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입법절차와 사법절차 : 새로운 접근방법의 법학입문

입법절차와 사법절차 : 새로운 접근방법의 법학입문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도훈, 저 김슬기, 저 김정환, 저 심우민, 저
서명 / 저자사항
입법절차와 사법절차 : 새로운 접근방법의 법학입문 / 김도훈 [외]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09  
형태사항
xv, 283 p. ; 23 cm
ISBN
9788984112643
일반주기
색인수록  
공저자: 김슬기, 김정환, 심우민  
000 00692namcc2200253 c 4500
001 000045509300
005 20120718113013
007 ta
008 090317s2009 ulk 001c kor
020 ▼a 9788984112643 ▼g 93360
040 ▼d 244002 ▼d 211009
082 0 4 ▼a 340.1 ▼2 22
085 ▼a 340.1 ▼2 DDCK
090 ▼a 340.1 ▼b 2009
245 0 0 ▼a 입법절차와 사법절차 : ▼b 새로운 접근방법의 법학입문 / ▼d 김도훈 [외]
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09
300 ▼a xv, 283 p. ; ▼c 23 cm
500 ▼a 색인수록
500 ▼a 공저자: 김슬기, 김정환, 심우민
700 1 ▼a 김도훈, ▼e
700 1 ▼a 김슬기, ▼e
700 1 ▼a 김정환, ▼e▼0 AUTH(211009)133668
700 1 ▼a 심우민, ▼e▼0 AUTH(211009)97467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9 등록번호 1115343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9 등록번호 1115373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0.1 2009 등록번호 151271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9 등록번호 1115343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0.1 2009 등록번호 1115373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0.1 2009 등록번호 151271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실정법의 형성과 관련된 입법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렇게 형성된 실정법이 실제 민사·행정·형사재판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는 책이다.

최근 법학교육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화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논란만큼 법학교육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그다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법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형성해 주는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와 결부되어 있는 다양한 담론들은 그다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학교육의 변화는 아주 서서히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근간까지 변화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법학교육 변화의 한 가운데서 새로운 방법의 법학입문서로서의 대안을 고민하던 중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법학교육은 서구 성문법 국가의 그것과 유사한 궤적을 그려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과거의 교육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특히 전문성과 현실성에서의 한계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논의까지 전개되어 왔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법학교육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적 요구는 무엇일까? 필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 ‘교육방법의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법학에 처음 발을 들여 놓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추후 법과대학(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접하게 될 과목들을 요약하여 단순 나열식으로 모아놓은 법학입문 또는 개론서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된다. 비록 그러한 책들 속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분, 절차법과 실체법의 구분 등이 설명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시되는 다양한 법들 속에서 ‘아, 법은 어려운거구나’하는 점만을 깨닫게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법학에의 입문은 이후의 교육과정 속에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필자들은 법학의 초심자들에게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법이라는 것이 운용되는 실제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먼저 알려주고, 그에 기반하여 이후의 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실체법적 내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법의 실제적 운용과 관련된 절차법적 측면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의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기초적 학습을 선행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실체법적인 내용을 습득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실정법의 형성과 관련된 입법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렇게 형성된 실정법이 실제 민사·행정·형사재판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무작정 나열하기보다는 법학입문서라는 기본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짧은 시간 안에 전반적인 절차법적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구성하였다.

법을 처음 접할 때 ‘법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소한 것’에 가깝다.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즉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수단이다. 따라서 기본이 되는 법을 공부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적확한 용어(법률용어)를 붙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여러 가지 법률용어가 생소한 것일 뿐 법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법은 계속 ‘어렵다’고 느껴진다. 이는 법을 공부함에 있어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관한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생각들을 먼저 배우고 체계적으로 다시 재구성된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부한 이후에야 ‘아~’라는 대답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체법(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의무의 존부를 규율하며,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이에 속한다)을 먼저 공부하고 절차법(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을 공부하는데다가 절차법을 일부만 배우는 경우가 많아 ‘아~’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더욱 적다. 즉 실체법을 충분히 공부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의무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확정 및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상태라면 법에 대한 생소함은 여전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법에 대한 생소함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한 후에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생소함의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입법절차)와 법이 적용되고 실현되는 절차(사법절차)에 대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간략히 먼저 숙지한 이후에 실체법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을 공부함에 있어 생소함을 떨쳐버리고 좀더 쉽게 법학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하여 기술하였다.

· 절차법적 측면에서 법의 형성 및 적용 전반을 포괄하는 구성
· 각 절차 영역별 시간 흐름에 따른 설명
· 세부적인 설명의 각주 활용을 통한 가독성 증대



본서의 이용방법

본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입법절차와 사법절차 중 자신의 관심에 따라 어느 것을 먼저 학습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하면 떠오르는 것은 재판정에서의 모습이기에 이에 더 친숙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이보다는 국가적 측면에서의 법형성 차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각각 자신의 관심에 따라 좀더 친숙한 분야를 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나, 어느 부분을 먼저 공부하여도 지장이 없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특히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각주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취사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법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과대학 신입생: 법학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법과대학 신입생의 경우, 추후 4년간 법학 공부를 함에 있어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세부적인 각 절차의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법 운용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큰 틀을 머릿속에 먼저 담는 것이 이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법과대학 재학생: 법과대학 재학생들 중 특히 민?형사?행정 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본서를 통하여 절차법의 내용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 책의 내용이 절차법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후 관련분야의 교과서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기존 법과대학 교육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무능력까지 배양해야 하기에 매우 촉박한 교육일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입생의 경우 선행학습을 위하여, 재학생의 경우 절차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심우민(지은이)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동 대학의 입법학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학에 관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데이터사이언스와 입법실무(2019), 20대 국회 정보통신 입법 동향 분석(2020),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2021) 등이 있다.

김도훈(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김슬기(지은이)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법학석사․법학사

김정환(지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저서 및 논문] 군복무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공동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지켜야 법이다(감수), 명인문화사, 2021 사회복지법연구(공저), 경인문화사, 2019 신법학개론(공저), 박영사, 2013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입법절차 
 제1장 입법절차 
  Ⅰ.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 7 
   1. 정부제출 법률안 = 11
    (1) 입법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 12 
    (2) 초안(부처안)의 작성 = 12 
    (3)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 = 13 
    (4) 당정협의 = 14 
    (5) 입법예고 = 15 
    (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16 
    (7) 법제처 심사 = 17 
    (8)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 18 
    (9) 대통령 결재 및 국회제출 = 18 
   2. 의원발의 법률안 = 19 
    (1) 입법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입법정책의 결정 = 20 
    (2) 법률안의 초안작성 및 의뢰 = 22 
    (3) 초안의 검토 = 27 
    (4) 의견수렴 및 당정협의 = 27 
    (5) 법률안의 확정 = 28 
    (6) 법률안의 발의 = 28 
   3. 위원회안 = 30 
    (1) 특별위원회 = 30 
    (2) 상임위원회 = 32 
  Ⅱ. 법률안의 국회회부 = 34   
   1. 본회의 보고 = 35 
   2. 소관위원회 회부 = 36 
    (1) 상임위원회 회부 = 37 
    (2) 특별위원회 회부 = 38 
    (3) 관련위원회 회부 = 38 
   3. 입법예고 = 39 
  Ⅲ. 법률안의 심사 = 40 
   1. 소관위원회 심사 = 40 
    (1) 위원회 상정 = 41 
    (2) 제안자 취지설명 = 4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42 
    (4) 대체토론 = 44 
    (5) 공청회ㆍ청문회 = 46 
    (6) (상설)소위원회 심사 = 47 
    (7) 축조심사 = 49 
    (8) 찬반토론 = 49 
    (9) 표결 = 50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 51 
   3. 전원위원회 심사 = 52  
  Ⅳ. 본회의 의결 및 공포 = 53 
   1. 본회의 의결 = 53 
   2. 법률안의 정리 = 56 
    (1) 의의 = 56 
    (2) 위임의 범위 = 57 
   3.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 58
제2부 사법절차
 제2장 민사소송절차 
  Ⅰ. 보전조치 = 63   
  Ⅱ. 소의 제기 = 65 
   1. 관할권 있는 법원 = 65 
    (1) 법원과 관할 = 65 
    (2) 심급제도 = 65 
    (3) 관할의 종류 = 66 
    (4) 관할권 있는 법원의 선택 = 66 
    (5) 소송의 이송 = 67 
   2. 소제기의 방식 = 67 
   3. 소장의 작성 = 68 
    (1) 필수적 기재사항 = 71 
    (2) 임의적 기재사항 = 74 
   4. 소송대리 = 75
   5. 소송구조 = 76  
  Ⅲ. 소장의 적식과 소제기의 적법성 판단 = 77 
   1. 사건의 배당과 사물관할 = 77 
    (1) 사건의 배당 = 77 
    (2)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 78 
    (3) 소액사건에 관한 특례 = 79 
   2. 재판장의 소장심사 = 80 
   3. 소장부본의 송달 = 81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82 
   5. 적법한 소제기를 위한 소송요건 = 85 
    (1) 소송요건의 의의 = 85 
    (2) 구체적 소송요건 = 85 
    (3) 소송요건의 조사와 법원의 조치 = 87 
   6.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88 
  Ⅳ. 변론의 실시 = 90 
   1. 변론준비절차 = 90 
    (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 90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91 
    (3)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 91 
    (4) 변론준비절차의 종류 = 92 
    (5)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93 
    (6) 실권효 = 94 
    (7) 변론준비절차 이후의 변론기일의 운영 = 94 
   2. 변론절차 = 95 
    (1) 심리의 기본원칙 = 95 
    (2) 변론의 내용 = 103 
    (3) 변론의 실시 = 105 
   3. 증거조사 = 106
    (1) 증거보전절차 = 106 
    (2) 증거조사의 개시 = 107 
    (3) 증거조사의 실시 = 111 
    (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 112 
   4. 소송절차의 정지 = 114 
    (1) 소송절차의 중단 = 114 
    (2) 소송절차의 중지 = 116 
    (3)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 116 
  Ⅴ. 소송의 종료 = 117 
   1. 소송종료사유 = 117 
   2.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17 
    (1) 소의 취하 = 117 
    (2) 청구의 포기ㆍ인낙 = 119 
    (3) 재판상화해 = 121 
   3.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24 
    (1) 판결의 성립 = 124 
    (2) 판결의 효력 = 127 
    (3) 부수적 재판 = 130 
   4. 소송종료선언 = 134 
  Ⅵ. 상소심절차와 재심절차 = 135 
   1. 상소의 의의 = 135 
   2. 항소심절차 = 136 
    (1) 항소의 의의 = 136 
    (2) 항소의 제기 = 136 
    (3) 항소장의 심사 = 136 
    (4) 항소의 취하 = 137 
    (5) 항소심의 심리 = 138 
    (6) 항소심의 재판 = 139
   3. 상고심절차 = 140 
    (1) 상고의 의의와 목적 = 140 
    (2) 상고이유와 상고심리불속행제도 = 140
    (3) 상고의 제기 = 142 
    (4) 상고심의 심리 = 143 
    (5) 상고심의 재판 = 143 
    (6) 환송 후의 심판과 상고심판결의 기속력 = 144 
   4. 항고와 재항고절차 = 145
    (1) 의의 = 145
    (2) 항고의 종류 = 145
    (3) 재도의 고안 = 146
   5. 재심절차 = 146
  Ⅶ. 집행절차 = 147 
 제3장 행정쟁송절차 
  Ⅰ. 공법상 권리구제 일반론 = 150
   1. 민사재판절차와 공법상 쟁송절차의 차이 = 150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152
   3.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 153
   4. 공법상 권리구제와 민사소송 = 154
   5. 기타 공법상 소송 = 155
  Ⅱ. 행정심판 = 157
   1. 고지제도 = 157
    (1) 의의와 기능 = 157
    (2) 행정청의 고지의무의 성질 = 158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158
   2. 행정심판의 청구 = 159    
    (1) 관할권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 159
    (2)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 162
    (3)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 = 164
    (4)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 165
    (5) 집행정지의 신청 = 167
    (6)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 168
    (7) 심판청구의 취하 = 170
    (8) 행정심판의 종류 = 170
   3. 행정심판의 심리 = 171
    (1) 심리의 의의와 내용, 방식 = 171
    (2)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72
    (3) 당사자의 권리 = 173
   4. 행정심판의 재결 = 175
    (1) 재결의 의의 = 175
    (2) 재결의 기간과 방식 = 175
    (3) 재결의 범위 = 176
    (4) 재결의 종류 = 176
    (5) 재결의 송달 및 공고 = 177
    (6) 재결의 효력 = 178
    (7) 재결에 대한 불복 = 178
  Ⅲ. 행정소송 = 179
   1. 소의 제기 = 179
    (1) 관할권 있는 법원 = 180
    (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81
    (3) 피고의 답변서의 제출 = 183
    (4)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83
    (5) 가구제 = 184
   2. 소송의 심리 = 187
    (1) 심리의 원칙 = 187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89
    (3) 요건심리 = 191
    (4) 본안심리 = 195
    (5) 심리의 방법 = 196
   3. 취소소송의 판결 = 198
    (1) 판결의 종류 = 198
    (2) 판결의 효력 = 199
    (3) 위헌판결의 공고 = 200
    (4) 소송비용 = 201
    (5) 판결의 불복 = 201
    (6) 판결 이외의 소송의 종료 사유 = 202
   4. 취소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 204
    (1)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4
    (2) 무명항고소송 = 205
    (3) 당사자소송 = 206
 제4장 형사소송절차
  Ⅰ. 수사의 실시 = 208 
   1. 수사의 의의 및 조건 = 208 
   2. 수사의 개시 = 209 
    (1) 불심검문 = 209 
    (2) 변사자검시 = 210 
    (3) 고소 = 210 
    (4) 고발 = 212 
    (5) 자수 = 213 
   3. 임의수사 = 213 
    (1) 피의자신문 = 213 
    (2) 참고인조사 = 215 
    (3) 기타 = 216 
   4. 강제수사 = 216 
    (1) 체포 = 217
    (2) 구속 = 219 
    (3) 체포ㆍ구속된 이후의 권리 = 221 
    (4) 압수, 수색 = 224 
    (5) 검증, 감정 = 226 
    (6)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증거보전 청구, 증인신문청구 = 226 
   5. 수사의 종결 = 228 
    (1) 공소의 제기 = 228 
    (2) 불기소처분 = 228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229 
   6. 공소제기 = 230 
    (1) 공소제기의 방식 = 231 
    (2) 공소제기의 효과 = 232 
  Ⅱ. 공판의 실시 = 233 
   1. 정당한 법원에의 소송계속 = 234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 234 
    (2) 관할권 있는 법원 = 235 
    (3) 배심원 = 236 
   2. 증거개시절차 = 236 
    (1) 열람ㆍ등사의 대상 = 237 
    (2) 열람ㆍ등사의 제한 = 237 
    (3) 열람ㆍ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 = 238 
   3. 공판준비절차 = 238 
    (1) 공판기일 이전의 일반적 절차 = 239 
    (2) 협의의 공판전 준비절차 = 239 
   4. 공판기일의 절차 = 241 
    (1) 공판정의 구성 = 241     
    (2) 모두(冒頭)절차 = 242 
    (3) 증거조사 = 243 
    (4) 피고인신문 = 246 
    (5) 증거법칙 = 247 
    (6) 판결의 선고 = 254 
   5.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254 
    (1) 공판절차의 정지 = 254 
    (2) 공판절차의 갱신 = 255 
   6. 공판절차의 종료 = 256 
    (1) 재판의 의의 = 256 
    (2) 종국재판의 종류 = 257 
    (3) 종국재판의 효력 = 259 
  Ⅲ. 상소절차 = 262 
    1. 상소절차 = 262 
    (1) 상소 일반 = 262 
    (2) 항소 = 267 
    (3) 상고 = 270 
    (4) 항고 = 272 
   2. 비상구제절차 = 274 
  Ⅳ. 집행절차 = 276 
찾아보기 = 280

관련분야 신착자료

Dreier, Horst (2023)
김삼웅 (2023)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2)
Marmor, Andrei (2022)
박주영 (2023)
양천수 (2022)
손동유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