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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 개정판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 개정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혁경 尹赫敬, 1953-
서명 / 저자사항
(알기 쉽게 풀어 쓴) 건축+법 이야기 / 윤혁경 저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기문당,   2011  
형태사항
519 p. : 삽화 ; 25 cm
ISBN
97889622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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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3.5307869 2011z7 등록번호 12121141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3.5307869 2011z7 등록번호 12121142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윤혁경(지은이)

2018년 말 ‘높은뜻 덕소교회’ 시무장로를 끝내고, 현재 평신도로 섬기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행복 전도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국내를 비롯하여 몽골,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9명의 손자와 함께 20명의 대가족을 이룬 가장이기도 하다. 건축사이면서, 건축 관련 법률해설 전문가다. 『주택법 해설(기문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기문당)』, 『알기쉬운 건축여행①②③(기문당)』, 『특별한 건축, 도시를 바꾸다(날마다)』 등 12권의 법률 해설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건축인들의 베스터 셀러인 『건축법·조례 해설(기문당)』은 1993년부터 30년 째 매년 수정·보완 발간하고 있다. 2009년 5월,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디자인 부문 대표이사로 입사하기 전에는 31년 동안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과장, 재개발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 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홍익대·가천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서 20여 년간 도시·건축·주택 관련 법률 해설을 강의하면서 후학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자문위원단 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정책조정분과위원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위원, (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 회장과 (사)한국경관학회 고문으로 활동한바 있다. 한 때,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 삼양동 마을재생 총괄계획가, 제주도 경관위원, 인천시 경관위원으로 활동한바 있으며, (사)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 해 150~250여 차례의 자문과 강연·세미나에 참여한다. 국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2017년), 홍조근정 훈장(2009년)과 녹조근정 훈장(1993년)을 받았고, 그 밖에 장관·시장상 등 각종 상도 많이 받았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장「건축법」의 이해 
 1.「건축법」과「헌법」의 관계 = 14 
 2.「건축법」의 역사 = 19
 3. 적용의 완화, 적용의 특례 = 23
 4.「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 28
 5. 평(坪)과 ㎡의 관계 = 30
2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1. 사전결정제도 = 34
 2. 건축심의 = 38
 3. 도지사의 사전승인 = 41
 4. 건축허가 = 43
 5.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도서 = 47
 6. 대지 소유권의 확보 = 50
 7.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 53
 8. 의제허가/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56
 9.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 59
 10. 설계변경 = 62
 11. 건축관계자의 변경 = 65
 12. 건축허가에 따른 각종 수수료 = 67
 13. 건축허가의 취소 = 71
 14. 추인허가 = 75
 15. 착공신고 = 77
 16.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 80
 17. 준공검사(사용승인) = 83
 18. 동별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 87
 19. 사용승인의 반려와 취소 = 89
 20. 건축물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 92
3장 재개발과 재건축 
 1. 재개발과 재건축 = 96 
 2.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 99
 3.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 102
 4.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 = 105
 5. 주택보급률 = 108
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1.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112
 2. 지구단위계획구역 = 115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18
 4.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 123
 5.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 125
 6.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 130
 7.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133
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1.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 = 138
 2. 건축물의 설계자 = 142
 3. 공사시공자 = 145
 4. 건축직 공무원 = 149
 5. 건축지도원 = 151
6장「건축법」의 용어 
 1. 건축물 = 154
 2. 건축 = 157
 3. 수선과 대수선 = 160
 4. 리모델링 = 163
 5. 대지 = 167
 6. 전ㆍ답의 형질변경 = 170
 7. 거실 = 174
 8. 지하층 = 176
 9. 지하층 설치기준 = 179
 10. 발코니와 베란다 = 181
 11. 발코니 기준의 변천과정 = 183
 12. 발코니의 거실 확장 = 186
 13. 발코니의 거실 확장에 따른 안전확보 = 188
7장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 194
 2.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 196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198
 4.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1
 5.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 204
 6. 묘지와 봉안당 = 206
 7. 농어촌 민박 = 209
 8. 다중이용 건축물 = 212
8장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 216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기준 = 221
 3.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224
 4. 2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칠 때 적용방법 = 226
 5.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8
 6.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3
 7.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37
 8.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240
 9.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3
 1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7
 1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49
 12. 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0
 13.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2
 14.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54
9장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기준 
 1. 건폐율 = 260
 2. 용적률 = 266
 3. 대지의 분할제한 = 270
 4. 대지 안의 공지 = 273
 5.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276
 6. 건축물의 높이제한 = 279
 7. 정북방향의 일조권 = 282
 8. 공동주택의 일조권 = 287
 9. 조망권 = 291
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94
 2. 도로와 통로 = 298
 3.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 301
 4.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절차 = 303
 5. 건축선의 지정 = 305
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1. 대지의 안전확보 = 310
 2. 토지의 굴착 = 312
 3. 조경면적의 확보 = 315
 4. 조경기준 = 318
12장 건축구조기준 
 1. 구조안전의 확인 = 322
 2.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 324
 3. 지진에 대한 이해 = 330
 4.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 334
13장 피난ㆍ방재기준 
 1. 방화구획 = 338
 2. 건축물의 내화구조 = 341
 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346
 4. 건축물의 마감재료 = 349
 5. 방화에 장애되어 함께 건축할 수 없는 용도 = 352
 6. 건축물의 출구 = 354
 7.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 357
 8. 옥상광장과 헬리포트 = 358
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1. 직통계단 = 362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365
 3.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 368
 4. 복도의 설치기준 = 372
 5.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구조 = 374
 6. 차면시설의 설치기준 = 376
15장 건축설비기준 
 1. 난방설비 = 380
 2. 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 381
 3. 환기설비 = 384
 4. 배관설비 = 387
 5. 피뢰설비 = 391
 6.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 394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 396
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1. 오염물질 방출자재의 사용제한 = 404
 2. 신ㆍ재생에너지 = 407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411
 4. 절수설비 = 413
 5. 중수도시설의 설치 = 415
 6. 에너지절약 계획서 = 418
 7. 단열설계 = 421
 8.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 = 426
 9. 주택성능 등급 = 429
17장 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과 공작물 
 1. 건축물의 용도변경 = 434
 2. 용도변경 처리절차 = 438
 3. 가설건축물 = 440
 4. 옹벽ㆍ공작물의 축조신고 = 443
18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하자보수 
 1.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448
 2.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 452
 3. 건축물의 하자보수 = 454
 4.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 457
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464
 2.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 470
 3. 주차장 설비기준 = 473
 4.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서주차장에 대한 특례 = 478
 5.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 481
 6.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483
 7. 주차전용 건축물 = 486
 8.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488
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1.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 492
 2.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벌금ㆍ징역형 = 498
 3. 경미한 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 502
 4. 이행강제금 = 504
 5. 상급기관의 지도ㆍ감독권 = 511
 6. 행정대집행 = 513
 7. 청문O = 516
 8.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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