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1. 소송과 비송 = 2
2. 소송상의 신의칙 = 7
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 12
4. 국제재판관할권 = 15
제2장 법원과 관할
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 22
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 25
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 29
8. 관할합의의 효력 = 32
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 37
10. 이송결정의 구속력 = 41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 46
12. 성명모용소송 = 50
1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3
1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 58
1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 61
1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 65
17. 특별대리인 = 70
18. 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74
19. 소송대리권의 범위 = 79
20. 법정대리권 소멸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 83
21.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 86
제4장 소와 소의 이익
22. 경계확정소송 = 92
23.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 96
24.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 99
25.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103
26.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108
27.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111
28. 소극적 확인의 이익 = 114
29.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118
30. 임의적 소송담당 = 122
31.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128
제5장 소제기의 효과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132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140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44
35.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47
36. 제소와 시효중단 = 150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37.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156
38.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161
39.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165
40. 석명권행사의 의무 = 169
41. 법적 관점 지적의무 = 174
4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79
4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82
44.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85
제7장 증거
45.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 190
46. 자백의 취소가능성 = 195
47. 부인과 항변 = 199
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2
49.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 205
50. 변론의 전취지 = 209
51. 간접반증 = 212
52.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216
53. 입증방해 = 218
54. 문서제출명령 = 221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55. 소취하합의의 효력 = 226
56.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 231
57. 소의 취하의 취소가능성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238
58. 화해조서의 효력 = 244
제9장 판결
59.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 254
60.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 257
61. 일부판결 = 260
62. 기판력의 작용 = 267
63. 기판력의 시적 한계 = 276
64. 일부청구 = 280
65.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84
66.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89
67.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293
68.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 = 296
69.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301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 309
71.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 312
7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317
73.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 326
74. 반사효 = 331
75. 판결의 대세효 = 335
76. 판결의 편취 = 339
77. 외국판결의 효력 = 343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78.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 350
79.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 354
80. 중간확인의 소 = 360
81. 소의 변경 = 363
82. 반소 = 367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8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374
8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378
8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384
86.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387
8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391
88.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399
89. 선정당사자 = 402
90. 보조참가의 이익 = 406
91. 보조참가인의 지위 = 411
9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415
93. 권리주장참가 = 419
94.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 424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431
96. 소송고지 = 434
97.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 437
98. 임의적 당사자변경 = 441
제12장 상소
99. 상소의 이익 = 448
100. 부대항소 = 453
101. 불이익변경금지 = 457
102. 상고이유 - 이유불비 = 461
103. 파기판결의 효력 = 464
104. 재심사유 = 470
판례색인 =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