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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신동운 ▼0 AUTH(211009)100355 |
245 | 2 0 | ▼a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d 신동운 저 |
246 | 3 0 | ▼a 형사소송법 |
246 | 3 0 | ▼a 간추린 형사소송법 |
250 | ▼a 제4판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 |
300 | ▼a 29, 593 p. ; ▼c 26 cm | |
490 | 1 0 | ▼a 법학총서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부록: 조문대비표 | |
830 | 0 | ▼a 법학총서 (法文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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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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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2z5 | 등록번호 111660763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2z5 | 등록번호 11166076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4판. 새로이 규정된 수사지휘권의 내용 소개와 함께 헌법이 규정한 형사절차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혔다. 또한 2012년 1월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 전체로 확장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소개하고,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인 압수.수색.검증의 공통요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개정 형소법에 의하여 새로이 규정된 관련성 요건을 기존의 필요성 요건과 대비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2011년 9월에 제3판을 출간한 지 반년 만에 또 다시 제4판을 내어 놓게 되었다. 제3판을 구입한 독자들께는 너무 잦은 개정으로 부담을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최근의 법령개정이 빈번하여 이를 적시에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새로이 규정된 수사지휘권의 내용 소개와 함께 헌법이 규정한 형사절차법률주의의 관점에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2012년 1월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 전체로 확장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있어 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
세번째로, 201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인 압수.수색.검증의 공통요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개정 형소법에 의하여 새로이 규정된 관련성 요건을 기존의 필요성 요건과 대비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제3판의 보정판 정도로 개정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추가.수정.보완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제4판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에 이르렀다. 개정작업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최신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신동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목차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6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 8 제1절 수사의 의의 = 8 제2절 검사 = 10 제3절 사법경찰관리 = 14 제4절 피의자 = 24 제5절 변호인 = 29 제6절 보조인41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 42 제1절 수사조건 = 42 제2절 수사의 단서 = 45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66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66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72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 81 제1절 위법수사의 규제방안 = 81 제2절 수사상 신체구속 = 82 제3절 수사상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 99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 120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 127 제1절 수사종결처분의 의의와 종류 = 127 제2절 수사종결의 기본원칙 = 129 제3절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131 제2장 공소제기 = 139 제1절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법률상태설 = 139 제2절 공소제기의 법적 성질 = 14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5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60 제5절 공소장변경 = 177 제6절 공소취소 = 193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 199 제1절 소송조건론 = 199 제2절 소송행위론 = 202 제2장 소송주체 = 214 제1절 법원 = 214 제2절 검사 = 230 제3절 피고인 = 231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 23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39 제2절 공판준비절차 = 248 제3절 공판정의 구성 = 254 제4절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 25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60 제6절 공판절차상의 특수문제 = 293 제7절 법원의 강제처분 = 301 제4장 증거 = 318 제1절 증거법 서설 = 318 제2절 증거재판주의 = 324 제3절 거증책임 = 330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336 제5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99 제6절 자백배제법칙 = 421 제7절 자유심증주의 = 43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439 제5장 재판 = 446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 446 제2절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 448 제3절 종국재판의 종류와 내용 = 450 제4절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 463 제5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466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소 = 483 제1절 상소 통칙 = 483 제2절 항소 = 504 제3절 상고 = 519 제4절 항고 = 528 제2장 비상구제절차 = 535 제1절 재심 = 535 제2절 비상상고 = 545 제3장 특별절차 = 550 제1절 약식절차 = 55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54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 561 제1절 재판의 집행 = 561 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568 판례색인 = 571 사항색인 = 577 [부록] 조문대비표 =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