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交通刑法 硏究의 重要性 = 33
제1절 交通刑法의 槪念 = 33
Ⅰ. 「交通刑法」의 意義 = 33
Ⅱ. 交通犯罪의 현황과 交通刑法의 과제 = 36
Ⅲ. 交通刑法의 기본이념 = 48
제2절 본서의 목적 = 49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50
Ⅰ. 연구의 대상 = 50
Ⅱ. 연구의 방법 = 52
제2장 交通刑法의 形成과 發展 = 54
제1절 交通刑法의 形成과 그 實效性 = 54
제2절 道路交通法의 沿革과 그 性格 = 57
Ⅰ. 道路交通法의 연혁 = 57
1. 成立의 경위 = 57
2. 改五의 경과 = 58
Ⅱ. 行政刑法으로서의 道路交通法 = 68
제3절 交通刑法의 法源 = 71
Ⅰ. 총설 = 71
Ⅱ. 형법전에 있어서의 교통형법규정 = 72
Ⅲ. 특별법에 있어서의 교통형법규정 = 73
제4절 交通刑法에 있어서의 非犯罪化 경향 = 73
제2편 交通犯罪 및 犯則行爲의 基本問題
제1장 交通犯罪 및 犯則行爲의 처벌을 위한 일반적 기초이론 = 83
제1절 刑法상의 일반적인 法原則 = 83
제2절 交通刑法의 적용범위 = 84
Ⅰ. 시간적 적용범위 = 84
Ⅱ. 공간적 적용범위 = 85
Ⅲ. 物的ㆍ場所的 적용범위 (Der sachlich-r◆U00E4◆umliche Geltungsbereich) = 85
Ⅳ. 인적 적용범위 = 88
1. 외국인에 대하여(특히 韓美行協과의 관계) = 89
2. 治外法權者(Exterritorial und bevorrechtigte Personen) = 89
3. 형사상 특권이 있는 자(대통령, 국회의원 등) = 89
4. 유년ㆍ소년범에 대한 특례 = 89
제2장 交通犯罪 및 犯則行爲의 본질적인 基本前提要件 = 91
제1절 서설 = 91
제2절 行爲(Handlung) = 91
Ⅰ. 作爲로서의 行爲(作爲犯; Begehungsdelikt) = 91
Ⅱ. 不作爲로서의 行爲(不作爲犯; Unterlassung) = 92
Ⅲ. 擧動犯과 結果犯 = 93
1. 擧動犯(T◆U00E4◆tigkeitsdelikt) = 93
2. 結果犯(Erfolgsdelikt) = 93
3. 인과관계(Kausalit◆U00E4◆t) = 93
Ⅳ. 기타 범죄유형 = 98
1. 自手犯(Eigenh◆U00E4◆ndige Delikte) = 98
2. 身分犯(Sonderdelikte) = 98
3. ◆U7D99◆◆U7D9A◆犯과 狀態犯(Dauer-und Zustandsdelikte) = 99
제3절 構成要件該當性과 그 標識 = 99
제4절 構成要件要素로서의 故意와 過失 = 99
Ⅰ. 故意 = 100
1. 直接的 故意(direkter Vorsatz; dolus directus) = 100
2. 未必的 故意(bedingter Vorsatz; dolus eventualis) = 100
3. 構成要件的 錯誤 = 101
Ⅱ. 過失 = 102
1. 총설 = 102
2. 客◆U89B3◆的 注意義務의 違反 = 103
3. 信賴의 原則 = 105
4. 構成要件的 結果의 發生 = 107
제5절 違法性 = 108
Ⅰ. 총설 = 108
Ⅱ. 正當行爲 = 109
1. 법령에 의한 행위 = 109
2. 交通上 適切한 行動(Yerkehrsrichtiges Verhalten) = 111
Ⅲ. 正當防衛(Notwehr) = 112
Ⅳ. 違法性을 阻却하는 緊急避難(Rechtfertigender Notstand) = 113
Ⅴ. 被害者의 承諾(Einwilligung des Verletzten) = 114
제6절 責任 = 115
Ⅰ. 총설 = 115
Ⅱ. 責任無能力 = 116
1. 刑事未成年者 = 116
2. 心神喪失 = 116
3. 心神微弱 = 117
Ⅲ. 이른바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actio libera in causa) = 118
Ⅳ. 過失犯에 있어서의 責任 = 121
Ⅴ. 免責 내지 責任阻却事由(Endschuldigungs bzw. Schuldausschlieβungsgr◆U00FC◆nde) = 122
1. 禁止錯誤(Verbotsirrtum) = 122
2. 責任을 조각하는 義務의 衝突 = 124
제7절 交通違辰行爲에 있어서 正犯과 共犯 = 125
Ⅰ. 交通犯罪에 있어서 正犯과 共犯 = 125
Ⅱ. 交通犯則行爲에 있어서 正犯과 共犯 = 125
Ⅲ. 正犯 또는 共犯의 確定 = 126
제8절 兩罰規定 = 127
Ⅰ. 총설 = 127
Ⅱ. 道路交通法上의 兩罰規定 = 128
제9절 未遂 = 129
제10절 公訴時效 = 129
제3편 交通犯則行爲와 그 效果
제1장 序說 = 133
제2장 交通犯則行爲 = 135
제1절 交通犯則行爲의 개념 = 135
제2절 交通犯則行爲의 효과 = 136
Ⅰ. 警告處分 = 136
Ⅱ. 우리 道路交通法상의 犯則金 = 137
제3장 交通犯則行爲의 처리절차 = 139
제1절 총설 = 139
제2절 通告處分의 절차 = 139
Ⅰ. 通告處分對象者로서의 犯則者 = 139
Ⅱ. 通告處分의 절차 = 140
Ⅲ. 通告處分의 효력 = 141
제3절 通告處分不履行者 등의 처리 = 144
제4편 交通犯罪와 그 效果
제1장 序說 = 149
제2장 우리 刑法에 있어서의 交通犯罪構成要件 = 151
제1절 개관 = 151
제2절 交通妨害의 罪 = 151
Ⅰ. 총설 = 151
Ⅱ. 一般交通妨害(185조) = 152
1. 취지 = 152
2. 객체 = 153
3. 행위 = 154
4. 결과 = 155
5. 고의 = 156
6. 처벌 = 156
7. 他罪와의 관계 = 156
Ⅲ. 기차, 선박 등의 交通妨害(186조) = 157
1. 취지 = 157
2. 행위 = 157
3. 결과 = 158
4. 고의 = 159
5. 위법성 = 160
6. 他罪와의 관계 = 160
Ⅳ. 汽車 등의 顚覆 등(187조) = 160
1. 취지 = 160
2. 객체 = 161
3. 행위 = 162
4. 고의 = 163
5. 他罪와의 관계 = 164
Ⅴ. 交通妨害致死傷(188조) = 164
1. 취지 = 164
2. 「사람」의 범위 = 166
3. 처벌 = 166
4. 기타의 문제 = 167
Ⅵ. 過失, 業務上 過失, 重過失(189조) = 167
1. 취지 = 167
2. 과실,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 = 168
3. 행위와 결과 = 170
4. 罪◆U6570◆ 및 他罪와의 관계 = 170
Ⅶ. 未遂犯(190조) = 171
Ⅷ. 予備, 陰謀(191조) = 171
제3절 過失致死傷의 罪 = 171
Ⅰ. 총설 = 171
Ⅱ. 過失致傷(第 266 條) = 173
1. 취지 = 174
2. 행위 및 결과 = 174
3. 처벌 = 175
Ⅲ. 過失致死(第267條) = 175
1. 취지 = 175
2. 행위 및 결과 = 176
3. 처벌 = 176
Ⅳ. 業務上過失ㆍ重過失致死傷(第268條) = 176
1. 서설 = 176
2. 「업무」의 개념 = 178
3. 「업무」의 요건 = 180
4. 업무상 주의의무 인정에 있어서의 기본원리 = 184
5. 안전유지를 위한 각종 법규상의 의무와 주의의무의 관계 = 187
6.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188
7. 기차ㆍ전동차의 승무원 기타 직원의 주의의무 = 216
8. 선박의 운행에 관한 주의의무 = 236
9. 중대한 과실 = 239
10. 他罪와의 관계 = 242
제4절 自動車 등 不法使用罪 = 247
Ⅰ. 연혁 및 취지 = 247
Ⅱ. 객체 = 248
Ⅲ. 행위 = 249
Ⅳ. 고의 = 250
Ⅴ. 위법성 = 250
Ⅵ. 처벌 = 250
제3장 特別法上의 交通犯罪構成要件 = 251
제1절 서설 = 251
제2절 交通事故處理特例法上의 交通犯罪構成要件 = 252
Ⅰ. 총설 = 252
Ⅱ. 연혁 및 입법취지 = 253
Ⅲ. 입법론적 비판 = 255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 258
1. 인적 적용범위 = 258
2. 물적 적용범위 = 259
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 = 260
1.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벌금형의 가중 = 260
2.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 반의사불벌죄화 = 260
Ⅵ.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와의 관계 = 289
1. 문제의 소재 = 289
2. 학설 및 판례의 개관 = 291
3. 사견 = 292
제3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交通犯罪構成要件 = 293
Ⅰ. 逃走車輛(法 제5조의 3) = 293
1. 서설 = 293
2.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 296
3. 보호법익 = 304
4. 적용범위 = 305
5. 구성요건적 행위 = 312
6. 주관적인 구성요건(고의) = 325
7. 위법성조각사유 = 328
8. 책임조각사유 = 329
9. 정범과 공범 = 330
10. 처벌 = 331
11. 타죄와의 관계 = 332
Ⅱ. 危險運轉致死傷罪(法 제5조의 11) = 335
1. 서설 = 335
2. 주체와 행위 = 336
3. 고의 = 336
4. 처벌 = 337
5. 罪數 = 337
제4절 道路交通法상의 交通犯罪構成要件 = 337
Ⅰ. 총설 = 337
Ⅱ. 道路의 개념 = 338
Ⅲ. 無免許運轉 = 341
1. 序 = 341
2. 無免許運轉의 죄(법 152조 1호 및 154조 2호) = 341
Ⅳ. 餘酒運轉 = 357
1. 序(도로교통에서의 알코올) = 357
2. 알코올과 運轉不安狀態 = 358
3.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확정) = 368
4. 알코올 이외의 다른 마취제 = 375
5. 우리 道路交通法상의 酒◆U9154◆運轉罪(法 150조 제1호, 44조 제1항) = 375
6. ◆U98F2◆酒測定不應罪 = 388
Ⅴ. 過勞한 때 등의 運轉 = 403
1. 序 = 403
2. 過勞한 때 등의 運轉罪 = 404
Ⅵ. 業務上過失 또는 重過失財物損壞 = 406
1. 序 = 406
2. 연혁 = 406
3. 본죄의 構成要件 = 407
4. 처벌 = 408
5. 反意思不罰罪 = 408
6. 罪◆U6570◆ = 408
Ⅶ. 交通事故發生時의 措置義務違反의 罪 = 411
1. 救護義務등違反罪(道路交通法 148조, 54조 1항) = 411
2. 申告義務違反罪(道路交通法 154조 4호, 54조 2항) = 412
3. 罪◆U6570◆ 및 他罪와의 관계 = 415
제4장 交通犯罪의 法的 效果 = 417
제1절 서설 = 417
Ⅰ. 刑法에 따른 일반적인 法的 效果 = 417
Ⅱ. 少年犯에 대한 특칙 = 418
제2절 우리 刑法上의 효과 = 418
Ⅰ. 生命刑 = 418
Ⅱ. 自由刑(Freiheitsstrafe) = 419
Ⅲ. 財産刑(Geldstrafe) = 420
Ⅳ. 量刑 = 421
Ⅴ. 沒收 = 422
1. 요건 = 422
2. 법적 성격 = 423
3. 交通刑法에 있어서의 沒收 = 423
제3절 運轉免許의 取消 및 效力停止處分 = 424
Ⅰ. 서 = 424
Ⅱ. 獨逸의 立法例 = 425
1. 運轉禁止(Fahrverbot) = 425
2. 運轉免許의 取消(Entziehung der Fahrerlaubnis) = 426
3. 獨逸刑事訴訟法 제111a조에 따른 運韓免許의 ◆U4EEE◆取消(Vorl◆U00E4◆ufige Entziehung der Fahrerlaubnis) = 428
Ⅲ. 우리나라의 制度 = 428
제4절 交通違反事犯의 登錄 = 430
Ⅰ. 서 = 430
Ⅱ. 獨逸의 交通違反事犯 登錄制度 = 431
Ⅲ. 우리나라의 제도 = 432
제5편 結論
結論 = 435
參考文◆U732E◆ = 441
國內文獻 = 441
日本文獻 = 448
獨逸文獻 = 451
英國文獻 = 454
美國文獻 = 454
附錄
Ⅰ. 犯則行爲 및 犯則金額表 = 465
Ⅱ. 運轉免許別 運轉可能 車種 = 470
Ⅲ. 運轉免許行政處分 基準 = 472
Ⅳ. 制動距離 算出方法 = 482
Ⅴ. 交通 關聯 法令抄錄 = 484
1. 刑法 = 484
2. 交通事故處理特例法 = 486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92
4. 도로교통법 = 497
5. 自動車管理法 = 565
6.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600
事項索引 = 621
判例索引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