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성영훈
목차
제1장 총칙 8
1. 제1조 (목적) 10
2. 제2조 (신탁의 정의) 11
3. 제3조 (신탁의 설정) 31
4.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49
5. 신탁영업 규정 삭제 62
6. 제5조 (목적의 제한) 63
7.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69
8.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74
9. 제8조 (사해신탁) 76
제2장 신탁관계인 96
10. 제9조 (위탁자의 권리) 98
11.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104
12. 제11조 (수탁능력) 109
13. 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113
14.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126
15.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128
16.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133
17.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135
18.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145
19.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155
20.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159
21.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162
22.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166
제3장 신탁재산 176
23.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178
24.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193
25.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196
26. 제25조 (상계금지) 200
27.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213
28.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218
29.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224
30.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230
31.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233
32. 신탁재산의 이전 규정 삭제 237
제4장 수탁자의 귄리・의무 238
33.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240
34.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251
35. 제33조 (충실의무) 258
36. 제34조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266
37. 제35조 (공평의무) 285
38.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290
39.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296
40. 제38조 (유한책임) 304
41.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보존 및 비치의무) 306
42.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312
43.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322
44.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331
45.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340
46.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359
47.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361
48.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364
49. 제47조 (보수청구권) 386
50.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394
51. 제49조 (권리행사요건) 406
52. 제50조 (공동수탁자) 409
53.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419
54.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424
55.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426
56.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435
57. 제55조 (사무의 인계) 440
제5장 수익자의 귄리・의무 446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448
58.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448
59.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463
60. 제58조 (수익자지정권 등) 468
61. 제59조 (유언대용신탁) 474
62.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480
제2절 수익권의 행사 485
63.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485
64. 제62조 (신탁채권과 수익채권의 관계) 492
65.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495
제3절 수익권의 양도 501
66.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501
67.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508
68.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513
제4절 신탁관리인 518
69.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518
70.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526
71.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534
72.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종료) 538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546
73.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546
74.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550
75.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559
76.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568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575
77.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575
78.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586
79.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588
제7절 수익증권 593
80.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593
81. 제79조 (수익자명부) 602
82.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611
83.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615
84.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619
85.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621
86. 제84조 (기준일) 626
87.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630
88.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639
제6장 신탁사채 642
89. 제87조 (신탁사채) 644
제7장 신탁의 변경 652
90.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654
91.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668
92. 제90조 (신탁의 합병) 674
93.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678
94.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682
95. 제93조 (합병의 효과) 687
96.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689
97.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693
98.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702
99. 제97조 (분할의 효과) 705
제8장 신탁의 종료 710
100.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712
101.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720
102.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730
103.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735
104. 제102조 (준용규정) 751
105.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754
106. 제104조 (신탁의 청산) 760
제9장 신탁의 감독 762
107. 제105조 (법원의 감독) 764
제10장 공익신탁 766
108. 제106조 (공익신탁) 768
109. 제107조 (공익신탁의 허가) 771
110. 제108조 (감독) 772
111. 제109조 (공익신탁의 변경) 773
112. 제110조 (수탁자의 사임) 776
113. 제111조 (검사・보고) 777
114.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778
115. 제113조 (공익신탁의 계속) 781
제11장 유한책임신탁 782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784
116.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784
117.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794
118. 제116조 (명시・교부의무) 797
119.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800
120.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07
121.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811
122.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814
123.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816
124.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821
125.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822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824
126. 제124조 (관할 등기소) 824
127. 제125조 (등기의 신청) 826
128.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828
129.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831
130.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834
131.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836
132. 제130조 (부실의 등기) 837
133.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838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840
134.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840
135. 제133조 (청산수탁자) 843
136.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849
137.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853
138.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856
139.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860
140.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862
141.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865
제12장 벌칙 868
142.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870
143.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870
144.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870
145.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871
146.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871
147. 제145조 (몰수・추징) 872
148. 제146조 (과태료) 872
149.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876
참고문헌 880
판권기 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