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문제제기 = 2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3
제2장 증거개시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7
제1절 증거개시의 의의·목적 및 유형 = 27
1. 증거개시의 의의 = 27
2. 증거개시의 목적 = 28
가. 방어준비의 강화 = 28
나. 피고인측에 유리한 증거의 활용 = 29
다. 증인 탄핵기회의 확보 = 29
3. 증거개시의 유형 = 30
가. 편면적 증거개시 = 30
나. 상호증거개시 = 32
제2절 증거개시의 이론적 근거 = 32
1. 당사자주의의 실천적 보장 = 32
2. 신속한 재판을 통한 소송효율성 확보 = 34
제3절 증거개시의 폐해 = 35
1. 증거개시의 폐해와 관련한 논의 = 35
2. 증거개시에 수반하는 폐해의 유형 = 36
가. 위증 및 위증의 교사 = 36
나. 서류·증거물의 변경 및 파괴 = 38
다. 다른 사건의 수사 내지 소추에의 지장 = 38
라. 수사기관의 자료 및 정보의 비기록화·비서면화 = 39
3. 소결 = 39
제3장 증거개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41
제1절 미국의 형사증거개시 = 41
1. 증거개시제도의 연혁 = 41
2. 미국 형사증거개시의 법제화 경향 = 43
가. 공판전 증거개시에 관한 미 연방형사소송규칙의 제정 및 개정 = 43
나. 공판에서의 증거개시에 관한 연방법전 18편 제3500조 = 45
다. ABA Standard = 46
라. 현행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Version 2001) = 51
3. 미국에서 상호증거개시의 현황 = 56
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개시 = 56
1) 검사의 증거개시에 관한 헌법상의 의무 = 56
2) 실무 = 58
나. 검찰을 위한 증거개시 = 59
1) 알리바이 사전고지 = 59
2) 심신상실의 항변(defense of insanity) = 59
3) 증인목록과 진술 = 60
4) 상호주의 = 60
4. 증거개시에 관한 판례 동향 = 61
가.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에 관한 판례 = 61
나. 피고인측의 증거개시에 관한 판례 = 66
제2절 독일의 변호인 기록열람 = 69
1. 독일의 기록열람제도의 연혁 = 69
2. 변호인 기록열람권의 이론적 근거 = 71
가. 법률상 청문청구권 = 71
나. 무기대등주의 = 72
3. 변호인의 기록열람권 관련규정 = 72
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147조 = 72
나. 변호인의 열람권 제한관련규정의 신설 = 74
4. 독일의 변호인 기록열람의 구체적 내용 = 74
가. 열람권자 = 74
나. 열람의 대상이 되는 기록의 개념과 범위 = 75
다. 열람시기 = 77
라. 열람의 제한 = 77
5. 열람에 대한 허가 및 거부 = 78
제3절 일본의 변호인 열람·등사권 = 79
1. 증거개시와 관련한 논의의 배경 = 79
2. 증거개시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 80
가. 증거개시 긍정론의 논거 = 81
1) 실질적 당사자주의의 실현 = 81
2) 검사의 객관의무 = 81
3) 실체적 진실발견 = 82
4)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 = 82
5) 집중심리의 전제조건 = 82
나. 증거개시 부정론의 논거 = 83
1) 위증·증인협박 등 수사절차상의 위해 초래 = 83
2) 서증작성의 회피우려 = 83
3) 국가기밀 등의 누설우려 = 83
4) 투망식 조사(Fishing Expedition) = 84
3. 일본의 증거개시 관련규정 = 84
가. 일본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문제점 = 84
1)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에 관한 제규정 = 84
2) 증거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제규정의 문제점 = 85
나. 형사확정소송기록법상의 규정 및 문제점 = 86
1) 형사확정소송기록법상의 기록열람 = 86
2) 형사확정소송기록법에 대한 비판 = 87
4. 증거개시와 관련한 일본 판례 = 90
가. 증거개시에 관한 논쟁의 계기가 된 판례 = 90
1) 大阪地裁 昭和 34年 10月 3日 = 90
2) 橫濱地裁 昭和 43年 12月 11日 = 92
3) 大阪地裁 昭和 43年 7月 30日 = 94
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경향 = 95
1) 最高裁 昭和34年 12月 26日 決定 = 95
2) 最高裁 昭和44年 4月 25日 決定 昭和43(し)109 = 96
3) 最高裁 昭和44年 4月 25日 決定 昭和43(し) 68 = 98
다. 최고재판소 결정 이후의 판례 경향 = 99
5. 일본의 증거개시의 문제점 = 100
제4절 비교법적 검토 = 101
1. 증거개시의 시기 = 102
2. 증거개시의 청구권자 및 허가권자 = 102
3. 증거개시의 대상 = 103
4. 증거개시의 제한 = 105
5. 증거개시거부에 대한 불복 = 106
제4장 현행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 107
제1절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연혁 및 법적 성격 = 107
1. 입법경위 = 107
2. 형사소송법 제35조의 법적 성격 = 109
가. 헌법상의 기본권설 = 110
나. 소송절차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 = 116
3. 소결 = 118
제2절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구체적인 내용 = 119
1.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 = 119
가. 공소제기후 검사보관중인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견해 = 120
나. 공소제기후 검사보관중인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사를 부정하는 견해 = 122
다. 소결 = 124
2. 열람·등사의 대상 = 125
가. 재판확정기록 = 127
나. 불기소보존기록 = 128
다. 진정·내사사건기록 = 129
3. 열람·등사의 청구권자 = 130
4. 열람·등사의 절차 = 131
제3절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 133
1. 헌법재판소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 133
2. 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 135
3. 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결정 = 137
4.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검토 = 139
제4절 현행 열람·등사권의 운영현황 = 141
1. 연혁 = 141
2.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예규의 구체적인 내용 = 143
가. 검찰보존사무규칙 = 143
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148
3.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예규의 문제점 = 151
가. 입법형식의 문제 = 151
나. 내용상의 문제 = 152
다. 판단권자의 문제 = 154
라. 불복절차의 미비 문제 = 155
제5절 현행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 157
1. 공소제기전 수사중인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등사의 허용여부 = 157
2.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권의 제한사유의 규정 = 158
3. 상호증거개시의 도입여부 = 160
4. 개시명령제도의 도입여부 = 161
5. 검사의 열람·등사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의 구체화 = 161
제5장 결론 = 165
참고문헌 = 169
영문요약 = 175
부록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