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3
Ⅱ.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및 특질 = 7
1. 증권투자신탁의 의의 = 7
2. 증권투자신탁의 특질 = 8
Ⅲ.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 = 10
1.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 = 10
2. 증권투자신탁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11
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법률관계 = 11
(1) 학설 = 11
1) 신탁관계로 보는 견해(二重信託說) = 11
2) 위임관계로 보는 견해(委任契約說) = 12
(2) 판례 = 12
(3) 사견 = 12
나. 수익자와 위탁회사의 법률관계 = 14
(1) 신탁관계로 보는 견해(二重信託說) = 14
(2) 위임관계로 보는 견해(委任契約說) = 14
(3) 사견 = 14
다. 수익자와 수탁회사의 법률관계 = 15
(1) 이중신탁설의 견해 = 15
(2) 수탁회사가 신탁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 = 15
(3) 사견 = 16
Ⅳ. 증권투자신탁의 권리의무관계: 수익권을 중심으로 = 17
1.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권 = 17
2. 수익권의 법적 성질ㆍ수익권 행사에 대응하는 의무자 = 18
Ⅴ. 개방형 증권투자신탁의 환매제도 = 22
1. 환매제도의 의미 = 22
2. '신탁재산의 자본유지론에 입각한 환매이론'의 허구성 = 23
3. 위탁회사(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 허용 = 35
4. 환매청구권의 내용ㆍ법적 성질과 환매의무의 귀속 문제 = 37
5. 참고 : 주요국의 환매제도 = 40
가. 일본의 환매제도 = 40
나. 美國의 환매제도 = 41
다. 英國의 환매제도 = 42
Ⅵ. 수익증권 기준가격 산정의 원칙 = 47
1. 기준가격 산정의 시가평가원칙 = 47
2. 증권투자신탁의 본질과 기준가격 산정의 시가평가원칙 = 48
3. 기준가격의 산정 오류에 대한 통제 = 48
Ⅶ. 환매연기제도 = 51
1. 환매연기제도의 목적과 의의 = 51
2. 환매연기사유의 내용 = 54
3. 환매연기의 효과 = 58
4. 환매재개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60
5. 환매연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문제 = 61
가. 환매연기의 방법 = 61
나. 구투신업법상 환매연기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의 법적 성질 = 62
6. 참고 : 주요국의 환매연기제도 = 65
(1) 일본의 환매연기제도 = 65
(2) 미국의 환매연기제도 = 65
(3) 영국의 환매연기제도 = 65
Ⅷ. 수익증권 환매분쟁을 해결하는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 67
1. 문제의 제기 = 67
2. 판례의 내용 = 69
가. 대법원 2003. 11. 28. 2001다67171판결: 제1대판 = 69
(1) 사건의 개요 = 69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69
나. 대법원 2006.10.26. 2003다42350 판결: 제2대판 = 71
(1) 사건의 개요 = 71
(2)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요지 = 72
다. 대법원 2006.12.8. 2002다19018 판결: 제3대판 = 73
(1) 사건의 개요 = 73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73
라. 대법원 2007.1.11. 선고 2003다11820 판결: 제4대판 = 74
(1) 사건의 개요 = 74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76
3. 환매연기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제1대판ㆍ제2대판ㆍ제3대판) = 77
가. 환매연기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제: 제1대판 = 77
(1) 제1대판의 시사점 = 77
(2) '장부가와 시가 사이의 현저한 괴리'의 문제 = 78
(3)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 제2대판 = 79
나. 환매연기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점: 제1대판ㆍ제3대판 = 80
(1) 정황사실을 근거로 환매연기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문제: 제1대판 = 80
(2) 환매연기사유의 발생여부에 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문제: 제3대판 = 82
(가) 기초적인 사실관제조차 확인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문제 = 83
(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문제 = 84
(다) 환매연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의 상각금액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채증법칙 위배의 문제 = 85
다. 판결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문제: 제1대판과 제3대판의 비교 = 85
(1) '부실채권의 편입비율' 비교 = 85
(2)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비교 = 86
(3) 제3대판 결론의 중대한 오류 = 87
4. 위탁회사(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는 문제(제3대판ㆍ제4대판) = 90
가.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환매책임의 귀속 문제: 제3대판 = 90
(1) '독립된 당사자론'에 대한 비판 = 90
(가) 신탁재산 자본유지론이 말하는 독립된 당사자론의 오류 = 90
(나) 입법연혁 등을 근거로 한 독립된 당사자론의 오류 = 93
(다) 제3대판이 독립된 당사자론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내용들의 문제점 = 99
(2)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환매책임의 귀속 = 101
(가) 판매회사와 위탁회사의 관계 = 102
(나) 판매회사와 수탁회사의 관계 = 104
(다) 판매회사와 수익자의 관계 = 105
(3) 수익자와 판매회사의 권리의무관계 = 106
(4) 수익자가 환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적 처리 문제(증권투자신탁에서 수익자 보호의 의미) = 108
A. 위탁회사의 파산 = 111
B. 수탁회사의 파산 = 112
C. 판매회사의 파산 = 113
나. 참고: 수익증권 환매의 법률관계를 규명하는 일본의 판례 = 114
(1) 사건의 개요 = 114
(2) 일본 각 심급의 판결요지 = 115
(가) 제1심의 판결요지 = 115
(나) 제2심의 판결요지 = 116
(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요지 = 118
(2) 일본 판결례에 대한 해설 = 121
(가) 환매청구의 효과 : 수익자와 판매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 121
(나) 신탁약관ㆍ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태도 = 122
다. 구투신업법이 정하는 '환매'의 의미와 '환매의무의 내용' = 123
(1) 개방형 투자신탁에서의 '환매'의 의미 = 123
(2) 계약형 투자신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투신업법령 및 신탁약관의 문언표현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 = 124
(3) 구투신업법에서 정하는 '환매'의 의미와 '환매의무의 내용' = 125
(4)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환매'의 의미 = 128
라. 구투신업법령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의 문제점 : 제3대판 = 129
(1) 구투신업법령에 대한 제3대판의 해석론 = 129
(2) 제3대판 해석론의 문제점 = 129
(가) 구투신업법 제23조 제2항의 위임의 내용과 시행령의 한계 = 130
(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하위규범인 시행령에서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130
(다) '투자신탁에서의 Market Making'에 대한 제3대판의 인식 오류 = 132
마. 신탁약관규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의 문제점 : 제4대판 = 136
(1) 신탁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 136
(가) 신탁약관의 작성자ㆍ증권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 = 136
(나) 투자신탁의 기본법리에 의한 신탁약관의 내재적 한계 = 137
(다) 신탁약관의 문언표현상의 특징 : 계약형 투자신탁의 특성 = 138
(2) 신탁약관의 환매관련 규정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 = 138
(가) 신탁약관 제2조 제8호 = 138
(나) 신탁약관 제16조 = 139
바. 신탁약관과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일본 판례의 태도 = 143
Ⅸ. 결론 = 146
Ⅹ. 부록 = 151
[대법원 판례]
1. 제1대판: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67171 판결문 = 151
2. 제2대판: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3다42350 판결문 = 157
3. 제3대판:
대법원 2006.12.8, 선고 2002다19018 판결문 = 162
4. 제4대판:
대법원 2007.1.11, 선고 2003다11820 판결문 = 169
[일본 판례]
1. 1심 판결문(번역본):
동경지방재판소 민사28부 평성 16년3월29일 평성 15(ワ)제16633호 일본 1심 판결문 원문 = 174
2. 일본 2심 판결문(번역본):
동경지방재판소 제민사부 평성 17년4월28일 평성 16(ネ)제2151호[일본 2심판결문 원문] = 200
3. 최고재판소 판결문(번역본):
최고재판소 평성 18년12월14일 평성 17(受) 제1461호[최고재판소 판결문 원문]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