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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총람 : 판례·예규·선례·각종 서식

공탁법총람 : 판례·예규·선례·각종 서식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돈호
Title Statement
공탁법총람 : 판례·예규·선례·각종 서식 / 최돈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   2010  
Physical Medium
993 p. : 서식 ; 27 cm
ISBN
9788958211556
General Note
부록: 1. 공탁관련 법령 발췌, 외 수록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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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9 2010z5 Accession No. 1512896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탁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대법원판례.예규.선례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킨 책. 2010년 6월까지의 공탁에 관한 새 판례, 예규, 선례와 새로운 이론을 대폭 보완 추가하였다.

본서는 공탁에 관련된 각종 법규와 대법원판례.예규.선례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였고,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킨 것으로 공탁법의 좌표를 확립해 주는 독보적인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본서는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독자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본문해설 바로 다음에 그에 관련된 예규.선례를 낱낱이 인용한 후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예시함으로써 공탁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시켜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공탁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을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2008년 6월 26일 <신 공탁법>을 발간한 후 2년 사이에 공탁에 관한 새로운 판례, 예규, 선례가 많이 나왔으며, 집행공탁에 관한 예규는 수차 개정되었다. 따라서 새로 출간한 본 <공탁법총람>에서는 2010년 6월까지의 공탁에 관한 새 판례, 예규, 선례와 새로운 이론을 대폭 보완 추가하였다.

또한 <신 공탁법>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집행공탁, 혼합공탁,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공탁서 정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빠짐없이 보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종 공탁서의 새로운 서식을 공탁유형에 따라 많이 추가하였다.

대법원은 공탁물보관자 지정절차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존 공탁금보관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탁물관리위원회를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며,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돈호(지은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졸업 •춘천 고등학교 졸업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 법무사 (02-2696-3456, 3382, 3383)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편람(동민출판사) •부동산등기편람(上) .(下)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 Ⅰ.Ⅱ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 강의 (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박영사) •전정판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재개발재건축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등기(법률출판사) •판결에의한등기(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해설(법률출판사) •제2판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타) •동산ㆍ채권담보권등기(법률정보센타)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신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선장의지혜(도서출판월송) •“판결에의한등기”“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 •“토지수용보상금의공탁에관한고찰” •“판결에의한등기의집행”(집행불능판결의예방)등논문37편 •상훈 및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61
  Ⅰ. 공탁제도의 실시 = 61
  Ⅱ. 공탁국의 설치 = 62
  Ⅲ. 공탁법의 제정 = 62
  Ⅳ. 공탁 관련 법규 = 65
  Ⅴ. 공탁 = 83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85
  Ⅶ. 공탁근거법령 = 88
  Ⅷ. 공탁소 = 89
  Ⅸ. 공탁당사자 = 126
  Ⅹ. 이해관계인 = 133
  XI.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ㆍ무인 = 136
  XII.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 136
  XIII.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37
  XIV.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138
  XV.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138
 제2절 공탁의 종류 = 154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154
   Ⅰ. 변제공탁 = 154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 232
   Ⅲ. 집행공탁 = 300
   Ⅳ. 혼합공탁 = 385
   Ⅴ. 보관공탁 = 405
   Ⅵ. 몰취공탁 = 407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 417
   Ⅰ. 기본공탁 = 417
   Ⅱ. 대공탁 = 417
   Ⅲ. 부속공탁 = 423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 428
   Ⅰ. 금전공탁 = 428
   Ⅱ. 유가증권공탁 = 433
   Ⅲ. 물품공탁 = 436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449
  Ⅰ. 공탁서의 제출 = 449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 = 450
  Ⅲ. 공탁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 486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 487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 502
  Ⅰ. 형식적 심사주의 = 502
  Ⅱ. 심사대상 = 503
  Ⅲ. 심사결과 = 504
 제3절 공탁물의 납입 = 506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 = 506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 507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 507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508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508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515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543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566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 = 568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 = 571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 = 573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 = 575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 = 577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 = 579
  XI.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 = 581
  XII. 관세법에 의한 공탁 = 584
  XIII. 주택법에 의한 공탁 = 587
 제6절 공탁사유신고 = 587
  Ⅰ. 공탁사유신고 = 587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588
 제7절 공탁서의 정정 = 598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598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599
  Ⅲ. 공탁서의 정정범위 = 600
  Ⅳ. 공탁서의 정정절차 = 604
  Ⅴ. 공탁서정정의 효력 = 616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 617
  Ⅰ. 공탁물의 지급 = 617
  Ⅱ. 공탁물의 출급ㆍ회수 = 617
 제9절 공탁물의 출급절차 = 618
  Ⅰ. 공탁물의 출급 = 618
  Ⅱ. 출급청구권의 성질 = 619
  Ⅲ. 출급청구권자 = 622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624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 = 673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678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의 출급절차 = 680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682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684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 = 686
  XI. 공탁물의 지급 = 687
  XII.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689
  XIII. 공탁물의 일부지급 = 694
  XIV. 배당 등에 의한 지급 = 694
  XV. 공탁관의 사유신고 = 698
  XVI.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의 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 = 704
  XVII. 이의유보부 출급 = 704
  XVIII.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 = 714
 제10절 공탁물의 회수절차 = 720
  Ⅰ. 공탁물의 회수 = 720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 = 721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722
  Ⅳ. 회수청구권자 = 723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 = 724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725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732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735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740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771
  XI.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의 회수절차 = 781
  XII.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 = 782
  XIII.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 = 783
  XIV.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784
  XV.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 = 787
  XV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790
  XVII. 공탁물의 지급 = 790
  XVIII.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795
  XIX.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ㆍ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800
  XX.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 = 805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 807
  1. 이자의 의의 = 807
  2. 공탁금의 이자 = 807
  3. 이자 등의 보관 = 808
  4. 공탁물의 이자 및 이표지급절차 = 808
  5. 공탁물의 이자 또는 이표지급청구 = 809
 제12절 공탁관의 불수리(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 = 814
  1.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 = 814
  2. 불수리결정의 고지 방법 = 814
  3. 불수리 결정등본의 반송 = 814
  4. 신청서류의 보관 및 첨부서류의 원본의 반환 = 815
  5.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815
  6.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공탁기록의 보존 = 815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 817
  1. 미환급잔액의 일괄공탁 = 817
  2. 공탁자 및 관할 = 817
  3. 일괄공탁의 특례 = 817
  4. 공탁신청절차 = 817
  5. 공탁금회수청구의 금지 = 818
  6. 출급청구절차 = 818
  7. 국고귀속 = 818
  8. 전산등록 = 819
 제14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821
  1. 소멸시효 = 821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 822
  3. 공탁관의 공탁금의 소멸시효조사 = 823
  4. 공탁관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823
  5. 납입ㆍ고지와 납부 = 823
  6.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 827
  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827
 제15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839
  1. 이의신청 = 839
  2. 이의신청 없이 직접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가부(소극) = 841
  3. 공탁관의 조치 = 842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842
  5. 재판에 대한 항고 = 845
 제16절 공탁금관리위원회 = 846
  1.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 846
  2.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성격 및 등기사항 = 847
  3.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847
3. 부록
 (1) 공탁관련 법령 발췌 = 861
  (가) 민법(발췌) = 861
  (나) 공탁법 = 862
  (다) 공탁규칙 = 869
  (라)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886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발췌) = 887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 890
  (사)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891
 (2) 공탁사무 전산문서 양식 = 909
  [제1호 양식] 공탁사건별 원장 = 909
  [제2호 양식] 공탁사건별 출납부 = 910
  [제3호 양식] 공탁사건별 사건부 = 911
  [제4-1호 양식] 불수리사건관리부 = 912
  [제4-2호 양식] 불수리결정서 = 913
  [제5호 양식] 문서건명부 = 914
  [제6호 양식] 공탁사건 일계표 = 915
  [제7-1호 양식] 공탁금 월계대사표 = 916
  [제7-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월계대사표 = 917
  [제7-3호 양식] 공탁물품 월계대사표 = 918
  [제8호 양식] 보고서 = 919
  [제9-1호 양식]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920
  [제9-2호 양식] 공탁금국고귀속등록명세표 = 921
  [제10-1호 양식] 공탁사건기록표지 = 922
  [제10-2호 양식] 대공탁, 부속공탁사건기록표지 = 923
 (3) 공탁사무 문서양식(대법원행정예규 제742호 2008.2.15, 제2조) = 924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 924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925
  [제1-3호 양식]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 926
  [제1-4호 양식] 금전공탁서(영업보증) = 927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 928
  [제1-6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929
  [제1-7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영업보증) = 930
  [제1-8호 양식] 물품 공탁서 = 931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 932
  [제2-2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 933
  [제2-3호 양식] 물품 공탁통지서 = 934
  [제3호 양식] 공탁물품 납입서 = 935
  [제4호 양식] 공탁물품 납입통지서 = 936
  [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 937
  [제6호 양식] 대공탁ㆍ부속공탁 청구서 = 938
  [제7호 양식] 대공탁ㆍ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ㆍ이표 출급의뢰서 = 939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 = 940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ㆍ회수 청구서 = 941
  [제8-3호 양식] 공탁물품 출급ㆍ회수 청구서 = 942
  [제9-1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 943
  [제9-2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944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 945
  [제10호 양식] 보증서 = 946
  [제11호 양식] 지급위탁서 = 947
  [제12호 양식] 증명서 = 948
  [제13호 양식] 공탁물품 지급결과 통지서 = 949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 950
  [제14-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 951
  [제15호 양식] 사유신고서 = 952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 953
  [제16-2호 양식] 사실증명신청서 = 954
  [제17호 양식] 이의신청서 = 955
  별지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 956
 (4) 색인 = 957
  (가) 판례색인 = 958
  (나) 선례색인 = 960
  (다) 예규색인 = 961
  (라) 대법원규칙색인 = 962
  (마) 사항색인 = 963
  (바) 각종 서식 색인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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