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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a 9788971890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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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7.53077 ▼b 2009z6 | |
100 | 1 | ▼a 이시윤 ▼0 AUTH(211009)107381 |
245 | 1 0 | ▼a 新民事執行法 / ▼d 李時潤 著. |
250 | ▼a 第5版 | |
260 | ▼a 서울 : ▼b 博英社 , ▼c 2009. | |
300 | ▼a xxxviii, 662 p. ; ▼c 24 cm. | |
500 | ▼a 색인수록 | |
740 | ▼a 민사집행법 | |
945 | ▼a KINS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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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77 2009z6 | 등록번호 111546204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7.53077 2009z6 | 등록번호 11154620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시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고려대학교 강사 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저 서 법제대의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민사소송법입문

목차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民事執行 제1절 民事執行의 意義와 種類 = 3 제2절 民事執行法 = 19 제3절 다른 節次와의 區別과 基本原則 = 36 제2장 民事執行의 主體 제1절 執行機關 = 48 제2절 執行當事者 = 68 제3장 民事執行의 客體(對象) - 責任財◆U7522◆ 제1절 責任財◆U7522◆의 意義와 範圍 = 86 제2절 責任財◆U7522◆의 除外와 調査 = 90 제2편 强制執行 제1장 强制執行의 適法要件 제2장 强制執行의 要件 제1절 執行權原 = 103 제2절 執行文 = 138 제3장 强制執行의 進行 제1절 强制執行의 開始 = 154 제2절 强制執行의 停止ㆍ取消 = 160 제3절 强制執行의 終了 = 169 제4절 執行費用ㆍ擔保의 提供ㆍ保證ㆍ供託 = 169 제4장 違法執行과 不當執行에 대한 救濟方法 제1절 違法執行에 대한 救濟方法 = 178 제2절 不當執行에 대한 救濟方法 = 191 제5장 金錢執行 제1절 財◆U7522◆明示節次 = 223 제2절 不動◆U7522◆執行 = 238 제3절 船舶 등에 대한 强制執行(준부동산집행) = 353 제4절 動◆U7522◆執行 = 359 제6장 非金錢執行 제1절 序說 = 433 제2절 物件의 引渡執行 = 434 제3절 作爲ㆍ不作爲ㆍ意思表示의 執行 = 442 제3편 擔保權實行 등을 위한 競賣 제1절 序說 = 461 제2절 不動◆U7522◆擔保權의 實行 = 466 제3절 有體動◆U7522◆擔保權의 實行 = 483 제4절 債權 그 밖의 財◆U7522◆權擔保權의 實行 - 특히 物上代立權의 實行 = 484 제5절 形式的 競賣 = 489 제4편 保全處分 제1장 序說 제2장 假押留節次 제1절 序說 = 499 제2절 假押留訴訟(假押留命令節次) = 505 제3절 假押留執行 = 537 제3장 假處分節次 제1절 序說 = 552 제2절 假處分命令節次 = 553 제3절 假處分執行節次 = 599 제4절 假處分(執行)의 效力 = 606 제5절 假處分 등의 競合 관계 = 619 판례색인 = 625 사항색인 =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