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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백태승 ▼0 AUTH(211009)131001 |
245 | 1 0 | ▼a 債權管理法 / ▼d 白泰昇 著. |
260 | ▼a 서울 : ▼b 法友社 , ▼c 2007. | |
300 | ▼a x, 443 p. ; ▼c 26 cm. | |
504 | ▼a 참고문헌(p. viii-x), 색인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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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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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2 2007g8 | 등록번호 1114462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02 2007g8 | 등록번호 11144629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태승(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군법무관, 변리사, 기타 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터넷법학회장 법무부 민법(재산법) 개정위원회 채권법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Die Bercksichtigung der Geldentwertung im Vertragsrecht, 독일 Nomos 출판사, 1990 민법총칙, 청림출판, 1996/1998 민법의 쟁점연구(Ⅰ), 법문사, 2007 채권관리법, 법우사, 2007 현대계약법, 법우사, 2007 증권투자신탁에서의 수익증권환매제도, 법우사, 2007 민법사례연습, 5판, 법우사, 2007/2008/2009/2011/2013/2016 판례교재 계약법, 법우사, 2009/2010/2011/2012/2013(공편) 객관식 민법, 법문사, 2006(공저) 주석 물권법 上·下,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1993(공동집필) 주석민법[제3판] 민법총칙, 채권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공동집필)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Ⅱ), 박영사, 1999(공편) 법학개론, 박영사, 1995/1996/2000/2002(공저) Das Recht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modernen Technik, 한독법률학회, 1999(공편)

목차
목차 제1편 債權法 요론 = 1 01. 債權法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 3 02. 債權法의 체계와 특질 = 7 03. 債權의 의의 및 본질 = 11 04. 債權法과 신의성실의 원칙 = 14 05. 債權의 目的 總說 = 83 06. 金錢債權 = 88 07. 利子債權 = 108 08.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 = 132 09. 채무불이행 = 137 10. 債權擔保制度 = 153 11. 경매절차개요 = 159 12. 채권담보 사례 = 166 제2편 契約法 요론 = 197 01. 계약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99 02. 契約의 自由와 그 限界 = 201 03. 約款 = 205 04. 契約의 成立 = 213 05. 계약의 효력 = 237 06. 제3자를 위한 契約, 제3자 保護效 있는 계약 = 251 07. 계약의 解除ㆍ解止 = 253 제3편 채권관리 판례연구 = 277 0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대판 1988.8.23, 87다카546 = 279 02. 변제공탁: 대판(전) 1994.12.23, 93다951 = 290 03. 相計: 대판 1982.6.22, 82다카200 = 302 04. 채권양도: 대판(전) 1994.4.26, 선고 93다24223 = 310 05. 채무인수: 대판 2000.12.26, 2000다56204 = 320 06. 채권자대위권: 대판 2001.5.8, 99다3899 = 330 07. 채권자취소권 대상판결 (1) 대판 2001.2.9, 2000다63516 = 336 대상판결 (2) 대판 2001.4.27, 2000다69026 = 352 08. 보증채무 대상판결 (1) 대판 2000.6.13, 2000다13016 = 369 대상판결 (2) 대판 1984.12.26, 84다카1655 = 373 09. 경매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 대판 1998.7.10, 98다15545 = 383 10. 流動集合物에 대한 讓渡擔保: 대판 2004.11.12, 2004다22858 = 387 11. 체납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대판 1994.3.22, 93다49581 = 395 12. 근저당권 배당이의: 대판 1999.9.21, 99다26085 = 407 13. 假押留: 대판 1997.3.14, 96다54300 = 418 14. 假處分: 대판 1998.10.27, 97다26104 = 425 15. 假押留와 假處分: 대판 1998.10,30, 98마475 = 431 판례색인 = 439