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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김정호 ▼0 AUTH(211009)140015 |
245 | 1 0 | ▼a 상법연습 / ▼d 김정호 저 |
250 | ▼a 제3판 | |
260 | ▼a 서울 : ▼b 法文社, ▼c 2012 | |
300 | ▼a xxxiv, 613 p. ; ▼c 24 cm | |
490 | 1 0 | ▼a 법학총서 |
504 | ▼a 참고문헌(xxi-xxxiv)과 색인수록 | |
830 | 0 | ▼a 법학총서 (法文社)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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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7 2012z5 | Accession No. 111660758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7 2012z5 | Accession No. 11166075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5307 2012z5 | Accession No. 11168974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성문법의 변화를 내용에 반영한 개정판으로, 제2판 이후에 나온 판례 중 주요한 것들은 사례화하여 추가하였다. 제3판에서도 이 책의 기본컨셉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사례의 숫자도 계속 더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제2판이 나온지 7년 만에 제3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이 신속히 세상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독자분들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2판이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되어 법학교육에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미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고, 곧 제1회 변시합격자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시대에도 본서가 묵묵히 사례학습의 길잡이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사이 상법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법총칙·상행위편에서도 상법의 개정이 있었고, 해상편에서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회사편에서 대규모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성문법의 변화를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집에서 흔히 그러하듯 성문법의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례법의 발전입니다. 제2판 이후에 나온 판례 중 주요한 것들은 사례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제3판에서도 이 책의 기본컨셉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사례의 숫자도 계속 더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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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사례해결방법론 제1장 사례와 사례교육 = 3 Ⅰ. 사례의 개념 = 3 Ⅱ. 사례교육 = 4 제2장 사례해결을 위한 사전작업 = 6 Ⅰ. 사안의 파악 = 6 Ⅱ. 물음의 파악 = 9 Ⅲ. 사안내용의 도시화 = 10 Ⅳ. 서술형식 = 11 제3장 청구권의 검토 = 13 Ⅰ. 사례해결을 위한 4가지 요소 = 13 Ⅱ. 사안의 포섭작업 = 14 Ⅲ. 청구권규범의 제시 = 14 Ⅳ. 다수당사자가 참여한 경우 = 16 Ⅴ. 청구권근거규범의 나열순서 = 17 제4장 상법 각 분야의 사례해결방법론 = 21 Ⅰ. 상법총직ㆍ상행위법 = 21 Ⅱ. 회사법 = 21 Ⅲ. 어음수표법 사례의 해결방법론 = 23 Ⅳ. 보험ㆍ해상법 = 26 제2편 사례해결 예 [사례 1] 상인성(商人性) = 29 1. A가 아내 B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탁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30 2. A가 B의 이름을 빌어 상행위를 하는 경우 = 31 3. A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 31 4. A가 회사로서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 = 32 5. A가 결혼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상담에 응하는 경우 = 33 6. A가 해수로 소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33 7. A가 연구목적으로 구입한 서적을 갖고 점포를 갖추어 책대여업을 하는 경우 = 35 8. A가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37 9. A의 전당포업 = 38 10. A의 복덕방업 = 39 11. A가 상호보험회사인 경우 = 39 12. A가 농작물을 스스로 재배하여 점포설비를 갖추어 판매하는 경우 = 40 13. A가 미성년자로서 농부인 아버지 B가 재배한 농작물을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B의 계산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 41 [사례 2] 잘못된 주문서식 = 43 Ⅰ. 청구권의 성립 = 44 Ⅱ. 청구권의 소멸가능성 = 44 Ⅲ. 상법 제69조의 적용가능성 = 45 Ⅳ. 적용결과 = 48 [사례 3] "영업주임"의 용지매입 = 49 Ⅰ. 매매계약의 성립 = 50 Ⅱ. 상법 제14조에 의한 지배권의 의제 = 50 Ⅲ. 상법 제14조와 제37조의 충돌문제 = 55 [사례 4] 手記通帳 = 59 Ⅰ. D의 A에 대한 예금액반환청구권 = 60 Ⅱ. A의 使用者責任 = 65 [사례 5] 건설회사 현장소장 = 68 Ⅰ. 주채무의 존재 = 69 Ⅱ. 보증채무의 발생 = 69 Ⅲ. H의 催告檢索의 抗辯 = 72 [사례 6] 보이지 않는 현금수납처 = 74 Ⅰ. 매매계약의 성립 = 75 Ⅱ. 변제로 인한 대금채권의 소멸 = 76 [사례 7] 서울 고려당 마산분점 = 80 1. 유사상호의 존재 = 81 2. 오인가능상호의 사용 = 82 3. 부정한 목적 = 82 [사례 8] 안암코아 주차장 = 85 가. A의 乙에 대한 청구 = 86 나. A의 甲에 대한 청구 = 91 [사례 9] 건포도설 = 95 Ⅰ. X사의 유효한 설립 및 존속 = 96 Ⅱ. B의 무한책임사원성 = 97 Ⅲ. 매매계약으로 인한 회사채무의 성립 = 100 Ⅳ. 소극적 공시력의 부분적 선택가능성 = 101 Ⅴ. 사원책임의 보충성 = 103 [사례 10] X관광주식회사 = 105 Ⅰ. 상법 제39조에 의한 치유 = 106 Ⅱ. 상법 제395조에 의한 치유 = 108 [사례 11] 삼정장여관 = 109 Ⅰ. 계약적 청구 = 110 Ⅱ. 상법 제42조 1항상의 청구 = 110 [사례 12] A교수의 책방 = 118 Ⅰ. 주채무의 존재 = 119 Ⅱ. 보증채무의 성립 = 119 Ⅲ. A의 항변 = 119 [사례 13] 시분할교환기 = 124 Ⅰ. 청구권대위의 성립요건 = 125 Ⅱ. S(주)의 T운수(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125 [사례 14] 영산포야적장 = 131 Ⅰ. Z의 운송물 반환청구권 = 132 Ⅱ. Y의 항변권 = 133 [사례 15] 대표이사의 겸직 = 137 Ⅰ. C의 A에 대한 청구 = 138 Ⅱ. C의 B에 대한 권리 = 144 [사례 16] 朝鮮貿藥合資會社 = 148 Ⅰ. D의 B에 대한 어음청구권(소구권) = 150 Ⅱ. D의 B에 대한 어음외적 청구권(사용자책임) = 156 Ⅲ. 양 청구원인간의 관계 = 161 [사례 17] 설립중인 Y社 = 162 Ⅰ. A에서 X로 잔액대금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 = 164 Ⅱ. A의 Y에 대한 보수청구권 = 165 [사례 18] 누락된 소집통지서 = 173 Ⅰ. 소송요건(본안전판단) = 174 Ⅱ. 본안판단(청구의 이유구비성) = 175 [사례 19] 발행지 미기재 어음 = 182 Ⅰ. 어음의 형식유효성 = 184 Ⅱ. C의 어음청구자격 = 188 Ⅲ. A의 어음채무설정 = 188 Ⅳ. A의 여타의 어음항변가능성 = 193 [사례 20] 문제있는 부도수습 = 196 Ⅰ. 부동산의 명도청구 = 197 Ⅱ. 등기말소의 청구 = 205 [사례 21] 10월이 가면 = 207 Ⅰ. 상법 제67조에 기한 청구가능성 = 208 Ⅱ. 상법 제68조에 따른 매매계악의 해제가능성 = 209 [사례 22] Tyranosaurus = 212 Ⅰ. 보험사고의 발생 = 214 Ⅱ.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 215 Ⅲ.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험청구권의 소멸가능성 = 215 [사례 23] S社의 전환사채 = 222 Ⅰ. S社의 정관 제16조의 효력 = 223 Ⅱ. 이사회결의의 효력 = 228 Ⅲ.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주장방법 = 229 [사례 24] 위험한 피용자 = 231 Ⅰ. E의 B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 233 Ⅱ. E의 D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 235 [사례 25] 동남아산 원목 = 239 문(1) A의 B에 대한 보르네오산 라왕 2톤의 급부청구권 = 240 문(2)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 242 [사례 26] 여수선어중매조합 = 248 Ⅰ. Y가 소지한 어음의 형식 유효성 = 251 Ⅱ. X와 Y간의 교부계약의 성립 = 252 Ⅲ. X조합 X조합원들의 피청구적격 = 252 [사례 27] 위험한 견인 = 261 Ⅰ. 손해배상액의 확정 = 264 Ⅱ. 보험사고의 발생 = 264 Ⅲ. 공제약관 제39조 3항에 의한 면책가능성 = 264 [사례 28] 보험회사 영업소장 = 272 Ⅰ. 丙 이 소지한 어음의 형식 유효성 = 273 Ⅱ. 소구의 요건 = 273 Ⅲ. 어음청구자격 = 274 Ⅳ. 乙(주)의 어음채무설정 = 276 Ⅴ. 책임범위 = 278 [사례 29] 7 : 2 : 1 = 279 가. 合◆U4F75◆無效의 訴 = 280 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285 [사례 30] Polsa Dos = 287 Ⅰ. 청구권대위의 요건 = 289 Ⅱ. C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290 Ⅲ. 청구권대위의 효과 = 297 [사례31] 사라진 알미늄괴 = 298 Ⅰ. 운송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 = 300 Ⅱ.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 = 305 Ⅲ. 양 청구간의 관계 = 307 [사례 32] 권리보전의 흠결과 원인채권의 운명 = 308 Ⅰ. 어음상의 청구가능성 = 309 Ⅱ. 丙의 甲, 乙청에 대한 理得償還請求權 = 310 Ⅲ. 丙의 乙에 대한 원친채권행사가능성 = 312 [사례 33] 사라진 다이아몬드반지 = 317 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책임 = 318 나. 분실된 자동차에 대한 책임 = 324 〈참고〉 [사례 34] Chipstead Ltd = 335 Ⅰ. 訴訟要件(本案前 判斷) = 336 Ⅱ. 本前 判斷 = 339 [사례 35] 값비싼 자동차수리 = 343 Ⅰ. D의 A에 대한 어음청구권 = 345 Ⅱ. D의 B에 대한 청구 = 353 Ⅲ. D의 C에 대한 청구 = 354 [사례 36] 울릉도의 임야 = 356 Ⅰ. A사의 사외적 대응책 = 357 Ⅱ. A사의 사내적 대응책 = 361 [사례 37] 알수 없는 만기정정일(滿期訂定日) = 365 Ⅰ. 어음의 형식유효성 = 366 Ⅱ. 소구의 요건 = 367 [사례 38] 문제있는 호텔건설 = 371 문 (1) A의 B, C에 대한 출자이행의 청구 = 372 문 (2) ×社의 대금지급청구권 = 378 [사례 39] S(주)와 T(주)의 합병 = 382 문 (1) T(주)의 S(주)에 대한 10억원의 매매대금청구권 = 383 문 (2) 합병등기후 乙의 구제수단 = 386 [사례 40] X(주)의 지하암반수개발 = 389 Ⅰ. 어음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학설대립 = 390 Ⅱ. X(주)와 Y(주)간 어음의 성립가능성 = 392 Ⅲ. Z(주)의 선의로 말미암은 교부흠결의 치유가능성 = 394 Ⅳ. X(주)의 인적 항변 제기가능성 = 395 [사례 41] 21시 30분의 주주총회 = 397 Ⅰ. 소제기의 적법성(본안전판단) = 398 Ⅱ. 청구의 이유구비성(본안판단) = 399 [사례 42] 채무자의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 = 402 Ⅰ. 채권양도의 유효성 = 403 Ⅱ. 채무자 乙의 항변 = 406 [사례 43] 분납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 410 Ⅰ. 보험약관상의 사고발생 = 412 Ⅱ. 보험자의 책임개시 = 413 Ⅲ. 면책사유의 부존재 = 414 [사례 44] 6개월 직전의 하자통지 = 418 문 (1) A의 계약해제는 유효한가? = 419 문 (2) B의 C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 = 421 [사례 45] Sketch Paper, 55cm×40cm = 425 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가능성 = 427 Ⅱ. 조사의무에 부합하는 선적서류의 매입여부 = 428 [사례 46]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 436 Ⅰ. 소제기의 적법성 = 437 Ⅱ. 청구의 이유구비성(본안판단) = 438 [사례 47] '출소후'로의 유예 = 443 문 (1) 乙의 甲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 444 문 (2) 乙의 甲에 대한 여타의 권리주장 가능성 = 449 [사례 48] 돼지의 질식사 = 453 Ⅰ. 보험사고의 발생 = 454 Ⅱ. 피보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456 Ⅲ. 보험사고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 457 [사례 49] 스쿠프 승용차의 전복 = 459 Ⅰ. 보험청구권의 발생요건 = 460 Ⅱ.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가능성 = 461 [사례 50] 백지보충권의 선의취득 = 466 Ⅰ. 丙의 소지한 어음의 형식유효성 = 467 Ⅱ. 丙의 어음청구자격 = 467 Ⅲ. 甲의 어음채무설정 = 467 [사례 51] 게으른 보험회사 = 470 Ⅰ. B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승계 = 471 Ⅱ. A와 X간의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 473 Ⅲ. 계약해지가능성 = 476 Ⅳ. 결과 = 480 [사례 52] 담보배서의 효력 = 481 Ⅰ. 어음의 형식유효성 = 482 Ⅱ. 소구의 요건 = 482 Ⅲ. D의 청구자격 = 484 Ⅳ. C社의 채무설정 = 485 [사례 53] 사라진 소나타 = 488 Ⅰ. 商法 제682조상의 請求權代立의 要件 = 489 Ⅱ. A의 B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 = 490 Ⅲ. 請求權代立의 效果 = 500 [사례 54]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501 Ⅰ. 본안전판단 = 502 Ⅱ. 본안판단 = 503 [사례 55] 누락돤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 = 507 문 (1) T(주)의 S(주)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청구권 = 508 문 (2) 丙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 513 [사례 56] "안건사"와 "(주)토탈미디어안건사" = 517 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2항상의 청구 = 518 Ⅱ. 상법 제42조 1항의 적용가능성 = 518 Ⅲ. 법인격의 역부인(逆否認)가능성 = 519 [사례 57] D전자주식회사 = 523 문 (1) = 524 문 (2) D사의 L에 대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 = 527 문 (3) 丙이 M을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529 [사례 58] 오염된 수입육 = 533 가. 乙의 丙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어음법 제78조 1항, 상법 제42조 1항) = 534 나.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청구권(민법 제568조 1항, 상법 제 42조 1항) = 538 [사례 59] "Business Judgement Rule" = 540 乙에 대한 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의 건 = 541 [사례 60] 2008년의 A(주) = 545 문 (1) A(주)와 B(주)간의 법률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 = 547 문 (2) A(주)의 C학원에 대한 권리 = 550 문 (3) A(주)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553 [사례 61] D(주)의 분식회계 = 558 문 (1) C은행의 K, L에 대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 = 559 문 (2) 甲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인용여부 = 564 [사례 62] 상장회사 삼문건설 = 569 문 (1) 甲의 취소소송 = 570 문 (2) 명의개서미필의 효과 = 577 문 (3) 본인의 지시를 위한반 의결권 대리행사의 효과 = 580 [사례 63] 주식도난의 결과 = 582 병(주)의 갑(주)에 대한 5,000만원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 = 583 [사례 64] X의 보증 = 587 Ⅰ. X의 A에 대한 권리 = 588 Ⅱ. X의 B에 대한 권리 = 591 Ⅲ. X의 C에 대한 권리 = 591 [사례 65] 退社員의 責任 = 594 문 (1) Y의 청구권 = 595 문 (2) 조세책임의 경우 = 599 문 (3) 등기지체의 경우 = 600 색인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