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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공탁실무편람

(2009)공탁실무편람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 법원행정처 , 편
Title Statement
(2009)공탁실무편람 / [법원행정처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원행정처 ,   2009.  
Physical Medium
32, 569 p. : 삽도 ; 23 cm.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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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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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59 2009z3 Accession No. 1115828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머리말 / 박일환

공탁실무편람 발간위원회 위원 명단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총론 39

제1절 공탁의 개념 39

1. 공탁의 의의 39

2. 공탁의 기본구조 40

3. 공탁제도의 연혁 41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41

1. 사법관계설 42

2. 공법관계설 42

3. 병존설(양면관계설, 절충설) 43

4. 판례 43

5. 검토 44

제3절 공탁관계법령 45

1. 공탁절차법령 45

가. 공탁법 45

나. 공탁규칙 45

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46

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46

2. 공탁근거법령 46

제4절 공탁의 종류 48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48

가. 변제공탁 48

나. 담보공탁 48

다. 집행공탁 49

라. 보관공탁 49

마. 몰취공탁 49

바. 혼합공탁 49

2. 공탁목적물에 의한 분류 50

3.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50

가. 기본공탁 50

나. 대공탁 50

다. 부속공탁 51

4.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51

제5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51

1. 공탁물의 종류 51

가. 금전 52

나. 유가증권 52

다. 물품 53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53

가. 변제공탁 53

나. 담보공탁 55

다. 집행공탁 56

라. 보관공탁 56

마. 몰취공탁 56

제6절 공탁소 57

1. 공탁소의 의의 57

2. 공탁소의 종류 58

가. 통상공탁기관 58

나. 법원선정 공탁물보관자 64

다. 특별공탁기관 65

3. 공탁소의 관할 66

가. 의의 66

나.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66

다. 토지관할 68

제7절 공탁당사자 70

1. 총설 70

가. 의의 70

나. 공탁당사자능력 70

다. 공탁행위능력 71

라. 공탁당사자적격 73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73

가. 변제공탁 74

나. 담보공탁 75

다. 집행공탁 76

라. 보관공탁 77

마. 몰취공탁 77

3. 이해관계인 78

가. 공탁규칙 제33조제1호의 이해관계인 78

나. 공탁규칙 제34조제1호의 이해관계인 78

다. 공탁규칙 제59조제1항의 이해관계인 78

4. 대리인 79

제8절 공탁금관리위원회 79

제2장 공탁절차 81

제1절 공탁신청절차 83

1. 공탁서 제출 83

2. 공탁서 작성 84

가. 공탁서 기재사항 84

나. 공탁서 등의 기재방식 94

3. 공탁서 첨부서면 96

가. 자격증명서 96

나. 주소소명서면 등 99

다. 공탁통지서 102

라.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등 103

마.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103

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04

사. 첨부서면의 생략 등 104

아.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104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05

1. 공탁관의 심사 105

2. 기록의 조제 106

3. 공탁관의 심사결과 106

가. 공탁 수리 106

나. 공탁 불수리 107

다. 각종 부기문의 기재 108

4. 공탁물 납입 108

5. 공탁통지서 발송 110

6. 공탁서 활용 110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변경) 111

1. 대공탁 111

가. 대공탁의 의의 111

나. 대공탁의 청구 112

다.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 추심 113

2. 부속공탁 114

가. 부속공탁의 의의 114

나. 부속공탁의 절차 115

다.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배당금 추심 116

3. 담보물변경 118

가. 의의 118

나. 담보물변경의 허용 여부 118

다. 담보물변경 절차 119

제4절 공탁서 정정 120

1. 의의 120

2. 공탁서 정정의 요건 121

가.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121

나. 공탁수리 전의 착오 121

다. 공탁수리 후의 발견 121

라. 공탁의 동일성 유지 122

3. 구체적 사례 122

가.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22

나.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125

4. 공탁서 정정의 절차 127

가. 공탁서 정정의 신청 127

나. 공탁서 정정신청의 수리 129

5. 공탁서 정정의 효력 129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30

1. 개설 130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131

가. 공탁사무 전산처리 131

나.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 간의 전송 131

다. 열람 및 증명청구 131

라. 등록오기정정 신청 131

제6절 공탁관계장부 등 132

1. 장부 등의 종류 132

가. 원장 132

나. 출납부 132

다. 사건부 133

라. 불수리사건 관리부 133

마. 문서건명부 133

바. 일계표 133

사. 월계대사표철 134

아. 기타 문서철 134

자. 공탁기록 135

차. 기타 장부 및 서류편철장 135

2. 공탁관계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 135

제7절 월계대사보고 136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42

제1절 총설 142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143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제출 143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144

가. 공탁번호 144

나. 공탁물 144

다. 이자지급의 취지 145

라. 출급 또는 회수청구사유 145

마. 청구인의 인적사항 146

바. 권리승계인인 취지 147

사. 공탁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취지 147

아.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월일 147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 방법 147

가. 기재문자 147

나. 계속기재 148

다. 서류의 간인 148

제3절 공탁물 출급・회수시 첨부서면 152

1.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152

가. 공탁통지서 152

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154

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158

라. 인감증명서 160

마. 자격증명서 164

바. 주소 등 연결서면 167

사. 승계사실 증명서면 168

2.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70

가. 공탁서 170

나.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171

다. 인감증명서 175

라. 자격증명서 등 175

마.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176

3. 첨부서면의 생략 176

제4절 공탁관의 인가 및 공탁물 지급 176

1. 공탁관의 심사 176

가. 일반적인 경우 176

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177

2. 공탁관의 심사 결과 180

가. 지급청구의 인가 180

나. 지급청구의 불수리 180

다. 공탁물의 지급 183

제5절 승낙지급・보증지급 184

1. 승낙지급 184

2. 보증지급 185

제6절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186

1. 일괄청구 186

가. 의의 186

나. 청구절차 186

다. 일괄청구 승인기준 187

라.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187

2. 일부지급 187

3. 배당 등에 의한 지급 188

제7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192

1. 공탁금의 이자 지급절차 192

가. 공탁금의 이자 192

나. 이자청구권자 192

다. 이자의 지급시기 194

라. 이자의 지급절차 194

2.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지급절차 194

제8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198

1. 개설 198

2. 입금신청서 제출 198

가. 계좌 입금 신청 198

나. 포괄계좌 입금 신청 199

3. 공탁관의 처리 등 199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200

제4장 변제공탁 205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205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206

1. 관할 206

가. 원칙 206

나. 구체적 사례 207

다. 관할위반 공탁의 효력 210

라. 금전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특칙 210

2. 공탁당사자 216

가. 공탁자 216

나. 피공탁자 217

3. 공탁의 목적물 217

가. 부동산 217

나. 자조매각금의 공탁 218

4. 공탁통지서 발송 218

가. 의의 218

나.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219

다. 공탁통지서의 발송절차 220

라.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처리 등(행정예규 745호) 222

마.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223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225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225

가. 현존하는 확정채무 225

나. 공법상의 채무 226

2. 공탁원인 226

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227

나. 채권자의 수령불능 231

다. 채권자 불확지 232

3. 변제공탁의 내용 237

가. 일부 공탁 237

나.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240

4. 변제공탁의 시기 244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244

1. 채무의 소멸 244

2. 담보의 소멸 245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245

4.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245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246

1. 의의 246

2. 변제공탁물의 출급 247

가. 의의 247

나. 출급청구권자 247

다. 출급청구권의 행사 249

라. 출급의 효과 258

3. 변제공탁물의 회수 259

가. 의의 259

나. 민법상의 회수 259

다. 공탁법상의 회수 270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272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274

제1절 총설 274

1.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274

2. 토지수용의 근거 법률 275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76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276

1. 관할 276

가.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 276

나. 피보상자 주소지 공탁소 277

다.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 제외 277

라. 금전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 처리특칙 배제 277

2. 공탁당사자 278

가. 공탁자 278

나. 피공탁자 278

3. 공탁물 283

가. 금전 283

나. 채권(債券) 283

4. 공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285

가.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285

나. 법령 조항의 기재 286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 287

라.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 287

마. 첨부서류 287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288

1. 개설 288

2.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1호 사유(수령거부, 수령불능) 289

가. 수령거절 289

나. 수령불능 289

3.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2호 사유(채권자 불확지) 290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 291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295

4.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 사유(사업시행자 불복) 297

5.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 사유(압류・가압류) 298

6.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탁 300

7.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탁 300

8.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39조제1항(담보공탁) 30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301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 301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302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302

가. 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 302

나. 수용보상금 공탁이 무효인 경우 303

4. 공탁 흠결의 치유 305

제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306

1. 개설 306

2. 공탁자의 공탁서 정정의무(절대적 불확지공탁) 307

3.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308

가. 공탁서 기재사항 자체로 보아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308

나. 피공탁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309

다. 동명이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한 경우 309

라. 반대급부를 철회하는 경우 310

4.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10

가.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정정 310

나.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정정 310

5. 공탁서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311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312

1. 일반적인 출급청구권 행사 312

가. 확지공탁의 경우 312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 321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323

2.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326

가. 의의 326

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327

다.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328

라.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330

3.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제한 331

가.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탁 331

나.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탁 331

4. 수용보상 공탁금 출급의 효과 332

가. 이의유보 없이 출급한 경우 332

나.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332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336

1.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불가 337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337

제6장 담보공탁 339

제1절 총설 339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339

1. 의의 339

2. 공탁당사자 340

가. 공탁자 340

나. 피공탁자 341

3. 관할 341

4. 공탁목적물 341

5.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342

가.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342

나. 민사집행법상의 담보 343

6. 담보제공절차 345

가. 담보의 제공명령 345

나. 공탁 346

다. 공탁서 제출 347

7. 담보권의 성질 350

8.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350

가.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 350

나. 이자 350

다. 경매절차정지 담보공탁 351

라.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351

마. 기본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351

바. 제1심 및 제2심에서의 담보공탁 352

사.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353

9. 담보권의 실행 353

가. 의의 353

나. 학설에 따른 공탁금 출급방법 353

다. 실무 355

라.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356

마.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357

10. 담보의 취소 358

가. 의의 358

나. 신청인 359

다. 담보취소의 요건 359

라.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364

마. 공탁금의 회수 365

11. 담보물변경 365

제3절 영업보증공탁 365

1. 의의 365

2.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366

3. 공탁의 신청 367

가. 공탁서 작성 367

나. 관할 367

다. 공탁물의 종류 370

4. 공탁물의 출급 370

5. 공탁물의 회수 371

제4절 납세담보공탁 373

1. 의의 373

2.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373

3. 공탁의 신청 등 374

가. 관할 374

나. 공탁의 목적물 374

다. 납세담보물의 변경・보충 375

4. 공탁물의 출급 375

5. 공탁물의 회수 376

제7장 집행공탁 377

제1절 총설 377

1. 의의 377

2. 집행공탁의 종류 378

3. 집행공탁의 당사자 378

가. 공탁자 378

나. 피공탁자 379

4. 관할 380

5. 집행공탁의 목적물 381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381

1.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제정 이유 382

2. 권리공탁(민집 248조1항) 384

가. 의의 384

나. 권리공탁이 가능한 경우 385

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 385

라. 구체적인 공탁절차 387

3. 의무공탁(민집 248조2항・3항) 392

가. 의의 392

나. 공탁의무의 성격 등 393

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 394

라. 공탁절차 395

마. 공탁비용의 문제 395

4.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396

가. 채무변제의 효과 396

나.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396

다. 배당가입 차단효의 발생 397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48조1항, 291조) 398

1. 의의 398

2. 공탁의 법적 성질 399

3.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400

가. 공탁절차 400

나. 공탁금의 지급절차 403

4.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소극) 405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406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406

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406

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경우 406

다. 전부명령의 확정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 407

라. 전부명령과 다른 압류명령 등이 경합하는 경우 407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410

가. 개설 410

나.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410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411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413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415

가. 의의 415

나. 사유신고의 방식, 내용, 제출법원 등 416

다.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418

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공탁 및 사유신고 여부 419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420

1. 의의 420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421

3. 공탁의 신청 등 422

가. 공탁당사자 422

나. 공탁물 425

다. 공탁신청서 425

라.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426

4. 해방공탁금의 지급 427

가.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427

나.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429

다. 이자의 귀속문제 431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432

1. 개설 432

2.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공탁 433

가.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민집 160조1항1호) 433

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집 160조1항2호) 435

다. 민사집행법 제49조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제1항제5호(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집 160조1항3호) 435

라.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집 160조1항4호) 436

마.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집 160조1항5호) 437

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340조2항, 370조)를 한 때(민집 160조1항6호) 437

3.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민사집행법 160조2항) 438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배당액 공탁 439

가. 저당권부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439

나.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439

다. 배당금 또는 잉여금 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440

5. 공탁절차 442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의 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446

1. 의의 446

2. 공탁물의 지급 447

가.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 447

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448

다. 항고가 인용된 경우 449

라.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449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449

1. 민사집행법 제198조제4항에 의한 공탁(긴급매각) 449

가. 의의 449

나. 공탁금의 지급 450

2. 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에 의한 공탁(매각대금공탁) 450

가. 의의 450

나. 공탁금의 지급 451

3. 불확정채권 등의 공탁 451

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451

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452

다.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452

4.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의한 공탁 453

가. 의의 453

나. 공탁금의 지급 454

5.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의 공탁(민사집행규칙 142조3항의 공탁) 455

가. 의의 455

나. 공탁금의 지급 456

6. 민사집행법 제294조의 공탁 456

가. 의의 456

나. 수익의 공탁 457

다. 공탁금의 지급 457

7. 민사집행법 제29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공탁 458

가. 의의 458

나. 공탁금의 지급 459

8. 민사집행법 제181조 공탁(민사집행규칙 104조의 공탁) 459

가. 의의 459

나. 보증의 제공 460

다. 공탁된 보증금의 지급 460

9. 민사집행규칙 제126조제5항의 법원사무관 등의 공탁 462

가. 의의 462

나. 공탁금의 지급 463

10. 민사집행규칙 제88조제2항의 관리인의 공탁 463

가. 의의 463

나. 공탁금의 지급 464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의 회생위원의 공탁 464

가. 의의 464

나. 공탁금의 지급 464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8조제2항 및 제623조제2항의 항고인의 공탁 465

가. 의의 465

나. 공탁금의 지급 465

제8장 혼합공탁 466

제1절 총설 466

1. 의의 466

2. 일괄공탁과의 구별 466

3. 혼합공탁의 요건 467

4. 혼합공탁의 효력 468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469

1. 공탁서의 기재 469

2. 공탁통지 470

3. 관할 470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471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472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472

가. 채권양도 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 473

나.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474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476

가. 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76

나. 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78

3. 기타 문제되는 경우 478

가.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478

나.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482

다. 채권 전부 가압류, 채권 일부 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 순으로 된 경우 483

라. 채권 일부 가압류, 채권 전부 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 된 경우 483

마. 혼합공탁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483

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 484

제9장 보관・몰취공탁 등 485

제1절 보관공탁 485

1. 의의 485

2. 보관공탁의 종류 485

가. 상법 제491조제4항에 의한 보관공탁 485

나. 상법 제492조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 486

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제3항에 의한 보관공탁 486

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 487

마. 신탁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보관공탁 488

3. 공탁의 신청 488

가. 신청서 작성 등 488

나. 공탁물 488

다. 관할 489

4. 공탁물의 지급 489

제2절 몰취공탁 490

1. 의의 490

2. 종류 490

가. 소명을 갈음하는 공탁 490

나. 상호가등기 공탁 490

3. 공탁의 신청 491

가. 공탁서의 작성 491

나. 공탁의 목적물 492

다. 관할 492

라. 당사자 492

4. 공탁물의 지급 492

가. 소명을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299조2항) 492

나. 상호가등기 몰취공탁(상업등기법 41조) 494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497

1. 의의 497

2. 몰수보전 497

3. 추징보전 499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500

제1절 총설 500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501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501

2. 양 권리의 우선적 효력 501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우선성 501

나. 항고보증공탁(집행공탁)의 경우 502

다. 변제공탁 출급청구권의 비우선성 503

라. 그 밖의 공탁 503

마. 선후결정의 기준 504

제3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504

1. 양도 504

가. 의의 504

나. 양도통지 505

다. 양수인의 지급청구 507

라. 양도통지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508

마. 동시도달된 경우 508

바. 가압류 이후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508

사. 양도계약의 해제・취소 509

2. 질권설정 509

가. 의의 509

나. 질권설정 절차 510

다. 질권의 실행 511

3. 압류명령 511

가. 의의 511

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방법 등 512

다. 압류명령의 송달 514

라. 압류명령의 효력 515

마. 압류에 따른 공탁관의 사유신고 516

4. 추심명령 516

가. 의의 516

나. 추심명령의 효력 517

다.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행사 518

라. 추심권의 포기 등 519

5. 전부명령 520

가. 의의 520

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 520

다. 전부명령의 효력 522

라. 전부채권자의 권리행사 526

마. 전부명령의 취하, 취소 526

바. 전부명령의 송달과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527

6. 가압류 및 가처분 527

가. 의의 527

나.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528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529

가. 의의 529

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530

다. 체납처분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절차 532

제4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532

1. 의의 532

2. 처분경합의 유형 534

가. 양도와 타처분 534

나. 질권과 타처분 535

다. 가압류와 타처분 535

라. 압류와 타처분 536

마. 추심명령과 타처분 537

바. 전부명령과 타처분 538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538

1. 의의 538

2. 사유신고의 요건 540

가. 일반적인 경우 540

나. 특별한 경우 540

3. 사유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41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42

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542

나. 물상대위에 의한 수개의 채권압류 등 542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542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543

마.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544

5. 사유신고의 시기 544

가. 일반적인 경우 544

나. 예외적인 경우(행정예규 542호) 545

6. 사유신고절차 545

7. 사유신고를 할 법원 545

8.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546

제11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국고귀속 등 548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48

1. 의의 548

2. 소멸시효의 기산점 548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549

가. 변제공탁 549

나. 재판상 담보공탁 549

다. 집행공탁 550

라. 기타 550

마. 공탁금 이자 551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551

사.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551

4.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551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551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553

다.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553

라. 시효중단시의 공탁소 처리 553

5.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554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554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54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554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555

라. 몰취공탁의 경우 555

7. 국고귀속 절차 556

가. 공탁관의 국고귀속조서 작성・송부 556

나. 출납공무원의 국고귀속조서 송부 556

다. 수시 국고귀속 등 556

라. 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557

마. 일괄청구 557

바. 공탁관의 인가 557

사. 수입납부 557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557

가.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557

나.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558

다.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 558

라. 공탁관의 출급 558

마.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558

제2절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566

1. 목적 566

2. 안내문 발송 566

3. 안내문 발송 후 사무처리 567

4. 안내문 송달과 소멸시효 567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571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571

1. 의의 571

2. 청구권자 571

3. 대상서류 572

4. 열람신청 572

5. 열람절차 573

6. 등사 573

7. 전화에 의한 공탁 유무 확인 등 574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574

1. 의의 574

2. 청구권자 575

3. 대상서류 575

4. 증명의 신청 575

5. 증명절차 575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576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577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577

1. 불수리처분의 대상 577

2. 불수리결정 방식 및 고지 방법 577

3. 신청서류의 보관 등 578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등 578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580

1. 불복방법 580

2. 불복대상 580

3. 이의신청서 제출 582

4. 이의신청 기간 582

5. 공탁관의 조치 582

가. 이유 있는 경우 583

나. 이유 없는 경우 583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583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584

색인 585

판권기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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