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총설 = 3
제2절 손해 = 5
Ⅰ. 손해의 의의 = 5
Ⅱ. 손해의 구별 = 6
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 6
2.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 6
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7
가. 통상손해 = 7
나. 특별손해 = 10
제3절 손해배상의 특성 = 11
Ⅰ. 실체적 측면 = 11
1. 특정 및 증명상 문제 = 11
2. 과잉ㆍ과소배상의 금지 = 12
3.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 = 13
Ⅱ. 절차적 측면 = 14
1. 소송의 대량화ㆍ정형화 = 14
2. 재량적ㆍ후견적 성격 = 14
제4절 손해배상의 유형 = 14
Ⅰ. 전보적 손해배상 = 14
Ⅱ. 명목적 손해배상 = 15
Ⅲ. 징벌적 손해배상 = 15
제2장 손해의 본질
제1절 상속구성론과 부양구성론 = 19
Ⅰ. 상속구성론 = 20
1. 상속구성론의 내용 = 20
2.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 21
가. 상속구성론의 논거 = 21
(1) 논리적 모순 보완의 필요성 = 21
(2) 모순 보완을 위한 학설 = 22
나. 상속구성론의 장ㆍ단점 = 23
3. 위자료 청구권 = 25
가. 상속 긍정설 = 26
나. 상속 부정설 = 27
4. 상속구성론에 대한 검토 = 28
Ⅱ. 부양구성론 = 29
1. 부양구성론의 내용 = 29
2. 부양구성론의 장ㆍ단점 = 29
3. 위자료 청구권 = 32
Ⅲ. 새로운 시도 = 32
제2절 차액설과 평가설 = 35
Ⅰ. 차액설 = 35
Ⅱ. 평가설 = 37
Ⅲ.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선택 = 38
제3장 일실수익
제1절 서설 = 41
제2절 산정방식 = 42
제3절 기초수입 = 44
Ⅰ. 기본소득 = 44
1. 기초수입의 대상 = 44
2. 소득 변동 = 44
가. 종래의 판례이론 = 44
나. 통상손해의 범위확장 = 46
다. 통상손해의 감축 = 51
3. 위법소득과 무신고 소득 및 사후신고 소득 = 51
가. 위법소득 = 51
나. 무신고 소득 및 사후신고 소득 = 54
4. 외국인ㆍ외국거주자 수입 = 56
Ⅱ. 구체적 소득 = 59
1. 급여소득자 = 59
가. 서설 = 59
나. 근로소득 = 61
다. 퇴직금 = 74
라. 정년후의 기대수입 = 77
마. 통계소득 = 80
2. 개인 기업주 = 82
가. 기초수입의 대상 = 82
나. 실수입을 기초로 한 경우 = 87
다.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한 경우 = 91
라. 통계수입을 기초로 한 경우 = 95
3. 겸업소득자 = 101
가. 겸업소득의 합산을 인정한 경우 = 102
나. 겸업소득의 일부를 인정한 경우 = 104
다. 겸업소득의 합산을 부인한 경우 = 104
4. 일용노동 종사자 = 105
가. 일용노동의 분류 = 105
나. 특수기능자 = 107
다. 도시일용노동자 = 109
라. 농촌일용노동자 = 109
5. 경제활동 미종사자 = 110
가. 가정주부 = 110
나. 무직자 및 연소자 = 111
다. 일시무직자 및 학생 = 113
라. 연금수급권자 = 115
마. 노령자 = 117
제4절 노동능력상실 = 118
Ⅰ. 노동능력상실의 의미 = 118
1. 의의 = 118
2. 노동능력상실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 119
3.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 120
Ⅱ. 노동능력상실률 = 122
1. 노동능력상실률의 판정 = 122
2.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 = 124
가.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별표기준 = 125
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 126
다. A.M.A. 장해평가기준 = 129
3.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 130
가.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30
나. 추상장해 = 132
다. 치아 및 후각기능 손상 장해 = 133
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 134
마.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 = 135
4. 직종별 고려 = 136
5. 복합장해 평가 = 137
Ⅲ. 노동능력상실의 판정 = 138
1. 판정시점 = 138
2. 장해기간 = 139
3. 기왕증의 기여도 평가 = 141
제5절 가동기간 = 142
Ⅰ. 월 가동기간 = 142
Ⅱ. 가동연한 = 144
1. 가동개시 연령 = 144
2. 가동종료 연령 = 146
가. 정년규정이 있는 경우 = 146
나. 일용노동의 경우 = 147
다. 직종별 가동연한 = 149
(1) 가동연한을 정하는 방법 = 149
(2) 특수직 종사자의 가동연한 = 151
Ⅲ. 기대여명 = 158
1. 인정방법 = 158
2. 여명단축 = 159
제6절 공제대상 = 161
Ⅰ. 생계비 공제 = 161
Ⅱ. 세금 공제 = 163
제7절 현가액 산정 = 164
Ⅰ.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 = 164
1. 일시금배상과 정기금배상의 특성 = 164
2. 현행법상 정기금배상의 가능성 여부 = 165
3. 일시금청구에 대한 정기금명령 가능 여부 = 167
Ⅱ. 일시금배상에서의 중간이자공제 = 169
1. 중간이자 공제대상 = 169
2. 현가산정의 기산점 = 170
3. 환산방법 = 170
가. 호프만식 계산법 = 170
나. 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172
제8절 새로운 모색 = 173
제4장 지출 손해
제1절 장례비 = 181
Ⅰ. 장례비의 제한 = 182
1. 부고비 및 주식접대비 = 182
2. 제례비용 = 183
3. 묘지구입 및 사용료, 묘비설치비 등 = 184
Ⅱ. 장례비의 정액화 = 185
Ⅲ. 장례비 청구권자 = 185
제2절 치료비 = 186
Ⅰ. 기왕의 치료비 = 186
1. 치료비 지급시기 = 186
2. 인과관계의 문제 = 186
3. 특별한 비용 = 188
4. 한방치료비 등 = 189
5. 입원 중 식대 및 영양보급비 등 = 190
6. 교통ㆍ숙박비 = 191
Ⅱ.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대금 = 192
1.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 192
2. 예상기간 경과와 실제치료 여부 = 192
Ⅲ. 치료비 청구 = 193
1. 예상 못한 치료비 = 193
2. 치료비 청구권자 = 194
제3절 개호비 = 195
Ⅰ. 개호 = 195
1. 개호의 필요성 = 195
가. 개호의 정의 = 195
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 = 196
2. 개호시기 = 199
3. 개호의 형태 = 201
가. 직업개호인의 개호 = 201
나. 근친자의 개호 = 202
4. 개호기간 = 202
5. 개호의 정도 = 203
가. 남자 2인의 개호를 인정한 예 = 204
나. 남자 1인의 개호를 인정한 예 = 205
다. 여자 2인의 개호를 인정한 사례 = 206
라. 여자 1.5인의 개호를 인정한 사례 = 208
마.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1인의 개호를 인정한 경우 = 208
6. 평생개호 문제 = 209
Ⅱ. 개호비 = 210
1. 일용노임 기준 = 210
2. 개호비의 비율적 인정 = 211
3. 현가액 산정 = 214
4. 개호비의 직접청구권 = 215
제4절 기타비용 = 216
Ⅰ. 부대비용 등 = 216
1. 진단서 발급비용 = 216
2. 신체감정비용 = 216
3. 변호사비용 = 217
Ⅱ. 물질손해 = 219
1. 수리 가능성에 기초한 손해산정 = 219
가. 수리 불가능한 훼손 = 219
나. 경제적 수리불능 = 221
다. 수리 가능한 훼손 = 222
2. 영업손실 = 224
가. 수리가능시 수리기간 중의 영업손실 = 224
나. 수리불능시 새 차 구입시까지의 영업손실 = 226
3. 운송물 등에 대한 책임 = 227
제5장 위자료
제1절 서설 = 231
Ⅰ. 의의와 기능 = 231
Ⅱ. 위자료의 성질 = 232
1. 배상설 = 232
2. 제재설 = 233
제2절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 234
제3절 위자료 산정기준 = 236
Ⅰ. 참작사유 = 236
1. 위자료 산정과 변론주의와의 관계 = 236
2.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 237
3. 참작사유 = 238
가. 참작사유 = 238
나. 형사합의금 문제 = 238
Ⅱ. 위자료의 보완성 및 실무례 = 239
1. 위자료의 보완성 = 239
2. 실무례 = 241
3. 위자료의 정액화 = 241
제4절 물적 손해에 기한 위자료청구 = 242
제6장 손해배상액의 제한
제1절 과실상계 = 245
Ⅰ. 서설 = 245
1. 의의 및 기능 = 245
2. 이념적 기초 = 245
3. 적용영역 = 246
Ⅱ. 과실책임 = 247
1. 강력한 과실과 약한 부주의 = 247
2. 신의칙상 주의의무 = 248
3. 책임능력 = 249
4. 인과관계 = 250
Ⅲ. 피해자측 과실론 = 252
1. 의의와 근거 = 252
가. 피해자측 과실 = 252
나. 인정되는 근거 = 253
2. 피해자측의 범위 = 254
가. 범위 확정문제 = 254
나. 구체적 유형 = 254
3. 참작비율의 동일성 = 262
Ⅳ. 과실상계비율 = 263
1. 필요적 참작 = 263
2. 과실상계비율의 기준 결정 = 264
3. 과실상계의 기준 = 265
가. 비율의 정형화ㆍ통일화 = 265
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기준 = 265
다. 과실상계비율의 적정성 = 266
Ⅴ. 손해의 확대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 277
제2절 손익상계 = 279
Ⅰ. 서설 = 279
1. 손익상계의 의의 = 279
2. 과실상계와의 관계 = 279
Ⅱ. 내용 = 280
1. 형사합의금의 지급 = 280
2. 재해보상 및 산재보험급여 = 281
가. 공제 여부성 = 281
나. 공제와 상속의 선후관계 = 284
다. 보상금 또는 급여금에 대한 과실상계 여부 = 285
라. 지급예정액의 공제 여부 = 287
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 288
가.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 288
나. 급여의 손익상계성 여부 = 289
4.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 296
가. 급여의 일실수익에서의 공제성 여부 = 296
나. 급여의 일실퇴직연금에서의 공제성 여부 = 297
5. 생명보험금 = 298
6. 기타 수익 = 299
제7장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절 민사상 합의 = 303
Ⅰ. 민사상 합의 = 303
1. 합의의 의의 = 303
2. 합의효력의 제한 = 304
가. 계약성립의 부정 = 305
나. 합의의 실효 = 305
다. 제한적 해석 = 306
Ⅱ. 재판상 화해 등 = 309
제2절 소멸시효 = 310
Ⅰ. 소멸시효의 기산점 = 310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 = 313
2.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 313
3.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313
Ⅱ. 시효의 중단 = 315
제3절 상계 및 혼동 = 316
Ⅰ. 상계 = 316
Ⅱ. 혼동 = 317
제4절 면책 = 319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 = 319
1. 승객이 사상을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 319
2.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을 당한 경우의 면책요건 = 322
가. 운전자의 무과실 = 322
나. 운행자의 무과실 = 326
다. 피해자 등의 귀책사유와 자동차 결함 = 326
Ⅱ. 일반원칙에 의한 면책 = 327
제8장 구상권
제1절 공동불법행위책임 = 331
Ⅰ. 공동불법행위 = 331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 331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 332
가. 부진정연대채무 = 332
나. 손해배상의 범위 = 334
다.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 = 334
Ⅱ. 피해자과실의 평가방법 = 335
제2절 구상권 = 337
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 337
1. 구상의 의의와 요건 = 337
가. 구상의 의의 = 337
나. 구상의 요건 = 337
2. 구상권의 내용 = 338
가. 손해배상채무와의 관계 = 338
나. 구상의 범위 = 339
다. 구상권의 범위 제한 = 340
Ⅱ. 사용자 및 보험자의 구상관계 = 342
1. 사용자관계에 기초한 구상관계 = 342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 343
3. 보험자의 구상관계 = 344
Ⅲ. 산재보험과 관련된 구상관계 = 345
1. 근로복지공단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 345
2. 사용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권 = 346
3.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 = 347
가.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347
나.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349
찾아보기 = 351
판례찾아보기(대법원) = 357
판례찾아보기(서울고등법원)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