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一. 주택임대차보호법 = 9
제1조 [목적] = 9
제2조 [적용범위] = 9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 9
[주거용건물] = 11
제3조 [대항력 등] = 21
제1. 대항력 = 21
Ⅰ. 대항력의 요건 = 21
[대항력의 주체: 자연인] = 21
[적법한 임대] = 23
[주택의 인도] = 33
[주민등록] = 38
Ⅱ. 대항력의 존속기간 = 105
[대항력의 시기(始期)] = 105
[대항요건의 계속성] = 118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의 종기(終期)] = 122
Ⅲ. 대항력의 효력 = 12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전의 가등기권자와 그 이전에 성립한 임차권의 대항력] = 122
[가압류후의 대항요건 구비와 대항력] = 124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관계] = 124
[양도담보권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127
[보증금의 증액과 대항력의 효력범위] = 13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와 대항력] = 13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 138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존재에 의한 담보책임] = 146
[가장임대차의 유형과 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 149
Ⅳ. 대항력의 소멸 = 163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과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 불소멸] = 163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주택양수와 혼동에 의한 채무소멸] = 167
제2. 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지위의 면책적승계 = 169
Ⅰ.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169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 = 170
[법 시행전에 양도계약하고 법 시행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양수인] = 173
[선순위저당권에 열후한 주택임차권과 경락인의 불승계] = 174
[주택의 대지의 양수와 임차주택의 양수인 해당성] = 176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의 양수인 해당성] = 177
Ⅱ. 양도인의 임대인지위 소멸 = 179
[주택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소멸] = 179
[전부명령 확정후의 주택양도와 전부금지급의무 소멸] = 181
Ⅲ. 주택양도와 임대인지위의 불승계[임차인의 不同意 의사표시] = 181
제3. 주택양도계약의 해제 등과 대항력 = 184
[주택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 = 184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 188
[확정일자 해당성] = 188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193
[대항력을 겸비한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 임대차의 종료] = 196
[주민등록의 이전 및 재전입과 우선변제권] = 197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후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관계] = 198
[임차주택의 부지 환가대금과 우선변제권] = 200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의 필요성] = 206
[후행경매절차에서의 중복된 경매신청 내지 배당요구의 가부] = 207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배당과 잔여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배당방법] = 210
[존속중인 임대차의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 212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전세권과 대항력있는 임차권의 관계] = 220
[사해행위취소와 대항력있는 임차권] = 225
[배당요구의 종기] = 226
[주택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 = 227
제3조의 3 [임차권등기명령] = 228
제3조의 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236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소멸] = 236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250
[최단존속기간] = 250
[배당부족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임대차의 존속] = 257
제6조 [계약의 갱신] = 261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267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267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267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267
제8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 286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상속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등의 임차권승계 = 286
제10조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성 = 286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286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286
第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87
제3조 [대항력 등] = 287
[사업자등록요건의 해석론] = 28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사업자등록, 인도요건의 존속] = 289
[참고하급심판결]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