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재개발ㆍ재건축 일반
1.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의의 = 1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연혁 = 2
가. 재개발사업 = 2
나. 재건축사업 = 2
다. 도시정비법의 제정이유 = 3
제2장 사기죄
1. 구성요건 = 5
가. 행위 = 5
(1)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 = 5
(2) 재산상의 이익 = 5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소송사기 = 6
가. 수분양가 아니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관리기간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8
나. 매매대금채권충당행위 = 8
3. 부당이득죄 = 8
4. 하자있는 목적물의 처분행위 = 11
가. 임대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 11
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11
다. 토지매도함에 있어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1
라.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1
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다는 사실을 매도하여 대금 교부받은 경우 = 12
바.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 12
5.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 12
가. 매도인에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2
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13
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 13
6.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4
가. 아파트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경우 = 14
7. 재산처분행위 = 14
가. 처분행위란 = 14
나. 처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15
(1)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 15
(2)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경우 = 15
8. 차용금 편취의 경우 = 15
가. 도급계약행위 당시를 기준 = 15
9. 분양대금 편취의 경우 = 16
10. 제3자를 위한 영득의사를 인정한 경우 = 16
가. 택지분양권의 이중매도 사실을 숨긴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경우 = 16
11.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 17
제3장 횡령죄
1.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 여부의 판단기준 = 19
가.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가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 19
나.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 = 20
2.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횡령죄 = 20
가. 2자간 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 20
(1) 경합법에 해당하는 경우 = 21
(2) 공법관계 = 21
나.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22
(1) 판례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 = 22
(2)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 23
(3) 적법하게 농지를 매수할 자격이 있는 수탁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 24
다. 계약명의신탁 = 26
(1) C가 악의인 경우 = 26
(2) C가 선의인 경우 = 27
(3) 건축허가 명의를 수탁받은 자 = 28
(4) 법인자금으로 법인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제출한 경우 = 30
(5) 명의수탁자가 신탁물을 자기소유라고 기망하여 처분한 경우(횡령죄만 성립) = 30
(6) 횡령행위와 재물취득행위가 시간적으로 중복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 31
제4장 배임죄
1.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 -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33
2. 이중저당의 저당권설정자 = 36
3. 배임죄의 성립여부 = 36
[사례 1]연대보증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방생 = 36
[사례 2]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 = 36
[사례 3]공개겨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나합동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 = 37
4. 해설 = 38
가. 타인의 재산상의 사무의 예 = 39
(1) 타인사무가 아닌 경우(일반적인 계약이행 사무) = 39
(2) 타인의 사무처리의무를 부정한 사안 = 40
(3) 이익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40
(4) 고의가 인정된 경우 = 41
(5) 고의가 부정된 경우 = 41
나. 이중매매 = 42
(1)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시점 = 42
(2) 선매수인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43
(3) 이중매매의 경우 = 43
(4) 이중매매 후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44
(5) 미등기부동산(무허가건물)의 경우 = 45
(6) 신축한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한 경우 = 45
(7)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 46
5. 배임수증재죄 = 46
가. 사용인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 46
제5장 뇌물에 관한 죄
1. 형법상 뇌물의 개념 = 50
가. 뇌물죄의 보호법익 = 50
나. 뇌물의 개념요소 = 52
(1)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 52
(2) 직무관련성 = 54
(3) 몰수ㆍ추징의 대상 = 57
다. 뇌물의 예 = 58
2.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임원 등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 = 59
[사례 1]추진위원장 선거운동에 동원 인건비 대납 = 59
[사례 2]아파트 건설공사 시공권을 달라는 청탁 = 60
[사례 3]철거공사 수주 청탁 = 60
[사례 4]추가 업체 선정 = 60
3. 해설 = 61
4. 공무원 의제시기 = 62
5.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위 = 62
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 62
나. 정비조합의 임원 = 63
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 63
6. 타죄와의 관계 = 63
가. 사기죄와의 관계 = 63
나. 횡령죄와의 관계 = 64
다. 수뢰후부정처사죄 = 65
7. 제3자 뇌물공여 죄 = 65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65
제6장 문서위조ㆍ변조죄
1. 사문서위조ㆍ변조 = 69
[사례 1]재건축 반대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위조 = 70
가. 위임의 범위를 초월한 경우 = 71
나. 변조의 예 = 72
2. 경매ㆍ입찰방해죄 = 73
[사례 2]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에 시공사 선정 = 76
[사례 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가계약을 체결 = 77
[사례 4]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임원의 선임 = 77
[사례 5]제2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포함) 및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서면결의서 포함)를 등사 = 78
[사례 6]상록경비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인터넷 공개 = 78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81
가. 피모용자인 타인의 범위 = 81
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가 인정된 사례 = 82
다. 고의 및 목적이 인정된 경우 = 82
라. 자격음모에 해당하는 경우 = 83
4. 허위공문서작성죄 = 83
가. 공문서의 개넘 = 83
나. 공문서에 해당되는 경우 = 84
다. 허위작성에 해당되는 경우 = 85
[사례 7]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10여 년간 계속 서울시청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사례 = 86
[사례 8]광역시의회 의원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 = 87
[사례 9]민선시장이 토지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사례 = 88
[사례 10]도청사무관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한 사례 = 89
[사례 11]시청건설과장이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한 사례 = 90
[사례 12]토지 용도변경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로비자금조로 돈을 받아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례 = 91
[사례 13]소송사기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례 = 93
[사례 14]공사대금지급 관련 위증 사례 = 94
[사례 15]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액을 편취한 사례 = 95
[사례 16]공인중개사가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전매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 97
[사례 17]타인에게 매도한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이중 매도한 사례 = 98
[사례 18]아파트 분양권을 이중매도한 사례 = 99
[사례 19]건추법위반사건을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 = 100
[사례 20]구의회 의원이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 = 101
제7장 시공자 선정관계 사례
1. 입찰절차의 속행금지 가처분 = 102
2. 시공자 선정과 형사관계 = 103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위반 = 116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 116
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116
(1)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116
(2) 재산상의 이익 및 공여의 금지규정 = 117
제8장 관련판례
[1]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여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하던 중 피고인 등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 = 122
[2]종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이미 을로부터 상가를 반양받은 자(병)와는 갑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 = 125
[3]제3자의 명의로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훤씬 낮은 분양가에 처분한 행위 = 132
[4]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 = 136
[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162
[6]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사무인 재건축상가의 일반분양분 매각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180
[7]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ㆍ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6
[8]재건축조합장이 위 법률상 총회 의결을 요하는 목욕탕 매입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 = 193
[9]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199
[10]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 = 202
[11]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같은 법상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206
[12]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시공회사와 사이에 재건축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 = 211
[13]재건축조합장이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 217
[14]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 = 222
[15]재건축조합의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다액의 돈을 지급받은 사안 = 224
[16]배임수증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27
[17]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 231
[18]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청탁의 방법 = 237
[19]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 240
[20]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 = 242
[21]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 = 245
[22]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 = 248
[23]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 251
[24]재건축조합장에게 건설업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한 경우 = 254
[25]재건축조합원의 대리인이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조합총회에 출석한 경우 = 257
[26]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관계 = 258
[27]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 261
[28]수직라인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한 사안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