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희망: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는 입헌 민주주의 시각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광장과 거리 민주주의에 대해 살핀다. 저자는 철학과 정치, 법과 시사 문제를 아우르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저자는 2008년 촛불집회를 입헌 민주 정체에서만 가능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규정하고, 한나 아렌트로 대표되는 공화주의 입장과 존 롤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광장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필수적 조건, 정치적 의미 등을 제시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 볼 때 2008년 촛불집회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초법의 영역에 해당되며,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촛불집회는 불법일 수는 있지만 입헌 민주주의 체계가 허용하는 정당한 시민운동이다. 이 책은 이런 논의를 ‘초일상의 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 책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온 민주적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저항운동이다. 저자는 사회적 이견이 자유롭게 생성되고 갈등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할 때 사회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촛불과 비폭력이라는 평화적인 도구를 앞세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가 권력의 최고성을 뜻하는 국민주권이 더욱 민주적인 시민주권으로 전환된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존 롤스, 한나 아렌트와 함께 광장 민주주의를 토론하다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8년 이후, 촛불집회는 시민들에게는 정권과 정치가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유력한 방편으로, 정권과 경찰에게는 금세라도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온한 집회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촛불은 물대포로 꺼버려야 할 위험한 발상이고,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은 물감이 든 총으로 쏴 색출해야 할 불순분자일까? <참여의 희망: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는 입헌 민주주의 시각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이러한 광장과 거리 민주주의에 대해 살핀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철학과 정치, 법과 시사 문제를 아우르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지은이는 2008년 촛불집회를 입헌 민주 정체에서만 가능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규정하고, 한나 아렌트로 대표되는 공화주의 입장과 존 롤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광장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필수적 조건, 정치적 의미 등을 제시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 볼 때 2008년 촛불집회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초법의 영역에 해당되며,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촛불집회는 불법일 수는 있지만 입헌 민주주의 체계가 허용하는 정당한 시민운동이다. 이 책은 이런 논의를 ‘초일상의 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 책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는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온 민주적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저항운동이다. 지은이는 사회적 이견이 자유롭게 생성되고 갈등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할 때 사회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촛불과 비폭력이라는 평화적인 도구를 앞세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가 권력의 최고성을 뜻하는 국민주권이 더욱 민주적인 시민주권으로 전환된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이 책은 참여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 ‘촛불문화제’로 대표되는 거리와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 정당화의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런 이론적 정당화가 자발적 시민운동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히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독재시대부터 정부의 부당한 지배에 저항한 경험이 있는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거리로 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공유된 의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이론, 법이론, 철학이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의 지배로 상징되는 ‘독재시대’의 거리투쟁은 법의 지배로 상징되는 ‘입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광장집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별하여 거리와 광장 민주주의가 소개된 적이 없다. 실제 우리 사회는 자유적인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가 무엇인지도 체계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다. 독재시대에 정권에 반대하는 거리투쟁의 의미는 ‘혁명’이지만, 입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광장 민주주의는 대개의 경우 ‘시민불복종’이다. 이런 구분은 법, 정치, 철학이 연계할 때만 가능한 구분이다.
특히 이 책은 이런 혁명이론과 시민불복종 이론을 우리 사회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초일상의 정치(extraordinary politics)’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extra’라는 말은 정치, 법 등과 긴밀히 연결된 개념으로 정치와 결합될 때는 시민불복종, 혁명과 같은 정치적 삶과 결합되고, 법과 결합될 때는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 ‘참여’라는 초법적인 정치 공간을 여는 개념이 된다. 이 책은 이 개념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을 시민들이 헌법의 저작권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주적 헌법을 구성한 혁명으로, 2008년 5월과 6월에 벌어진 집회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구성하고 승인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려는 입헌적 애국주의에 입각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입헌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이해한 이 책은, 입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광장과 거리 민주주의가 정당화되는 조건과 정치적 의미, 사회적 효과 등을 다양한 법적·정치적 개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쟁점을 통해 소개하며 민주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법의 지배와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프롤로그 및 에필로그,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에는 이 책의 전반의 내용을 소개하고, 2008년 촛불문화제를 권력의 개념이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는 정부라는 통치기구에서 비폭력적으로 조화롭게 행동하는 비판적 시민집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 아니라, 1987년 6월 항쟁에서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낸 국민주권이 좀 더 민주적인 시민주권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을 점검하며, 우리 시대의 민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선거로만 제한하는 단순한 의회주의 국가로 전락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직접 관련을 맺는 참여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일상의 정치에서 참여의 방식으로 심의 민주주의를 제시한 다음, 이런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장과 거리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2장은 입헌민주주의 정체에서 광장과 거리민주주의를 초일상의 정치라는 이론적 틀 안에서 제시한다. 이 장은 주로 한나 아렌트로 대표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2008년 촛불문화제를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초일상의 정치 형태로 시민불복종을 소개한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불복종이란 초일상의 시간 속에서 헌법을 건설하고 승인한 이후 정치엘리트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일상의 정치로 돌아가 잠자던 주권자 권력이 헌법의 정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깨어나 헌법적 구조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통치를 시작하는 정치활동이다. 이런 시민불복종이 불법이나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초법적 활동임을 “촛불문화제는 불법인가”라는 쟁점을 통해 논한다.
제3장은 이런 초일상의 정치로서 시민불복종의 필수조건이 비폭력임을 강조한다. 왜 비폭력이 시민불복종의 조건이 되는지를 간디의 비폭력 개념, 1960~1970년대 시민권리운동 등을 소개하며 정당화한다. 이 장에서는 롤스와 드워킨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시각에서, 비폭력적으로 시민불복종을 조직하거나 이런 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관련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은 초일상의 정치인 시민불복종운동의 정치적 의미를 의회 다수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사회적 이견으로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이견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제도화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등의 예를 통해 다룬다. 다수 독재 및 사회적 이견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인터넷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안전한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가 중도실용인지를 논한다.
제5장은 초일상의 정치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갈등은 사회에 해롭다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편견에 대해 현실주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를 통해 도전한다. 마키아벨리의 발상을 따라 제도화된 사회 갈등은 사회에 이롭다는 것이 논지를 이루고 있다. 관련 쟁점으로는 촛불집회의 대안은 정당정치인지,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합헌인지를 다루고 있다.
에필로그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가 기존의 민주적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헌적 애국주의의 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입헌 민주주의에서 리더십이 왜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이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는지, 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해 헌법적 설계가 중요한지를 밝히며 입헌 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란 엘리트들이 제정한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시민들이 구성하고 승인한 헌법의 정신이 지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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