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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法 注解

著作權法 注解 (4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상조 , 편
서명 / 저자사항
著作權法 注解 / 정상조 편.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7.  
형태사항
xi, 1386 p. ; 26 cm.
ISBN
97889105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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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2 2007d8 등록번호 1114620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2 2007d8 등록번호 1115132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상조(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M.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D.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장 저서: 『저작권법주해』(박영사, 2007), 『특허법주해』(박영사, 2010)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
 제2조 정의 = 17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 190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 197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 197
  제5조 2차적저작물 = 244
  제6조 편집저작물 = 260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69
 제2절 저작자 = 277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 277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281
  제10조 저작권 = 318
 제3절 저작인격권 = 322
  제11조 공표권 = 328
  제12조 성명표시권 = 336
  제13조 동일성유지권 = 343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360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368
 제4절 저작재산권 = 373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 373
   제16조 복제권 = 373
   제17조 공연권 = 387
   제18조 공중송신권 = 399
   제19조 전시권 = 414
   제20조 배포권 = 418
   제21조 대여권 = 436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 449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 451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472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477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479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500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505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508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 542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548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561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575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578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580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584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593
   제37조 출처의 명시 = 596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597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598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 598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604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606
   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610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 613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 617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619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 619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634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 653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657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 670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674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687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695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 697
 제6절 등록 및 인증 = 700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 702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 709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 717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 725
 제7절 출판권 = 727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 727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 738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 743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 746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 749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 752
  제63조 출판권의 양도ㆍ제한 등 = 753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 757
  제64조 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 757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 774
 제2절 실연자의 권리 = 780
  제66조 성명표시권 = 781
  제67조 동일성유지권 = 785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788
  제69조 복제권 = 791
  제70조 배포권 = 795
  제71조 대여권 = 797
  제72조 공연권 = 799
  제73조 방송권 = 801
  제74조 전송권 = 804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806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812
  제77조 공동실연자 = 814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 819
  제78조 복제권 = 819
  제79조 배포권 = 841
  제80조 대여권 = 844
  제81조 전송권 = 846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852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854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 858
  제84조 복제권 = 858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 858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873
  제86조 보호기간 = 873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 879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 879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 882
  제89조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 886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 890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907
 제92조 적용 제외 = 909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913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921
 제95조 보호기간 = 923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 925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 926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927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 929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937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 954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959
 제103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 983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 998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1007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1016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 1018
 제108조 감독 = 1020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 1022
 제110조 청문 = 1025
 제111조 과징금 처분 = 1031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112조 저작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037
 제113조 업무 = 1040
 제114조 조정부 = 1048
 제115조 비공개 = 1050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 1051
 제117조 조정의 성립 = 1052
 제118조 조정비용 = 1054
 제119조 감정 = 1055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 1056
 제121조 위원회 조직 등 = 1057
 제122조 경비보조 등 = 1058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1059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 1153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1180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 1239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 1244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 1255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1267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275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280
 제132조 수수료 = 1286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1287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 1297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1299
제11장 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 1303
 제137조 부정발행 등의 죄 = 1332
 제138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 1350
 제139조 몰수 = 1353
 제140조 고소 = 1357
 제141조 양벌규정 = 1378
 제142조 과태료 =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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