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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內仲英輔 정선철 , 역
서명 / 저자사항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 우치나카 에이스케 지음 ; 정선철 옮김.
발행사항
서울 :   이매진 ,   2008.  
형태사항
227 p. ; 20 cm.
원표제
自治基本條例をつくる-「みたか市民の會」
ISBN
9788990816665
서지주기
참고문헌: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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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209 2008 등록번호 1114874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209 2008 등록번호 111487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2.5209 2008 등록번호 1512611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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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5209 2008 등록번호 111487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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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2.5209 2008 등록번호 1512611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여건상 힘들다면 행정과 의회는 시민과 협력하여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은이가 참여한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는 미타카시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모임’으로 의회와 행정을 상대로 자치기본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의회와 행정은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데 인색했다. 그런데도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는 시민 활동을 펼쳐 미타카시의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했고, 그 노력을 계속 이어나간다.

우리 동네 헌법 만들기 매뉴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뉴타운’이 아니라 자치기본조례다
무릇 국가와 사회, 가정은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각각도 ‘규정’에 따라 관계가 맺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모든 국가와 사회, 가정은 똑같은 ‘법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가 다른 것처럼,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도시와 시골이 다르고, 어촌과 농촌이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각 ‘지방’이 적절하게 운영되려면 지역의 환경과 구성원에 맞는 고유의 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치기본조례’다.

우리 동네 ‘헌법’은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2000년 지방 분권 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최고 규범이자 기본인, 즉 자치단체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곳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 헌법 만들기"는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은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등을 지내고 (재)토지종합연구소, (재)도시경제연구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지은이는 약 6년 동안 도쿄 미타카시 시민단체인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계획에 (현 정부의 정책 의중과는 상관없이) 이미 지역민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각 지역에 알맞은 자치기본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여건상 힘들다면 행정과 의회는 시민과 협력하여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은이가 참여한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는 미타카시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모임’으로 의회와 행정을 상대로 자치기본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의회와 행정은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주는 데 인색했다. 그런데도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는 일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시민 활동을 펼쳐 미타카시의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했고, 그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집값과 우리 아이의 교육에 ‘올인하는 시대’. 내가 사는 지역의 환경과 복지, 경제 활성화 등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려면 각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분권 개혁과 지방 자치를 실현해가야 한다. 항상 ‘법’과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법이다. 지역의 미래는 자치기본조례에 달려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우치나카 에이스케(지은이)

1936년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가타야나기학원 고문, 슈쿠토큐대학교 강사를 했고, 2001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역임했다. 2008년 현재 (재)토지종합연구소 평의원, (재)도시경제연구소 평의원으로 활동중이다.

정선철(옮긴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글로컬 개념을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국내외 지역 연계·협력 활동에 관심이 많다.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삼육대학교 창의융복합학문학부 교수,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회설계연구소장, 서울시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을 지냈다. 서울시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강동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한국 독자들에게 = 5
들어가며 = 8
제1장 자치기본조례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인 자치기본조례가 필요하다 = 18
 자치기본조례는 시민ㆍ의회ㆍ시장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 20
 자치기본조례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기본법 구상 = 22
 자치기본조례는 자치단체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장이다 = 24
 니세코쵸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자치기본조례의 정의 = 26
제2장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가 탄생하다
 미타카는 시민참여의 선진도시다 = 30
 시민이 만든 '미타카 시민플랜 21회의' = 32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를 결성하다 = 36
 연구단체이면서 운동단체 = 37
 지역 시민의 구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싶었다 = 38
제3장 공부모임부터 시작하다
 '조례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다 = 42
 꼭 같이 하자고 시장이 말하다 = 43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 제1차 시안 탄생 = 44
 시의원 입후보자들 설문조사 = 46
 입후보자들에게 평가받은 제1차 시안 = 48
제4장 시안 만들기의 쟁점
 소박한 시민의 발상으로 과감한 제안을 하자 = 54
 최고 법규라는 의미를 강조하자(최고 규범성) = 55
 법률이 조례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 58
 자치기본조례의 존중을 선언하다 = 59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자(투표권과 주민투표) = 60
 상설 자문 성격의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자 = 62
 기타 회의를 공개하자(의회의 활성화) = 63
 시장의 임기를 제한하자(시장의 임기와 부시장) = 66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부시장 직을 신설하자 = 68
 직원은 공익 제보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는다(공익 제보) = 70
 협동이라는 용어가 알맹이 없이 사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 71
제5장 미타카 지역 만들기 연구소 분과회
 지역 만들기 연구소에 시민회의 회원 다섯 명이 참여하다 = 74
 1년의 검토 기간이 제시되다 = 76
 시민회의 제안이 활용되다 = 78
 의회 조항은 이견 없이 삽입되다 = 80
 시민에 대한 온도차 = 81
 21회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새로운 시장에 당선하다 = 86
 시 당국의 '작문'이 섞인 보고서(안)가 제출되다 = 87
 보고서(안)평가 = 91
제6장 보고서에서 조례안 상정까지
 시의 포럼과 우리들의 심포지엄 = 94
 한산한 시민참여 = 97
 시민이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발상으로 = 100
 제3차 시안에서 달라진 점 = 101
 시 당국의 요강(안)에 대한 시민회의의 제안 = 103
 적극적으로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 112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114
 의회 조항이 크게 바뀌어버리다 = 116
 의회와 나눈 대화 = 119
 의회 각 계파의 생각 = 120
제7장 의회와 시민의 공방 - 묵살된 공청회, 무기력한 야당
 의회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 124
 각 계파에 인사를 다니다 = 126
 의원 질의가 시작되다 = 128
 시민회의의 최종 의견서 = 131
 갑자기 결정된 참고인 출석 요구 = 134
 조례 성립에 대한 시민회의의 성명을 발표하다 = 137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최종 가결 = 138
제8장 시민회의가 남긴 것
 조례의 바탕이 된 시민회의 시안 = 144
 "다른 법규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147
 시민회의의 공적 = 149
 그렇지만 의회도 변했다 = 150
 자치기본조례 미타카 시민회의로 새출발 = 151
제9장 자치기본조례 작성 입문
 시민참여 조례안 만들기의 핵심 포인트 = 156
 자치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 161
자료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제정 현황 = 170
 2.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 173
 3.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 시민안(제3차 시안) = 175
 4. 미타카시 지역 만들기 연구소 제2분과회 '자치 기본조례 검토' 보고서 = 183
 5.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 = 190
 6. 대조표(시민안, 제2분과회 보고서,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 = 202
옮기고 나서 = 224
참고문헌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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