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5판 머리말 = ⅲ
參考文獻 = xxix
引用略語 = xxxvi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제1장 國際共同體의 歷史的 展開過程
Ⅰ. 國際法의 意義 = 2
Ⅱ. 國際法學의 두 思潮 : 意思主義 對 普遍主義 = 8
Ⅲ.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 10
Ⅳ. 國際共同體의 展開過程 = 11
제2장 國際法의 淵源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慣習과 條約)의 특징 = 40
Ⅱ. 慣習 = 45
Ⅲ. 條約 = 60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文明國들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77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83
Ⅵ. 衡平 = 86
Ⅶ. 慣習과 條約의 관계 = 89
Ⅷ. UN總會決議 = 92
Ⅸ. 새로운 意思決定方式 : 컨센서스와 逆컨센서스 = 97
제3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程 : 價値를 찾아서 = 100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論爭 = 110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115
Ⅳ. 結語 = 136
제4장 條約法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140
Ⅱ. 條約의 適用範圍 = 164
Ⅲ. 條約의 無效 = 172
Ⅳ. 條約의 終了 = 178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193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194
Ⅶ. 條約의 解釋 = 196
Ⅷ. 條約의 客體와 目的 = 200
제5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204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206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 = 210
Ⅳ. 結語 = 271
제6장 國際法의 主體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275
Ⅱ. 國家 = 278
Ⅲ. 叛亂團體 = 289
Ⅳ. 國際機構 = 290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300
Ⅵ. 少數者와 土着民 = 306
Ⅶ. 個人 = 310
Ⅷ. 특별한 실체들 = 315
Ⅸ. 結語 = 318
제7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Ⅰ. 主權平等原則 = 323
Ⅱ. 不干涉原則 = 325
Ⅲ. 信義誠實의 원칙 = 329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332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340
Ⅵ. 民族自決原則 = 343
Ⅶ. 人權尊重原則 = 350
Ⅷ. 國際協力의 原則 = 351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354
제8장 國家 및 政府承認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355
Ⅱ. 國家承認 = 369
Ⅲ. 政府承認 = 370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374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제9장 國家管轄權
Ⅰ. 國家管轄權의 意義 = 388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395
Ⅲ. 國家管轄權의 競合 = 407
Ⅳ. 執行管轄權 = 412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416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416
제10장 國家免除
Ⅰ. 國家免除의 意義 = 436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와 상황의 변화 = 440
Ⅲ. 人的 免除와 物的 免除의 구분 = 443
Ⅳ. 裁判所의 定義 = 446
Ⅴ. 國家의 定義 = 446
Ⅵ. 免除의 範圍 = 454
Ⅶ. UN협약의 槪觀 = 475
Ⅷ. 國家財産의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486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ㆍ免除 = 490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를 중심으로 = 492
제11장 國家行爲理論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494
Ⅱ. 被告가 외국의 前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500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512
제12장 外交免除 및 特權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514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515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518
Ⅳ. 外交關係 및 常駐外交使節團의 수립 : 外交使節團의 직무 = 520
Ⅴ. 外交使節團의 免除ㆍ特權 = 522
Ⅵ. 外交官의 任命 ; 不可侵性과 免除 = 533
Ⅶ. 外交官의 特權 = 546
Ⅷ. 外交免除ㆍ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549
Ⅸ. 通過外交官 = 552
제13장 기타 免除ㆍ特權
Ⅰ. 領事免除ㆍ特權 = 556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ㆍ特權 = 567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ㆍ特權 = 570
Ⅳ. 國際機構의 免除ㆍ特權 = 571
Ⅴ. 軍隊의 免除 = 580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제14장 國家責任
Ⅰ. 國家責任의 意義 = 602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603
Ⅲ.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605
Ⅳ. 國際義務의 違反 = 619
Ⅴ. 故意ㆍ過失의 問題 = 623
Ⅵ. 損害의 發生 = 626
Ⅶ.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627
Ⅷ.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628
Ⅸ.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633
Ⅹ. 國家責任의 履行 = 641
XI. 外交保護 = 648
XII. 國際請求의 抛棄 = 680
XIII.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682
XIV. 責任과 對抗力의 구분 = 683
XV. 適法行爲에 대한 國家債任 이론의 형성과 발전 : 2001/2006년 ILC草案의 개관 = 686
XVI. 自己完備的 체제 = 703
제15장 國籍
Ⅰ. 國籍의 意義 = 715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717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722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725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726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726
제16장 外國人의 待遇
Ⅰ. 外國人의 入國 = 731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731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733
Ⅳ. 外國人의 추방 = 735
Ⅴ. 外國人財産의 收用 = 736
Ⅵ.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744
Ⅶ. 投資保護方法 = 745
제17장 國際人權法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762
Ⅱ. 國際刑法의 발전 = 764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775
Ⅳ. UN世界人權宣言 = 780
Ⅴ. 두 개의 國際人權規約 = 782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 794
Ⅶ. 第3世代人權 = 798
Ⅷ. UN의 기타 업적 = 801
Ⅸ. 文化相對主義와 人權 = 806
Ⅹ.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808
XI.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813
XII. 인권조약의 域外適用性 = 829
제18장 國際難民法
Ⅰ. 國際聯盟과 難民保護 = 840
Ⅱ. UN과 難民保護 : UNHCR = 842
Ⅲ. 1951년 제네바難民雌約 = 846
Ⅳ. 難民의 定義 = 848
Ⅴ. 避難民(失鄕民)과 國內避難民(國內失鄕民) = 855
Ⅵ. 難民의 入國, 追放, 强制送還, 그리고 庇護 = 857
Ⅶ. 難民의 段階別 地位 = 862
Ⅷ. 難民地位의 決定節次 = 864
Ⅸ. 紛爭解決 = 864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제19장 領土의 取得
Ⅰ. 領土取得의 意義 = 868
Ⅱ. 領土取得의 方法 = 869
Ⅲ. 自然作用 = 871
Ⅳ. 先占 = 872
Ⅴ. 時效 = 875
Ⅵ. 割讓 = 877
Ⅶ. 相對的 權原 = 878
Ⅷ. 承認, 默認, 禁反言, 接近性, 歷史的 凝固 = 886
Ⅸ. 歷史的 權原 = 889
Ⅹ. 地圖의 증거력 = 891
XI.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893
XII. 時際法 = 896
XIII. 決定的 時點 = 898
XIV.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901
XV. 人類의 共同遺産 = 914
XVI. 極地 = 916
제20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結果
Ⅰ. 國家承繼의 意義 = 920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923
Ⅲ. 國家財産ㆍ國家文書ㆍ國家負債의 承繼 : 1983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938
Ⅳ. 國籍 = 946
Ⅴ. 私的 權利 = 948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949
Ⅶ. 독일 統一과 國家承繼 = 953
제21장 海洋法
Ⅰ. 序說 = 957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961
Ⅲ. 國際海峽의 通過 = 979
Ⅳ. 群島國家 = 982
Ⅴ. 排他的 經濟水域(EEZ) = 987
Ⅵ. 大陸棚 = 994
Ⅶ. 公海 = 1009
Ⅷ. 公海生物資源의 保存과 管理 = 1027
Ⅸ. 섬 = 1030
Ⅹ.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 = 1033
XI.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1033
XII. 深海底 : 人類의 共同遺産 = 1034
XIII. 海洋環境의 保護와 保全 = 1050
XIV. 海洋科學調査 = 1057
XV.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1060
XVI. 海洋考古學 = 1061
XVII. 紛爭解決 = 1062
XVIII.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협약의 폐기 = 1074
제22장 領空法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1076
Ⅱ. 領空의 上方限界 = 1077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1078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1087
Ⅴ. 航空機 不法拉致 = 1093
제23장 國際宇宙法
Ⅰ. 國際宇當法의 시작과 淵源 = 1100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1102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1103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1105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1107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1111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1112
제24장 國際環境法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1116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ㆍ時間的 特性 = 1120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1124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1128
Ⅴ. 大氣圈의 保護 = 1139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1148
Ⅶ. 核에너지와 環境 = 1159
Ⅷ.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保護 = 1162
제5부 戰爭과 平和
제25장 UN
Ⅰ. 國際聯盟에서 UN으로 = 1166
Ⅱ. UN의 目的과 原則 = 1168
Ⅲ. UN과 國內管轄權 = 1170
Ⅳ. UN會員國의 地位 = 1171
Ⅴ. UN의 主要機關 = 1178
Ⅵ. 憲章 제103조 : UN헌장과 기타 조약간의 충돌방지 = 1201
Ⅶ. UN憲章의 改正 = 1202
Ⅷ. UN憲章의 解釋 = 1205
제26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1209
Ⅱ. 交涉 = 1212
Ⅲ. 周旋 = 1213
Ⅳ. 仲介(居中調停) = 1213
Ⅴ. 事實審査 = 1215
Ⅵ. 調停 = 1216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1218
Ⅷ. 도전받는 ICJ의 권위 = 1301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1317
Ⅹ.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1321
XI.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1326
XII. 기타 平和的 手段 = 1330
XIII UN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 = 1334
제27장 國家의 武力使用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1338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後 = 1340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1360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 憲章 제7장의 관행 = 1365
Ⅴ. 冷戰終熄 이후 憲章 제7장의 관행 = 1370
Ⅵ. UN平和維持活動 = 1393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1402
제28장 戰爭法
Ⅰ. 戰爭法의 基本精神 = 1412
Ⅱ. 敵戰鬪員의 待遇 = 1414
Ⅲ.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1418
Ⅳ. 民間人의 待遇 = 1419
Ⅴ. 戰爭犯罪 = 1422
Ⅵ. 武器의 制限 = 1423
Ⅶ. 軍備縮小 = 1430
제29장 國際刑事裁判所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法人格 = 1443
Ⅱ. ICC의 人的 管轄權 = 1444
Ⅲ. ICC의 補充的 管轄權 : ICC와 國內刑事管轄權의 관계 = 1445
Ⅳ. ICC의 物的 管轄權(裁判管轄 對象犯罪) = 1447
Ⅴ. ICC의 時間的 管轄權 = 1453
Ⅵ. 裁判權行使의 前提條件과 裁判權의 行使 = 1453
Ⅶ. 一事不再理 = 1458
Ⅷ. 準據法 = 1459
Ⅸ. 刑法의 一般原則 = 1460
Ⅹ. 裁判所의 構成과 行政 = 1462
XI. 搜査 및 公訴提起 = 1465
XII. 裁判 = 1467
XIII. 刑罰 = 1469
XIV. 上訴와 再審 = 1470
XV. 國際協力과 司法共助 = 1472
XVI. 刑의 執行 = 1475
XVII. 當事國總會 및 財政 = 1476
XVIII. 기타 사항들 = 1478
XIX. 侵略犯罪와 테러리즘의 定義 = 1480
제6부 地域統合
제30장 EC/EU法
Ⅰ. EC/EU의 歷史的 展開過程 = 1491
Ⅱ. 유럽共同體의 主要機關 = 1517
Ⅲ. 유럽共同體法의 淵源 = 1543
Ⅳ. 유럽共同體法 : 한 개의 새로운 법질서 = 1550
Ⅴ. 會員國 내에서의 유럽共同體法의 地位 = 1553
Ⅵ. 2007년 리스본조약 = 1556
判例ㆍ事件索引 = 1599
유럽재판소 判例索引 = 1610
事項索引 =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