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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Loan 7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Cassese, Antonio 강병근 康炳根, 역 이재완 李在浣, 역
Title Statement
국제법 / Antonio Cassese 著 ; 강병근, 이재완 譯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삼우사,   2010  
Physical Medium
735 p. ; 26 cm
Varied Title
International law (2nd ed.)
ISBN
9788991083509
General Note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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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09 2010 Accession No. 1116033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09 2010 Accession No. 1116033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09 2010 Accession No. 111734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Ⅰ편 국제공동체의 기원 및 기반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 법적 특징 = 25
  1.1 개관 = 25
  1.2 국제법 주체의 성격 = 25
  1.3 중앙집권기관의 부족 및 법 '기능'의 분산 = 27
  1.4 집단책임 = 29
  1.5 대다수 구제규칙 의 국내법 전환 필요성 = 32
  1.6 국가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범위 = 33
  1.7 실효성의 지배적 역할 = 37
  1.8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경향 및 공동제 권리ㆍ의무의 출현 = 38
  1.9 신ㆍ구 유형의 공존 = 47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 49
  2.1 개관 = 49
  2.2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 49
  2.3 제1기: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 53
  2.4 제2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 64
  2.5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 71
  2.6 제4기: 냉전의 종료부터 현재까지 = 77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 81
  3.1 개관 = 81
  3.2 국가의 주권평등 = 84
  3.3 타국의 대내 또는 대외문제 불간섭 = 90
  3.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 93
  3.5 분쟁의 평화적 해결 = 96
  3.6 인권의 존중 = 97
  3.7 인민의 자결권 = 99
  3.8 근본원칙의 주요 특성 = 103
  3.9 원칙간의 밀접한 연계 및 조정의 필요성 = 107
제Ⅱ편 국제공동체의 주체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국가 = 113
  4.1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113
  4.2 국가존재의 개시 = 114
  4.3 국가승인의 역할 = 116
  4.4 국가 존재의 계속성 및 종료 = 121
 제5장 국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 125
  5.1 개관 = 125
  5.2 영토 = 127
  5.3 바다 = 129
  5.4 국제해저와 인류공동유산 개넘 = 139
  5.5 하늘 = 142
  5.6 우주 = 142
  5.3 소결 = 144
 제6장 국가주권의 제한 면제 및 개인의 대우 = 147
  6.1 개관 = 147
  6.2 외국에 대한 주재국 법원의 관할권면제 = 148
  6.3 외국 기관의 면제 = 162
  6.4 외교관의 면제 = 166
  6.5 영사의 면제 = 169
  6.6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정부 고위 인사의 면제 = 169
  6.7 특권 및 면제의 유효기간 = 171
  6.8 인적 면제 및 국제범죄 = 172
  6.9 국가의 외국인 및 개인에 대한 대우의 제한 = 174
 제7장 기타 국제법 주체 = 179
  7.1 반란단체 = 179
  7.2 독자적(sui generis) 실체 = 188
  7.3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출현 이유 = 192
  7.4 국제기구 = 193
  7.5 민족해방운동 = 200
  7.6 개인 = 203
제Ⅲ편 국제법 기준의 형성 및 이행
 제8장 국제법형성: 관습 = 217
  8.1 개관 = 217
  8.2 관습 = 221
  8.3 지방(Local) 관습법규칙 = 230
  8.4 관습의 현재 역할 = 232
  8.5 성문법전화 = 234
 제9장 조약 = 239
  9.1 개관 = 239
  9.2 '구'법 및 '신'법 = 240
  9.3 조약의 체결 = 241
  9.4 유보 = 243
  9.5 무효의 사유 = 246
  9.6 해석 = 249
  9.7 종료 = 251
 제10장 기타 입법과정 = 255
  10.1 개관 = 255
  10.2 의무의 근거로서 일방행위 = 256
  10.3 국제조약에서 연유하는 법원 = 258
  10.4 보조적 법원으로서 국제공동체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 = 261
  10.5 기술적으로 법을 창설하지 않는 입법과정의 영향 = 269
 제11장 국제법에 있어 규칙의 위계질서: 강행규범의 역할 = 273
  11.1 전통국제법 = 273
  11.2 강행규범의 등장 = 275
  11.3 강행규범의 확립 및 범위 = 276
  11.4 강행규범의 실례 = 278
  11.5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의 제한 = 280
  11.6 비엔나협약상 제한에 대한 관습국제법상 부분적 구제 = 281
  11.7 강행규범의 법적 효과 = 283
  11.8 국제관계에 있어 강행규범의 제한적 원용 = 287
  11.9 강행규범을 판결의 이유로 원용하고 있는 국내 판례 및 동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국내 입법 = 289
 제12장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규칙의 이행 = 293
  12.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93
  12.2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법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298
  12.3 국가의 법체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향 = 301
  12.4 이행 방식 = 305
  12.5 국가주의적 견해 및 국제주의적 시각 새로운 경향 = 317
제Ⅳ편 국제법의 위반과 그 결과
 제13장 국제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 323
  13.1 개관 = 323
  13.2 전통법 = 324
  13.3 현재의 국가책임규칙: 개관 = 326
  13.4 '보통' 국가책임 = 328
  13.5 '가중' 국가책임 = 349
  13.6 가중책임에 관한 조약체제와 관습법 = 366
  13.7 현재 가중책임이 갖는 미미한 역할 = 368
 제14장 법 이행 촉진 및 분쟁예방 흑은 분쟁해결 = 369
  14.1 도입 = 369
  14.2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장치 = 370
  14.3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 장치 = 372
  14.4 새로운 법 개관 = 374
  14 5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의무 = 375
  14.6 전통적인 수단의 활용 = 376
  14.7 전통적 수단의 강화 및 제도화 = 379
  14.8 분쟁예방 혹은 해결에 더 유연한 장치의 설치 = 383
 제15장 집행 = 391
  15.1 전통법 = 391
  15.2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 = 397
  15.3 현대 국제법 내에서 국제규칙의 집행 = 398
  15.4 보복 = 409
  15.5 집단적 집행(정확히 말하면 제재) = 410
제Ⅴ편 국제법의 현안과제
 제16장 유엔의 역할 = 417
  16.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웅장한 계획 = 417
  16.2 새로운 기구의 목표와 구조 = 421
  16.3 유엔의 주요 성과와 실패 = 423
  16.4 유엔의 현재 역할 = 440
 제17장 유엔 제재 및 집단안전보장 = 445
  17.1 도입 = 445
  17.2 무력에 이르지 않는 조치 = 446
  17.3 평화유지작전 = 451
  17.4 유엔의 허가를 받은 국가의 무력사용 = 454
  17.5 안보리의 허가를 받은 지역기구 등의 무력사용 = 460
  17.6 유엔 총회가 허가한 무력사용 = 461
  17.7 무력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신법과 구법의 비교 = 461
 제18장 국가의 일방적 무력행사 = 465
  18.1 도입 = 465
  18.2 개별적 자위 = 466
  18.3 무장침입과 간접침략에 대한 자위 = 477
  18.4 집단적 자위 = 480
  18.5 무력을 사용한 재외국민의 보호 = 481
  18.6 영토국의 동의를 얻은 무장간섭 = 484
  18.7 소규모의 불법무력사용에 대한 무력복구 = 487
  18.8 해외의 잔혹행위 중단을 위한 무력활용은 허용되는가? = 489
  18.9 인종집단 및 인민들은 자치결정권이 강제로 거부되는 경우에 무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 490
 제19장 인권보호 = 493
  19.1 도입 = 493
  19.2 전통국제법 = 496
  19.3 전환점: 유엔헌장 = 494
  19.4 인권에 관한 국제적 조치의 발전 방향 = 499
  19.5 인권과 국제관습법 = 515
  19.6 인권이 전통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 518
  19.7 인권의 현재 역할 = 519
 제20장 무력충돌시 폭력의 법적 제한 = 523
  20.1 도입 = 523
  20.2 전쟁의 유형 = 524
  20.3 전통법 요약 = 525
  20.4 현대적 무력충돌에서의 발전 = 527
  20.5 새로운 법: 개요 = 529
  20.6 국제 무력충돌에 관한 규정 = 530
  20.7 내부적 무력충돌에 관한 현 규칙 = 560
  20.8 무장폭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법의 역할 = 567
 제21장 국제범죄의 억제 = 569
  21.1 전통법 = 569
  21.2 현대법: 국제범죄 = 570
  21.3 국제범죄와 관할권면제 = 588
  21.4 국내법원에 하는 기소와 처벌 = 589
  21.5 국제법원에서 하는 기소와 처벌 = 592
  21.6 소위 국제화된 혹은 혼합된 형사법원 혹은 재판소의 설치 = 597
  21.7 국제재판: 주요 장점 = 599
  21.8 국제형사법원이 국가협력에 의존할 필요성 = 601
  22.9 국제 형사소송절차에 내재하는 주요 문제 = 602
 제22장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 605
  22.1 개관 = 605
  22.2 테러에 대한 국가간 법적 대응 = 606
  22.3 테러에 대한 대응 유형간의 우선순위 = 606
  22.4 평화적 대응 = 608
  22.5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613
  22.6 공해 혹은 국제공역에서 하는 테러에 대한 무력사용 = 622
  22.7 맺는 말 = 627
 제23장 환경보호 = 631
  23.1 전통법 = 631
  23.2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 = 635
  23.3 현재의 환경보호규칙 = 637
  23.4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제도적 기관 = 648
  23.5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민사책임 = 649
  23.6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 654
 제24장 선진국과 후진국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적 시도 = 657
  24.1 식민관계 = 657
  24.2 개발도상국 경제구조의 주된 특징 = 658
  24.3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본사항 = 660
  24.4 개발도상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법적 전략 = 661
  24.5 세계공동체의 조치: 개관 = 665
  24.6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 665
  24.7 다자적 개발협력 = 675
  24.8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촉진 = 681
  24.9 현 상황의 잠정평가 = 685
사항(인명) 색인 = 687
사건(case) 색인 = 701
조약 및 협약 기타 색인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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