이 = 148
3. 민법 제361조 = 150
Ⅲ. 저당권부 채권양도 = 153
1.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 불비의 효과 = 153
2.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절차 = 161
Ⅳ. 채권양도절차와 저당권 양도절차 사이의 시차발생에 따른 문제와 저당권의 실행 = 170
1. 저당권 이전등기는 경료하고 대항요건은 갖추지 않은 경우 = 170
2.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 178
Ⅴ. 맺는말 = 186
6.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과 그 관련 문제들
Ⅰ. 사실관계 = 190
Ⅱ. 쟁점과 논의의 범위 및 순서 = 193
1. 쟁점 = 193
2. 논의의 범위 및 순서 = 194
Ⅲ.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대위의 비율 = 196
1. 문제제기 = 196
2. 해석론 = 198
3. 우리나라의 판례 = 204
4. 일본의 판례 = 209
5. 민법 제482조 제2항의 연혁 = 213
6. 검토 및 사견 = 216
Ⅳ. 이중자격자의 대위비율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들 = 220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대위비율과 다른 특약의 효력 = 220
2. 무자력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위의 비율 = 221
3. 이중자격자 등의 대위비율에 관한 특수문제 = 227
Ⅴ. 사안의 해결과 경과 = 229
1. 사안의 해결 = 229
2. 사안의 경과 = 231
7. 사정 후 중복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한 선등기명의인의 제3자이의
Ⅰ. 사실관계 = 235
Ⅱ. 문제제기와 논의순서 = 238
1. 문제제기 = 238
2. 논의순서 = 239
Ⅲ.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 240
1. 중복등기의 효력 = 240
2. 중복등기와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 242
Ⅳ.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집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의 가부 = 248
1. 제3자 이외의 소를 인정하는 이유 : 외관주의에 따른 문제의 시정 = 248
2.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경매의 효력과 낙찰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 250
3. 선등기명의인이 후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51
Ⅴ.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61
1. 중복등기의 선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 261
2. 원인무효인 중복등기의 선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의 가부 = 264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 265
Ⅵ. 사안의 해결과 경과 = 267
1. 사안의 해결 = 267
2. 사안의 경과 = 268
8.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 따른 배당방법
Ⅰ. 사안의 개요 = 274
1. 사실관계 = 274
2. 소송의 경과 = 276
3. 상고이유 = 277
4. 대법원 판결요지 : 파기환송 = 278
Ⅱ. 문제의 소재 및 논의의 순서 = 278
1. 문제의 소재 = 278
2. 논의의 순서 = 280
Ⅲ. 이시배당에 관한 학설, 판례 = 283
1. 학설 = 283
2. 판례 = 287
Ⅳ.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 = 289
1. 학설 = 289
2. 판례 = 292
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물 동시배당의 경우 일본 민법 제392조 제1항 적용여부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 = 298
1. 학설 = 298
2. 판례 = 301
Ⅵ.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절차에서의 이시배당 및 그 대위의 범위 = 307
1. 문제제기 = 307
2. 변제자(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의 발생시기와 동일절차에서의 이시배당 = 308
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대위의 범위 = 310
Ⅶ. 2008다41475 판결의 의의와 그 한계,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314
1. 2008다41475 판결의 의의 = 314
2. 2008다41475 판결의 한계 : 일반채권자를 포함할 경우의 불균형 문제 = 316
3. 2008다41475 판결이 금융실무 및 배당절차에 미치는 영향 = 322
9.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와 배당이의 - 서울고등법원 2009나61492호 배당이의 사건
Ⅰ. 사안의 개요 = 329
1. 사실관계 = 329
2.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들의 주장 = 332
3. 1심 법원의 판단 = 333
4. 항소이유 = 334
Ⅱ. 쟁점과 논의의 순서 = 334
Ⅲ.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 335
Ⅳ.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반하는지 = 337
1. 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 337
2. 상대적 무효설의 입론 이유와 사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 338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의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 = 339
4.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 청구 = 349
Ⅴ. 배당표 경정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 350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 = 350
2. 배당표 경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영향을 받는 것이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에 반하는지 = 351
Ⅵ. 채권양수인이 압류, 추심포기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 353
Ⅶ. 사안의 해결과 사안의 경과 = 355
1. 사안의 해결 = 355
2. 사안의 경과 = 356
Ⅷ. 맺는말 = 356
1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1.3.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확정)
Ⅰ. 사안의 개요 = 361
1. 사실관계 = 361
2. 당사자의 주장 = 364
3. 1심 법원의 판단 = 364
4.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항소 이유 = 368
Ⅱ. 문제제기 및 논의의 순서 = 368
1. 문제제기 = 368
2. 논의의 순서 = 369
Ⅲ. 민법 제407조 제정경위 및 법적성질 = 370
1. 민법 제407조 제정경위 = 370
2. 민법 제407조의 법적성질 = 373
Ⅳ. 민법 제407조가 정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 374
1. 취소재권자 및 취소채권의 범위 = 374
2.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 375
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해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379
1. 문제의 소재 = 379
2. 학설 = 380
3. 하급심 판결례 = 382
4. 집행실무 = 386
5. 일본의 판결례 = 387
Ⅵ. 사안에 관한 검토 = 388
1. 사안에 관한 검토 = 388
2. 사안의 경과 = 393
11.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 - 대법원 2010.12.30. 자 2010마985 결정
Ⅰ. 사안의 개요 = 396
1. 사실관계 = 396
2. 재판의 경과 = 397
3. 결정요지 = 399
4. 참조조문 = 399
Ⅱ. 문제의 소재 = 400
Ⅲ. 가처분 결정의 집행 = 402
1. 보전명령의 집행기간의 의의 = 402
2. 법적성질 = 402
3. 기간의 진행 = 403
4. 집행기간의 준수 = 408
5. 집행의 속행 = 409
6.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410
Ⅳ.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기간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11
1. 우리나라의 학설ㆍ판례와 실무 = 411
2. 일본의 학설ㆍ판례 = 421
3. 독일의 학설ㆍ판례 = 424
Ⅴ. 대상결정의 의미와 남은 문제 = 426
12. 장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8980 판결(공2010상, 1108)
서울고등법원 2011.7.12. 선고 2010나46529 판결(미간행)
Ⅰ. 사안의 개요 = 431
1. 사실관계 = 431
2. 원고의 청구원인과 피고의 항변 = 433
3. 사건의 경과 = 433
4. 상고이유 = 434
5. 환송판결의 요지 = 436
Ⅱ.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순서 = 437
1. 사안의 쟁점 = 437
2. 논의의 순서 = 437
Ⅲ. 장래의 불확정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438
1. 문제제기 = 438
2. 학설과 판례의 기본적 입장 = 439
3. 구체적인 판례들 = 443
4. 소결 : 사안의 경우 = 445
Ⅳ.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 446
1. 일반론 = 446
2.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관한 압류경합 판단의 기준시기 = 446
3.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관한 압류경합 판단의 기준이 되는 피압류채권액 = 446
4. 사안의 경우 = 447
Ⅴ.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 451
1. 압류경합 판단요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451
2. 구체적인 판단 = 451
3. 소결 = 454
Ⅵ. 사후의 사정으로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의 합계액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의 법률관계 = 454
1. 문제제기 = 454
2. 전부명령의 소급적 무효 혹은 집행채권 비율에 따른 안분 = 455
3. 제3채무자 보호방법 = 465
Ⅶ. 사안의 종국경위 = 468
13. 복수의 배당이의 관련 판결에 따른 배당표의 재조정 - 재배당 재원 부족상태에서의 재배당 사유끼리의 경합, 재배당 사유와 추가배당 사유와의 경합
Ⅰ. 들어가는 말 = 471
1. 추가배당, 재배당과 배당표의 재조제 = 471
2. 문제제기 = 472
3. 논의의 범위와 순서 = 472
Ⅱ.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경우의 배당표 변경의 범위 = 473
1. 배당취소된 배당액의 귀속 주체 = 473
2. 원고에게 추가되는 배당액의 범위 = 474
3. 원고에게 추가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 476
Ⅲ.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477
1. 두 채권자가 모두 전부승소한 경우 = 478
2. 승패가 갈린 경우 = 479
3. 일부 승소와 전부 승소로 엇갈린 경우 = 480
4. 채권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각기 승소한 경우 = 480
5. 3명의 채권자들이 순차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각기 승소한 경우 = 481
6. 검토 = 481
Ⅳ. 절대효 있는 사유와 상대효 있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482
1. 문제제기 = 482
2. 상대효 우선설의 등장 = 483
3. 검토 = 483
Ⅴ. 관련문제 = 485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등에서 채권자 앞으로 배당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조정 등이 성립된 경우 = 485
2. 같은 채권자에 의한 수인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판결이 복수인 경우 = 486
3.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중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 488
Ⅵ. 배당표 재조정상 유의점 = 492
조문색인 = 495
판례색인 = 497
사항색인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