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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010080506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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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a 9788918011998 | |
040 | ▼d 211009 | |
082 | 0 4 | ▼a 347.51905 ▼2 22 |
085 | ▼a 347.5305 ▼2 DDCK | |
090 | ▼a 347.5305 ▼b 2010z8 | |
100 | 1 | ▼a 호문혁 ▼g 胡文赫 ▼0 AUTH(211009)137746 |
245 | 1 0 | ▼a 민사소송법 / ▼d 호문혁. |
246 | 1 1 | ▼a Zivilprozessrecht |
250 | ▼a 제8판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 ▼c 2010. | |
300 | ▼a 45, 1019 p. ; ▼c 26 cm. | |
504 | ▼a 참고문헌(p. 45) 및 색인수록 | |
900 | 1 0 | ▼a Ho, Moon-Hyuck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5 2010z8 | Accession No. 111578549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5305 2010z8 | Accession No. 11157855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소송법> 제8판으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새로 나온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보충하였고, 가급적이면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여 대강 어떤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각 대학에서는 자질 있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심초사했고,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교수들의 강의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나는 지난 두 학기 서울대에서 연구년을 받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냈다.
특히 지난 2학기에는 정규 강의에서 학생들을 매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추자도에서 한 2박3일의 블록세미나가 보람 있었다. 열심히 준비해온 발표와 활발한 토론으로 무려 14시간 남짓의 마라톤 세미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이 책을 잘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책을 이런 형태로 쓰길 잘했다는 확신도 들었다.
이번 판에서는 주로 새로 나온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가급적이면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여 학생들이 대강 어떤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번에는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금년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여 사법연수원에 가는 金在男 군이 각주 작업을 맡아서 해 주었다. 그리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金晟眞 군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책 전체를 꼼꼼히 읽고 개정된 법률들 조문과 오·탈자, 심지어는 띄어쓰기까지 일일이 손질해 주어 나를 감탄하게 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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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1절 私法上의 權利義務와 紛爭 제2절 여러 가지 紛爭解決 방법 제3절 民事訴訟制度의 意義와 目的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제5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제2장 民事訴訟節次 제1절 節次進行 槪觀 제2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제3절 民事訴訟節次와 다른 訴訟節次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제1절 督促節次 제2절 保全訴訟 제2장 訴提起節次 제1절 訴와 訴權 제2절 訴狀의 作成과 提出 제3절 訴狀審査 제4절 특수한 提訴方式 제5절 訴狀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제3장 訴訟의 客體 제1절 訴訟物의 槪念 제2절 訴訟物의 識別基準 제4장 訴提起의 效果 제1절 實體法上의 效果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訴訟係屬 제3절 重複訴提起의 禁止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제1절 法院의 槪念 제2절 法院의 組織 제3절 法院의 管轄 제4절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제2장 當 事 者 제1절 當事者의 槪念 제2절 當事者確定 제3절 當事者能力 제4절 當事者適格 제5절 訴訟能力 제6절 辯論能力 제7절 訴訟上의 代理人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제1절 訴訟要件의 意義 제2절 訴訟要件의 種...類 제2장 權利保護要件 제1절 槪 觀 제2절 權利保護資格 제3절 權利保護利益(必要)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1절 調査의 方法 제2절 調査의 順序 제3절 調査 후의 措置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1절 訴訟指揮權 제2절 訴訟書類의 送達 제3절 期日과 期間 제4절 專門審理委員의 참여 제5절 節次上의 흠 제6절 訴訟節次의 停止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1절 總 說 제2절 審判의 對象 제3절 訴訟의 終了 제4절 處分權主義 違背의 效果 제4장 辯論主義 제1절 總 說 제2절 辯論主義의 內容 제3절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제4절 辯論主義의 補充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1절 公開審理主義 제2절 口述審理主義 제3절 直接審理主義 제4절 雙方審理主義 제5절 適時提出主義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1절 訴訟行爲 제2절 辯 論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제1절 證據의 意義 제2절 證據의 種類 제2장 證 明 제1절 序 說 제2절 證明의 對象 제3절 不要證事實 제3장 自由心證主義 제1절 序 說 제2절 證據原因 제3절 心證의 程度 제4절 自由心證의 限界 제5절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제4장 立證責任 제1절 立證責任의 槪念 제2절 立證責任의 分配 제3절 立證責任의 轉換 제5장 證據調査節次 제1절 證據調査節次 一般 제2절 개별적인 證據方法의 調査 제3절 證據保全節次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제1절 裁判의 意義 제2절 裁判의 種類 제2장 判 決 제1절 判決의 種類 제2절 判決의 宣告 제3절 判決의 效力 제4절 終局判決의 附隨的 裁判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1절 上訴制度의 目的 제2절 上訴의 適法要件 제3절 上訴의 效力 제2장 抗訴審 節次 제1절 抗訴審 節次 槪觀 제2절 抗訴審의 構造 제3절 附帶抗訴 제4절 抗訴審의 終局判決 제5절 抗訴의 取下 제3장 上告審 節次 제1절 上告制度의 의의와 목적 제2절 上告審 節次 槪觀 제3절 上告理由 제4절 審理不續行 제5절 上告審의 判決 제4장 抗告와 再抗告 제1절 決定과 命令에 대한 不服 제2절 抗告의 對象 제3절 抗告節次 제4절 再 抗 告 제5절 特別抗告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제1절 形式的 確定力 제2절 旣 判 力 제3절 判決의 내용에 따른 效力 제2장 訴의 取下 제1절 訴取下의 의의 제2절 訴取下의 要件 제3절 訴取下의 절차 제4절 訴取下의 效果 제5절 訴取下의 看做 제6절 訴取下契約 제3장 裁判上和解 제1절 意義와 性質 제2절 訴訟上和解 제3절 提訴前和解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절 槪 念 제2절 要 件 제3절 節 次 제4절 效 果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제1절 請求의 倂合 제2절 請求의 變更 제3절 中間確認의 訴 제4절 反 訴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절 共同訴訟 제2절 第三者의 訴訟參加 제3절 當事者의 變更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제1절 序 說 제2절 判決의 訴訟法上 흠과 그 效果 제3절 實體法에 違反된 內容의 判決 제2장 再審節次 제1절 序 論 제2절 再審의 訴의 要件 제3절 再審事由 제4절 再審節次 제5절 準 再 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