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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勞動法 第9全訂版

(最新)勞動法 第9全訂版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태
서명 / 저자사항
(最新)勞動法 / 李炳泰 著.
판사항
第9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   2008.  
형태사항
54, 1122 p ; 25 cm.
기타표제
學說·判例·行政海釋으로 푸는
ISBN
9788970171999
서지주기
참고문헌(p. 51-54)및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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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8z19 등록번호 1115448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1 2008z19 등록번호 1115448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태(지은이)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치대 산악부에서 등산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이병태치과의원 원장이며 서울대 치대, 경희대 치대에서 치과의사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산서회 회장과 서울대학교 치대 산악회장을 역임했다. 등산 관련 지은 책으로 <깍두기로 통하는 나>, <북경 연변 그리고 백두산>, <깍두기의 설악산 식사당번>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약어표
참고문헌
第1章 勞動法 序論
 제1절 노동법의 기초관념 = 3
  Ⅰ. 노동법의 개념 = 3
  Ⅱ. 노동법의 이념 = 6
 제2절 노동법의 연혁 = 12
  Ⅰ. 서설 = 12
  Ⅱ. 서구의 노동법 = 12
  Ⅲ. 우리나라 노동법 = 16
 제3절 노동법의 체계 = 43
  Ⅰ. 서설 = 43
  Ⅱ. 개별노동관계법 = 44
  Ⅲ. 집단노동관계법 = 45
 제4절 노동법의 법원 = 46
  Ⅰ. 서설 = 46
  Ⅱ. 법원의 종류 = 47
  Ⅲ. 법원의 적용순서 = 51
 제5절 근로관계의 당사자 = 54
  Ⅰ. 서설 = 54
  Ⅱ. 근로자 = 55
  Ⅲ. 사용자 = 64
第2章 勞動基本權
 제1절 총설 = 71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연혁 = 71
  Ⅱ. 노동기본권의 구조 = 72
  Ⅲ. 노동기본권의 성격 = 73
 제2절 근로권과 근로의무 = 76
  Ⅰ. 근로권 = 76
  Ⅱ. 근로의 의무 = 78
 제3절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노동3권) = 79
  Ⅰ. 단결권 = 79
  Ⅱ. 단체교섭권 = 82
  Ⅲ. 단체행동권 = 84
 제4절 노동기본권의 제한과 정당성 = 86
  Ⅰ. 서설 = 86
  Ⅱ. 노동기본권의 제한 = 86
  Ⅲ. 노동기본권 행사의 정당성 = 91
第3章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제1절 총설 = 97
  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ㆍ체제 = 97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기능 = 98
 제2절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 = 100
  제1관 노동조합의 조직 = 100
   Ⅰ. 서설 = 100
   Ⅱ. 노동조합의 유형 = 102
   Ⅲ. 노동조합의 요건 = 106
   Ⅳ. 노동조합의 법인격 = 126
  제2관 노동조합의 운영 = 129
   Ⅰ. 조합운영의 기본원칙 = 129
   Ⅱ. 조합규약 = 130
   Ⅲ. 조합원의 지위득실과 권리ㆍ의무 = 133
   Ⅳ. 노동조합의 기구 = 144
   Ⅴ. 노동조합의 재정 = 160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165
   Ⅶ. 조합활동 보장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 170
  제3관 노동조합의 조직변동(조직변경ㆍ합병ㆍ해산) = 177
   Ⅰ. 서설 = 177
   Ⅱ.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 178
   Ⅲ. 노동조합의 합병 = 182
   Ⅳ. 노동조합의 분할(분열) = 184
   Ⅴ. 노동조합의 해산 = 187
 제3절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190
  제1관 단체교섭 = 190
   Ⅰ. 서설 = 190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ㆍ담당자 = 197
   Ⅲ. 단체교섭의 대상 = 211
   Ⅳ. 단체교섭의 방법 = 223
  제2관 단체협약 = 228
   Ⅰ. 서설 = 228
   Ⅱ. 단체협약의 성립 = 231
   Ⅲ. 단체협약의 내용 = 236
   Ⅳ. 단체협약의 효력 = 244
   Ⅴ. 단체협약의 종료 = 268
   Ⅵ. 단체협약의 해석과 벌칙에 의한 실효성 확보 = 277
 제4절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조정 = 282
  제1관 총설 = 282
   Ⅰ. 법규제의 변천과 내용 = 282
   Ⅱ.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 = 284
  제2관 쟁의행위의 유형과 대항행위 = 300
   Ⅰ. 서설 = 300
   Ⅱ. 방법에 따른 분류 = 300
   Ⅲ. 그 밖의 분류 = 312
  제3관 쟁의행위의 제한과 정당성 = 318
   Ⅰ. 서설 = 318
   Ⅱ. 쟁의행위의 제한 = 319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 339
  제4관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 345
   Ⅰ.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면제와 구속제한 = 345
   Ⅱ.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 347
   Ⅲ. 쟁의행위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 = 358
  제5관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및 임금공제 = 362
   Ⅰ.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362
   Ⅱ. 쟁의행위와 임금공제 = 366
  제6관 노동쟁의의 조정 = 372
   Ⅰ. 서설 = 372
   Ⅱ. 공적조정(노동위원회의 조정) = 376
   Ⅲ. 공익사업과 긴급조정 = 384
   Ⅳ. 사적조정(임의조정) = 390
 제5절 부당노동행위 = 393
  Ⅰ. 서설 = 393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394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397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420
第4章 敎員勞動組合法-公務員勞動組合法
 제1절 교원노동조합법 = 435
  Ⅰ. 서설 = 435
  Ⅱ. 교원노조의 설립ㆍ운영 = 437
  Ⅲ.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440
  Ⅳ. 정치활동ㆍ쟁의행위 등의 금지와 분쟁조정 = 444
 제2절 공무원노동조합법 = 447
  Ⅰ. 서설 = 447
  Ⅱ. 공무원노조의 설립ㆍ운영 = 448
  Ⅲ.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451
  Ⅳ. 쟁의행위 등의 금지와 분쟁조정 = 453
  Ⅴ. 부당노동행위와 시행일 = 456
第5章 勞動委員會法
 제1절 총설 = 459
  Ⅰ. 노동위원회법의 의의ㆍ분쟁해결기구 = 459
  Ⅱ. 노동위원회의 성격 = 461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464
  Ⅰ. 노동위원회의 종류 = 464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 466
 제3절 노동위원회의 운영 = 472
  Ⅰ. 회의의 구성 = 472
  Ⅱ. 회의의 소집 = 476
  Ⅲ. 회의의 개의ㆍ의결, 의결결과의 통지 = 477
  Ⅳ. 회의의 공개ㆍ질서유지와 위원의 제척ㆍ기피 = 478
  Ⅴ.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 480
 제4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 481
  Ⅰ. 서설 = 481
  Ⅱ. 판정에 관한 권한 = 482
  Ⅲ. 조정에 관한 권한 = 485
  Ⅳ. 정책적 권한 = 486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고유)권한 = 486
  Ⅵ. 기타의 권한 = 487
第6章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제1절 총설 = 491
  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의ㆍ체제 = 491
  Ⅱ. 노사협의회의 연혁 = 492
  Ⅲ.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단체교섭과의 관계 = 494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 496
  Ⅰ. 노사협의회의 설치 = 496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 497
 제3절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 500
  Ⅰ. 운영 = 500
  Ⅱ. 임무 = 503
 제4절 고충처리(불만처리) = 509
  Ⅰ. 서설 = 509
  Ⅱ. 고충처리위원 = 509
  Ⅲ. 고충처리의 절차 = 510
第7章 勤勞基準法
 제1절 총설 = 515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 515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념 = 516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543
 제2절 근로계약 = 569
  제1관 총설 = 569
   Ⅰ. 서설 = 569
   Ⅱ. 근로계약의 정의ㆍ성질 = 570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및 근로관계 = 572
  제2관 근로계약의 체결 = 575
   Ⅰ. 서설 = 575
   Ⅱ.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 = 581
   Ⅲ. 근로조건의 명시의무와 그 명시된 근로조건의 위반 = 584
   Ⅳ. 위약금ㆍ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 587
   Ⅴ. 전차금상계의 금지 = 589
   Ⅵ. 강제저축의 금지와 저축의 관리 = 590
  제3관 근로계약의 이행과 그 변경 = 592
   Ⅰ. 서설 = 592
   Ⅱ. 근로계약의 이행(당사자의 의무) = 592
   Ⅲ. 근로관계의 변경(배치전환ㆍ전출ㆍ전적) = 603
  제4관 근로관계의 이전 = 611
   Ⅰ. 서설 = 611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 613
   Ⅲ. 회사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 619
  제5관 근로계약의 종료 = 622
   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 622
   Ⅱ.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종료 후 근로자보호) = 672
 제3절 임금 = 683
  제1관 총설 = 683
  제2관 임금ㆍ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정의 = 683
   Ⅰ. 임금의 정의ㆍ법적 성질 = 683
   Ⅱ.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 691
   Ⅲ.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 = 704
  제3관 임금액의 보호 = 712
   Ⅰ. 서설 = 712
   Ⅱ.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 712
   Ⅲ. 휴업수당 = 715
   Ⅳ.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 = 721
  제4관 임금지급의 방법 = 723
   Ⅰ. 서설 = 723
   Ⅱ. 통화지급의 원칙 = 724
   Ⅲ. 직접지급의 원칙 = 725
   Ⅳ. 전액지급의 원칙 = 725
   Ⅴ. 월 1회 이상ㆍ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 729
   Ⅵ. 비상시지급 = 730
   Ⅶ. 근기법 제43조 위반의 효과 = 732
  제5관 임금채권의 이행확보와 시효 = 733
   Ⅰ. 임금지급의 이행확보 = 733
   Ⅱ. 임금채권의 시효 = 749
 제4절 근로시간ㆍ휴식ㆍ휴일ㆍ휴가 = 752
  제1관 총설 = 752
   Ⅰ. 근로시간 규제의 기능 = 752
   Ⅱ. 근로기준법 제4장의 개요 = 752
  제2관 근로시간 = 753
   Ⅰ. 서설 = 753
   Ⅱ. 근로시간의 의의와 계산 = 753
   Ⅲ. 기준근로시간(근로시간의 원칙) = 769
   Ⅳ. 연장근로(시간외근로) = 773
   Ⅴ. 탄력적근로시간(변형근로시간)제 = 784
  제3관 휴게ㆍ휴일 = 798
   Ⅰ. 휴게 = 798
   Ⅱ. 휴일 = 804
  제4관 가산임금과 보상휴가 = 810
   Ⅰ. 가산임금 = 810
   Ⅱ. 보상휴가 = 816
  제5관 연차유급휴가 = 817
   Ⅰ. 서설 = 818
   Ⅱ. 요건 = 819
   Ⅲ. 내용 = 823
   Ⅳ. 소멸시효 = 825
   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 826
   Ⅵ. 근기법 제60조 위반의 효력 = 830
  제6관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 830
   Ⅰ. 서설 = 830
   Ⅱ. 적용제외의 사업ㆍ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831
   Ⅲ. 적용제외의 내용 = 834
 제5절 여성과 소년 = 836
  제1관 총설 = 836
  제2관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되는 보호 = 837
   Ⅰ. 유해ㆍ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837
   Ⅱ.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 838
   Ⅲ. 갱내근로의 금지 = 840
  제3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 841
   Ⅰ.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 841
   Ⅱ. 연소자증명서 = 842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 843
   Ⅳ. 미성년자의 근로시간특칙 = 846
  제4관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 847
   Ⅰ. 시간외근로의 제한 = 847
   Ⅱ. 생리휴가 = 848
   Ⅲ. 임산부의 보호 = 850
   Ⅳ. 육아시간 = 859
   Ⅴ.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 859
 제6절 기능습득 = 862
  Ⅰ. 서설 = 862
  Ⅱ. 기능습득의 폐단제거 = 862
 제7절 재해보상 = 864
  제1관 총설 = 864
   Ⅰ. 산재법의 기능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864
   Ⅱ. 재해보상의 법적 성질 = 866
  제2관 재해보상의 요건 = 866
   Ⅰ. 서설 = 866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 867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872
   Ⅳ.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 884
  제3관 재해보상의 내용 = 886
   Ⅰ. 요양보상 = 886
   Ⅱ. 휴업보상 = 888
   Ⅲ. 장해보상 = 890
   Ⅳ. 유족보상 = 892
   Ⅴ. 장의비 = 894
   Ⅵ. 일시보상ㆍ분할보상 = 894
  제4관 재해보상청구권의 보호 = 897
   Ⅰ. 서설 = 897
   Ⅱ. 보상권의 불가변성과 양도ㆍ압류의 금지 = 898
   Ⅲ. 서류보존과 시효 = 899
  제5관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 900
   Ⅰ. 서설 = 900
   Ⅱ.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 901
   Ⅲ.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904
  제6관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909
   Ⅰ. 서설 = 909
   Ⅱ.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909
   Ⅲ.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910
   Ⅳ. 보험급여 결정 등의 시정청구에 대한 심사와 재심사 = 911
  제7관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 914
   Ⅰ. 서설 = 914
   Ⅱ. 원칙 = 915
   Ⅲ. 예외 = 915
 제8절 취업규칙 = 917
  제1관 총설 = 917
   Ⅰ. 의의ㆍ기능 = 917
   Ⅱ. 법적 성질 = 920
  제2관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 922
   Ⅰ. 서설 = 922
   Ⅱ. 취업규칙의 작성 = 922
   Ⅲ. 취업규칙의 변경 = 931
  제3관 취업규칙의 효력 = 943
   Ⅰ. 서설 = 943
   Ⅱ. 효력의 발생시기와 적용범위 = 944
   Ⅲ. 취업규칙과 법령과의 관계 = 945
   Ⅳ.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 946
   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 948
  제4관 취업규칙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 = 949
   Ⅰ. 서설 = 949
   Ⅱ. 징계권의 근거 = 950
   Ⅲ. 징계권의 한계 = 952
   Ⅳ. 징계의 종류 = 957
   Ⅴ. 징계사유 = 959
   Ⅵ. 징계의 절차 = 979
   Ⅶ. 부당징계의 구제 = 983
 제9절 기숙사 = 986
  제1관 총설 = 986
   Ⅰ. 근기법과 기숙사 = 986
   Ⅱ. 사업의 부속기숙사 = 986
  제2관 기숙사 생활의 자유와 자치보호 = 987
   Ⅰ. 사생활 자유의 보장 = 987
   Ⅱ. 임원선거의 자유 = 988
  제3관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과 준수의무 = 988
   Ⅰ. 기숙사규칙의 작성ㆍ변경과 주지의무 = 988
   Ⅱ. 기숙사규칙의 준수의무와 위반의 효과 = 989
  제4관 기숙사 설비와 안전ㆍ위생 = 990
   Ⅰ. 서설 = 990
   Ⅱ. 남녀별 수용 거주구분 = 990
   Ⅲ. 설치장소ㆍ침실ㆍ설치기준 = 990
   Ⅳ. 위반의 효과 = 991
 제10절 근기법의 실효성 확보(근로감독과 벌칙) = 991
  Ⅰ. 서설 = 991
  Ⅱ. 근로감독 = 992
  Ⅲ. 벌칙 = 998
 제11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 1004
  제1관 총설 = 1004
   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연혁 = 1004
   Ⅱ. 기간제법의 체제와 시행상 문제점 = 1006
  제2관 기간제근로자 = 1007
   Ⅰ. 서설 = 1007
   Ⅱ. 근로계약의 체결 = 1011
   Ⅲ.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 = 1014
   Ⅳ.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 1018
   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 1020
   Ⅵ.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 1021
  제3관 단시간근로자 = 1021
   Ⅰ. 서설 = 1021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 1024
   Ⅲ.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 1025
  제4관 파견근로자 = 1031
   Ⅰ. 서설 = 1031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 1034
   Ⅲ. 근로자파견계약과 근로조건 등 = 1040
 제12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048
  Ⅰ. 서설 = 1048
  Ⅱ. 퇴직급여의 설정ㆍ변경과 미설정사업장 = 1050
  Ⅲ. 퇴직금제도 = 1054
  Ⅳ. 퇴직연금제도 = 1066
  Ⅴ. 개인퇴직계좌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1078
조문 색인 = 1083
판례 색인 = 1090
행정해석 색인 = 1105
찾아보기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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