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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6.53059 ▼b 2008z3 | |
100 | 1 | ▼a 최돈호 |
245 | 2 0 | ▼a (新)공탁법 / ▼d 최돈호 저. |
260 | ▼a 서울 : ▼b 법률출판사 , ▼c 2008. | |
300 | ▼a 864 p. : ▼b 서식 ; ▼c 27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부록: 1. 민법(발췌), 2. 공탁법, 3. 공탁규칙 외. | |
945 | ▼a KINS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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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59 2008z3 | 등록번호 11148731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59 2008z3 | 등록번호 11148731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19호로 공탁법 전부개정 이래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21호로 공탁법 일부개정 및 2008년 2월 15일 대법원행정예규 제742호에 의하여 공탁서 등 공탁에 관한 양식의 전부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면개정된 공탁법규를 새로이 상술했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건축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한 건축물의 고층화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위생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7년 3월 29일 법률 제8319호로 공탁법 전부개정 이래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21호로 공탁법 일부개정 및 2008년 2월 15일 대법원행정예규 제742호에 의하여 공탁서 등 공탁에 관한 양식의 전부 개정에 이르기까지, 본서에서는 전면개정된 공탁법규를 새로이 상술하면서, 2008년 5월까지의 대법원판례, 예규, 선례 등을 추가하고, 각종 공탁서 및 공탁물의 출급·회수 등에 관한 양식을 다양하게 예시하여 공탁관은 물론 변호사·법무사들의 공탁업무처리 필독 지침서로서 빈틈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실무독자 편의를 위해 색인을 판례·예규·선례·사항·서식으로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ONE-Touch검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최돈호(지은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봉평 중학교 졸업 •춘천 고등학교 졸업 •서경 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 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 지방법원 감사관. 화성 등기소장 •법원행정처 등기과 등기담당 사무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 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 서기관)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명지 대학교 . 경북 전문대학교 . 건국 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사 •대한 법무사교육원 교수 등 역임 •현 : 법무사 (02-2696-3456, 3382, 3383)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법학회 회원 •저서 및 논문 •부동산등기편람(동민출판사) •부동산등기편람(上) .(下) (법률신문사) •신 등기총람 Ⅰ.Ⅱ (법률신문사) •부동산등기법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법 강의 (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박영사) •전정판공탁법(도서출판박영사) •재개발재건축해설(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특수분야의등기(법률출판사) •판결에의한등기(법률출판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해설(법률출판사) •제2판집행불능판결의유형과예방(법률정보센타)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타) •동산ㆍ채권담보권등기(법률정보센타)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신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선장의지혜(도서출판월송) •“판결에의한등기”“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기신청” •“토지수용보상금의공탁에관한고찰” •“판결에의한등기의집행”(집행불능판결의예방)등논문37편 •상훈 및 표창 1985. 12. 24 대법원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표창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10. 12. 1 상록대상(특별공로부문)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제도 = 53 Ⅰ. 공탁제도의 실시 = 53 Ⅱ. 공탁국의 설치 = 54 Ⅲ. 공탁법의 제정 = 54 Ⅳ. 공탁 관련 법규 = 57 Ⅴ. 공탁의 개념 = 75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76 Ⅶ. 공탁근거법령 = 79 Ⅷ. 공탁소 = 79 Ⅸ. 공탁당사자 = 101 Ⅹ. 이해관계인 = 108 XI.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ㆍ무인 = 110 XII.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 110 XIII.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1 XIV.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112 XV.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 112 제2절 공탁의 종류 = 127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 127 Ⅰ. 변제공탁 = 127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 200 Ⅲ. 집행공탁 = 266 Ⅳ. 혼합공탁 = 328 Ⅴ. 보관공탁 = 339 Ⅵ. 몰취공탁 = 341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Ⅰ. 기본공탁 = 346 Ⅱ. 대공탁 = 346 Ⅲ. 부속공탁 = 352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Ⅰ. 금전공탁 = 357 Ⅱ. 유가증권공탁 = 359 Ⅲ. 물품공탁 = 362 제2장 각론 제1절 공탁절차 = 375 Ⅰ. 공탁서의 제출 = 375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 = 376 Ⅲ.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 408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 409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 422 Ⅰ. 형식적 심사주의 = 422 Ⅱ. 심사대상 = 423 Ⅲ. 심사결과 = 424 제3절 공탁물의 납입 = 426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 = 426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 427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 427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 428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428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435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 448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 471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 = 473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 = 476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 = 478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 = 480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 = 482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 = 484 XI.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 = 486 XII. 관세법에 의한 공탁 = 489 XIII. 주택법에 의한 공탁 = 492 제6절 공탁사유신고 = 492 Ⅰ. 공탁사유신고 = 492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493 제7절 공탁서의 정정 = 501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 501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 519 Ⅰ. 공탁물의 지급 = 519 Ⅱ. 공탁물의 출급ㆍ회수 = 519 제9절 공탁물의 출급절차 = 520 Ⅰ. 공탁물의 출급 = 520 Ⅱ. 출급청구권 = 521 Ⅲ. 출급청구권자 = 523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 525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 = 564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 569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 출급절차 = 571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 573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 575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 = 577 XI. 공탁물의 지급 = 578 XII.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580 XIII. 공탁물의 일부지급 = 585 XIV. 배당 등에 의한 지급 = 585 XV. 공탁관의 사유신고 = 588 XVI.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의 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 = 594 XVII. 이의유보부 출급 = 594 XVIII.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 = 603 제10절 공탁물의 회수절차 = 609 Ⅰ. 공탁물의 회수 = 609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 = 610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 611 Ⅳ. 회수청구권자 = 612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 = 613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 614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 620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 622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 627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 653 XI.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의 회수절차 = 663 XII.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 = 664 XIII.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 = 665 XIV.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 666 XV.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 = 669 XVI.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 672 XVII. 공탁물의 지급 = 672 XVIII.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 676 XIX.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ㆍ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 681 XX.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 = 686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 688 제12절 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 = 693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 696 제14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 700 제15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717 부록 법률 1. 민법(발췌) = 727 2. 공탁법 = 728 3. 공탁규칙 = 735 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752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발췌) = 753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56 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757 8. 공탁사무 전산문서 양식 = 765 9. 공탁사무 문서양식(대법원행정예규 제742호 2008.2.15, 제2조) = 780 색인 = 813 1. 판례색인 = 814 2. 선례색인 = 817 3. 예규색인 = 820 4. 사항색인 = 821 5. 각종 서식 색인 = 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