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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勞動組合法

日本勞動組合法 (2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西谷敏, 1943- 김진국, 역 강기탁, 역 김도형, 역 김선수, 역 김장식, 역 김진, 역 서상범, 역 전형배, 역 최현오, 역
서명 / 저자사항
日本勞動組合法 / 니시타니 사토시 저 ; 김진국 외 역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09  
형태사항
xxxiii, 586 p. ; 26 cm
원표제
勞動組合法
ISBN
9788971899571
일반주기
공역자: 강기탁, 김도형, 김선수, 김장식, 김진, 서상범, 전형배, 최현오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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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20188 2009 등록번호 111537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20188 2009 등록번호 1115377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4.520188 2009 등록번호 1512748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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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20188 2009 등록번호 1115377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20188 2009 등록번호 1115377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4.520188 2009 등록번호 15127484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니시타니 사토시(지은이)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명예교수, 법학박사,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명예박사 <학력 및 경력> 1943년 고베(新戶)시 출생 1966년 교토(京都)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 퇴학 1971-2007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법학부(법학연구과) 근무 2007-2010년 긴키(近畿)대학 법과대학원 근무 2001년- 나라현(奈良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주요 저서> ドイツ労働法思想史論-集団的国際労働機構法における個人·団体·国家, 日本評論社, 1987 労働法における個人と集団, 有斐閣, 1992 ゆとり社會の條件-日本とドイツ労働者権, 旬報社, 1992 労働組合法, 有斐閣, 1998(1판), 2006(2판), 2012(3판) 規制が支える自己決定-勞動法的規制システムの再構築, 法律文化社, 2004 労働法, 日本評論社, 2008(초판), 2013(재판) 労働契約と法(편저), 旬報社, 2010 人権としてのディーセント・ワークー働きがいのある人間らしい仕事, 旬報社, 2011 労働法の基礎構造, 法律文化社, 2016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김진국(옮긴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제1절「노동조합법」의 의의 = 3
 제2절 노동조합의 성격 = 3
  1. 노동조합의 목적ㆍ기능 = 4
  2. 임의단체로서 노동조합 = 6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8
 제3절 일본의 노동조합 = 10
  1. 기업별 조합의 지배적임 = 10
  2. 지역합동노조와 Community Union = 12
  3. 단위조합과 연합체 = 12
  4. 노동조합의 위기? = 13
 제4절 노동조합과 법정책 = 14
 제5절 노동법체계에서「노동조합법」 = 16
제1장 노동기본권
 제1절 헌법 28조와「노동조합법」 = 21
 제2절 노동기본권의역사 = 24
  1. 시민법과 노동관계 = 24
  2. 단결금지 = 25
  3. 방임 = 27
  4. 적극적 승인 = 28
 제3절 일본에서 노동기본권의 전개 = 33
  1. 제2차대전 전의 단결과 법제 = 33
  2. 점령기의 법체제 = 34
  3. 강화조약에서 고도성장으로 = 38
  4. 저성장기의 행정개혁ㆍ민영화와 관공노동자 = 40
 제4절 노동기본권의 성격 = 42
  1. 기본권체계에서 노동기본권 = 42
  2. 관여권으로서 노동기본권 = 45
  3. 3권의 상호관계 = 48
  4. 헌법이 그리는 노사관계상 = 51
 제5절 노동기본권의 주체 = 52
  1.「근로자」의 의의 = 52
  2. 개인과 단체 = 53
  3. 노동조합과 그 밖의 단체(집단) = 55
 제6절 노동기본권 보장의 효과와 내용 = 56
  1. 노동3권에 공통된 효과 = 56
  2. 단결권 = 63
  3. 단체교섭권 = 67
  4. 단체행동권 = 70
 제7절 노동기본권의 제한 = 72
  1. 제한의 일반론 = 72
  2. 단결권의 제한 = 74
  3. 단체교섭권의 제한 = 76
  4. 쟁의행위금지 = 78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전망 = 87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 91
  1. 개념 규정의 의미 = 91
  2.「노동조합」의 요건 = 92
  3. 노동조합의 가격심사 = 102
  4. 임의단체와 공적단체 - 현행법의 노동조합상=  105
 제2절 조합원 자격의 취득ㆍ상실 = 106
  1. 가입 = 106
  2. 조합원 자격의 상실 = 109
  3. 조직강제 = 112
 제3절 노동조합의 내부관계 = 123
  1. 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구조 = 123
  2. 노동조합의 기관 = 128
  3. 조합 내부문제와 사법적 구제 = 131
  4. 조합비 = 135
  5. 통제처분 = 139
 제4절 조합재산과 법인격 = 150
  1. 노동조합과 법인격 = 150
  2. 조합재산의 소유형태 = 153
 제5절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 154
  1. 분열 = 154
  2. 합동ㆍ분할 = 159
  3. 조직변경 = 160
  4. 해간 = 162
제3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성격 = 167
  1. 단결권 침해의 구제 = 167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 168
  3.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위상 = 17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사용자 = 176
  1. 사용자의 의의 = 176
  2. 관리직 등의 행위와 사용자의 책임 = 177
  3. 사용자 개념의 외연 = 179
  4. 공무원과 부당노동행위 = 189
 제3절 불이익취급 = 192
  1. 불이익취급의 특징과 그 성립요건 = 192
  2. 차별이유 = 192
  3. 불이익한 취급 = 198
  4. 부당노동행위의사 = 226
 제4절 비열계약과 union shop 협정 = 232
  1. 비열계약[黃犬契約] = 232
  2. union shop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 232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 234
  1. 지배개입의 의의 = 234
  2. 지배개입의사 = 235
  3. 지배개입의 제 형태 = 237
  4. 경비원조 = 243
 제6절 단체교섭거부 = 244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245
  1. 사법구제와 행정구제 = 245
  2. 구제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 = 248
  3. 구제절차 = 250
  4. 구제명령의 내용 = 258
  5. 구제이익 = 265
  6. 취소소송 = 266
  7.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271
제4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 275
  1. 조합활동의 의의와 동향 = 275
  2. 조합활동권의 근거 = 277
  3. 조합활동권 보장의 효과 = 279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 286
  1. 시설관리권의 법적 성격 = 286
  2. 유인물 배포 = 289
  3. 유인물 부착 = 293
  4. 조합기 게양 등 = 299
  5. 집회 개최 = 301
 제3절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 303
  1. 업무명령ㆍ직무전념의무와 조합활동 = 303
  2. 리본 등 착용행위 = 305
  3. 사용자의 동의 = 311
  4. 우월적 가치를 가지는 조합활동 = 312
  5. 임금삭감 = 313
 제4절 사용자 비판의 언론활동 = 313
  1. 노동조합의 언론활동과 비판의 자유 = 313
  2. 언론활동의 한계 = 315
 제5절 편의제공 = 319
  1. 편의제공과 그 폐지 = 319
  2. 조합비 공제[checkoff] = 321
  3. 조합사무소 = 325
  4. 조합게시판 = 330
  5. 노조전임[在籍專任] = 332
제5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 337
  1. 단체교섭의 의의 = 337
  2. 단체교섭의 형태 = 338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39
  4.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 339
  5. 단체교섭의 법률문제 = 341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 342
  1. 노동자 측 다사자 = 342
  2. 사용자 측 당사자 = 350
 제3절 교섭담당자 = 351
  1. 노동자 측 교섭담당자 = 351
  2.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 = 354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 355
  1. 의무적 교섭사항의 의의 = 355
  2. 개인적 노동조건 = 356
  3.「경영권」사항 = 357
  4. 재판ㆍ노동위원회와 관계 = 359
  5. 비조합원의 노동조건 = 361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 361
  1. 서면교환과 단체교섭 = 361
  2. 예비절충과 단체교섭 = 362
  3. 교섭 룰[규칙]의 설정 = 362
  4. 교섭일정, 시간, 장소, 인원수 등 = 364
  5. 공동교섭 = 366
 제6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거부 = 367
  1.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 367
  2. 창구거부 = 367
  3. 교섭태도 = 368
  4. 복수조합 간의 단체교섭 차별 = 370
  5. 단체교섭의 교착 = 375
  6. 협약화 거부 = 376
  7.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과 개별 교섭 = 377
 제7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 378
  1.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 = 378
  2. 사법구제 = 379
제6장 단체협약[◆U52B4◆◆U50CD◆協約]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실태 = 385
  1. 단체협약의 의의 =385
  2. 일본 단체협약의 특징 = 386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 389
  1. 계약과 규범 = 389
  2. 규범적 효력의 근거 = 390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 397
  1. 단체협약의 당사자 = 397
  2. 체결권한 = 402
  3. 단체협약의 형식 = 404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역 = 408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 408
  2. 규범적 효력의 대상(규범적 부분) = 416
  3. 협약자치의 한계 = 425
  4. 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건 = 432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 436
  1. 채무적 효력의 의의 = 436
  2. 실행의무 = 437
  3. 조합조직조항 = 438
  4. 조합활동보장조항 = 439
  5.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440
  6. 경영참가조항 = 440
  7. 평화의무, 평화조항, 쟁의조항=  441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 447
  1.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 = 447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449
  3. 단체협약의 원용 = 462
  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 463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 464
  1. 단체협약의 종료원인 = 464
  2. 협약 종료 후의 노동조건 = 471
제7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 477
  1. 쟁의행위의 성격 = 477
  2. 일본의 쟁의행위 = 478
  3. 쟁의행위의 헌법적 보장과 법률문제 = 480
  4. 쟁의행위의 개념 = 481
  5. 준법투쟁 = 484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 = 489
  1. 헌법 28조와 쟁의행위 제한ㆍ금지규정 = 489
  2. ◆U52B4◆調법에 의한 쟁의행위 제한 = 490
  3. 파업규제법에 의한 제한 = 494
  4. 선원법에 의한 제한 = 495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 496
  1. 쟁의 목적의 정당성 = 496
  2. 정치파업 = 497
  3. 동정파업 = 501
  4. 쟁의 목적에 따른 쟁의권 남용 = 502
 제4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507
  1. 쟁의수단 정당성의 의의 = 507
  2. 정당성의 판단기준 = 507
  3. 쟁의행위의 개시와 정당성 = 511
  4. 파업 = 516
  5. 태업 = 516
  6. 피케팅 = 520
  7. 직장점거 = 525
  8. 보이콧 = 528
  9. 생산관리 = 529
 제5절 위법쟁의의 책임 = 530
  1. 형사책임 = 530
  2. 민사책임 = 531
  3. 쟁의행위와 가처분 = 542
 제6절 사용자의 쟁의행위 = 544
  1. lockout[직장폐쇄]의 개념 = 544
  2. lockout의 성립 = 545
  3. lockout의 정당성 = 546
  4. lockout과 출입금지 = 550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 552
  1. 임금삭감의 의의 = 552
  2. 임금삭감의 원칙 = 553
  3. 임금삭감과 제 수당 = 553
  4. 태업 등과 임금삭감 = 555
  5. 쟁의 불참가자의 임금ㆍ휴업수당 = 557
 제8절 쟁의행위와 제3자 = 560
  1. 문제의 소재 = 560
  2. 노동자ㆍ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560
  3.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562
제8장 노동분쟁의 조정
 제1절 노동분쟁처리제도의 체계 = 567
  1. 분쟁의 유형 = 567
  2. 분쟁해결제도 = 567
  3.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식 = 570
 제2절 노동분쟁의 조정 = 571
  1. 쟁의조정제도의 의의 = 571
  2. 노동쟁의의 개념 = 572
  3. 쟁의조정의 제 원칙 = 572
  4. 쟁의조정의 절차 = 574
찾아보기 =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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