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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 제3판

民事訴訟法 = 제3판 (Loan 6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동윤, 鄭東潤 유병현, 庾炳賢, 저
Title Statement
民事訴訟法 = Civil procedure / 鄭東潤, 庾炳賢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09  
Physical Medium
33, 1071 p. ; 26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978891801736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7-3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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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52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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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5 2009z9 Accession No. 1115394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5 2009z9 Accession No. 1115394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7.5305 2009z9 Accession No. 1512746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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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7.5305 2009z9 Accession No. 11153949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7.5305 2009z9 Accession No. 1512746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소송법> 제3판으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 사이에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3판 머리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제1심 소송절차의 틀을 개편하면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결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절차의 중심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절차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8년 말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변론기일을 정하되 변론의 준비가 필요한 사건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미 2007년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가는 것과변론기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는 변론준비절차 및 항소심의 운영에 관한 여러 보완규정을 새로 두었다. 또한 2007년에 민사소송법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위한 일반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권을 새로 설치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사이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소 설명이 어색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본서는 초학자도 쉽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째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풍부하고 충실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금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법학교육방법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대륙법체계를 취하는 우리 법의 사정상 종래의 이론체계서의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인 만큼,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 판의 신속한 출간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법문사 이재필 이사님, 정현성 부장님, 그리고 이번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용석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9. 2.정동윤.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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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8228;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8228;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8228;행정고시&#8228;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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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民事訴訟 = 3
  제1절 民事紛爭의 解決方法 = 3
  제2절 民事訴訟의 槪念 = 4
  제3절 民事訴訟의 限界 = 7
  제4절 民事訴訟의 目的과 裁判을 받을 權利 = 21
  제5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 25
  제6절 民事訴訟節次의 種類와 進行經過 = 34
 제2장 民事訴訟法 = 40
  제1절 民事訴訟法의 意義 = 40
  제2절 民事訴訟法의 性質 = 41
  제3절 民事訴訟法規의 種類와 解釋 = 43
  제4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46
  제5절 民事訴訟法의 沿革과 改正 = 48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 55
  제1절 訴의 槪念 = 55
  제2절 訴의 提起 = 70
  제3절 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와 被告의 對應 = 77
 제2장 受訴法院 = 84
  제1절 法院의 組織 = 84
  제2절 民事裁判權 = 99
  제3절 管轄 = 112
   제1관 總說 = 112
   제2관 各種의 管轄 = 115
    제1항 法定管轄 = 115
    제2항 當事者의 擧動에 의한 管轄 = 131
    제3항 指定管轄 = 138
   제3관 管轄權의 調査 = 140
   제4관 訴訟의 移送 = 143
 제3장 當事者 = 153
  제1절 總說 = 153
  제2절 當事者의 確定 = 159
  제3절 當事者能力 = 171
  제4절 訴訟能力 = 180
  제5절 辯論能力 = 186
  제6절 當事者適格 = 189
  제7절 當事者의 能力의 補充과 擴大-訴訟上의 代理人 = 200
   제1관 總說 = 200
   제2관 法定代理人 = 201
   제3관 訴訟代理人 = 209
   제4관 代理權의 訴訟法上의 意義 = 220
 제4장 訴訟上의 請求 = 225
  제1절 總說 = 225
  제2절 訴訟物論爭 = 228
  제3절 訴訟物의 特定 = 241
  제4절 각종의 訴의 訴訟物 = 246
 제5장 訴提起의 效果 = 261
  제1절 總說 = 261
  제2절 訴訟係屬 = 261
  제3절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 263
  제4절 實體法上의 效果 = 272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 281
  제1절 總說 = 281
  제2절 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憲法上의 要請 = 281
  제3절 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合目的性의 追求 = 286
  제4절 訴訟審理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役割分擔 = 300
   제1항 總說 -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의 交錯 = 300
   제2항 處分權主義 = 301
   제3항 辯論主義 = 308
   제4항 職權進行主義 = 341
 제2장 審理의 對象 = 347
  제1절 總說 = 347
  제2절 訴訟要件 = 348
  제3절 訴의 利益 = 357
   제1관 槪念 = 357
   제2관 本質 = 359
   제3관 具體的 內容 = 361
   제4관 訴의 利益의 訴訟上 取扱 = 379
   제5관 訴의 利益에 대한 批判 = 380
  제4절 請求의 當否 = 381
 제3장 審理의 內容 = 383
  제1절 總說 = 383
  제2절 辯論 = 384
   제1관 總說 = 384
   제2관 辯論의 準備 = 387
   제3관 辯論의 實施 = 400
    제1항 辯論의 內容 = 400
    제2항 當事者의 訴訟行爲 = 408
    제3항 辯論의 過程 = 434
   제4관 辯論의 終結ㆍ再開 = 444
   제5관 當事者의 辯論期日缺席 = 445
  제3절 證據調査 = 454
   제1관 證據總說 = 454
   제2관 證據에 관한 當事者權 = 462
   제3관 證明의 對象 = 469
   제4관 證明의 必要(不要證事實) = 473
   제5관 證據의 評價 - 自由心證主義 = 487
   제6관 證明責任(立證責任) = 499
   제7관 證據調査節次 = 523
    제1항 總說 = 523
    제2항 각종 證據方法의 調査 = 532
    제3항 證據保全節次 = 570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 574
  제1절 總說 = 574
  제2절 期日 = 574
  제3절 期間 = 580
  제4절 送達 = 587
  제5절 訴訟節次의 停止 = 600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說 = 613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 616
  제1절 訴의 取下 = 616
  제2절 請求의 ◆U62CB◆棄ㆍ認諾 = 630
  제3절 裁判上의 和解 = 638
   제1관 總說 = 638
   제2관 訴訟上和解 = 638
   제3관 和解勸告決定 = 650
   제4관 提訴前和解 = 653
   제5관 裁判上和解과 같은 效力이 있는 경우 = 656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 658
  제1절 裁判 = 658
  제2절 判決의 種類 = 661
   제1관 總說= 661
   제2관 終局判決ㆍ中間判決 = 661
   제3관 本案判決ㆍ訴訟判決 = 669
   제4관 無辯論判決 = 670
  제3절 判決의 成立 = 671
  제4절 判決의 效力 = 678
   제1관 總說 = 678
   제2관 ◆U898A◆束力 (拘束力) = 679
   제3관 形式的 確定力 = 683
   제4관 旣判力 = 686
    제1항 總說 = 686
    제2항 旣判力의 範圍 = 700
   제5관 執行力 = 733
   제6관 形成力 = 735
   제7관 附隨的 效力 = 738
   제8관 判決의 흠 = 742
  제5절 終局判決에 부수하는 裁判 = 747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說 = 757
 제2장 抗訴 = 772
 제3장 上告 = 789
  제1절 總說 = 789
  제2절 上告理由 = 791
  제3절 上告審의 開始 = 798
  제4절 上告審의 審理 = 801
  제5절 上告審의 終局判決 = 808
 제4장 抗告 = 816
 제5장 再審 = 828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 853
  제1절 總說 = 853
  제2절 請求의 倂合(訴의 客觀的 倂合) = 855
  제3절 請求의 變更 = 867
  제4절 反訴 = 880
  제5절 中間確認의 訴 = 889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 894
  제1절 總說 = 894
  제2절 共同訴訟 = 896
  제3절 第3者의 訴訟參加 = 933
   제1관 總說 = 933
   제2관 補助參加 = 934
   제3관 訴訟告知 = 949
   제4관 共同訴訟參加 = 953
   제5관 獨立當事者參加 = 956
  제4절 當事者의 變更 = 974
   제1관 總說 = 974
   제2관 訴訟의 承繼 = 974
   제3관 任意的 當事者變更 = 987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說 = 1003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 1004
 제3장 督促節次 = 1010
 제4장 公示催告節次 = 1016
 제5장 賠償命令 = 1022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 1029
 제2장 訴訟救助 = 1034
判例索引 = 1039
事項索引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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