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1장 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1. 양도소득세 세율 등 = 69
2. 기준시가 고시일 = 73
3.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등 = 74
4.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 84
5. 기타 감면 = 86
6. 의제취득일 = 89
7. 양도세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89
8. 양도차익의 산정 연혁 = 90
9. 부당행위계산(양도의제)과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비교 = 90
10. 투기지역 내 기준시가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 91
11. 중과대상 판정기준 등 = 91
12. 연도별ㆍ월별 생산자물가지수표 = 99
13. 토지등급가액표 = 102
14.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등 = 103
15. 상속세 세율 = 106
16.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107
17. 재산상속의 순위(民法 제1000조∼제1004조) = 107
18. 법정상속분(民法 제1009조) 예시 = 108
19. 증여재산공제액 = 109
20. 증여세 세율 = 110
21.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 111
22. 종합소득의 세율 = 113
23. 정기예금이자율 고시(간주임대료 계산) = 113
24. 농어촌특별세 세율 = 114
25. 법인세 세율 = 114
26. 취득세ㆍ등록세의 세율 등 = 115
27. 인지세 세율 = 115
28.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 116
제2장 납세의무자 등
1. 거주자의 납세의무 = 119
2.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137
3. 납세의무의 범위 = 139
4. 납세지(納稅地)와 과세지(課稅地) = 146
5.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149
제3장 양도의 정의 등
제1절 양도로 보는 경우 = 156
1. 양도의 의의(양도의 개념) = 156
2. 부담부증여 = 176
제2절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 182
1. 매매원인 무효 및 공유물분할 등 = 182
2.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유상양도 여부 등 = 193
3. 환지처분 = 196
4. 양도담보 = 199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소득의 범위(과세대상) = 201
2. 토지의 범위 = 203
3. 건물의 범위 = 204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 = 206
5. 상장주식ㆍ코스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범위 = 214
6. 기타자산의 범위 = 220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230
8.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비과세 = 230
제5장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1절 주택의 비과세 = 232
1. 1세대 1주택의 범위 = 232
2. 1세대의 판정 = 255
3.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264
4. 주택의 범위 = 275
5. 주택의 분할양도 = 288
6. 근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 = 293
7. 국외이주한 경우 = 303
8. 일시적 1세대 2주택 = 319
9.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341
10.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 357
11.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 362
1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365
13. 지정문화재 등의 1세대 2주택 = 367
14. 농어촌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 = 367
15. 실수요 목적(취학ㆍ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375
16. 다가구주택 등 = 377
17. 겸용주택 = 382
18. 고가주택 = 388
19. 미등기양도주택 = 396
20.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특례 = 397
21. 재개발ㆍ재건축주택 등 = 400
22.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특례 = 412
2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기준) = 424
2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약 = 455
제2절 주택의 감면 = 456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56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470
3.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474
4.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477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481
6.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487
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492
8.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512
9. 주택의 감면 요약 = 521
제6장 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1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521
1.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 521
2.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 557
3. 자경기간의 계산 = 561
제2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 568
제3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73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의 감면 = 592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592
2.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599
3. 2006.12.31 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603
4.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611
제5절 기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620
1.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 = 620
2. 영농조합법인에 농작물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620
3.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 = 621
4.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 = 621
5.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생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622
제7장 기타 감면 등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총설 = 624
1. 총설 = 624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628
3.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배제 = 632
4. 수도권 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배제 = 633
5. 이월과세ㆍ과세이연제도 등 해설 = 634
제2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641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41
2. 대토보상(代土補償)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654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657
4.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59
5.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 = 660
6.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661
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662
8.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662
9.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669
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672
1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676
12.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요약 = 679
제3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681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81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687
3. 2001.12.31 이전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696
4.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696
5.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701
6.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5
7.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 706
8.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06
9.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07
10.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711
11.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713
12.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16
13.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718
14. 2001.12.31 이전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719
15.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20
16.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724
1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27
1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727
19.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요약 = 728
제4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729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729
2.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29
3.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730
4.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특례 = 731
5.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요약 = 731
제5절 출자한 주식 등의 비과세대상 = 732
제8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일반적인 거래의 양도ㆍ취득의 시기 = 738
2. 특수한 거래의 양도ㆍ취득의 시기 = 748
3.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 786
제9장 양도차익의 산정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788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789
3. 양도차익의 산정 등 = 790
4. 양도가액의 산정 등 = 810
5.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 831
6. 고가주택(高價主宅)의 양도차익 = 835
7. 전(前)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現)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 847
8. 상속ㆍ수용 등에 의한 단기양도(1년 내)의 경우 실가과세 예외(기준시가 적용) = 848
9. 지정지역(투기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준시가 적용) = 851
10. 부담부증여 = 866
11. 추계결정 및 경정 등 = 871
1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양도의제 등 = 880
13. 배우자 등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移越課稅) = 907
14.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 912
15. 2006.12.31 이전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924
16.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 = 937
17. 직장(지역)조합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 952
18.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 = 955
19.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 = 959
20.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 966
21.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 = 977
제10장 기준시가의 산정
1. 토지 = 987
2. 건물(建物) = 1005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1010
4. 주택 = 1017
5.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034
6. 주식 및 출자지분 = 1036
7. 기타자산 = 1051
제11장 필요경비
1. 필요경비의 산정 = 1057
2. 취득가액 등 = 1062
3. 자본적 지출액 등 = 1082
4. 양도비 = 1093
제12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 공제대상 및 공제율 = 1097
(2) 1세대 1주택인 경우 = 1099
(3) 보유기간 계산 = 1103
(4) 공제한도 = 1103
(5)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高價住宅)의 장기보유특별공제(2003.1.1∼2005.12.31 해당분) = 1103
(6)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擬制)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1104
(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2006.12.31 이전분) = 1105
(8)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 1105
(9)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1106
(10)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1106
(11)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1106
제13장 양도소득기본공제액
(1) 공제대상 = 1108
(2) 공제방법 = 1108
제14장 세율
(1) 양도소득세의 세율 = 1111
(2) 양도소득세의 특례(다주택자) 세율 = 1115
(3)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1122
(4)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탄력세율 등 = 1123
(5)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운영 = 1125
(6) 중소기업의 범위 = 1131
(7)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등 = 1132
(8) 세율 등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1136
(9)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 1137
제15장 2주택ㆍ3주택 이상의 중과
1.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 1138
2.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 1178
3. 1세대 2주택의 주택 = 1182
4.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주택 = 1191
제16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1.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1199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 1287
3.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흐름도 = 1327
4. 비사업용 토지 관련「별표」 = 1335
5.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 1355
제17장 신고와 결정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1359
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 1375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등 = 1380
4.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404
5. 행정소송 등 = 1407
6.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1408
7. 준용규정 = 1410
8. 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 및 금융증빙조회청구제도 = 1410
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 1411
제18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의 범위 = 1412
2. 양도가액 = 1413
3.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1413
4.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 1414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1415
6. 양도소득기본공제 = 1416
7. 세율 = 1416
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1419
9. 준용규정 등 = 1420
제19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 1425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1436
제20장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1440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1443
(3)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등 = 1446
(4)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 1449
(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 1450
(6) 매매업을 양도세로 자납(自納)한 경우 기납부공제 여부 등 = 1450
(7) 차입금이자 공제 여부 등 = 1451
(8)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1452
제21장 양도소득ㆍ주택신축판매업ㆍ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1. 소득의 구분 등 = 1454
2. 양도소득 = 1462
3. 주택신축판매업 = 1465
4. 부동산매매업 = 1472
제2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토지의 양도
1. 1990.8.30 이후 취득한 경우 = 1482
2. 1990.8.30 전(前) 취득한 경우 = 1492
제2장 건물의 양도
1. 2001.1.1 이후 취득한 경우 = 1518
2. 2000.12.31 이전 취득한 경우 = 1528
제3장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1절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된 경우 = 1534
(1)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1534
(2) 일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38
(3) 쌍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40
제2절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안된 경우 = 1542
(1)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1542
(2) 일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44
(3) 쌍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46
제4장 주택의 양도
제1절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중소형 연립주택 = 1548
1. 2005.7.12 이전 양도한 경우 = 1548
2. 2005.7.13 이후 양도한 경우 = 1554
3. 토지와 건물(주택) 취득시기 다른 경우 = 1562
제2절 아파트ㆍ대형연립주택 = 1570
1. 취득 및 양도 기준시가 모두 있는 경우 = 1570
2. 양도 당시만 기준시가 있는 경우 = 1574
3. 일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80
4. 쌍방실가에 의한 경우 = 1584
제3절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 = 1586
1. 부수토지 범위 초과한 경우(비과세요건 갖춘 경우임) = 1586
2. 겸용주택인 경우 = 1592
제5장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의 입주권(조합원分) = 1604
1. 청산금 납부한 경우 = 1604
2. 청산금 지급받은 경우 = 1616
제2절 일반분양권(당첨分) = 1620
1. 조합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후 양도한 경우 = 1620
2. 당첨자로부터 취득 후 양도한 경우 = 1622
제6장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1절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2003.1.1∼2006.12.31) = 1624
1. 아파트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24
2. 단독주택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32
3. 토지만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36
4. 입주권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단, 재건축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년 이후 양도인 경우) = 1640
제2절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한 경우 = 1644
1. 아파트(대형 연립)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44
2. 단독주택(다가구ㆍ다세대ㆍ중소형 연립)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52
3. 입주권(분양권) 취득한 자가 재건축 후 양도한 경우 = 1664
제7장 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1)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 1666
(2) 일방실가(一方實價)에 의한 경우 = 1668
(3) 쌍방실가(雙方實價)에 의한 경우 = 1670
제8장 특수한 경우의 양도
1. 결손금 통산(缺損金 通算)한 경우 = 1672
2.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 1674
3.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 = 1676
4.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 1680
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한 경우 = 1684
6.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 1688
7. 토지 등 수용ㆍ경매대금이 공시지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 1704
8.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으로 당해 연도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 1706
9. 1세대 1주택으로 한울타리 내 수필지가 있는 경우 = 1710
10. 동일필지를 지분으로 2회 이상 취득 후 양도한 경우 = 1716
11. 경락인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1720
12. 상속재산을 물납(物納)한 경우 = 1722
13.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 = 1724
14.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 1730
15.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高價住宅) 양도 = 1734
부록
부록 1.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서식 목록 = 1755
1. 소득세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 = 175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 = 1756
부록 2.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 1758
Ⅰ. 2008년도분
(1) 2007.12.31 개정분 = 1758
(2) 2008.2.22 개정분 = 1759
(3) 2008.7.24 개정분 = 1759
(4) 2008.10.7 개정분 = 1760
(5) 2008.11.28 개정분 = 1760
(6) 2008.12.31 개정분 = 1761
(7) 2008.12.26 개정분 = 1761
Ⅱ. 2009년도분
(1) 2008.12.26 개정분 = 1762
(2) 2009.2.4 개정분 = 1764
(3) 2009.3.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기획재정부 제공〉 = 1765
(4) 2009.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 제공〉 =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