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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요지집

공탁선례요지집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법원행정처, 편
Title Statement
공탁선례요지집 / [법원행정처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행정처,   2010  
Physical Medium
312 p. ;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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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9 2010z4 Accession No. 1116194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9 2010z4 Accession No. 1116195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9 2010z4 Accession No. 1116195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머리말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총론 57

제1절 공탁의 개념 57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57

제3절 공탁관계법령 57

제4절 공탁의 종류 57

제5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57

1. 변제공탁의 공탁물 【공탁에 대한 근거법령(토지수용법 등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수단에 한정하여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57

2.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58

3.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59

4. 등록국채 압류 및 담보충용 문제 61

5.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62

6.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탁 방법 64

제6절 공탁소(공탁관의 심사권・공탁물보관자・공탁소의 관할) 64

7. 한국전력공사가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등 64

8.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 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65

9.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66

10.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67

11.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67

12.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68

13. 「상법」 제492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69

14. 시・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69

제7절 공탁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이해관계인) 69

15. 공탁사무의 위임 69

16.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70

17.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71

18.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73

19. 피공탁자의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73

20.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대해 압류의 경합으로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74

21.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75

22.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75

제2장 공탁절차 76

제1절 공탁신청절차 76

23.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는지(적극) 및 구두로 공탁신청 또는 지급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6

24.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77

25.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78

26.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 위 채권・채무를 상계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에 기하여 수령불능을 공탁사유로 하여 위 채무를 변제공탁하고자 하는바, 그 공탁의 가부 및 관할 공탁소 여하 78

27. 갑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을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 A, B, C, D 등 다수로부터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각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인 갑 회사에서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매월분 급료를 매달마다 각 별도의 공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달 공탁하지 않고 일괄하여 1개의 공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79

28.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공탁 방법 80

29.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81

30.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82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83

31.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 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83

3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83

33. 한국전력공사가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등 84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변경) 84

34.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84

35.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여부 86

36.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87

37.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88

38.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89

39.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91

40.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91

제4절 공탁서 정정 92

41.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등 92

42.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 등) 92

43.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95

44.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96

45.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96

4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 97

47. 채권가압류결정과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하였음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98

48.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99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00

제6절 공탁관계장부 등 100

49.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 당시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 100

제7절 월계대사보고 101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02

제1절 총설 102

50.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 출급절차 102

51.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103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104

52. 한국통신공사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도 가능한지 여부 104

53.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105

54.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06

55.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나 위임장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확인서 및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06

56. 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변경) 107

57.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108

58.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피공탁자로부터 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보아 위임받은 대리인이 피공탁자의 대리인이 아닌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로서 피위임자의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08

59.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방안 109

60.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109

6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음 110

62.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11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112

63. 공탁통지서 원본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소극) 및 피공탁자가 국인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탁금출급방안 112

64.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제1호 단서 규정 중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공탁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113

6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장의 소유자확인서는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114

66.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115

67. ''갑 또는 을''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에 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탁원인 사실에 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갑의 공탁금 출급 가능 여부 116

68.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117

69.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118

7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읍・면장 발행의 소유권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피공탁자인 ○○○○(일제하의 창씨 개명)을 그 손자인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으로 정정하여 공탁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 여하 118

7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119

72.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주소 :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기업자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119

73. 명의수탁자인 종원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인낙조서포함)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종중이 위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121

74.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시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 상속인들 중 대표자 명의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22

75.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햐 함 123

76.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123

77.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124

78.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24

79.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공탁금 지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거주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위임장에 거주국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공증(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및 법률사무소의 공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125

80.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또는 재단)일 경우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 126

81.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 127

82.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128

83.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129

84.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129

85.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기업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후에 종중이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판결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지 여부 130

86.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131

87.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131

88. 공탁자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물수령을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불수락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자가 회수청구를 할 때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132

제4절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133

89.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133

90. 종중의 직무집행대행자의 자격에 대해 종중 내부 다툼 중 동 대행자에 대한 공탁수리 및 출급인가의 적법성 여부 134

91.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되었다면 공탁공무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하여 재차 인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34

제5절 승낙지급・보증지급 135

92.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소 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고, 그 후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135

93.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136

94.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등 137

제6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138

95. 1건의 기본공탁(유가증권공탁)에 따라 이루어진 수건의 대공탁 및 부속공탁물을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는 때에 청구서에 목록을 첨부하여 일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38

9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139

제7절 이자・이표(利票) 지급절차 139

97.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139

98.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140

99.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 141

100. 피징발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141

제8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142

제4장 변제공탁 143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143

10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양도일자가 앞선 첫 번째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날 또 다른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두 번째의 양도통지서(각각 확정일자부)를 받았던바, 그 금액을 합하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양수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국세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방법 여하 143

102.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접한 A시와 B시가 각각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공유수면 매립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144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관할・공탁당사자・공탁의 목적물・공탁통지서) 145

103. 하천관리청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공탁자는 재외국민으로서 등기부상에는 외국주소로 되어 있고, 국내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145

104.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청산금을 같은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권자의 수령거부''나 수령권자의 불분명''으로 공탁할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146

105.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147

106.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147

107.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147

108.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해야 하는지 여하 148

109.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148

110.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148

111.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149

112. 부동산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149

113.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집달관 등에 의한 휴일 또는 야간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탁통지서 발송이 가능한가의 여부】 150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채무・공탁원인・변제공탁의 내용) 151

114.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151

115.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51

116.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3자 변제로서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적극)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2

117. 원심[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52

118.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153

119.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요건 【기업자와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 지분소유자가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다툼 중이던 자에게 보상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된 위임장을 기업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그 후 위임자는 위임내용을 취하한다는 취하서를 기업자에게 보내고 자신에게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 상대적 불확지공탁 여부】 154

120. 채권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차례로 갑, 을, 병에게 채권을 각 양도하고 모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55

121.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 금액도 다투는 경우, 다투는 모든 사람을 채권자 불확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5

122.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156

123.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 157

124.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공탁 방법 157

125.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157

126.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8

12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 내용으로 한 변제공탁의 수리 여부 159

128.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159

12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하자이행채권,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60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61

130.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161

131.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해상 방법 162

13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일부변경) 163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출급・회수) 164

133.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164

134.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65

135.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165

136.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166

137.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166

138.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67

139.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167

140.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없음 168

141.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168

142.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169

143.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169

144. 공탁자가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변제공탁하면서 행정예규 제118호 지침에 의한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탁금 회수제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이 수리된 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후 위 행정예규의 지침 예문 개정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바뀌었을 경우 위 신고내용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169

145.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170

146.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피고인)가 피공탁자(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에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들의 수취거절로 송달불능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171

147. 형사사건으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공탁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확정 여부는 불명)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2

148. 변제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 173

149. 채무자(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174

150.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74

151.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한 변제공탁의 회수청구시 기업자의 승낙 요부 및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175

152.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176

153.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177

154.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그 성질상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이 착오공탁인지 여부 178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79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180

제1절 총설 180

155. 수용 당시 토지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가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80

156.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181

157.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181

158.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181

159.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83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83

160.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184

161.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184

162.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185

163.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185

164.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186

165.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187

166.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 【기업자가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토지소유자와 전세권자, 지상권자,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을 기재하는 방법 여하】 187

167.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 정,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흠결 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8

168.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189

169.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190

170.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191

171.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 법 제61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92

172.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탁 방법 193

173.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193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194

174.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과 분할 이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194

175.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방법 195

17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서 실제 경작자와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방법 195

177.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6

178. 기업자(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있은 후에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있을 때에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 197

179.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98

180.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토지 소유자 갑이 장래 받게 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상황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경락인 을로 바뀌자 새로운 소유자인 을과 협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 보상금 지급 방법 200

181.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의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건물의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위 건물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전 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20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202

182.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2

183. 도시철도건설자(기업자)가 도시철도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03

184.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203

제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204

185.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204

186.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 204

187.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205

188.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은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206

189.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207

190.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208

19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9

192.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209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211

193.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11

194.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종전 소유자 갑을 을로 잘못 이기한 결과, 토지수용보상금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성명을 을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212

195. 피수용자(피공탁자 갑)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을)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12

196. 한국전력공사 명의 토지는 ''용담댐용지증여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진안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토지이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협정서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피공탁자의 승낙서에 의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13

197.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14

198.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 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 214

199.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215

200.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16

201.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217

202.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 절차 217

203.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출급청구 방법 218

204.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219

205.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19

206.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20

207.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220

208.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221

209.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221

210.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음 222

211. 기업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 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23

212. 기업자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24

213.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25

214.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없음 227

215.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27

216.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정 시의 창씨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기업자가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피공탁자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공탁금출급 방법 및 인우인의 보증으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28

217.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공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 이외의 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9

218.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은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230

219. ''망'' 부(父)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31

220. 기업자(한국토지공사)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사망자의 상속인 장남은 일본국 거주자로서 사실상 실종되어 있으며 차남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 공탁금 수령방법 여하 231

221.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 없음 233

222.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34

223. 기업자가 수용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1)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35

224.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35

225.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237

226. 사업시행자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망 갑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마친 을이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38

227.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 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39

228.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240

229.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갑이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242

230.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한 상대적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본안소송 판결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43

231.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244

232.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절대적 불확지공탁】 244

233.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245

234.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246

235. 기업자가 미등기토지를 수용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주소 : 공주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기업자 발행의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확인서)''가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 247

236.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 247

237.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248

238.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249

239.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50

24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급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251

241.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252

242. 기업자가 수용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1)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53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255

243. 피공탁자 지정에 착오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출급된 경우 회수청구 가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소관자 여하 등 255

244.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56

245.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57

246.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257

247.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탁자인 기업자가 공탁원인소멸로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려고 할 때 위 확정판결 외에 수용된 토지의 등기부상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하는지 258

248. 착오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 공탁금 회수 259

249.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259

250.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 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259

251.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택지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61

252.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262

253.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지상건물 일부에 대한 건물보수비를 포함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아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위 건물철거를 직접 할 경우에 손실보상금에 포함된 건물보수비를 공탁금에서 일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63

254.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수용의 효과 및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264

제6장 담보공탁 266

제1절 총설 266

255.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266

256.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267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267

257.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 267

258.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268

259.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268

260.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269

26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 담보공탁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방안 270

26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1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공탁자인 채권자가 위 보증공탁금을 찾는 방법 등 271

26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72

264. 을이 갑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한편,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을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부 273

265. 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274

제3절 영업보증공탁 274

266.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74

26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압류를 한 국가(세무서)가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공탁자가 반환(회수)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75

2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환불보증금반환(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 276

269.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277

270.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 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 된 경우, 대공탁금 회수청구시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서 및 공탁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부속공탁금의 지급청구권자 278

제4절 납세담보공탁 279

제7장 집행공탁 280

제1절 총설 280

271.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3건의 가압류가 있고, 그 중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집행공탁할 것을 청구해온 경우 280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281

272.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 등 281

273.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 전부를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몇 년 후 다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있어 공탁할 경우 공탁서에 기재할 압류채권 등의 범위 282

274.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수인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명령을 각 송달받고 추심채권자들에게 추심채권의 일부를 지급한 후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83

275. 파산절차에서 특정 파산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가압류・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가 경합하여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여하 284

276.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여부 285

277.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정산금 중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 금액을 집행공탁한 후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에 을의 채권자 병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을 때 출급 여하 286

278.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후에 집행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서 사유신고를 기각하였는바, 공탁자인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가 각자 공탁금의 회수청구와 출급청구를 할 경우, 위 집행공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 287

279.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집행채무자 ''갑과 을''에 대한 압류경합하는 별 건의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면서 채무(공탁물)를 뒤바뀌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공탁금을 착오를 이유로 회수하는 절차 288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1항, 291조) 288

280.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89

28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 위 집행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89

282.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 후, 그 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90

283.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근거로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91

284.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3건의 가압류명령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명령이 각 송달된 상태에서 중도금 반환 채무를 변제공탁하려는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할 가압류의 범위 여하 292

285. 피고인을 채무자로 보석보증금 환부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1) 국가는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석보증금의 납부인이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92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294

28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294

287.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법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95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295

288.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295

289.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296

290.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296

291. 망 갑의 채권자가 갑의 상속인 ''을(갑의 처)''이 단독소유하는 토지와 병, ''정(갑의 자)''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 을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분담을 거절하여 병과 정만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고자 할 때 방법 여부 296

29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97

293.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 위 원・피고 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297

294.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298

295.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채권가압류한 경우, 공탁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99

29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300

297.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301

298.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302

299.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302

300.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303

301.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303

302.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04

303.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선박에 행하여진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713조 및 702조에 의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납부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후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채무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305

304.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305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306

305.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적극) 306

306.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307

제8장 혼합공탁 308

제1절 총설 308

307.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 308

308. 사업시행자(기업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309

309.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 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 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310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310

310.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311

311.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짜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311

312. 질의 1)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질의 2) 질의 1 내용과 관련하여 이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 여부. 질의 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1억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3,000만 원)가 있고, 이후 병의 압류 및 추심명령(5,000만 원)과, 이어서 정에게 채권양도(9,000만 원 : 확정일자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방법 등 312

313.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314

314. 과오납환급금을 양도한 재건축조합과 양도받은 양수인이 환급금을 ''재건축조합 또는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등 315

315.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316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317

316.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317

317. 혼합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전기공사 수급인(갑)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복수의 채권가압류를 한 후 전기공사업면허를 을이 양수하였고, 위 가압류권자 중 1인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도급인에게 송달되자 도급인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을 근거로 혼합공탁을 함】 318

318.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받아 채무금을 공탁하였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금 회수방법 319

319.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320

320.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321

321.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 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322

322.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채권양수인 병에게 우선 변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24

323.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그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 방법 325

324.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326

325. 공탁자가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327

326. 갑이 을, 병, 정, 무를 위해 보관금을 보관하면서 장차 이들의 합의하에 분배해 주기로 하였는데, 을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 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병, 무를 각 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이 각각 송달된 경우 갑은 을, 병, 정, 무를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혼합공탁 후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327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329

제1절 보관공탁 329

327. 「상법」 제492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할 때의 관할 공탁소 329

제2절 몰취공탁 330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330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331

제1절 총설 331

328.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331

329.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332

330.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332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333

331.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33

332. 을이 갑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한편, 갑의 채권자 병은 갑의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 갑은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을이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부 334

333. 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음 334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335

334.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335

335.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336

336.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나, 착오로 채권양도 후에 송달받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채권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37

337.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시에 첨부서류 337

338.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338

339.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39

340.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340

341. 배당금수령채권자(갑, 을)가 질권자(병)와의 사이에 배당금수령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였고, 공탁공무원은 집행법원에 질권설정통지서 사본을 보낸 경우 지급위탁서 및 증명서 기재 방법 340

342.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41

343. 공탁금 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절차 342

344.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342

345.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소정의 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43

346.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 이후에야 비로소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본집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44

347.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후 위 공탁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345

348.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345

349.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위 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346

350. 기업자가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토지수용에 따른 망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수용보상 공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후에 망인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압류한 공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47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349

351.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 가능 여부 349

35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50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350

353.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제3채무자(국가)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350

354.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시기 등 351

355.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근거로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 및 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52

제11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353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353

356. 1.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2. 유가증권인 징발보상증권으로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조건을 붙였으나 상환기가 도래하여 유가증권 상환금 및 상환이자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하였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353

357.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355

358.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56

359. 공탁된 징발보상금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357

360. 교통사고의 가해자(공탁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 불명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절차 358

361.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그 보증으로 금 8,000,000원을 1985년도에 공탁하였고, 그 후에 갑의 채권자 병, 정, 무의 위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위 공탁금은 소멸시효로 국고 귀속되는지 여부 360

362. 공탁 재산 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361

363.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362

364. 반대급부의 조건있는 변제공탁에 조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 절차 등 363

제2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363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364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364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364

365. 토지수용의 재결서 정본과 공탁서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면 364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365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366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366

366. 공탁공무원은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는지(적극) 및 구두로 공탁신청 또는 지급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66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366

367.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공탁관이 위 확정증명이 착오로 발급되었다는 발급권자의 통지를 받고 첨부서류 미비를 이유로 공탁불수리처분을 하였을 경우】 366

368.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가능 여부 367

369.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은 ''전주향교 유림''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368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368

판권기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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