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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5.5302323 ▼b 2011 | |
245 | 0 0 | ▼a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x Research for the legal improvement for the system of the registration of property of public officials / ▼d 김태균 연구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11 | |
300 | ▼a 70 p. ; ▼c 25 cm | |
490 | 1 0 | ▼a 현안분석 ; ▼v 2010-14 |
504 | ▼a 참고문헌: p. 69-70 | |
700 | 1 | ▼a 김태균, ▼e 연구 |
830 | 0 | ▼a 현안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v 2010-14 |
900 | 1 0 | ▼a Kim, Tae-Gyun, ▼e 연구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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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5.5302323 2011 | Accession No. 11161225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현황 제1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발달과정 1. 개요 2. 공직자윤리법의 연혁 제2절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1. 재산등록의무자 2. 등록대상재산 3. 재산의 등록시기와 등록기관 및 변동사항의 신고 4.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 제공 제도 5. 등록재산의 공개 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8.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의 처리 제3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제1절 공적 재산인 후원금을 개인 재산에 등록하는 문제 1.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인 후원금 2. 정치자금법상 공적 재산인 후원금 3. 개인 재산에 등록함으로 인한 재산총액의 과대계산 제2절 수시재산신고를 위한 공직자재산 사전조회제공제도의 시행 문제 1. 까다로운 수시재산신고 절차 2. 사전조회 제공제도로써 경미한 재산누락오류의 방지 제3절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문제 1. 고지거부제도의 도입 취지 2. 불합리한 고지거부 허가기준 3. 재산은닉에의 악용 가능성 제4절 보완신고내용의 비공개 문제 1.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후 조치수단으로 운용 2. 보완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제4장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후원금의 등록 제외 1. 등록대상 재산에서 후원금을 제외 2. 다른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3. 개정안 예시 제2절 사전조회 제공제도의 확대 실시 1. 수시재산등록을 위한 사전조회 제동제도 실시 2. 정확성 심사에서 정당 심사로 3. 수시재산신고기간의 연장 4. 개정안 예시 제3절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1. 고지거부제도의 폐지 2. 직계존비속 재산의 비공개 3. 개정안 예시 제4절 보완명령제도의 폐지 또는 재산공개 전조치수단으로 개정 1. 보완명령제도의 폐지 2. 보완명령을 재산공개 전 조치수단으로 개정 3. 개정안 예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