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nam c2200205 c 4500 | |
001 | 000045527749 | |
005 | 20200526171721 | |
007 | ta | |
008 | 090605s2009 ggk 001c kor | |
020 | ▼a 9788918017365 ▼g 93360 | |
040 | ▼a 244002 ▼c 244002 ▼d 244002 ▼d 211009 | |
082 | 0 4 | ▼a 347.51905 ▼2 23 |
085 | ▼a 347.5305 ▼2 DDCK | |
090 | ▼a 347.5305 ▼b 2009z9 | |
100 | 1 | ▼a 정동윤, ▼g 鄭東潤 ▼0 AUTH(211009)18657 |
245 | 1 0 | ▼a 民事訴訟法 = ▼x Civil procedure / ▼d 鄭東潤, ▼e 庾炳賢 |
250 | ▼a 제3판 | |
260 | ▼a 파주 : ▼b 法文社, ▼c 2009 | |
300 | ▼a 33, 1071 p. ; ▼c 26 cm | |
440 | 0 0 | ▼a 法學叢書 |
504 | ▼a 참고문헌(p. 27-30)과 색인수록 | |
700 | 1 | ▼a 유병현, ▼g 庾炳賢, ▼e 저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7.5305 2009z9 | Accession No. 11153949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7.5305 2009z9 | Accession No. 11153949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7.5305 2009z9 | Accession No. 15127460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7.5305 2009z9 | Accession No. 11153949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7.5305 2009z9 | Accession No. 11153949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7.5305 2009z9 | Accession No. 15127460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사소송법> 제3판으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 사이에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3판 머리말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제1심 소송절차의 틀을 개편하면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결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절차의 중심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절차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8년 말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변론기일을 정하되 변론의 준비가 필요한 사건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미 2007년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가는 것과변론기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는 변론준비절차 및 항소심의 운영에 관한 여러 보완규정을 새로 두었다. 또한 2007년에 민사소송법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위한 일반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권을 새로 설치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사이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소 설명이 어색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본서는 초학자도 쉽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째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풍부하고 충실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금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법학교육방법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대륙법체계를 취하는 우리 법의 사정상 종래의 이론체계서의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인 만큼,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 판의 신속한 출간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법문사 이재필 이사님, 정현성 부장님, 그리고 이번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용석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9. 2.정동윤.유병현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정동윤(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유병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Post Doc.)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무부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실무위원회 위원장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객원교수 대법원 전자소송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독학사시험 등 시험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개선위원회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안암법학회장 고려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대외협력처장, 기금기획본부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民事訴訟 = 3 제1절 民事紛爭의 解決方法 = 3 제2절 民事訴訟의 槪念 = 4 제3절 民事訴訟의 限界 = 7 제4절 民事訴訟의 目的과 裁判을 받을 權利 = 21 제5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 25 제6절 民事訴訟節次의 種類와 進行經過 = 34 제2장 民事訴訟法 = 40 제1절 民事訴訟法의 意義 = 40 제2절 民事訴訟法의 性質 = 41 제3절 民事訴訟法規의 種類와 解釋 = 43 제4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 46 제5절 民事訴訟法의 沿革과 改正 = 48 제2편 訴訟의 開始 제1장 訴의 提起 = 55 제1절 訴의 槪念 = 55 제2절 訴의 提起 = 70 제3절 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와 被告의 對應 = 77 제2장 受訴法院 = 84 제1절 法院의 組織 = 84 제2절 民事裁判權 = 99 제3절 管轄 = 112 제1관 總說 = 112 제2관 各種의 管轄 = 115 제1항 法定管轄 = 115 제2항 當事者의 擧動에 의한 管轄 = 131 제3항 指定管轄 = 138 제3관 管轄權의 調査 = 140 제4관 訴訟의 移送 = 143 제3장 當事者 = 153 제1절 總說 = 153 제2절 當事者의 確定 = 159 제3절 當事者能力 = 171 제4절 訴訟能力 = 180 제5절 辯論能力 = 186 제6절 當事者適格 = 189 제7절 當事者의 能力의 補充과 擴大-訴訟上의 代理人 = 200 제1관 總說 = 200 제2관 法定代理人 = 201 제3관 訴訟代理人 = 209 제4관 代理權의 訴訟法上의 意義 = 220 제4장 訴訟上의 請求 = 225 제1절 總說 = 225 제2절 訴訟物論爭 = 228 제3절 訴訟物의 特定 = 241 제4절 각종의 訴의 訴訟物 = 246 제5장 訴提起의 效果 = 261 제1절 總說 = 261 제2절 訴訟係屬 = 261 제3절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 263 제4절 實體法上의 效果 = 272 제3편 訴訟의 審理 제1장 審理의 基本原則 = 281 제1절 總說 = 281 제2절 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憲法上의 要請 = 281 제3절 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合目的性의 追求 = 286 제4절 訴訟審理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役割分擔 = 300 제1항 總說 -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의 交錯 = 300 제2항 處分權主義 = 301 제3항 辯論主義 = 308 제4항 職權進行主義 = 341 제2장 審理의 對象 = 347 제1절 總說 = 347 제2절 訴訟要件 = 348 제3절 訴의 利益 = 357 제1관 槪念 = 357 제2관 本質 = 359 제3관 具體的 內容 = 361 제4관 訴의 利益의 訴訟上 取扱 = 379 제5관 訴의 利益에 대한 批判 = 380 제4절 請求의 當否 = 381 제3장 審理의 內容 = 383 제1절 總說 = 383 제2절 辯論 = 384 제1관 總說 = 384 제2관 辯論의 準備 = 387 제3관 辯論의 實施 = 400 제1항 辯論의 內容 = 400 제2항 當事者의 訴訟行爲 = 408 제3항 辯論의 過程 = 434 제4관 辯論의 終結ㆍ再開 = 444 제5관 當事者의 辯論期日缺席 = 445 제3절 證據調査 = 454 제1관 證據總說 = 454 제2관 證據에 관한 當事者權 = 462 제3관 證明의 對象 = 469 제4관 證明의 必要(不要證事實) = 473 제5관 證據의 評價 - 自由心證主義 = 487 제6관 證明責任(立證責任) = 499 제7관 證據調査節次 = 523 제1항 總說 = 523 제2항 각종 證據方法의 調査 = 532 제3항 證據保全節次 = 570 제4장 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 574 제1절 總說 = 574 제2절 期日 = 574 제3절 期間 = 580 제4절 送達 = 587 제5절 訴訟節次의 停止 = 600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說 = 613 제2장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 616 제1절 訴의 取下 = 616 제2절 請求의 ◆U62CB◆棄ㆍ認諾 = 630 제3절 裁判上의 和解 = 638 제1관 總說 = 638 제2관 訴訟上和解 = 638 제3관 和解勸告決定 = 650 제4관 提訴前和解 = 653 제5관 裁判上和解과 같은 效力이 있는 경우 = 656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 658 제1절 裁判 = 658 제2절 判決의 種類 = 661 제1관 總說= 661 제2관 終局判決ㆍ中間判決 = 661 제3관 本案判決ㆍ訴訟判決 = 669 제4관 無辯論判決 = 670 제3절 判決의 成立 = 671 제4절 判決의 效力 = 678 제1관 總說 = 678 제2관 ◆U898A◆束力 (拘束力) = 679 제3관 形式的 確定力 = 683 제4관 旣判力 = 686 제1항 總說 = 686 제2항 旣判力의 範圍 = 700 제5관 執行力 = 733 제6관 形成力 = 735 제7관 附隨的 效力 = 738 제8관 判決의 흠 = 742 제5절 終局判決에 부수하는 裁判 = 747 제5편 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 總說 = 757 제2장 抗訴 = 772 제3장 上告 = 789 제1절 總說 = 789 제2절 上告理由 = 791 제3절 上告審의 開始 = 798 제4절 上告審의 審理 = 801 제5절 上告審의 終局判決 = 808 제4장 抗告 = 816 제5장 再審 = 828 제6편 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 複數請求訴訟 = 853 제1절 總說 = 853 제2절 請求의 倂合(訴의 客觀的 倂合) = 855 제3절 請求의 變更 = 867 제4절 反訴 = 880 제5절 中間確認의 訴 = 889 제2장 多數當事者訴訟 = 894 제1절 總說 = 894 제2절 共同訴訟 = 896 제3절 第3者의 訴訟參加 = 933 제1관 總說 = 933 제2관 補助參加 = 934 제3관 訴訟告知 = 949 제4관 共同訴訟參加 = 953 제5관 獨立當事者參加 = 956 제4절 當事者의 變更 = 974 제1관 總說 = 974 제2관 訴訟의 承繼 = 974 제3관 任意的 當事者變更 = 987 제7편 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 總說 = 1003 제2장 少額事件審判節次 = 1004 제3장 督促節次 = 1010 제4장 公示催告節次 = 1016 제5장 賠償命令 = 1022 제8편 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 訴訟費用 = 1029 제2장 訴訟救助 = 1034 判例索引 = 1039 事項索引 =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