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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무부. 법무실
Title Statement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 [법무부 법무실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과천 :   법무부 법무실,   2010  
Physical Medium
2책(xiii, 2235 p.) ; 27 cm
General Note
"신탁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수록  
Content Notes
1. 제2차~제15차 회의 (xiii, 1171 p.) -- 2. 제16차~제24차 회의 (xiii, 117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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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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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vol1

표제지 1

발간사 / 성영훈 2

목차 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일정 14

회의내용 16

1.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16

신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 및 논의 17

실무계의 개정 요청사항 발표 및 논의 33

2.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58

개정시 논의할 신탁의 유형에 대한 검토 59

개정시 참고할 신탁 관련 법령 소개 81

개정 조문화 구체적 분담 논의 88

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122

I. 개정안의 장절 편제 논의 123

II. 제1조(목적과 정의) 132

III. 제2조(신탁의 설정) 179

4.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192

I. 제1조(목적과 정의) 193

II. 제2조(신탁의 설정과 철회) 195

III. 제3조(신탁의 공시) 253

5.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267

I. 제2조(신탁의 설정과 철회) 268

II. 제3조(신탁의 공시) 271

III. 제4조(신탁영업) 292

IV. 제5조(목적의 제한) 293

V. 제6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296

VI. 제7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297

VII. 제9조(점유하자의 승계) 298

VIII. 제8조(사해신탁) 299

6.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335

I. 제3조(신탁의 공시) 336

II. 제10조(수탁능력) 346

III. 제11조(수탁자의 임무종료) 349

IV. 제12조(수탁자의 자격상실) 371

V. 제13조(수탁자의 사임) 372

VI. 제14조(수탁자의 관리의 계속) 374

VII. 제15조(수탁자의 해임) 378

VIII. 제16조(법원의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391

[회의자료] 신탁재산의 공시(제3조제2항) - 유가증권 관련 / 심인숙 403

[회의자료] 환지 관련 정리 / 오창석 406

7.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408

I. 제10조(수탁능력) 409

II. 제15조(수탁자의 해임) 410

III. 제17조(신수탁자의 선임) 412

IV. 제18조(신탁관리인) 419

V. 제19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449

VI. 제20조(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454

VII. 제21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465

VIII. 제22조(상계금지) 466

IX. 제23조(신탁재산의 불혼동) 481

X. 제24조(신탁재산의 범위) 484

[회의자료] 신탁법상의 물상대위성과 관련하여 / 오창석 489

8.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9차 회의 491

I. 제17조~제18조의2 492

II. 제24조(신탁재산의 범위) 503

III. 제19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516

IV. 제25조(신탁재산의 첨부 등) 517

V. 제26조(점유하자의 승계) 532

VI. 제8조(사해신탁) 536

[회의자료] 채권자취소와 강제집행수인의 소 / 이연갑 567

[회의자료] 신탁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성격 / 안성포 569

9.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576

I. 제25조(신탁재산의 첨부 등) 577

II. 제2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591

III. 제28조의2(충실의무) 605

IV. 제29조(이익상반행위의 금지) 611

10.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 648

I. 제25조의2(신탁재산의 귀속추정) 649

II. 제28조(수탁자의 선관의무) 및 제28조의2(충실의무) 649

III. 제29조(이익상반행위의 금지) 650

IV. 제29조의2(공평의무) 689

V. 제30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691

VI. 제31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703

VII. 제32조(유한책임) 707

VIII. 제33조(장부비치의무) 708

IX. 제34조(서류의 열람) 712

X.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725

XI. 제36조(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 730

[회의자료]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 검토 / 이연갑 735

11.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 741

I. 제28조의2(충실의무) 742

II. 제35조(금전의 관리방법) 742

III. 제32조(유한책임) 747

IV. 제33조(장부 기타 서류의 작성・보존・비치) 및 제34조(서류의 열람) 750

V. 제37조(신탁사무의 위임) 780

VI.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790

12.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822

I.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829

II. 제39조(분별관리의무위반) 844

III. 제40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850

IV. 제41조(보수청구권) 856

V. 제42조(비용상환청구권) 857

VI. 제43조(보수,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방법) 889

VII. 제44조(권리행사요건) 899

VIII. 제44조의2(수탁자의 권한) 899

IX. 제45조(공동수탁자) 902

1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4차 회의 924

I. 제38조(수탁자의 손해배상의무) 925

II. 제40조(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942

III. 제42조(비용상환청구권) 942

IV. 제45조(공동수탁자) 944

V. 제46조(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945

VI. 제47조(신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949

VII. 제48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951

VIII. 제49조(전수탁자의 유치권) 998

14.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5차 회의 1023

I. 제50조(사무의 인계) 1024

II. 제52조(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1040

III. 제53조(동전) 1063

IV. 제54조(취소권의 제척기간) 1072

V. 수익자 권리 제한의 금지 규정 1077

VI. 제51조(수익권의 취득) 및 제51조의1(수익권의 포기) 1083

신탁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117

판권기 1187

vol2

표제지 1188

목차 119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199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일정 1200

회의내용 1202

15.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6차 회의 1202

I. 제51조(수익권의 취득) 1203

II. 제51조의2(수익자지정권 등) 1205

III. 제51조의3(유언대용신탁) 1214

IV. 제51조의4(수익자연속신탁) 1237

V. 제51조의5(수익권의 행사제한 금지) 1264

VI. 제51조의6(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1274

VII. 제51조의7(수익채권의 행사기간 제한) 1291

16.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7차 회의 1320

I. 제51조의7(수익채권의 행사기간 제한) 1321

II. 제51조의8(수익자대리인) 1335

III. 제51조의9(수익권의 양도성) 1348

IV. 제51조의10(수익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1372

V. 제51조의11(수익권에 대한 질권) 1382

VI. 제51조의12(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402

17.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8차 회의 1427

I. 제51조의7(수익채권의 행사기간 제한) 1428

II. 제51조의12(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431

III. 제51조의13(수익자집회의 소집) 1453

IV. 제51조의14(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1482

V. 제51조의15(수익자집회의 결의) 1492

[회의자료] 수익자의 권리 / 심인숙 1509

18.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19차 회의 1514

I. 제54조의1(수익증권의 발행) 1515

II. 제54조의2(수익자명부) 1531

III. 제54조의3(수익증권의 불소지) 1550

IV. 제54조의4(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1559

V. 제54조의5(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등) 1575

VI. 제54조의6(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1584

VII. 제54조의7(기준일) 1596

VIII. 제54조의8(수익증권 발행시 권리행사 등) 1602

IX. 제54조의9(수익증권의 상실) 1625

X. 제54조의10(신탁사채) 1626

19.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0차 회의 1636

I. 재신탁 조항의 신설 여부 1637

II. 제51조의5(수익권의 제한 금지) 1641

III. 제51조의10(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1642

IV. 제51조의11(수익권에 대한 질권) 1648

V. 제51조의12(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650

VI. 제51조의15(수익자집회의 결의) 1659

VII. 제54조의2(수익자명부) 및 제54조의3(수익증권의 불소지) 1661

VIII. 제54조의4(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1663

IX. 제54조의5(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1672

X. 제54조의6(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1673

XI. 제54조의7(기준일) 1681

XII. 제51조의13(수익자집회의 소집) 1687

XIII. 제540조의2(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1690

XIV. 제540조의3(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720

20.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1차 회의 1758

I. 제540조의3(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759

II. 제54조의2(수익자명부) 1765

III. 제54조의4(수익증권발생신탁 수익권의 양도) 및 제54조의6(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1766

IV. 제51조의10(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1768

V. 제54조의2(수익자명부) 제1항 1775

VI. 제540조의3(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1777

VII. 제540조의4(신탁의 합병) 1793

VIII. 제540조의5(신탁의 합병계획서) 1801

IX. 제540조의6(채권자보호절차) 1815

X. 제540조의7(합병의 효과) 1821

XI. 제540조의8(신탁분할의 방법) 1830

XII. 제540조의9(신탁의 분할계획서) 1841

XIII. 제540조의10(채권자보호절차) 1856

XIV. 제540조의11(신탁분할의 효과) 1858

21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2차 회의 1870

I. 제64조(신탁의 감독) 1871

II. 제64조의1(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1888

III. 제540조의9(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1892

IV. 제540조의11(신탁분할의 효과) 1894

V. 제55조(신탁의 종료사유) 1916

VI. 제56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934

22.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3차 회의 1952

I. 신탁의 파산 규정 1953

II. 제56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1954

III. 제57조(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1961

IV. 신탁의 청산 규정 도입 여부 1969

V. 제590조(잔여재산의 귀속) 2005

VI. 제600조(청산의 종결) 2008

VII. 제62조(동전) 2014

VIII. 유한책임신탁 제도의 총괄 2016

IX. 제800조(한정책임신탁의 요건) 2033

X. 제801조(한정책임신탁의 명칭 등) 2040

XI. 제802조(명시・교부의무) 2041

XII. 제803조(회계서류 작성의무) 2052

XIII. 제804조(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58

XIV. 제805조(고유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2069

XV. 제806조(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 관련한 급부의 제한) 2077

XVI. 제807조(수익자에 대한 신탁재산 관련한 급부에 관한 책임) 2079

23.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제24차 회의 2093

I. 제803조(회계서류 작성의무) 2095

II. 제65조(공익신탁) 2096

III. 제67조(조항의 변경) 2098

IV. 제103조(신탁의 청산) 2100

V. 제131조(청산수탁자) 2108

VI. 제803조(회계서류 작성의무) 2117

VII. 제122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2118

VIII. 제809조(유한책임신탁 등기) 2138

IX. 제810조(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2141

X. 제811조(등기의 신청) 2143

XI.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2144

XII. 신탁재산의 파산 규정 2155

XIII. 제11장 벌칙 2158

XIV. 제8조(사해신탁) 2158

XV. 제2조(신탁의 설정과 철회, 위탁자지위의 이전) 2167

XVI. 제52조(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2174

XVII. 제20조(상계금지) 2180

XVIII. 재신탁 2186

신탁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195

판권기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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