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문화국가의 원리 = 3
Ⅰ. 문화의 개념과 특성 = 3
Ⅱ. 문화와 국가의 상호관계 = 6
Ⅲ. 문화국가의 개념과 유형 = 8
Ⅳ.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 12
제2절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 13
제3절 문화재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 14
Ⅰ.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공원법 = 14
Ⅱ.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18
제4절 문화재보호법과 국제협약의 관계 = 21
Ⅰ. 전시문화재보호협약과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 22
Ⅱ.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과 외국문화재의 보호 = 26
Ⅲ. 세계문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과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 30
Ⅳ.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35
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10.17) = 35
2.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38
제2장 문화재보호행정조직
제1절 행정조직법 = 43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43
Ⅱ. 행정조직법과 헌법의 관계 = 43
제2절 행정기관 = 44
Ⅰ. 행정기관의 의의 = 44
Ⅱ. 행정기관의 종류 = 45
Ⅲ. 행정관청의 권한 = 47
Ⅳ.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48
Ⅴ.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51
제3절 공무원 = 54
Ⅰ. 공무원의 의의 = 54
Ⅱ. 공무원의 종류 = 55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55
2.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57
Ⅲ. 직업공무원제도 = 57
Ⅳ.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58
1. 공무원관계의 발생 = 58
2. 공무원관계의 변경 = 59
3. 공무원관계의 소멸 = 61
제4절 문화재행정기관 = 62
Ⅰ. 중앙행정기관 = 62
Ⅱ. 지방행정기관 = 69
제3장 문화재와 보호제도
제1절 문화재의 의의 = 73
Ⅰ. 문화재의 정의 = 74
Ⅱ. 문화재의 법적 성격 = 74
Ⅲ. 문화재의 종류 = 75
1.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분류 = 75
2. 문화재의 지정여부 및 지정주체에 따른 분류 = 76
3. 문화재의 재료별 특성에 따른 분류 = 78
제2절 보호구역 = 79
제3절 문화재보호제도 = 80
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80
1. '원형유지'의 원칙 = 80
2. '보존하면서 개발한다'의 원칙 = 82
3. '문화환경(경관)보호'의 원칙 = 83
Ⅱ. 문화재보호제도 :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 83
Ⅲ.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제도 = 84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 89
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 = 89
Ⅱ. 지정(인정)의 요건 및 절차 = 90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 90
2.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 98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의 인정 = 102
Ⅲ. 지정(인정)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104
Ⅳ. 지정서(인정서)의 교부 = 105
1. 국보ㆍ보물ㆍ중요 민속자료의 지정서 교부 = 105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의 인정서 교부 = 106
Ⅴ. 지정(인정)의 해제 = 107
1. 지정(인정)의 해제요건 = 107
2. 지정(인정)의 해제절차 = 108
3. 지정(인정)해제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 108
4. 지정서(인정서)의 반납 = 109
Ⅵ.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지정 = 110
1. 가지정의 요건 및 절차 = 110
2. 가지정의 통지 및 지정서 교부 = 110
3. 가지정의 효력발생시기 및 해제 = 111
제2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 112
Ⅰ. 문화재관리ㆍ보호의 기본방침 = 112
Ⅱ.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12
1.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수립 = 112
2.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통보 및 시행 = 113
Ⅲ. 관리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 = 113
Ⅳ.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의한 문화재수리 = 115
1.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 115
2.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 121
3.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및 수리공사의 평가와 우수업자 지정제도 = 152
4.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161
Ⅴ.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 164
Ⅵ. 기록의 작성ㆍ보존을 통한 문화재관리 = 166
Ⅶ. 현상변경 등의 허가 = 167
Ⅷ. 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의 금지 = 170
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 171
Ⅹ. 문화재관리ㆍ보호를 위한 강제 및 지원조치 = 175
1.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 = 175
2. 문화재청장의 정기조사 = 176
3. 문화재청장의 직권조사 = 178
4. 국가의 보조금지급 = 179
5. 국가의 토지수용 및 사용 = 180
6. 문화재보호ㆍ관리ㆍ수리 전문인력의 양성 = 180
7.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ㆍ육성 = 183
8.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시의 문화재보호 = 184
9.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185
XI. 문화재보호를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 = 187
1.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 187
2. 소유자 등의 화재예방의무 = 189
XII.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의 준용 = 189
제3절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 = 191
Ⅰ. 문화재의 공개 및 제한 = 191
Ⅱ.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 193
제4절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 = 194
제5장 시ㆍ도지정문화재
제1절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 = 194
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종별 = 199
1. 시ㆍ도지정문화재 = 199
2. 문화재자료 = 200
3.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에 대한 권고 = 200
4.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역명칭표시 = 200
Ⅱ.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 201
1.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201
2. 시ㆍ도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 = 201
Ⅲ.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존경비의 부담 및 보조 = 202
제2절 시ㆍ도지사의 보고의무와 문화재청장의 시정조치 = 204
제6장 등록문화재
제1절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 209
Ⅰ. 등록문화재제도의 도입배경 = 209
Ⅱ. 등록문화재제도의 특징 = 211
제2절 등록문화재의 등록 = 214
Ⅰ.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 및 기준 = 214
Ⅱ. 등록문화재의 등록절차 = 216
제3절 등록문화재의 관리 = 219
Ⅰ. 등록문화재관리의 특징 = 219
Ⅱ. 등록문화재관리의 기본원칙 = 219
Ⅲ. 관리단체 등에 의한 등록문화재관리 = 219
Ⅳ. 등록문화재 관리상황의 변경신고 = 222
Ⅴ.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의 신고 및 허가 = 223
Ⅵ.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 225
제4절 등록문화재의 말소 = 227
제5절 등록문화재제도 운영의 활성화방안 = 228
제7장 매장문화재
제1절 매장문화재의 의의 = 233
제2절 매장문화재의 발견 = 234
제3절 매장문화재의 발굴 = 235
Ⅰ. 매장문화재 발굴의 의의 = 235
1. 발굴의 개념 = 235
2. 발굴의 종류 = 236
Ⅱ. 매장문화재 발굴의 금지와 제한 = 237
1. 발굴허가에 의한 발굴 = 238
2. 국가에 의한 발굴 = 246
Ⅲ. 매장문화재 발굴과 조사용역대가의 기준 = 247
제4절 매장문화재의 보호 = 248
Ⅰ.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 248
Ⅱ. 문화재지표조사의 의무화 = 248
Ⅲ. 개발사업과 매장문화재보호 = 257
Ⅳ. 매장문화재의 기록관리 = 259
제5절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 260
Ⅰ. 발견ㆍ발굴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처리 = 260
1.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의 처리 = 260
2.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로 인한 발견의 처리 = 261
Ⅱ. 문화재가능성이 있는 매장 및 유실물의 처리 = 262
Ⅲ. 소유자 없는 매장문화재의 처리 = 264
1. 국가귀속의 원칙 = 264
2.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보관ㆍ관리 = 266
3.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대여 = 268
4.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과 보상금 = 269
5. 국가귀속매장문화재의 양여 = 270
Ⅳ. 매장문화재의 처리와 유실물법의 준용 = 270
제8장 동산문화재
제1절 동산문화재의 의의 = 275
Ⅰ. 동산문화재의 개념 = 275
Ⅱ. 동산문화재의 종류와 특징 = 275
Ⅲ. 동산문화재 보호와 국제협력 = 276
제2절 동산문화재와 문화재매매업 = 277
Ⅰ. 문화재매매업자와 매매대상 = 277
Ⅱ. 문화재매매업의 영업허가 = 277
Ⅲ. 문화재매매업자의 준수사항 = 279
Ⅳ.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 280
Ⅴ. 문화재매매와 선의취득 = 281
1. 민법의 선의취득 = 281
2. 문화재거래와 선의취득의 배제 = 283
제3절 일반동산문화재의 보호 = 284
Ⅰ.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 284
Ⅱ.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ㆍ반출 = 287
Ⅲ.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가능성 있는 동산의 수출ㆍ반출 = 288
1. 확인과 감정 = 288
2. 비문화재의 확인절차 = 289
3. 비문화재 확인과 수수료 = 290
제9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1절 국유문화재의 관리주체 = 295
Ⅰ.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 295
Ⅱ. 국유문화재의 관리청 = 297
제2절 국유문화재의 관리방법 = 299
Ⅰ. 회계간의 무상관리환 = 299
Ⅱ.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 299
Ⅲ. 협의지정 관리청에 대한 특례 = 299
제10장 문화재사범과 행정벌
제1절 문화재사범의 의의 = 303
제2절 문화재사범과 표창ㆍ포상금 = 304
제3절 문화재사범과 벌칙 = 310
Ⅰ.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 310
Ⅱ. 문화재사범과 행정형벌 = 312
Ⅲ. 문화재사범과 행정질서벌 = 320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