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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 道評議會ㆍ道會議員을 중심으로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 道評議會ㆍ道會議員을 중심으로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동선희 董宣熺
Title Statement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 道評議會ㆍ道會議員을 중심으로 / 동선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선인,   2011  
Physical Medium
420 p. ; 24 cm
Series Statement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051
ISBN
9788959334780
General Note
부록: 도평의회·도회의원 명단  
이 책은 필자 박사학위논문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ㆍ도회의원 연구」(2006)를 수정, 보완한 것임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63-37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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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 ▼a 일제하 조선인 도평의회ㆍ도회의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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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11z3 Accession No. 11164519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3-04-27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1920년 이후 식민지 조선의 지방행정기관인 도, 부, 읍, 면에는 '지방자치' 명목으로 도 평의회.도회, 부협의회.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이 설치되었다. 이 책은 도평의회 및 도회에 참여한 조선인 의원들에 관한 연구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왜 거기에 참여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통해 식민지기 '지역유력자'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했다.

1920년 이후 식민지 조선의 지방행정기관인 도, 부, 읍, 면에는 ‘지방자치’ 명목으로 도 평의회·도회, 부협의회·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이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1920년에 설치된 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는 지방행정자문기관이고 1930년대 이후의 도회, 부회, 읍회는 지방행정의결기관이다. 국정에 관한 자문, 의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방행정과 관련한 자문, 의결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용어가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아직 합의된 명칭이 없으므로 이 책에서는 이들 기관을 통칭하여 ‘지방의회’로 부르고자 한다.

도평의회와 도회는 지방행정의 최상급기관인 도에 설치되었다. 1920년에 설치된 도평의회가 1933년부터는 도회로 개편되었다. 이 연구는 도평의회 및 도회에 참여한 조선인 의원들에 관한 연구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왜 거기에 참여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통해 식민지기 ‘지역유력자’의 존재를 파악하고자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동선희(지은이)

한국근대사, 한일관계사 연구자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선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공저, 선인) 등이 있다. 역서로는 『일제하 재일조선인 통제조직 협화회』(공역, 선인),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종』(어문학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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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책머리에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시각과 방법 

제Ⅰ장 도평의회·도회제도의 성립과 변천 
1. 지방제도 변천 및 도평의회·도회제도 
1) 도평의회 설치 이전의 지방제도 
(1) 개관 
(2) 지방위원회 
(3) 참사제도 및 부협의회 
2) 1920년대의 지방제도와 도평의회 
(1) 지방제도 개정의 배경과 내용 
(2) 조선인들의 반응 
3) 1930년대의 지방제도와 도회 
(1) 지방제도 개저의 배경과 내용 
(2) 조선인들의 반응 
(3) 전시체제기의 지방제도 운영 
(4) 중의원선거법 시행 문제 
2. 지방의원 선거의 실제 
1) 1920년대의 지방선거와 도평선거 
(1) 부회·면협의원 선거 
(2) 도평의원 선거 
2) 193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와 도회의원 선거 
(1) 부·읍회 및 면협의회 선거 
(2) 도회의원선거 

제Ⅱ장 도평의회·도회의원의 출신 배경 및 주요 경력 
1. 사회·경제적 배경 
1) 사회적 배경 
(1) 연령 분포 
(2) 가족적·신분적 배경 
(3) 학력 분포 
2) 경제적 배경 
(1) 직업 분포 
(2) 재산 규모 
2. 관직 경력 
1) ''병합'' 이전의 관직 
(1) 고위관료 및 군수 
(2) 사법·경찰 및 기타 
2) ''병합'' 이후의 관직 
(1) 군수 이상의 고위 행정관료 
(2) 면장·읍장 및 하급 행정관료 
(3) 사법·경찰 관료 및 기타 
3. 주요 사회적 활동 경력 
1) 1920년 이전의 공직 활동 
(1) 지방행정자문기관 
(2) 총독부 보조기구 
2) 1920년 이전의 민족운동 및 ''협력''활동 
(1) 계몽·자강운동 
(2) 1910년대의 민족운동 
(3) 1920년 이전의 ''협력'' 활동 

제Ⅲ장 지역유력자로서의 도평의회·도회의원 
1. 지역유력자의 성격 및 형성과정 
1) 지역유력자의 개념 
2) 지역민의 신망 획득 
3) 일제당국과의 유착 
(1) 당국의 신용 획득 
(2) 일제의 보상 
2. 각종 공직 참여 활동 
1) 정치적 성격의 공직 참여 
(1) 지방의회 및 학교평의회 
(2) 중추원 
(3)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회 
(4) ''거물면장'' 
2) 경제단체 활동 
(1) 각종 조합 
(2) 상공업단체 및 농업단체 
3. 지역활동의 전개 
1) 교육 및 언론 관련 활동 
(1) 교육 관련 활동 
(2) 언론 관련 활동 
2) 지역 생활 개선 활동 
(1) 구제·자선활동 
(2) 지역 민원활동 
(3) 행정관료에 대한 투쟁 

제Ⅳ장 도평의회·도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의 전개 
1. 민족·사회운동 참여 
1) 실력양성운동 
(1) 민립대학기성운동 
(2) 조선인산업대회 
(3) 청년회운동 
2) 신간회운동 및 기타 사회운동 
(1) 신간회운동 
(2) 기타 사회운동 
3) 민족·사회운동에 대한 입장 
(1) 독립자금 요구에 대한 대응 
(2) 사회운동에 대한 입장 
2. ‘협력’ 활동의 전개 
1) 내선융화활동 
(1) 내선융화단체 및 내선융화론 
(2) 유교를 통한 내선융화 
2) 1930년대 이후의 협력활동 
3. 의정활동 및 참정·자치문제에 대한 대응 
1) 의정활동 
(1) 도평의회·도회에 진출한 동기 
(2) 의정활동의 특징 
(3) 지역생활 개선과 민족차별 시정을 위한 의정활동 
(4) 전시체제기의 의정활동 
2) 지방제도 개정문제 
(1) 1920년대의 지방제도 개정 논의 
(2) 1930년대 이후의 지방제도 개정 논의 
3) 참정·자치문제에 대한 입장과 활동 
(1) 1920년대의 참정·자치문제 
(2) 1930년대 이후의 참정·자치 논의 
4) 해방 이후의 도평·도의 

결론 

참고문헌 
도평·도의 인명 색인 
[부록] 도평의회·도회의원 명단 
1. 1920녀대의 도평의원 
2. 1930년대 이후의 도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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