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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 0 | ▼a 교양 법학 강의 / ▼d 이상수 지음 |
260 | ▼a 서울 : ▼b 필맥, ▼c 2010 | |
300 | ▼a 538 p. ; ▼c 23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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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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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0 2010z22 | Accession No. 11160326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0 2010z22 | Accession No. 11160326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0 2010z22 | Accession No. 15129503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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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0 2010z22 | Accession No. 15129503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법학에 뜻을 둔 젊은이들을 위한 법학 입문서다. 법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넘나들면서 법의 원칙, 개념, 역사는 물론이고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내용과 적용, 법학과 법률의 새로운 경향,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 등을 다루고 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두루 유용한 책이다.
“훗날 어느 훌륭한 법률가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신을 법학에 입문하게 해주고 법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게 해준 책으로 내가 쓴 법학 입문서를 거론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반가울까?”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지은이는 이 책 머리말의 첫대목을 이렇게 시작한다. 무리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는 것이다. 지은이가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간에서 두 가지 뜻이 읽힌다. 첫째는 지은이 자신이 보기에는 법학에 뜻을 둔 젊은이들에게 권할 만한 입문서로 이거다 싶은 것이 없기에 지은이 자신이 직접 그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점과 형식과 내용에서 여느 법학 입문서와는 다르게 이 책을 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법학교육 환경 변화에 걸맞은 법학 입문서 내지 교과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야심찬 의도가 이 책에서 엿보인다. 현행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에도 법률의 원칙과 기본개념에 연결시켜 설명하고, 정의의 관점과 헌법의 정신, 그리고 법률의 역사적 변화가능성에 주목하도록 촉구하고, 국제법과 법조윤리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것 등이 다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게다.
이 책은 대학에서 강의의 교재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돼있다. 한 학기의 강의일정에 맞게 28개의 강의로 구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강의의 끝부분에 생각거리, 읽을거리, 볼거리 등을 배치해 독자들이 각자 스스로 법에 관한 사고를 전개해보고 심화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법조문을 설명하는 무미건조한 방식으로 딱딱하게 서술되지 않고 독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듯이 서술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교통사고의 뒷수습, 부부관계의 법률적 측면, 상속의 기준, 소송을 할 때 유의할 점 등 일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지식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책이 유용한 것이 되게 해준다.
지은이는 법조윤리를 다룬 장에서 “변호사와 판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수준”이니 “이미 우리 법조계는 재난상황인지로 모른다”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법조계와 수준 높은 법률문화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비판과 염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법조계와 법률문화가 실현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지은이는 바라고 있는 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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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이상수(지은이)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4 제1강 법과 정의 법률은 정의를 담고 있다 1. 법학을 공부하는 이유 = 17 2. 정의란 무엇인가? = 20 3.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이후 = 25 4. 법학도와 정의 = 28 제2강 권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1. 권리는 곧 법이다 = 35 2. 권리FMF 위한 투쟁 = 37 3. 입법을 통한 권리주장 = 43 4. 소송을 통한 권리주장 = 44 제3강 헌법 기본권 보장과 권력견제 장치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다 1. 헌법과 입헌주의 = 51 2. 대한민국 헌법개 정사와 근대 입헌주의 = 54 3. 헌법의 최고규범 성과 추상성 = 62 제4강 기본권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1. 인권과 기본권 = 71 2. 기본권의 역사 = 74 3. 기본권의 내용 = 78 4. 기본권의 제안 = 86 제5강 통치구조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한다 1. 국민주권론 = 93 2. 대의제와 권력분립 = 98 3. 정부형태 = 100 4. 국회와 행정부 = 101 5. 법원과 사법권의 독립 = 103 제6강 헌법재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다 1. 재판규범으로서의 헌법 = 111 2. 헌법재판의 종류 = 113 3. 위헌법률심판 = 116 4. 헌법소원심판 = 121 5. 헌법재판소의 이용가능성 = 123 제7강 행정법 법치주의는 국가를 통제하는 원리다 1. 행정법의 범위 = 129 2.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 = 130 3. 행정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 = 133 4. 법치행정의 3요소 = 134 제8강 행정쟁송 위법한 행정작용은 취소시켜야 한다 1. 행정구제법 = 143 2. 행정심판 = 148 3. 행정소송 = 151 제9강 국가보상 국가를 상대FH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1. 행정상 손실보상 = 159 2. 행정상 손해보상 = 163 제10강 민법 로마법에서 기원한 민법의 역사 1. 민법의 개념 = 175 2. 민법의 역사 = 177 3. 민법의 기본원리 = 195 제11강 능력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다 1. 권리능력 = 201 2. 행위능력과 미성년 = 205 3. 법인 = 210 제12강 물권 부동산응 사고 팔 때는 신중하게 1. 물권과 채권 = 215 2. 물권의 종류 = 216 3. 부동산의 매매 = 221 제13강 임차권 임대차보증금을 사수하라 1. 임대차 = 231 2. 제3차에 대한 대항력 = 233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236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239 5. 기타 임차인 보호규정 = 240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42 제14강 채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1. 채권발생의 원인 = 247 2. 일반불법행위 = 250 3. 특수한 불법행위 = 253 4. 제조물책임 = 256 제15강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확실히, 그러나 형벌은 가볍게 1. 자동차사고 = 263 2. 교통사고 직후의 조치 = 264 3. 교통사고의 민사책임 = 266 4.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 270 제16강 부부관계 혼인도 계약이다 1. 가족법 = 275 2. 약혼 = 277 3. 혼인 = 279 4. 이혼 = 282 4. 사실혼 = 285 제17강 상속 유산분배를 법대로 한다면 1. 유언 = 293 2. 상속의 기준 = 297 3. 유류분 = 300 제18강 약식소송 변호사 없이도 소송할 수 있다 1. 혼자 하는 소송 = 307 2.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 309 3. 공정증서 = 313 4. 지급명령 = 315 5. 조정 = 316 6. 제소전 화해 = 319 7. 소액사건심판소송 = 320 제19강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제하라 1. 제소전 절차 = 325 2. 본안심판과 판결 = 331 3. 확정판결후 절차 = 338 제20강 회사법 소유 - 경영 분리의 딜레마 1. 기업과 회사 = 345 2. 회사의 종류 = 349 3. 주식회사 = 353 4. 이사의 의무와 책임 = 355 5. 주주대표소송 = 357 제21강 형법 법률에 규정된 것만 범죄다 1. 근대형법의 등장 = 361 2. 형벌사상 = 366 3. 범죄의 성립요건 = 368 4. 미수범과 공범 = 371 5. 형벌 = 372 제22강 형사소송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1. 형사소송과 인권보호 = 379 2. 수사와 구속 = 381 3. 기소와 공판 = 384 4.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 386 5. 국민참여재판 = 389 6. 형사보상과 구제절차 = 390 제23강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다 1. 사회법 = 397 2. 해고 = 399 3. 임금 = 403 4. 부당노동행위 = 405 5. 비정규직 근로자 = 407 6. 산업재해 = 409 제24강 경제법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라 1. 경제법 = 413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 416 3. 소비자분쟁 = 421 4. 할부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 423 제25강 지적재산 지식은 곧 재산이다 1. 지적재산권 = 431 2. 특허권 = 435 3. 저작권 = 440 4. 신지적재산권 = 442 제26강 국제법 국제사회도 법이 규율한다 1. 국제법의 형성 = 449 2. 국제법의 주체 = 452 3. 외교관계 = 455 4. 국제법 위반에 따른 분쟁의 해결 = 456 5. 국제경제질서와 법 = 457 6. 국제공무원 = 459 제27강 기초법학 법철학이 없는 법학은 맹목이다 1. 실정법학과 기초법학 = 465 2. 법철학 = 470 3. 법사학 = 472 4. 법사회학 = 474 5. 비교법학 = 475 6. 기초법학간의 관련성 = 476 7. 기초법학의 실용적 변용 = 478 제28강 변호사윤리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1. 변호사와 윤리 = 483 2. 법조윤리 = 490 생각거리의 해답 = 498 찾아보기 =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