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내용 및 평가 / 박래군 3
1. 들어가며 4
2. 2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왜곡 6
3. 3차 보고서에 잘못 보고된 내용들에 대한 몇 가지 검토 11
1) 주요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제공 11
2) 주요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의 의도적인 누락 14
4. 나가며 16
발제문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보고 및 최종견해의 분석ㆍ평가 / 오재창 18
1. 들어가면서 19
가. 정부보고제도 및 이에 대한 심의의 의의, 목적 19
나. 위원회의 1차, 2차, 3차 주요 심의 또는 권고 사항 20
2. 심의내용 소개 및 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분석, 평가 21
가. 위원회의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에 대한 국내적 이행조치의 결여(3차) 21
나. 헌법과 규약의 불일치(1차, 2차) 21
다. 유보철회(1차, 2차, 3차) 22
라. 테러방지법의 문제점(3차) 23
마. 여성차별(2차, 3차), 부부강간죄 제정, 가정폭력 처리 훈련 및 인식제고 등 가정폭력 근절(3차) 24
바. 이주노동자의 권리(3차) 26
사.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처벌 금지(2차, 3차) 27
아.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3차) 28
자. 긴급체포의 남용 29
차. 기소전 과다한 구금기간 및 피의자 구금시 판사에 대한 자동인치(2차, 3차) 30
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3차) 30
타. 국가보안법 철폐(1차, 2차, 3차) 31
파.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등(3차) 32
하. 인권교육(2차, 3차) 33
3. 마치면서 34
가. 총체적 평가 34
나. 몇 가지 구체적 평가 및 제안 35
발제문 3. 최종견해 분석과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 조형석 37
1. 정부보고서 제출의무와 목적 38
가.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38
나. 보고의 목적 39
2.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경과 및 평가 40
가. 진행경과 40
나. 평가 40
3. 인권위 활동을 통한 최종견해 분석 및 평가 41
가. 개요 41
나. 이미 인권위가 권고한 분야 42
다. 최종견해와 향후 인권위의 검토 과제 43
4. 정부보고서 관련 우리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검토 45
가. 국제 활동 방향 45
1) 각 조약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 45
2) 우리위원회의 향후 활동방안에 대한 검토 45
나. 국내 활동 방향 46
붙임 1. 자유권규약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정부보고서최종 견해 요약 47
토론문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관련 토론문 / 홍관표 50
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관련 정부보고서 및 최종견해 일반 51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가입 및 유보 51
2. 자유권 규약위원회 51
3. 정부보고서의 제출 52
4. 정부보고서의 심의 52
5. 최종견해의 법적 효력 53
Ⅱ.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중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정리 53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 평등권(제2조) 53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53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53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54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55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56
바. 추가 고려 사항 56
2.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남녀동등권리 보장(제3조) 56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56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56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57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58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58
바. 추가 고려 사항 59
3. 여성의 정치, 법조 및 경제 분야 참여 확대 - 남녀동등권리 보장(제3조) 59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59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59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61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61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61
바. 추가 고려 사항 61
4. 구금시설 내 고문 및 가혹행위 방지 -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제7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제10조) 62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62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62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64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67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68
바. 추가 고려 사항 68
5. 체포ㆍ구금된 사람에 대한 보호 - 신체의 자유와 안전(제9조) 69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69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규정 69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70
라. 심의 시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71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1
바. 추가 고려 사항 72
6. 모든 형태의 구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공정한 재판(제14조) 72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2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73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73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74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4
바. 추가 고려 사항 75
7. 상소권 보장 - 공정한 재판(제14조) 75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5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75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75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76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6
바. 추가 고려 사항 76
8.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양심ㆍ종교의 자유(제18조) 76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6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76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77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78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9
바. 추가 고려 사항 79
9. 국가보안법 개폐 - 표현의 자유(자유권 규약 제19조) 79
가. 종전의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79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80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81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81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1
바. 추가 고려 사항 81
10.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 결사의 자유(제22조) 82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2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82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83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84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4
바. 추가 고려 사항 84
11. 테러방지 조치와 자유권 규약의 합치 84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4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84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84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85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5
바. 추가 고려 사항 86
12. 개인통보 관련 위원회의 견해 표명 시 국내 구제절차 - 개인통보(제1선택의정서) 86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6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86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87
라. 심의 시 위원 질의 답변 중 관련 내용 88
마.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8
바. 추가 고려 사항 88
13. 인권교육 89
가. 종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89
나. 제3차 정부보고서 중 관련 내용 89
다. 서면질의 답변서 중 관련 내용 89
라. 2006년 최종견해 중 관련 권고 90
14. 후속조치 90
가. 최종견해 및 차기 정기 보고서 배포 90
나. 후속 자료 제출 90
다. 차기 정기보고서 제출 90
Ⅲ. 자유권 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91
토론문 2.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 이성주 92
Ⅰ. UN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내용 중 국방 관련 사항 93
Ⅱ. 최종견해 내용 94
Ⅲ. 최종견해에 대한 검토 94
토론문 3. 전공노 관련 UN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방안 / 김상환 96
1. 결사의 자유 관련 자유권규약 규정 97
2. 제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UN인권위원회의 최종권고(’06.10.31) 98
3. 공무원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 현황(노동조합 설립 현황 ’07.1.22 현재) 98
4. 이행방안 98
토론문 4. (제목없음) / 김영미 100
규약 제 22조 유보철회 관련 101
외국인 근로자 관련 103
고위직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제외 관련 106
부록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3차 보고서 108
서문 111
일반적 사항(General Comments) 113
개별적 사항 118
제1조(Article 1:자결권) 118
제2조(Article 2:평등권) 119
제3조(Article 3:남녀동등권리 보장) 132
제4조(Article 4:비상사태) 146
제5조(Article 5:규약해석 원칙) 146
제6조(Article 6:생명권, 사형제도) 146
제7조(Article: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151
제8조(Article 8:강제노동 금지) 155
제9조(Article 9:신체의 자유와 안전) 156
제10조(Article 10:인신구속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162
제11조(Article 11:채무불이행에 대한 구금금지) 176
제12조(Article 12:거주ㆍ이전의 자유) 176
제13조(Article 13:외국인 강제퇴거) 179
제14조(Article 14:공정한 재판) 182
제15조(Article 15:형법불소급의 원칙) 186
제16조(Article 16:인간의 존엄과 가치) 187
제17조(Article 17:주거ㆍ사생활ㆍ통신의 자유) 187
제18조(Article 18:양심ㆍ종교의 자유) 196
제19조(Article:표현의 자유) 200
제20조(Article 20:전쟁ㆍ폭력 등 선전ㆍ선동 금지) 208
제21조(Article 21:집회의 자유) 209
제22조(Article 22:결사의 자유) 211
제23조(Article 23:가정의 보호, 혼인, 이혼) 214
제24조(Article 24:아동의 보호) 217
제25조(Article 25:선거권, 피선거권) 226
제26조(Article 26:법앞의 평등) 229
제27조(Article 27:소수민족 보호) 230
부록 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회의록 232
제3차 정부보고서 심의 회의록 233
법무부 김종훈 인권정책국장(정부대표단 단장) 발언 235
1. 서문 235
2. 3차 정부보고서의 내용 및 보고서 제출 이후 상황 236
1) 인권전담기구의 설치 및 활동 236
2)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 237
3) 여성 인권 238
4) 수용시설 처우 개선 239
5) 국가보안법 관련 논의 240
6) 결사의 자유 확대 240
7) 난민인정 확대 등 240
8) 국제인권협약 이행 관련 241
3/4. 결론 241
규약과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헌법적, 법적 틀(framework);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2조) 243
대테러 조치들 및 규약보장 존중 246
평등 및 비차별 원칙들 (2.1조, 3조, 20조, 26조) 24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와 생명에 대한 권리 (제6조와 7조) 252
자유와 개인의 안전 및 수감자의 처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9, 10, 14조) 255
위원들의 추가 질의 260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277
10월 26일(목) 10 am, Palais Wilson 10월 25일(수)일에 제기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 280
사생활 및 사상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권리 (17, 18조) 298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9조) 30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제21조와 22조) 302
규약과 관련한 정보의 배포 (2조) 304
위원들의 추가 질의 305
질의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 310
부록 3.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심의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