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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개론 전문개정판

문화재보호법개론 전문개정판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창규
서명 / 저자사항
문화재보호법개론 / 김창규 저.
판사항
전문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동방문화사 ,   2008.  
형태사항
13, 461 p. : 서식 ; 25 cm.
ISBN
97889919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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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94 2008 등록번호 1114666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94 2008 등록번호 1114666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4.53094 2008 등록번호 151258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94 2008 등록번호 1114666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94 2008 등록번호 11146665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4.53094 2008 등록번호 1512585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창규(지은이)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이사, 한국전통문화대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문화재보호법개론』(2004),『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2012),『문화재법학(I)-문화재보호법』(2015)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문화국가의 원리 = 3
  Ⅰ. 문화의 개념과 특성 = 3
  Ⅱ.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 6
  Ⅲ. 문화국가의 개념과 유형 = 8
  Ⅳ.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 12
 제2절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 13
 제3절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 14
  Ⅰ.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 14
  Ⅱ.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18
 제4절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의 관계 = 21
  Ⅰ.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22
  Ⅱ.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과 외국문화재의 보호 = 26
  Ⅲ.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과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 30
  Ⅳ.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35
   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10.17) = 35
   2.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38
제2장 문화재보호행정조직
 제1절 행정조직법 = 43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43
  Ⅱ.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 43
 제2절 행정기관 = 44
  Ⅰ. 행정기관의 의의 = 44
  Ⅱ. 행정기관의 종류 = 45
  Ⅲ. 행정관청의 권한 = 47
  Ⅳ.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48
  Ⅴ.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51
 제3절 공무원 = 54
  Ⅰ. 공무원의 의의 = 54
  Ⅱ. 공무원의 종류 = 55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55
   2.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57
  Ⅲ. 직업공무원제도 = 57
  Ⅳ.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58
   1. 공무원관계의 발생 = 58
   2. 공무원관계의 변경 = 59
   3. 공무원관계의 소멸 = 61
 제4절 문화재행정기관 = 62
  Ⅰ. 중앙행정기관 = 62
  Ⅱ. 지방행정기관 = 69
제3장 문화재와 보호제도
 제1절 문화재의 의의 = 73
  Ⅰ. 문화재의 정의 = 74
  Ⅱ. 문화재의 법적 성격 = 74
  Ⅲ. 문화재의 종류 = 75
   1.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 75
   2. 문화재의 지정여부 및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 = 76
   3. 문화재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분류 = 78
 제2절 보호구역 = 79
 제3절 문화재보호제도 = 80
  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80
   1. '원형유지'의 원칙 = 80
   2. '보존하면서 개발한다'의 원칙 = 82
   3. '문화환경(경관)보호'의 원칙 = 83
  Ⅱ. 문화재보호제도 :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 83
  Ⅲ.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제도 = 84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89
  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 89
  Ⅱ. 지정(인정)의 요건 및 절차 = 90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 90
   2.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 98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의 인정 = 102
  Ⅲ. 지정(인정)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104
  Ⅳ. 지정서(인정서)의 교부 = 105
   1. 국보ㆍ보물ㆍ중요 민속자료의 지정서 교부 = 105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의 인정서 교부 = 106
  Ⅴ. 지정(인정)의 해제 = 107
   1. 지정(인정)의 해제요건 = 107
   2. 지정(인정)의 해제절차 = 108
   3. 지정(인정)해제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108
   4. 지정서(인정서)의 반납 = 109
  Ⅵ.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지정 = 110
   1. 가지정의 요건 및 절차 = 110
   2. 가지정의 통지 및 지정서 교부 = 110
   3. 가지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해제 = 111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 112
  Ⅰ. 문화재관리ㆍ보호의 기본방침 = 112
  Ⅱ.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12
   1.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 112
   2.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통보 및 시행 = 113
  Ⅲ.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 = 113
  Ⅳ.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문화재수리 = 115
   1.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 115
   2.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 121
   3.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제도 = 152
   4.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161
  Ⅴ.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 164
  Ⅵ. 기록의 작성ㆍ보존을 통한 문화재관리 = 166
  Ⅶ. 현상변경 등의 허가 = 167
  Ⅷ.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의 금지 = 170
  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 171
  Ⅹ. 문화재관리ㆍ보호를 위한 강제 및 지원조치 = 175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 = 175
   2. 문화재청장의 정기조사 = 176
   3. 문화재청장의 직권조사 = 178
   4. 국가의 보조금지급 = 179
   5. 국가의 토지수용 및 사용 = 180
   6. 문화재보호ㆍ관리ㆍ수리 전문인력의 양성 = 180
   7.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ㆍ육성 = 183
   8.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시의 문화재보호 = 184
   9.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185
  XI.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 = 187
   1.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 187
   2. 소유자 등의 화재예방의무 = 189
  XII.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의 준용 = 189
 제3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 = 191
  Ⅰ.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 = 191
  Ⅱ.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 193
 제4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 = 194
제5장 시ㆍ도지정문화재
 제1절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 = 194
  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종별 = 199
   1. 시ㆍ도지정문화재 = 199
   2. 문화재자료 = 200
   3.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권고 = 200
   4.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역명칭표시 = 200
  Ⅱ.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 201
   1.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201
   2.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 = 201
  Ⅲ.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존경비의 부담 및 보조 = 202
 제2절 시ㆍ도지사의 보고의무와 문화재청장의 시정조치 = 204
제6장 등록문화재
 제1절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 209
  Ⅰ.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 209
  Ⅱ.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 = 211
 제2절 등록문화재의 등록 = 214
  Ⅰ.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기준 = 214
  Ⅱ.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 216
 제3절 등록문화재의 관리 = 219
  Ⅰ.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 = 219
  Ⅱ.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 219
  Ⅲ. 관리단체 등에 의한 등록문화재관리 = 219
  Ⅳ. 등록문화재 관리상황의 변경신고 = 222
  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신고 및 허가 = 223
  Ⅵ.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 225
 제4절 등록문화재의 말소 = 227
 제5절 등록문화재제도 운영의 활성화방안 = 228
제7장 매장문화재
 제1절 매장문화재의 의의 = 233
 제2절 매장문화재의 발견 = 234
 제3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 235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 235
   1. 발굴의 개념 = 235
   2. 발굴의 종류 = 236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 237
   1.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 238
   2. 국가에 의한 발굴 = 246
  Ⅲ. 매장문화재 발굴과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247
 제4절 매장문화재의 보호 = 248
  Ⅰ.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 248
  Ⅱ. 문화재지표조사의 의무화 = 248
  Ⅲ. 개발사업과 매장문화재보호 = 257
  Ⅳ. 매장문화재의 기록관리 = 259
 제5절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 260
  Ⅰ. 발견ㆍ발굴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처리 = 260
   1.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처리 = 260
   2.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로 인한 발견의 처리 = 261
  Ⅱ. 문화재가능성이 있는 매장 및 유실물의 처리 = 262
  Ⅲ. 소유자 없는 매장문화재의 처리 = 264
   1. 국가귀속의 원칙 = 264
   2.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보관ㆍ관리 = 266
   3.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대여 = 268
   4.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보상금 = 269
   5.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양여 = 270
  Ⅳ. 매장문화재의 처리와 유실물법의 준용 = 270
제8장 동산문화재
 제1절 동산문화재의 의의 = 275
  Ⅰ. 동산문화재의 개념 = 275
  Ⅱ. 동산문화재의 종류와 특징 = 275
  Ⅲ.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 = 276
 제2절 동산문화재와 문화재매매업 = 277
  Ⅰ. 문화재매매업자와 매매대상 = 277
  Ⅱ. 문화재매매업의 영업허가 = 277
  Ⅲ.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 = 279
  Ⅳ.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 280
  Ⅴ. 문화재매매와 선의취득 = 281
   1. 민법의 선의취득 = 281
   2. 문화재거래와 선의취득의 배제 = 283
 제3절 일반동산문화재의 보호 = 284
  Ⅰ.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 284
  Ⅱ.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ㆍ반출 = 287
  Ⅲ.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가능성 있는 동산의 수출ㆍ반출 = 288
   1. 확인과 감정 = 288
   2. 비문화재의 확인절차 = 289
   3. 비문화재 확인과 수수료 = 290
제9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1절 국유문화재의 관리주체 = 295
  Ⅰ.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 295
  Ⅱ. 국유문화재의 관리청 = 297
 제2절 국유문화재의 관리방법 = 299
  Ⅰ. 회계간의 무상관리환 = 299
  Ⅱ.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 299
  Ⅲ. 협의지정 관리청에 대한 특례 = 299
제10장 문화재사범과 행정벌
 제1절 문화재사범의 의의 = 303
 제2절 문화재사범과 표창ㆍ포상금 = 304
 제3절 문화재사범과 벌칙 = 310
  Ⅰ.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 310
  Ⅱ. 문화재사범과 행정형벌 = 312
  Ⅲ. 문화재사범과 행정질서벌 = 320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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