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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21.80953 ▼b 2010 | |
245 | 0 0 | ▼a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b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d 김철수 편저 |
260 | ▼a 서울 : ▼b 예지각, ▼c 2010 | |
300 | ▼a 403 p. ; ▼c 26 cm | |
500 | ▼a 저자: Tomas Cronin, Christian Starck, Higuchi Yoichi, Bruce Ackerman, 계희열, 김일영, 성낙인, 김도협 | |
700 | 1 | ▼a 김철수, ▼g 金哲洙, ▼d 1933-, ▼e 편 ▼0 AUTH(211009)15234 |
700 | 1 | ▼a Cronin, Thomas E., ▼d 1940-, ▼e 저 ▼0 AUTH(211009)150150 |
700 | 1 | ▼a Starck, Christian, ▼d 1937-, ▼e 저 ▼0 AUTH(211009)24260 |
700 | 1 | ▼a 樋口陽一, ▼d 1934-, ▼e 저 ▼0 AUTH(211009)86483 |
700 | 1 | ▼a Ackerman, Bruce A., ▼d 1943-, ▼e 저 ▼0 AUTH(211009)101620 |
700 | 1 | ▼a 계희열, ▼g 桂禧悅, ▼d 1936-, ▼e 저 ▼0 AUTH(211009)103768 |
700 | 1 | ▼a 김일영, ▼g 金一泳, ▼d 1959-, ▼e 저 ▼0 AUTH(211009)21595 |
700 | 1 | ▼a 성낙인, ▼g 成樂寅, ▼d 1950-, ▼e 저 ▼0 AUTH(211009)44844 |
700 | 1 | ▼a 김도협, ▼g 金度協, ▼d 1967-, ▼e 저 ▼0 AUTH(211009)100718 |
900 | 1 0 | ▼a Higuchi, Yōichi, ▼e 저 |
900 | 1 0 | ▼a 히구치 요이치, ▼e 저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21.80953 2010 | 등록번호 15128547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21.80953 2010 | 등록번호 15128807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학술의 본산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도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정치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 논문집이 앞으로의 정부형태의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되기를 빌면서 국회의원, 정치가,변호사, 헌법학자, 정치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을 믿는다. 일반 독자에게는 너무 전문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정부형태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계몽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독을 권한다.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학술의 본산인 대한민국 학술원에서도 정부형태 개정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한국의 학자?정치가 등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 논문집에서는 먼저 김철수 교수의 정부형태의 분류에 대한 논문을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외국 학자들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외국의 정부형태를 모방한 것이 많고 또 앞으로도 이를 참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Cronin 교수의 미국 대통령제, Starck 교수의 독일 의원내각제, Higuchi 교수의 일본 의원내각제, 비교정부론의 대가인 Ackerman 교수의 새로운 권력분립제 논문을 전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세계적인 최고의 헌법학자?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정부형태의 일반론과 현행 정부형태를 김철수 교수가 검토하였고, 현재까지의 정부형태의 경험에서 나오는 대안을 계희열 교수가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주장한 김일영 교수와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로 해야 한다는 성낙인 교수와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김도협 교수의 논문을 함께 수록 되어 있다.
이 논문집이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정부형태의 개정 논의에 국회의원, 정치가, 변호사, 헌법학자, 정치학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내용
공화국이면서 민주국가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선된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회의 신임 없이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의 여러 나라, 한국 등이 이에 속한다.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는 상징적 지위를 가지며 국가를 대표한다. 집행권?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수상이 행사하며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내지는 중간형으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직선되며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가지나 내치는 수상이 담당한다. 수상은 의회의 불신임에 의하여 면직된다. 바이마르 헌법, 오스트리아 헌법,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포르투갈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국식 대통령제와도 다르며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와도 다르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고는 있으나 이원정부제에서와 같은 강력한 의원내각제의 요소(국회해산권과 정부불신임권)는 찾아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한 절충제’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정부형태는 제왕적 대통령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단임제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따로 4년마다 하고 있어 분점정부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위하여 4년중임제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자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독주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회가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형태는 수명을 다하였기에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부형태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특정 정부형태만 채택하면 문제가 다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하다거나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물론 이들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달려 있다.
요컨대 어떤 특성(장점)을 가진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도의 문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과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나 능력 등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계희열(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정보공개전문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 제23판(법문사, 2023),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韓國憲法學槪論, 중국어 번역서(2022) 헌법학 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Ⅱ(법문사, 2018)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 만화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2, 2013)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 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김일영(지은이)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Georgia 영문학 석사 학위,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영어영문학회 연구이사, 한국 18세기 영문학회 회장, 한국 근대영미소설 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 「로렌스 스턴의 축소와 확대의 미학」, 「광대의 웃음: 《트리스트람 섄디》에 나타난 스턴의 섄디이즘과 스턴의 탈(반) 도그마적 사고」, 「선정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광기와 빅토리아 사회: 오드리 부인의 비밀을 중심으로」, 「필딩의 새로운 글쓰기와 이중적 재현: 조셉 앤드류즈를 중심으로」, 「레베카에 나타난 금지된 지식/실재의 귀환과 가부장제의 비밀」, 「House of Words and Home of Friday」, 「《속죄》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오독/“놓친 읽기”와 트라우마에 대한 (미완의) 증언으로서의 글쓰기」, 「Stoker’s Dracula as a figure of pharmakos/scapegoat」 외 다수 역서: 《업둥이 톰 존스 이야기》, 《주석달린 드라큘라》 외 다수 저서: 《18세기 영국소설 강의》, 《영미소설 해설 총서: 로렌스 스턴》, 《영국소설과 서술기법》, 《상처와 치유의 서사》, 《기억과 회복의 서사》, 《공포와 일탈의 상상력》 외 다수
김도협(지은이)
대진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04년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 Marburg)에서 정부형태(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의 이사로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통치구조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과 함께 저서로는 「의원내각제」, 「법학입문」, 「객관식 헌법」,「법과 사회」, 「의원내각제론」등을 출판하였다.
김철수(지은이)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 판례 헌법학(상·하)」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Tomas Cronin(지은이)
Tomas Cronin 박사는 Colorado College의 American Institutions and Leadership의 McHugh Professor이자 Whitman College의 전 총장이며 명예 교수이다. 그는 Stanford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백악관의 펠로우와 미 의회의 인턴을 지냈으며 The Brookings Institution에 재직한 바 있다. 그는 Presidency Research Group과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Paradoxes of American Presidency 3rd edi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n the Presidency」(Paradigm Publishers, 2009),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the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Harvard University Press, 1989)이 있으며 이 외에도 8편의 책을 집필 또는 공동 집필하였다.
Christian Starck(지은이)
Christian Starck 박사는 1971년부터 2005년까지 G?tingen 대학교의 공법학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G?tingen 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G?tingen 학술원의 회장으로 있다. 국제헌법학회의 창립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명예 회장으로 있다. G?tingen 대학교 총장과 Niedersachsen주 헌법재판관, 독일 공법교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내었는데 논문을 합하여 500편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독일 헌법연구,헌법재판소와 기본법, 민주적 헌법국가, 헌법 등 중요한 저서들이 있고, v. Mangoldt/Klein/Starck 독일 기본법 주석서를 편집하였고, 1조에서 5조까지 주석하였다. 그의 저술은 한국, 일본, 중국 등 10여개 국어로 변역되었다.

목차
목차 제1장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김철수 = 9 제1절 국가형태의 분류 = 9 Ⅰ. 고대적 분류 = 9 Ⅱ. 근대적 분류 = 11 Ⅲ. 현대적 분류 = 12 제2절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 18 Ⅰ. 서설 = 18 Ⅱ. 군주국가와 공화국가 = 18 제3절 대통령제 = 27 Ⅰ. 대통령제의 의의 = 27 Ⅱ. 대통령제의 특색 = 28 Ⅲ. 대통령제의 장단점 = 30 Ⅳ. 대통령제의 유형 = 33 제4절 의원내각제 = 39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 39 Ⅱ. 의원내각제의 특색 = 40 Ⅲ.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 41 Ⅳ. 의원내각제의 유형 = 43 제5절 이원정부제 = 49 Ⅰ. 이원정부제의 의의 = 49 Ⅱ. 이원정부제의 특색 = 50 Ⅲ. 이원정부제의 장단점 = 51 Ⅳ. 이원정부제의 유형 = 53 제2장 외국의 정부형태 어떠한 것이 있는가 = 63 제1절 미국의 대통령제 / Thomas Cronin = 63 Ⅰ. 그리드락의 문제 = 65 Ⅱ. 대통령의 책임 유지 = 69 Ⅲ. 논란이 많은 선거인단 제도 = 71 Ⅳ. 지나치게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대통령 선거 = 72 Ⅴ. 부통령제의 문제 = 74 Ⅵ.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에 대하여 = 75 Ⅶ. 미국 대통령 - 의회 제도의 일반적인 장점 = 77 제2절 독일의 의원내각제 / Christian Starck = 81 Ⅰ. 도입 = 81 Ⅱ. 안정성의 주요 요소 = 81 Ⅲ. 정부 제도의 연방주의적 요소 = 84 Ⅳ. 법제 = 85 Ⅴ. 예산 정책 = 86 Ⅵ. 외교 및 유럽 연합 정책 = 87 Ⅶ. 질의 및 위원회 심리 = 88 Ⅷ. 헌법에 의거한 정부의 독립권 = 89 Ⅸ. 의회의 반대와 권력 이양 = 90 Ⅹ. 헌법적 판결이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 = 91 제3절 일본의 의원내각제 / 히구치 요이치(◆U6A0B◆口陽一) = 93 Ⅰ. 자민당 정권 하의 의원내각제 운영의 회고 = 94 Ⅱ. 2009년의「변화」가 의미하는 것 = 96 〈결론에 대신하여〉 = 104 제4절 새로운 권력분립제 / Bruce Ackerman = 105 Ⅰ. 민주적 정당성 = 114 Ⅱ. 기능적 전문화(specialization) = 160 Ⅲ. 기본권 = 188 Ⅳ. 새로운 권력분립의 형태 = 199 제3장 한국의 정부형태 개정해야 하나 = 203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 / 김철수 = 203 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 203 Ⅱ.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정부형태 = 215 Ⅲ. 결어 = 231 제2절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 / 계희열 = 233 Ⅰ. 서론 = 233 Ⅱ. 대통령제의 운영 실태와 우리의 경험 = 235 Ⅲ. 대안의 검토 = 263 Ⅳ. 결어 = 287 제3절 한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로 / 김일영 = 290 Ⅰ. 위기의 한국 대통령제와 개헌 = 290 Ⅱ. '그 놈의 헌법'과 '개헌 물신주의'를 넘어서 = 292 Ⅲ. 헌법의 권력구조 조항 개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295 Ⅳ. 대통령, 어떻게 뽑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재임할 것인가? = 299 Ⅴ.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 312 Ⅵ. 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지니는가? = 316 Ⅶ. 지금이야 말로 개헌 논의를 준비할 때 = 319 제4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로 / 성낙인 = 321 Ⅰ. 의의 = 321 Ⅱ. 한국 헌법학계이 관전에서 본 이원정부제 = 323 Ⅲ. 독자적인 제3의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의 일반이론 = 329 Ⅳ. 현행 한국 헌법상 이원정부제의 실현 가능성 = 340 Ⅴ. 의원내각제 헌법개정과 이원정부제적 양두제 운용가능성 = 354 Ⅵ. 권력분점을 구현하는 헌법개정의 방향 = 356 Ⅶ. 새로운 균형을 향한 의지의 구현 = 363 제5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로 / 김도협 = 365 Ⅰ. 서설 = 365 Ⅱ. 한국 헌정사상 의원내각제 연혁 = 366 Ⅲ. 개헌 필요성과 그 대안 = 370 Ⅳ. 성공적 수용을 위한 조건 = 384 Ⅴ. 결론 = 399 〈저자 약력〉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