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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박지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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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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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 Call Number 342.530662 2008 | Accession No. 111503337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기록관리법의 목적은 크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기록관리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둘째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셋째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록관리의 목적은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정보자원화하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위와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업무결과인 기록물(산출물)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행정행위가 과거와 같이 밀실행정이나 비밀주의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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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시대를 읽어야 법이 보인다 = 9 기록관리법령의 구조 이해 = 21 기록관리법 조문 해설 = 31 제1장 총칙 목적 = 33 적용범위 = 38 정의 = 43 공무원의 의무 = 75 기록물관리의 원칙 = 80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88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 9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95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96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 115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122 기록관 = 143 특수기록관 = 160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 166 제4장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생산의 원칙 = 183 기록물의 생산의무 = 188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 214 제5장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관리 등 = 254 전자기록물의 관리 = 315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331 간행물의 관리 = 345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 353 행정박물의 관리 = 356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 362 기록물의 회수 = 368 기록물의 폐기 = 373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 386 기록매체 및 용품 등 = 392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 397 ※ 제6장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삭제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 416 비밀 기록물의 관리 = 420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 434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44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 463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467 기록물공개심의회 = 476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 481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 49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496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 507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 511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 522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 526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 533 제11장 보칙 비밀누설의 금지 = 541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 542 위임규정 = 544 제12장 벌칙 벌칙 = 545 과태료 = 552 부칙 = 565 기록관리법령 찾아보기 =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