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도소득세 주요자료
1. 양도소득세 계산흐름도 = 23
2. 장기보유특별공제 = 24
3. 양도소득세 세율 = 25
4. 다주택 중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 28
5.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방법 = 35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36
7. 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비과세·감면 등 특례 = 37
8. 토지등급가액표 = 44
9. 최근세법령 개정내용 = 45
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80
1. 납세의무자 = 80
2.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 = 83
3.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85
4. 소득의 구분과 세금 = 87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원인 = 91
1. 「양도」로 보는 경우 = 92
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 92
나.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등 = 92
다. 대물변제 = 92
라.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93
마. 부담부증여 = 95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97
가.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충당 = 97
나.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98
다. 명의신탁해지 = 98
라. 매매원인무효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 99
마.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100
바. 공유물의 분할 = 101
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 101
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 101
자.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당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102
차. 양도로 이전되었으나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 102
카.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증여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 103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105
1. 토지 = 106
2. 건물 = 107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07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07
나. 지상권 = 108
다. 전세권 = 109
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109
4.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09
가.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주식 = 109
나. 비상장주식 = 110
다. 주식관련 해석사례 = 110
5. 기타자산 = 112
가. 특정주식 = 112
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113
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114
라.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114
마. 기타자산 관련 해석사례 = 115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 116
1. 일반적인 거래 = 116
가.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116
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117
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 118
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119
마.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119
바.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시효취득) = 120
2. 특수한 거래의 경우 = 120
가.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 = 120
나. 환지처분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 120
다. 특정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 121
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 = 121
마. 교환의 경우 = 121
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 121
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 122
아. 토지수용 및 공탁의 경우 = 122
자.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22
차. 대물변제 = 122
카. 합병법인의 주식 = 122
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경우 = 123
파.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시 잔금청산일 = 123
하. 기타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해석사례 = 123
3. 취득시기의 의제 = 126
제5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27
1.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의 국내원천소득 = 128
2. 원천징수 = 128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131
4.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업무 = 132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업무 = 134
6. 기타사항 = 135
2편 신고·납부
제1장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140
1. 예정신고·납부 = 140
2. 확정신고·납부 = 142
3.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46
제2장 농어촌특별세·주민세 신고 납부 = 149
1.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149
2.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 151
제3장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작성 = 153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 = 153
2.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154
3. 양도소득세 신고서부표 작성 = 167
가. 주식거래내역서 = 167
나. 대주주 등 신고서 = 169
다.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172
라.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174
마.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176
제4장 납부서작성 = 213
1.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작성 = 213
2.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 214
3.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작성 = 215
3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1장 양도소득세액 계산흐름 = 218
1. 양도소득세액계산 = 218
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220
3. 양도차손의 통산방법 = 220
제2장 양도차익 산정방법 = 222
1.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 223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 224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 224
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이해 = 225
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 = 227
다.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28
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29
마.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특례 = 229
바. 토지·건물 등을 함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의 안분계산 = 230
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는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가능 = 231
4.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해석사례 = 232
제3장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 234
1.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 234
2.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235
3.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237
4.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239
5.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 240
6. 재개발·재건축으로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 = 246
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247
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247
나.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 247
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제외 = 248
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248
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 250
8.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하는 경우 = 251
제4장 양도가액의 계산 = 252
1.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 252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 = 252
나.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가액 = 253
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양도시 양도가액 특례 = 253
2. 부동산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산 = 254
가. 고가주택의 양도 = 255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 = 261
다. 1세대 2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 = 268
라. 미등기 양도자산 = 273
마.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276
바.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 278
사.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279
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 280
자.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 283
제5장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284
1. 자산별 취득가액의 계산 = 285
2.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 285
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 286
나.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의 계산 = 286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 286
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 287
나. 취득가액에 대한 해석내용 = 288
4. 자본적지출액의 계산 = 295
가. 자본적지출액의 계산 = 295
나. 자본적지출에 대한 해석사례 = 296
5. 양도비 등의 계산 = 299
6. 배우자이월과세시 취득가액 계산 = 301
7.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 304
8.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 305
9. 증여재산으로 보는 자산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 307
1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308
1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309
제6장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310
1. 장기보유특별공제 = 310
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310
나. 참고해석사례 = 313
제7장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315
1. 양도소득 기본공제 = 315
2.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 316
가. 세율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 317
나.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 318
다. 미등기양도자산의 고율과세 = 319
라. 탄력세율의 적용 = 319
마.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 320
4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1장 비사업용 토지 총괄 = 322
1. 개요 = 322
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322
나.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특징 = 323
2. 기간기준 = 323
가. 기간기준 적용방법 = 323
나. 적용 사례 = 324
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예시 = 326
라. 상기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 327
3.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판정요령 = 328
제2장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 = 330
1. 농지 = 330
2. 임야 = 334
3. 목장용지 = 338
4. 주택의 부수토지 = 340
5. 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 342
6. 기타토지 = 343
제3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 360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375
1. 주택의 중과규정 적용범위 = 376
2. 적용 내용 = 376
3. 중과배제 주택 = 379
4. 중과 배제된 세액의 납부 = 389
5. 중과제외 적용신청 = 390
제5장 자진납부세액 계산 = 392
1. 양도소득 감면세액의 계산 = 392
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 = 393
3.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 396
4. 분납과 물납 = 396
제6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 398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사유 = 398
2. 결정 또는 경정방법 = 399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내용 통지 = 400
5편 기준시가의 계산
제1장 기준시가 개요 = 402
1. 기준시가의 개념 = 402
2.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 = 402
3.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하는 기준시가 = 403
제2장 토지의 기준시가 = 404
1.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 404
2. 지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 409
3.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409
제3장 건물의 기준시가 = 415
1. 2001.1.1이후 취득·양도하는 건물의 건물기준시가 산정 = 416
2.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 418
3. 건물기준시가 계산사례 = 419
제4장 주택의 기준시가 = 421
1. 적용시기 = 421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422
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 = 422
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 423
3.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 427
제5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 436
1. 적용대상 = 436
2. 적용방법 = 437
제6장 부동산의 기준시가 계산시 공통적용 사항 = 441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 441
2. 토지·건물·공동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특례 = 443
제7장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 444
1.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고시 = 444
2.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 444
제8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 = 447
1.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 447
2. 코스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 449
3. 비상주식 등에 대한 기준시가 = 449
4. 양도당시는 상장·코스닥주식이나 그 취득당시는 비상장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 453
5. 양도 기준시가와 취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 455
제9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456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 456
2.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 456
제10장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458
1.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 = 458
2.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 = 459
제11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 460
1.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의 기준시가 = 460
2.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 460
3. 영업권의 기준시가 = 460
6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1장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 464
1.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 464
2.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유형 = 465
3. 농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유형 = 465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유형 = 466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 466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 467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467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467
나. 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478
다. 비과세요건중 보유요건을 1년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 483
라.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484
2.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 484
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484
나.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488
다.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490
라. 지정문화재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491
마.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 491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493
가. 과세특례 개요 = 493
나. 과세특례 적용요건 = 493
다. 과세특례 적용신청 = 495
라.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 양도의 경우 = 495
4.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기준 = 496
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499
6.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500
7.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501
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503
9.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세 특례 = 505
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507
제3장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 = 519
1. 요약 = 519
2. 취지 = 519
3. 기준시가 과세 요건 = 519
4. 취득시기에 대한 유의 사항 = 520
5. 사례별 적용 = 521
제4장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 525
1. 농지의 교환·분합시 비과세 = 525
2. 농지의 대토의 비과세 = 525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527
4.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면제 = 531
5. 기타 농지 등이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 533
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533
나.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533
다.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533
6.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534
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535
8. 농지의 대토의 감면 = 537
9.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과세특례 = 539
제5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 542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등의 비과세 = 542
2.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등의 비과세 = 544
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 545
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제 = 545
5.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 545
제6장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546
1. 2001.12.31 이전 양도분 = 546
2. 2002.1.1 이후 양도분 = 547
3. 2006.1.1 이후 양도분 = 548
7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 토지·일반건물·단독주택·상업용건물 계산사례 = 550
1.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 = 552
2. 1990.8.30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 554
3. 19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 556
4. 1985.1.1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 558
5.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 560
6. 상속받은 토지를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 = 562
7.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 = 564
8.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 = 566
9.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 568
10.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 570
11.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 573
12.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 575
13.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 = 577
1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 579
15.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이내 양도 = 581
16. 공유지분 토지를 양도 = 584
17. 1990.8.29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 587
18.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 589
19. 2년 미만 보유한 단독주택 양도('05.7.12 이전 양도) = 592
20. 1990.8.30이후에 취득한 단독주택 양도('05.7.12 이전 양도) = 595
21. 1990.8.29이전에 취득한 단독주택 양도('05.7.12 이전 양도) = 598
2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양도('05.7.12 이전 양도) = 601
23. 상속받은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05.7.12 이전 양도) = 604
24. 수용으로 주택을 양도('05.7.12 이전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 607
25. 수용으로 주택을 양도('05.7.12 이전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 610
26.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 = 613
27. 공유지분인 연립주택을 양도('05.7.12 이전 양도) = 616
28.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05.7.12 이전 양도) = 619
29.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단독주택)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 622
30. 증축된 주택의 양도('05.7.12 이전 양도) = 624
31.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05.7.12 이전 양도) = 627
32. 겸용주택의 양도('05.7.12 이전 양도) = 630
33. 건물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건물을 양도 = 633
34.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 = 636
35. 기계식 주차빌딩을 양도 = 639
36.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전에 취득한 단독주택 양도('05.7.13 이후 양도) = 642
37. 양도당시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 양도('05.7.13 이후 양도) = 645
38.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등 양도 = 648
39. 양도당시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당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양도 = 651
제2장 공동주택 계산사례 = 654
40.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655
41.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 657
4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양도('85.1.1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 660
43.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양도('85.1.1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 662
44.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 665
45. 상속받은 아파트를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 = 667
46.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 = 669
4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 = 671
48.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연립주택 양도 = 674
49.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은 연립주택 양도 = 676
50. 1990.8.29이전에 취득한 지정아파트의 양도(조합아파트) = 679
51. 1990.8.30이후에 취득한 지정아파트의 양도(조합아파트) = 682
52. 1985.1.1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 685
53.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 687
54.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아파트)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 689
제3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계산사례 = 692
55. 일반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 693
56.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 = 695
57.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 698
58.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 = 701
59.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 704
제4장 주식의 계산사례 = 707
60. '86.1.1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쌍방실지거래가액 계산) = 708
61.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쌍방실지거래가액 계산) = 710
62.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취득 매매사례가액 적용) = 712
63.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취득 환산가액 적용) = 714
64. '86.1.1이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상속·증여로 취득) = 716
65. '86.1.1이전에 취득한 상장주식 양도(쌍발실지거래가액 계산) = 718
66. '86.1.1이후에 취득한 상장주식 양도(취득 매매사례가액 적용) = 720
67. '86.1.1이후에 취득한 상장주식 양도(취득 환산가액 적용) = 722
68. '86.1.1이후에 취득한 상장주식 양도(상속·증여로 취득) = 724
69. '86.1.1이후에 취득한 상장주식 양도(1년미만 보유 후 양도) = 726
제5장 골프회원권 계산사례 = 728
70.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쌍방실지거래가액 계산) = 729
71.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무신고자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 결정 사례) = 731
72. 1985.1.1이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무신고자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 결정 사례) = 733
73.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무신고자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 결정 사례) = 735
부록
기준시가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1. 개요 = 738
2. 적용대상 부동산의 범위 = 738
3.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요령 = 740
4. 양도소득세 산정흐름표 = 749
5. 재건축·재개발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 750
재건축·재개발 주택 실지거래가액 계산
1. 개요 = 774
2. 적용 대상 = 774
3. 산정 방법 = 775
4.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실가계산 산정흐름도 =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