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
표제지 1
발간사 / 성영훈 2
목차 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일정 14
회의내용 16
1.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6
신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 및 논의 17
실무계의 개정 요청사항 발표 및 논의 33
2.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58
개정시 논의할 신탁의 유형에 대한 검토 59
개정시 참고할 신탁 관련 법령 소개 81
개정 조문화 구체적 분담 논의 88
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122
I. 개정안의 장절 편제 논의 123
II. 제1조(목적과 정의) 132
III. 제2조(신탁의 설정) 179
4.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192
I. 제1조(목적과 정의) 193
II. 제2조(신탁의 설정과 철회) 195
III. 제3조(신탁의 공시) 253
5.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267
I. 제2조(신탁의 설정과 철회) 268
II. 제3조(신탁의 공시) 271
III. 제4조(신탁영업) 292
IV. 제5조(목적의 제한) 293
V. 제6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296
VI. 제7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297
VII. 제9조(점유하자의 승계) 298
VIII. 제8조(사해신탁) 299
6.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335
I. 제3조(신탁의 공시) 336
II. 제10조(수탁능력) 346
III. 제11조(수탁자의 임무종료) 349
IV. 제12조(수탁자의 자격상실) 371
V. 제13조(수탁자의 사임) 372
VI. 제14조(수탁자의 관리의 계속) 374
VII. 제15조(수탁자의 해임) 378
VIII. 제16조(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391
[회의자료] 신탁재산의 공시(제3조제2항) - 유가증권 관련 / 심인숙 403
[회의자료] 환지 관련 정리 / 오창석 406
7.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408
I. 제10조(수탁능력) 409
II. 제15조(수탁자의 해임) 410
III. 제17조(신수탁자의 선임) 412
IV. 제18조(신탁관리인) 419
V. 제19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449
VI. 제20조(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454
VII. 제21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465
VIII. 제22조(상계금지) 466
IX. 제23조(신탁재산의 불혼동) 481
X. 제24조(신탁재산의 범위) 484
[회의자료] 신탁법상의 물상대위성과 관련하여 / 오창석 489
8.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9차 회의 491
I. 제17조~제18조의2 492
II. 제24조(신탁재산의 범위) 503
III. 제19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516
IV. 제25조(신탁재산의 첨부 등) 517
V. 제26조(점유하자의 승계) 532
VI. 제8조(사해신탁) 536
[회의자료] 채권자취소와 강제집행수인의 소 / 이연갑 567
[회의자료] 신탁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성격 / 안성포 569
9.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576
I. 제25조(신탁재산의 첨부 등) 577
II. 제2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591
III. 제28조의2(충실의무) 605
IV. 제29조(이익상반행위의 금지) 611
10.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 648
I. 제25조의2(신탁재산의 귀속추정) 649
II. 제2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및 제28조의2(충실의무) 649
III. 제29조(이익상반행위의 금지) 650
IV. 제29조의2(공평의무) 689
V. 제30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691
VI. 제31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703
VII. 제32조(유한책임) 707
VIII. 제33조(장부비치의무) 708
IX. 제34조(서류의 열람) 712
X.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725
XI. 제36조(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 730
[회의자료]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 검토 / 이연갑 735
11.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 741
I. 제28조의2(충실의무) 742
II.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742
III. 제32조(유한책임) 747
IV. 제33조(장부 기타 서류의 작성・보존・비치) 및 제34조(서류의 열람) 750
V. 제37조(신탁사무의 위임) 780
VI.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790
12.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822
I.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829
II. 제39조(분별관리의무위반) 844
III. 제40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850
IV. 제41조(보수청구권) 856
V. 제42조(비용상환청구권) 857
VI. 제43조(보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 889
VII. 제44조(권리행사요건) 899
VIII. 제44조의2(수탁자의 권한) 899
IX. 제45조(공동수탁자) 902
1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4차 회의 924
I.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925
II. 제40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942
III. 제42조(비용상환청구권) 942
IV. 제45조(공동수탁자) 944
V. 제46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945
VI. 제47조(신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949
VII. 제48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951
VIII. 제49조(전수탁자의 유치권) 998
14.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5차 회의 1023
I. 제50조(사무의 인계) 1024
II. 제52조(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1040
III. 제53조(동전) 1063
IV. 제54조(취소권의 제척기간) 1072
V. 수익자 권리 제한의 금지 규정 1077
VI. 제51조(수익권의 취득) 및 제51조의1(수익권의 포기) 1083
신탁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117
판권기 1187
vol2
표제지 1188
목차 119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199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일정 1200
회의내용 1202
15.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6차 회의 1202
I. 제51조(수익권의 취득) 1203
II. 제51조의2(수익자지정권 등) 1205
III. 제51조의3(유언대용신탁) 1214
IV. 제51조의4(수익자연속신탁) 1237
V. 제51조의5(수익권의 행사제한 금지) 1264
VI. 제51조의6(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1274
VII. 제51조의7(수익채권의 행사기간 제한) 1291
16.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7차 회의 1320
I. 제51조의7(수익채권의 행사기간 제한) 1321
II. 제51조의8(수익자대리인) 1335
III. 제51조의9(수익권의 양도성) 1348
IV. 제51조의10(수익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1372
V. 제51조의11(수익권에 대한 질권) 1382
VI. 제51조의12(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402
17.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8차 회의 1427
I. 제51조의7(수익채권의 행사기간 제한) 1428
II. 제51조의12(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431
III. 제51조의13(수익자집회의 소집) 1453
IV. 제51조의14(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1482
V. 제51조의15(수익자집회의 결의) 1492
[회의자료] 수익자의 권리 / 심인숙 1509
18.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9차 회의 1514
I. 제54조의1(수익증권의 발행) 1515
II. 제54조의2(수익자명부) 1531
III. 제54조의3(수익증권의 불소지) 1550
IV. 제54조의4(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1559
V. 제54조의5(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등) 1575
VI. 제54조의6(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1584
VII. 제54조의7(기준일) 1596
VIII. 제54조의8(수익증권 발행시 권리행사 등) 1602
IX. 제54조의9(수익증권의 상실) 1625
X. 제54조의10(신탁사채) 1626
19.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0차 회의 1636
I. 재신탁 조항의 신설 여부 1637
II. 제51조의5(수익권의 제한 금지) 1641
III. 제51조의10(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1642
IV. 제51조의11(수익권에 대한 질권) 1648
V. 제51조의12(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650
VI. 제51조의15(수익자집회의 결의) 1659
VII. 제54조의2(수익자명부) 및 제54조의3(수익증권의 불소지) 1661
VIII. 제54조의4(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1663
IX. 제54조의5(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1672
X. 제54조의6(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1673
XI. 제54조의7(기준일) 1681
XII. 제51조의13(수익자집회의 소집) 1687
XIII. 제540조의2(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1690
XIV. 제540조의3(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720
20.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1차 회의 1758
I. 제540조의3(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759
II. 제54조의2(수익자명부) 1765
III. 제54조의4(수익증권발생신탁 수익권의 양도) 및 제54조의6(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1766
IV. 제51조의10(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1768
V. 제54조의2(수익자명부) 제1항 1775
VI. 제540조의3(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777
VII. 제540조의4(신탁의 합병) 1793
VIII. 제540조의5(신탁의 합병계획서) 1801
IX. 제540조의6(채권자보호절차) 1815
X. 제540조의7(합병의 효과) 1821
XI. 제540조의8(신탁분할의 방법) 1830
XII. 제540조의9(신탁의 분할계획서) 1841
XIII. 제540조의10(채권자보호절차) 1856
XIV. 제540조의11(신탁분할의 효과) 1858
21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2차 회의 1870
I. 제64조(신탁의 감독) 1871
II. 제64조의1(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1888
III. 제540조의9(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1892
IV. 제540조의11(신탁분할의 효과) 1894
V. 제55조(신탁의 종료사유) 1916
VI. 제56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934
22.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3차 회의 1952
I. 신탁의 파산 규정 1953
II. 제56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954
III. 제57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1961
IV. 신탁의 청산 규정 도입 여부 1969
V. 제590조(잔여재산의 귀속) 2005
VI. 제600조(청산의 종결) 2008
VII. 제62조(동전) 2014
VIII. 유한책임신탁 제도의 총괄 2016
IX. 제800조(한정책임신탁의 요건) 2033
X. 제801조(한정책임신탁의 명칭 등) 2040
XI. 제802조(명시・교부의무) 2041
XII. 제803조(회계서류 작성의무) 2052
XIII. 제804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58
XIV. 제805조(고유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2069
XV. 제806조(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 관련한 급부의 제한) 2077
XVI. 제807조(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 관련한 급부에 관한 책임) 2079
2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4차 회의 2093
I. 제803조(회계서류 작성의무) 2095
II. 제65조(공익신탁) 2096
III. 제67조(조항의 변경) 2098
IV. 제103조(신탁의 청산) 2100
V. 제131조(청산수탁자) 2108
VI. 제803조(회계서류 작성의무) 2117
VII. 제122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2118
VIII. 제809조(유한책임신탁 등기) 2138
IX. 제810조(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2141
X. 제811조(등기의 신청) 2143
XI.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144
XII. 신탁재산의 파산 규정 2155
XIII. 제11장 벌칙 2158
XIV. 제8조(사해신탁) 2158
XV. 제2조(신탁의 설정과 철회, 위탁자지위의 이전) 2167
XVI. 제52조(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2174
XVII. 제20조(상계금지) 2180
XVIII. 재신탁 2186
신탁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195
판권기 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