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화재보호법령 = 3
문화재보호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 15
第2條 定義 = 15
第2條의2 文化財保護의 基本原則 = 17
第3條 文化財委員會의 設置 = 17
第2章 國家指定文化財
第1節 指定
第4條 寶物·國寶의 指定 = 18
第5條 重要無形文化財의 指定 = 19
第6條 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 = 20
第7條 重要民俗資料의 指定 = 21
第8條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 21
第9條 指定의 告示 및 통지 = 22
第10條 指定書등의 交付 = 24
第11條 指定 또는 인정의 效力發生時期 = 26
第12條 指定 또는 인정의 解除 = 27
第13條 假指定 = 29
第2節 管理 및 보호
第13條의2 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計劃의 수립 = 29
第14條 및 第15條 削除 = 30
第16條 管理團體에 의한 管理 = 30
第17條 削除 = 32
第18條 修理등 = 32
第18條의2 文化財修理技術者 = 33
제18조의3 缺格事由 = 37
제18조의4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 38
제18조의5 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등 = 38
제18조의6 수리기술자의 등록 등 = 39
제18조의7 수리기술자의 등록 취소 등 = 40
第18條의8 文化財修理技能者 = 42
제18조의9 수리기능자의 자격 및 자격취소 등 = 43
第18條의10 修理技能者의 登錄및 登錄取消 등 = 44
第18條의11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 등 = 44
第18條의12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 등 = 47
제18조의13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 50
제18조의14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57
제18조의15 天然記念物 動物의 治療 등 = 57
제18조의16 권한의 위탁 = 59
第19條 記錄의 作成·保存 = 60
第20條 許可事項 = 61
第21條 輸出등의 금지 = 65
第22條 및 第23條 삭제 = 66
第24條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 = 66
第25條 行政命令 = 69
第26條 삭제 = 70
第27條 申告事項 = 70
第28條 補助金 = 71
第29條 삭제 = 72
第30條 損失의 補償 = 72
第31條 地方自治團體의 經費負擔 = 73
第32條 準用 = 73
第3節 公開
第33條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등 = 73
第34條 내지 第38條 삭제 = 75
第39條 觀覽料의 徵收 = 75
第4節 調査
第40條 삭제 = 75
第41條 職權에 의한 調査 = 75
第2章의2 登錄文化財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 76
제42조의2 등록문화재의 관리 = 79
제42조의3 신고사유 = 79
제42조의4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80
제42조의5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 81
제42조의6 등록의 말소 = 81
제42조의7 준용규정 = 82
第3章 埋藏文化財
第43條 發見申告 = 83
第44條 發掘의 제한 = 83
제44조의2 발굴조사보고서 = 86
第45條 國家에 의한 發掘 = 87
第45條의2 埋藏文化財 調査用役 對價의 기준 = 88
第46條 處理方法 = 88
第47條 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 89
第48條 國家歸屬과 補償金 = 90
第48條의2 埋藏文化財의 보호 = 94
第48條의3 埋藏文化財의 記錄作成등 = 95
第48條의4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육성·지원 = 95
第49條 遺失物法의 準用 = 96
第4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第50條 管理 및 總括廳 = 96
第51條 會計間의 無償管理換 = 97
第52條 節次 및 方法의 特例 = 97
第53條 處分의 제한 = 98
第54條 讓渡 및 私權設定의 금지 = 98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第55條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등 = 98
제55조의2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100
第56條 經費負擔 = 101
第57條 보고등 = 101
第58條 準用規定 = 103
第6章 補則
第59條 權利義務의 承繼 = 104
第60條 削除 = 104
第61條 賣買등 營業의 申告 = 104
第62條 및 第63條 削除 = 105
第64條 遵守事項 = 105
第65條 營業停止 = 106
第66條 表彰 = 106
第67條 포상금 = 107
第68條 權限의 委任 = 109
第69條 削除 = 111
第70條 削除 = 111
第71條 非常時의 文化財保護 = 111
第72條 支援要請 = 112
第73條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 전문인력의 양성 = 112
第74條 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 116
第74條의2 文化財 地表調査 = 118
第75條 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 = 120
第75條의2 開發事業에서의 文化財保護 = 121
第76條 輸出등의 금지 = 122
第77條 文化財保護團體의 支援·육성 = 125
第77條의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 125
第78條 外國文化財의 보호 = 126
第78條의2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 128
第7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 129
第79條의2 청문 = 130
第7章 罰則
第80條 無許可輸出등의 罪 = 130
第80條의2 虛僞指定등 誘導罪 = 131
第81條 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 131
第82條 盜掘등의 罪 = 133
第83條 加重罪 = 134
第84條 刑法의 準用 = 134
第85條 史蹟등에의 溢水罪 = 135
第86條 기타 溢水罪 = 135
第87條 未遂犯등 = 135
第88條 過失犯 = 135
第89條 무허가 행위 등의 죄 = 136
第90條 行政命令違反등의 罪 = 137
第91條 管理行爲妨害등의 罪 = 138
제92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 139
제93조 과태료 = 140
第93條의2 過怠料의 부과·징수 = 141
第94條의 兩罰規定 = 142
附則 = 143
시행령
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1조 지정 등의 기준 = 18
제2조 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 22
제3조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 23
제4조 가지정 = 29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4조의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29
제5조 삭제 = 30
제6조 수리 = 32
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33
제7조의2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33
제7조의3 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 33
제7조의4 수리기준등의 고시 = 33
제7조의5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 33
제7조의6 필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 35
제7조의7 면접시험 = 35
제7조의8 합격자 결정 및 공고 = 36
제7조의9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36
제7조의10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 36
제8조 삭제 = 37
제8조의2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 37
제8조의3 자격취소의 공고 = 38
제8조의4 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44
제8조의5 등록취소 등의 공고 = 45
제9조 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 50
제10조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 51
제11조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 57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 57
제15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 = 61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 62
제18조 전수교육 = 66
제19조 전수교육조교 = 66
제20조 전수장학생 = 68
제21조 관리자선임등의 신고 = 70
제22조 삭제 = 70
제23조 손실보상 = 72
제3절 삭제
제24조 내지 제28조 삭제 = 73
제28조의2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 80
제28조의3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율 등 = 81
제2장 매장문화재
제29조 발견신고 = 83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범위 = 83
제30조 발굴허가신청 = 84
제31조 발굴허가의 제한기간 = 85
제31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85
제32조 국가에의한 발굴의 통지 = 87
제32조의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 88
제32조의2 매장문화재의 공고 = 88
제33조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 90
제33조의2 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 94
제3장 삭제〈1999.6.30〉
제34조 삭제 = 96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제35조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의 사전협의 = 98
제36조 보고 = 101
제5장 보칙
제37조 문화재 매매업자 = 104
제38조 삭제 = 105
제39조 수사기관의 범위 = 107
제40조 제보의 처리 = 107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 107
제42조 포상금의 배분 = 108
제43조 권한의 위임 = 109
제43조의2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 116
제43조의3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 118
제43조의4 지표조사보고서 등 = 120
제43조의5 문화유적분포지도 = 121
제44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122
제45조 일반동산문화재 등의 감정 = 122
제46조 사업계획승인 및 실적보고 등 = 125
제46조의2 세계유산 등의 보호 = 128
제47조 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 129
제48조 삭제 = 129
제4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141
부칙 = 143
시행규칙
제1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 = 18
제1조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 = 18
제2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 19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21
제3조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21
제4조 지정에 관한 자료 = 23
제5조 국보등의 지정서 = 24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 25
제6조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절차 등 = 26
제7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 30
제7조의2 경미한 수리의 범위 = 32
제7조의3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 33
제7조의4 문화재수리기술자격시험 = 33
제8조 삭제 = 34
제9조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 34
제9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교부 등 = 38
제9조의3 수리기술자의 등록 = 39
제10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 42
제11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 44
제11조의2 등록취소등의 기준 = 47
제11조의3 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51
제11조의4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 52
제11조의5 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 52
제11조의6 우수 문화재 수리용역 사업자의 지정 = 53
제11조의7 우수 문화재수리공사업자의 지정 = 55
제11조의8 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 57
제11조의9 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 59
제12조 대장 = 60
제13조 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 61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 61
제18조 허가신청서 = 61
제18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등의 행위 = 62
제19조 삭제 = 65
제20조 국외반출허가 = 65
제21조 전수교육 = 66
제22조 전수교육조교 = 66
제23조 전수장학생 = 68
제24조 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 69
제25조 신고서 = 70
제26조 보조금 = 71
제27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 73
제28조 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 74
제29조 삭제 = 75
제30조 삭제 = 75
제31조 내지 제34조 삭제 = 75
제35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 75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등 = 76
제35조의3 등록의 신청 = 77
제35조의4 등록사항 등 = 78
제35조의5 기술지도 = 79
제35조의6 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 79
제35조의7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 80
제35조의8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81
제35조의9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 82
제36조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83
제36조의2 발굴허가신청서 = 84
제37조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 84
제37조의2 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 88
제38조 경찰서장의 보고 = 89
제38조의2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등 = 90
제38조의3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 91
제39조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 91
제39조의2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 93
제40조 매장문화재의 대여 = 93
제40조의2 국가귀속문화재의 인수·인계 = 94
제41조 국가보조 = 101
제42조 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 101
제43조 문화재매매업의 신고 = 104
제44조 준수사항 = 105
제45조 문화재매매장부 = 105
제46조 삭제 = 106
제47조 제보조서 = 107
제48조 포상금지급등급의 기준 등 = 107
제49조 포상금의 청구 = 108
제50조 허가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 109
제56조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 112
제57조 성적증명서의 제출등 = 114
제58조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 114
제59조 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 116
제59조의3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 116
제59조의4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 118
제59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사업 = 119
제51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122
제51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 122
제52조 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자격 = 122
제53조 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 요령 = 123
제54조 감정의뢰 및 회보 = 124
제55조 수당의 지급 = 124
제60조 비문화재의 확인 = 124
제61조 수수료 = 125
제6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141
부칙 = 143
별표 = 171
별지 = 207
문화재위원회규정 = 323
제1조 목적 = 327
제2조 구성 = 327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 327
제4조 심의사항 = 327
제5조 의결정족수 = 328
제5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328
제6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 329
제6조의2 소위원회 = 329
제7조 합동분과회의 = 329
제8조 분과위원회회의등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의 효력 = 329
제9조 전문위원 = 329
제10조 간사 등 = 330
제11조 수당과 여비 = 330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 330
제13조 위임사항 = 330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령 = 335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339
제2조 정의 = 33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39
제4조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 340
제5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 340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6조 기초조사 = 343
제7조 고도의 지정 = 345
제8조 지구의 지정 등 = 346
제9조 고도보존계획 = 347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 348
제11조 지정지구내 행위의 제한 = 348
제12조 인·허가 등의 의제 = 351
제13조 허가의 취소 = 353
제14조 행정명령 = 354
제3장 보존사업 등
제15조 보존사업시행자 = 355
제16조 보존사업 비용 = 355
제17조 수용 및 사용 = 355
제18조 이주대책 = 356
제19조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 356
제4장 보칙
제2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357
제21조 조세의 감면 = 357
제22조 보고 및 검사 = 358
제23조 토지에의 출입 등 = 358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 358
제25조 청문 = 359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 360
제27조 양벌규정 = 360
제28조 과태료 = 360
부칙 = 362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 339
제2조 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 340
제3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34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 340
제5조 위원의 임기 = 34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 341
제7조 간사 및 서기 = 341
제8조 소위원회 = 341
제9조 실무위원회 = 342
제10조 운영세칙 = 343
제11조 기초조사 = 343
제12조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 345
제13조 지구지정 등의 고시 = 346
제14조 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 347
제15조 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 347
제16조 보존계획의 공고 = 348
제17조 허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 348
제18조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350
제19조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350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350
제21조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 356
제22조 매수절차 등 = 356
제23조 권한의 위임 = 358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360
부칙 = 362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339
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 343
제3조 고도지정 신청 = 345
제4조 지구의 해제·변경 신청 = 346
제5조 특별보존지구에서 행위 허가 신청 = 348
제6조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행위 허가 신청 = 349
제7조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355
제8조 매수청구 절차 = 356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360
부칙 = 362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 373
제1장 총칙 = 377
제2장 문화재청 = 377
제3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380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 = 380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 381
제6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381
제7장 현충사관리소 = 382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382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 382
제10장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 382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 383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387
제1장 총칙 = 391
제2장 문화재청의 과단위 기구 = 391
제3장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과단위 기구 = 397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과단위 기구 = 399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 = 400
제6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401
제7장 현충사관리소 = 402
제7장의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403
제7장의3 칠백의총관리소 = 403
제8장 궁·종묘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 403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404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 419
제1조 목적 = 423
제2조 정의 = 423
제3조 설치 = 423
제4조 학칙 = 423
제5조 과정의 설치 = 423
제6조 전통문화사과정의 교과·학과·학생정원 = 423
제7조 전통문화연수과정의 내용 = 423
제8조 교육과정 등 = 424
제9조 총장 등 = 424
제10조 교직원 등 = 424
제11조 공무원의 정원 등 = 424
제12조 기획위원회 = 424
제13조 설치기준 = 424
제14조 입학자격 = 424
제15조 학생선발방법 = 425
제16조 수업연한 = 425
제17조 수업일수 및 학기 = 425
제18조 이수단위 등 = 425
제19조 삭제 = 425
제20조 학비보조 등 = 425
제21조 경비부담 = 425
제21조의2 학습장 지정 등 = 425
제22조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 425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 지휘에관한규칙 = 427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43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협약 = 441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