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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a 이 책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
546 | ▼a 韓日對譯 | |
700 | 1 | ▼a 이규수, ▼e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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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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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205 2011 | Accession No. 111637743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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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규수(지은이)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學)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사이며, 현재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 일본 및 일본인의 한국 인식과 상호 인식을 규명하기 위한 글쓰기에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저서로는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信山社, 1996), 『식민지 조선과 일본』(다할미디어, 2007), 『제국 일본의 한국 인식, 그 왜곡의 역사』(논형, 2007) 등이 있고, 공저로는 『근대 한국의 소수와 외부, 정치성의 역사』(역락, 2017), 『近現代東アジアと日本-交流·相剋·共同體』(中央大學出版部, 2016),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 인식』(선인, 2013), 『근대전환기 동서양의 상호 인식과 지성의 교류』(선인, 2013), 『서구학문의 유입과 동아시아 지성의 변모』(선인, 2012),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동북아역사재단, 2009), 『布施辰治と朝鮮』(高麗博物館, 2008),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역사,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청어람미디어, 2004) 등이 있다. 역서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어문학사, 2012), 『일본제국의회 시정방침 연설집』(선인, 2012),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역사비평사, 2006).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삼인, 2000) 등 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인사말 = 5 간행사 = 9 해제 = 19 제1부 제국의회 관련 법령 1. 5개조의 서문(1868년 3월 14일) = 65 2. 민찬의원설립건백서(1874년 11월 7일) = 65 3. 입헌정체의 조서(1875년 4월 14일) = 67 4. 이와쿠라 도모미의 헌법대강(1881년 7월 6일) = 68 5. 국회개설의 칙유(1881년 10월 12일) = 69 6. 헌법발포의 칙어(1889년 2월 11일) = 70 7. 대일본제국헌법(1889년 2월 11일) = 71 8. 의원법(1889년 2월 11일) = 81 9. 중의원규칙(1925년 3월 24일) = 94 10. 귀족원규칙(1921년 3월 26일) = 119 11. 양원협의회규정(1891년 2월 28일) = 143 12. 중의원의원선거법(1889년 2월 11일) = 144 13. 중의원의원선거법(1900년 3월 28일) = 183 14. 중의원의원선거법시행령(1901년 10월 3일) = 203 15. 훗카이도 중의원 의원 선거 특례(1920년 3월 5일) = 207 16. 중의원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1921년 1월 18일) = 210 17. 제국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 세비 및 여비지급규칙(1890년 10월 23일) = 211 18. 제국의회 각 의원 의장 부의장 및 의원 국유철도무임승차규칙(1925년 3월 31일) = 213 19. 귀족원령(1889년 2월 11일) = 214 20. 귀족원 백자남작 의원 선거규칙(1889년 6월 4일) = 217 21.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 호선규칙(1925년 6월 4일) = 220 22. 귀족원 제국학사원 회원 의원 호선규칙(1925년 6월 19일) = 229 23.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의 보궐선거에 관한 건(1894년 5월 28일) = 233 24.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 호선규칙(1925년 6월 19일) = 234 25.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 호선규칙 및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의 보궐선거에 관한 건을 홋카이도 및 오키나와현에 시행하는 건(1918년 3월 25일) = 242 26.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의 홋카이도 및 각 부현에서의 정수 지정 조서(1925년 6월 18일) = 243 27. 귀족원령 제6조의 의원선거에 대한 중의원의원선거법 중 벌칙의 규정준용에 관한 법률(1925년 5월 5일) = 244 28. 귀족원 의원자격 및 선거쟁송판결규칙(1925년 12월 28일) = 244 29. 귀족원령 제5조 제3항의 의결에 관한 규칙(1926년 1월 4일) = 246 30. 공문식(1886년 2월 26일) = 248 31. 공식령(1907년 2월 1일) = 250 32. 황실전범(1889년 2월 11일) = 255 33. 황실전범증보(1907년 2월 11일) = 261 34. 황실전범증보(1918년 11월 28일) = 262 35. 섭정령(1909년 2월 11일) = 262 36. 내각관제(1889년 12월 24일) = 263 37. 1907년 칙령 제7호 내각관제 중 개정의 건(1907년 1월 31일) = 265 38. 각 성 관제통칙(1893년 10월 31일) = 265 39. 추밀원관제(1888년 4월 28일) = 269 40. 추밀원사무규정(1888년 4월 28일) = 271 41. 추밀원관제 및 사무규정 중의 개정(1890년 10월 7일) = 273 42. 추밀원관제 중 개정의 건(1938년 12월 20일) = 275 43. 중의원 사무국 관제(1890년 7월 10일) = 276 44. 중의원 사무국에 기수를 두는 건(1897년 11월 17일) = 277 45. 중의원 사무국 수위 정원 및 급여령(1907년) = 277 46. 중의원 사무국 분장규정(1900년 3월 19일) = 277 47. 도서 차람 규정(1900년 10월 13일) = 279 48. 귀족원 다액납세자 의원 호선규칙의 임시특례에 관한 건(1946년 6월 15일) = 281 제2부 제국의회 관련 조서 및 칙어 조서 = 285 칙어 = 343 제3부 제국의회 관련 주요 법령 원문 1. 五箇條ノ御誓文(慶慶四年三月十四日) = 357 2. 民撰議院設立建白書(明治七年一月十七日) = 357 3. 立憲政體ノ詔書(明治八年四月十四日) = 359 4. 憲法大綱領(岩倉具視, 明治十四年七月六日) = 359 5. 國會開設ノ勅諭(明治十四年十月十二日) = 360 6. 憲法發布ノ勅語(明治二十年二月十一日) = 361 7. 大日本帝國憲法(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 361 8. 議院法(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 370 9. 衆議院規則(大正四十年三月二十四日) = 383 10. 貴族院規則(大正十年三月二十六日) = 410 11. 兩院協議會規程(明治二十四年二月二八日) = 435 12. 衆議院議員選擧法(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 436 13. 衆議院議員選擧法(明治三十三年三月二十八日) = 453 14. 衆議院議員選擧法施行令(明治三十四年十月三日) = 472 15. 北海道衆議院議員選擧特例(大正九年三月五日) = 477 16. 衆議院議員選擧區ニ關スル法律(大正十年一月十八日) = 481 17. 帝國議會議長副議長議員歲費及旅費支給規則(明治二十三年十月二十三日) = 481 18. 帝國議會各議院議長副議長及議院國有鐵道無賃乘車規則(大正十四年三月三十一日) = 484 19. 貴族院令(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 485 20. 貴族院伯子男爵議員選擧規則(明治二十二年六月四日) = 489 21. 貴族院多額納稅者議員互選規則(明治二十二年六月四日) = 492 22. 貴族院帝國學士院會員議員互選規則(大正十四年六月十八日) = 495 23. 貴族院多額納稅者議員ノ補闕選擧ニ關スル件(明治二十七年五月二十六日) = 501 24. 貴族院多額納稅者議員互選規則(明治二十二年六月十四日) = 502 25. 貴族院多額納稅者議員互選規則及貴族院多額納稅者議員ノ補闕選擧ニ關スル件ヲ北海道及沖◆U7E04◆◆U770C◆ニ施行スルノ件(大正七年三月二十五日) = 511 26. 貴族院多額納稅者議員ノ北海道及各府顯ニ於ケル定數指定ノ詔書(大正七年六月十八日) = 513 27. 貴族院令第六條ノ議員選擧ニ付衆議院議員選擧法中罰則ノ規定準用ニ關スル法律(大正十四年五月五日) = 513 28. 貴族院議員資格及選擧爭訟判決規則(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八日) = 514 29. 貴族院令第五條第三項ノ議決ニ關スル規則(大正十五年一月四日) = 516 30. 公文式(明治十九年二月二十四日) = 518 31. 公式令(明治三十九年十一月十六日) = 520 32. 皇室典範(明治二十二年二月十一日) = 525 33. 皇室典範增補(明治四十年二月十一日) = 531 34. 皇室典範增補(大正七年十一月二十八日) = 533 35. 攝政令(明治四十二年二月十一日) = 534 36. 內閣官制(明治二十二年十二月二十四日) = 534 37. 明治四十年勅令第七號 內閣官制中改正ノ件(明治四十年一月三十一日) = 536 38. 各省官制通則(明治二十六年十月三十日) = 538 39. 樞密院官制(明治二十日年四月二十八日) = 542 40. 樞密院事務規程(明治二十日年四月二十八日) = 544 41. 樞密院官制及事務規程中ノ改正(明治二十三年十月七日) = 547 42. 樞密院官制中改正ノ件(昭和十三年十二月二十日) = 548 43. 衆議院事務局官制(明治二十三年七月十日) = 549 44. 衆議院事務局ニ技手ヲ置クノ件件(明治三十年十一月十七日) = 551 45. 衆議院事務局守衛定員及給與令(明治三十年) = 551 46. 衆議院事務局分掌規程(明治二十三年三月十九日) = 552 47. 圖書借覽規程(明治十三年十月十三日) = 554 48. 貴族院多額納稅者義員互選規則の臨時特例に關する件(昭和二十一年六月十四日) = 555 詔書 = 557 勅語 = 619 역자소개 =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