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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안 해설

신탁법 개정안 해설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무부, 편
Title Statement
신탁법 개정안 해설 / [법무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무부,   2010  
Physical Medium
876 p. : 삽화 ; 27 cm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87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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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9 2010z2 Accession No. 1115746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발간사 / 성영훈

목차

제1장 총칙 8

1. 제1조 (목적) 10

2. 제2조 (신탁의 정의) 11

3. 제3조 (신탁의 설정) 31

4.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49

5. 신탁영업 규정 삭제 62

6. 제5조 (목적의 제한) 63

7. 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69

8. 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74

9. 제8조 (사해신탁) 76

제2장 신탁관계인 96

10. 제9조 (위탁자의 권리) 98

11.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104

12. 제11조 (수탁능력) 109

13. 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113

14. 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126

15. 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128

16. 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133

17. 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135

18. 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145

19. 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155

20. 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159

21.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162

22.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166

제3장 신탁재산 176

23.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178

24. 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193

25. 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196

26. 제25조 (상계금지) 200

27. 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213

28.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218

29. 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224

30. 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230

31.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233

32. 신탁재산의 이전 규정 삭제 237

제4장 수탁자의 귄리・의무 238

33.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240

34.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251

35. 제33조 (충실의무) 258

36. 제34조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266

37. 제35조 (공평의무) 285

38.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290

39. 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296

40. 제38조 (유한책임) 304

41.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보존 및 비치의무) 306

42.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312

43.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322

44.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331

45.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340

46.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359

47. 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361

48. 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364

49. 제47조 (보수청구권) 386

50.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394

51. 제49조 (권리행사요건) 406

52. 제50조 (공동수탁자) 409

53.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419

54. 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424

55. 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426

56. 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435

57. 제55조 (사무의 인계) 440

제5장 수익자의 귄리・의무 446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448

58.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448

59. 제57조 (수익권의 포기) 463

60. 제58조 (수익자지정권 등) 468

61. 제59조 (유언대용신탁) 474

62.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480

제2절 수익권의 행사 485

63.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485

64. 제62조 (신탁채권과 수익채권의 관계) 492

65. 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495

제3절 수익권의 양도 501

66.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501

67. 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508

68. 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513

제4절 신탁관리인 518

69. 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518

70. 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526

71. 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534

72. 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종료) 538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546

73. 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546

74. 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550

75. 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559

76.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568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575

77. 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575

78.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586

79. 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588

제7절 수익증권 593

80. 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593

81. 제79조 (수익자명부) 602

82. 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611

83. 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615

84. 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619

85. 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621

86. 제84조 (기준일) 626

87. 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630

88. 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639

제6장 신탁사채 642

89. 제87조 (신탁사채) 644

제7장 신탁의 변경 652

90.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654

91. 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668

92. 제90조 (신탁의 합병) 674

93.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678

94. 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682

95. 제93조 (합병의 효과) 687

96.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689

97. 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693

98. 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702

99. 제97조 (분할의 효과) 705

제8장 신탁의 종료 710

100. 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712

101. 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720

102. 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730

103. 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735

104. 제102조 (준용규정) 751

105.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754

106. 제104조 (신탁의 청산) 760

제9장 신탁의 감독 762

107. 제105조 (법원의 감독) 764

제10장 공익신탁 766

108. 제106조 (공익신탁) 768

109. 제107조 (공익신탁의 허가) 771

110. 제108조 (감독) 772

111. 제109조 (공익신탁의 변경) 773

112. 제110조 (수탁자의 사임) 776

113. 제111조 (검사・보고) 777

114. 제112조 (주무관청의 권한) 778

115. 제113조 (공익신탁의 계속) 781

제11장 유한책임신탁 782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784

116. 제114조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784

117. 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794

118. 제116조 (명시・교부의무) 797

119. 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800

120. 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807

121. 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811

122. 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814

123. 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816

124. 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821

125. 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822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824

126. 제124조 (관할 등기소) 824

127. 제125조 (등기의 신청) 826

128.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828

129. 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831

130. 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834

131. 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836

132. 제130조 (부실의 등기) 837

133. 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838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840

134. 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840

135. 제133조 (청산수탁자) 843

136. 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849

137. 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853

138. 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856

139. 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860

140. 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862

141. 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865

제12장 벌칙 868

142. 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870

143. 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870

144. 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870

145. 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871

146. 제14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871

147. 제145조 (몰수・추징) 872

148. 제146조 (과태료) 872

149. 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876

참고문헌 880

판권기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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