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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學講義 : 이론·판례·사례 제9판

民法學講義 : 이론·판례·사례 제9판 (Loan 6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형배 김규완, 저 김명숙, 저
Title Statement
民法學講義 : 이론·판례·사례 / 金亨培 , 金奎完 , 金明淑 共著
판사항
제9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新潮社,   2010  
Physical Medium
lvii, 2052 p. ; 27 cm
ISBN
9788992841184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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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0z2
100 1 ▼a 김형배 ▼0 AUTH(211009)2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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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lvii, 2052 p. ; ▼c 27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김규완, ▼e▼0 AUTH(211009)112021
700 1 ▼a 김명숙, ▼e▼0 AUTH(211009)107665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 Accession No. 1115655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 Accession No. 1115655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 2010z2 Accession No. 1211916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 Accession No. 11156552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 Accession No. 1115655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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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53 2010z2 Accession No. 1211916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정판의 큰 특징은 로스쿨학생,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험 적합적 교재를 지향하는데 최우선의 개정방향을 두었다는 점이다. 기존 본 교재에 대한 수험생들의 아쉬움이었던 어려운 이론과 학설, 판례의 부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수험 준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의 장점인 가독성의 상대적 우위, 민법전체를 꿰뚫게 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에 수험서로서 적합성을 갖추어 최고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자신한다. ①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전반적인 개관을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였고, ② 유사 이론, 판례들은 이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③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주요판례는 본문에 삽입하고 관련판례들로 보충함으로써 판례를 이론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판례 소개를 한층 강화하였다. ④ 그리고 학설 중 소수설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소개나 설명을 대폭 줄이고, ⑤ 사견의 부분은 그 양을 줄이고 대부분 평가로 바꾸어 독자들이 학설상의 견해를 검토할 때 그 문제점과 논거를 이해하면서 스스로 논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즘은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공부하기보다는 개괄적인 내용 위에서 많은 판례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크기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2009년 11월15일까지 공간된 판례 중 중요판례만을 엄선하여 본문과 보충판례에 반영하고, 이론과 학설의 이해를 통해 실제 적용되는 판례와 사례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만들어주는 기본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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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규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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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民法의 適用과 基本原理
 제1장 民法과 民法學
  제1절 民法學의 대상으로서 民法 = 3
  제2절 民法典의 體制와 그 歷史 = 7
  제3절 民法의 構成原理 = 11
 제2장 民法의 適用 
  제1절 民法의 法源 = 16
  제2절 民法의 解釋 = 23
  제3절 民法의 效力範圍 = 26
 제3장 法律關係와 權利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 = 27
  제2절 權利와 그 行使 = 31
  제3절 權利의 客體 = 33
 제4장 信義誠實의 原則 = 36
제2편 民法總則
 제1장 權利變動과 法律行爲
  제1절 權利變動의 原因 = 61
  제2절 法律行爲와 意思表示 = 64
  제3절 法律行爲의 有效要件 = 71
  제4절 法律行爲의 種類 = 73
  제5절 法律行爲의 解釋 = 81
 제2장 法律行爲의 當事者 
  제1절 自然人 = 93
  제2절 法人 = 121
 제3장 法律行爲의 目的
  제1절 法律行爲目的의 確定性 
  제2절 法律行爲目的의 可能性 = 159
  제3절 法律行爲目的의 適法性 = 160
  제4절 法律行爲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 166
 제4장 法律行爲의 要素
  제1절 意思와 表示의 一致 = 184
  제2절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 191
 제5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一般論 = 240
  제2절 有權代理 = 248
  제3절 無權代理 = 273
 제6장 條件과 期限이 붙은 法律行爲
  제1절 法律行爲의 效力과 條件ㆍ期限 = 308
  제2절 條件이 붙은 法律行爲 = 310
  제3절 期限이 붙은 法律行爲 = 321
  제4절 期間 = 325
 제7장 法律行爲의 效力 
  제1절 序說: 法律行爲의 成立과 效力의 관계 = 328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과 取消 = 329
 제8장 消滅時效 = 356
 《종합사례》 = 401
제3편 物權法 
 제1장 序論
  제1절 序說 = 407
  제2절 物權의 本質 = 409
  제3절 物權의 種類 = 421
  제4절 物權의 效力 = 424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總說 = 433
  제2절 物權變動의 構成要素 = 437
  제3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 469 
  제4절 動産物權의 變動 = 495
  제5절 立木登記와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509
  제6절 物權의 消滅 = 512
 제3장 基本物權
  제1절 占有權 = 517
  제2절 所有權 = 555
 제4장 用益物權
  제1절 總說 = 653
  제2절 地上權 = 654
  제3절 地役權 = 677
  제4절 傳貰權 = 686
 제5장 擔保物權
  제1절 總說 = 704
  제2절 留置權 = 713
  제3절 質權 = 726
  제4절 低當權 = 752
 제6장 非典型擔保物權 
  제1절 總說 = 811 
  제2절 假登記擔保 = 815
  제3절 讓渡擔保 = 824
 《종합사례》 = 842
제4편 債權總論
 제1장 序論
  제1절 債權法의 意義와 地位 = 849
  제2절 債權關係의 特質 = 852
 제2장 債權의 目的
  제1절 意義 = 864
  제2절 特定物債權 = 868
  제3절 種類債權 = 872
  제4절 金錢債權 = 877
  제5절 利子債權 = 883
  제6절 選擇債權 = 890
  제7절 任意債權 = 894
 제3장 債權의 效力 
  제1절 總說
  제2절 强制力 없는 債權 = 896
  제3절 强制履行 = 901
  제4절 債務不履行 = 905
  제5절 損害賠償 = 934
  제6절 債權者遲滯 = 959
  제7절 責任財産의 保全 = 965
 제4장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제1절 總說 = 1005
  제2절 分割債權關係 = 1007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1009
  제4절 連帶債務 = 1011
  제5절 保證債務 = 1025
 제5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 1065
  제2절 債務引受 = 1087
 제6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 1097
  제2절 辨濟 = 1099
  제3절 代物辨濟 = 1132
  제4절 供託 = 1142
  제5절 相計 = 1152
  제6절 기타 債權의 一般的 消滅原因
 《종합사례》 = 1166
제5편 債權各論
 제1장 序論 = 1171
 제2장 契約總論 = 1173
  제1절 契約의 意義 = 1173
  제2절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 1177
  제3절 契約의 種類 = 1181
  제4절 契約의 成立 = 1185
  제5절 契約의 效力 = 1215
  제6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 1245
 제3장 契約各論
  제1절 總說 = 1283 
  제2절 贈與契約 = 1286
  제3절 賣買契約 = 1294
  제4절 交煥契約 = 1351
  제5절 消費貸借契約 = 1354
  제6절 使用貸借契約 = 1363
  제7절 賃貸借契約 = 1367
  제8절 雇傭契約 = 1433
  제9절 都給契約 = 1443
  제10절 懸賞廣告 = 1465
  제11절 委任契約 = 1470
  제12절 任置契約 = 1483
  제13절 組合契約 = 1492
  제14절 終身定期金契約  = 1510
  제15절 和解契約 = 1513
  제16절 새로운 契約의 類型 = 1519
 제4장 事務管理
  제1절 意義 = 1533
  제2절 事務管理의 要件 및 效果 = 1537 
  제3절 準事務管理(不眞正事務管理) = 1545
 제5장 不當利得
  제1절 序論 = 1548
  제2절 不當利得의 要件과 類型的 考察 = 1551
  제3절 不當利得의 效果 = 1563
  제4절 民法에 규정돤 不當利得의 종류 = 1571
  제5절 多數當事者 사이의 不當利得 = 1582
 제6장 不法行爲
  제1절 序論 = 1592
  제2절 不法行爲의 成立 = 1596
  제3절 不法行爲의 法律效果 = 1655
  제4절 不法行爲法의 現代的 問題 = 1684
  제5절 不法行爲法의 展望 = 1722
 《종합사례》 = 1724
제6편 親族ㆍ相續法
 제1장 總說 = 1731
  제1절 親族ㆍ相續法의 意義 = 1731
  제2절 親族ㆍ相續法上 法律行爲의  特性 = 1733
  제3절 親族ㆍ相續法의 法源 = 1738
  제4절 친족ㆍ상속법의 개정 = 1747
 제2장 親族法
  제1절 總則 = 1750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 1755
  제3절 婚姻 = 1759
  제4절 父母와 子 = 1816
  제5절 後見 = 1862
  제6절 親族會 = 1871
  제7절 扶養 = 1877
 제3장 相續法
  제1절 總則 = 1883
  제2절 遺言 = 1954
  제3절 遺留分 = 1975
 《종합사례》 = 1984
판례색인 = 1989
사항색인 =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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